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 감사 / 조사발의
- 감사/조사 시행여부는 본회의 의결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 감사 /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의회 구성 (의장 제의로 본회의 의결 거침)
- 감사 / 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단체장에게 감사 / 조사계획서 통지
- 감사 / 조사 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감사/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요청
(출장 신청 및 출장 허가)
- 감사/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요청
- 요구서 송달
- 보고, 서류 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송달 3일 전 도달)
- 보고, 서류 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