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제29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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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악구의회 | 작성일 | 2024-01-08 18:27:02 | 조회수 | 744 |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고 제2024-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
○ 예고 조례안
○ 예고 기간: 2024. 1. 8. ~ 1. 18.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18일 나. 제출사항 : 붙임 서식 참조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 주소: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동 2층(봉천동) - FAX: (02) 879-7854 - 메일주소: yueunji@ga.go.kr 라. 문의처: (02) 879-7572, 7575~7576 의회사무국 ※ 따로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1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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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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