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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제295회)
작성자 관악구의회 작성일 2024-01-08 18:27:02 조회수 74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고 제2024-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

 

○ 예고 조례안

연번

조 례 안

(대 표)

발의의원

비 고

(공동발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성경 의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일 의원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민 의원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광자 의원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광자 의원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민 의원

김연옥, 안한영, 손숙희, 박용규, 김순미 의원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규 의원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박용규 의원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미 의원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옥 의원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일 의원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일 의원

 

 

○ 예고 기간: 2024. 1. 8. 1. 18.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118

나. 제출사항 : 붙임 서식 참조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 주소: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동 2층(봉천동)

- FAX: (02) 879-7854

- 메일주소: yueunji@ga.go.kr

라. 문의처: (02) 879-7572, 7575~7576 의회사무국

※ 따로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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