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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등 예고(제296회)
작성자 관악구의회 작성일 2024-03-08 17:39:50 조회수 489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고 제2024-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

 

○ 예고 조례(규칙)안

연번

조 례(규 칙) 안

(대 표)

발의의원

비 고

(공동발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일 의원

위성경, 김연옥, 이경관, 구가환, 손숙희, 주무열 의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김연옥 의원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무열 의원

정현일, 김연옥, 구가환, 손숙희, 위성경, 이경관 의원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구자민 의원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구자민 의원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종윤 의원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김연옥 의원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구자민 의원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광자 의원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구자민 의원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주무열 의원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노광자 의원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숙희 의원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미 의원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미 의원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구자민 의원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옥 의원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한영 의원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관 의원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구자민 의원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수 의원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경관 의원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숙희 의원

주순자 의원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박용규 의원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용규 의원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성경 의원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김연옥 의원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정현일 의원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구자민 의원

 

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자민 의원

 

33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구자민 의원

 

3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민 의원

 

○ 예고 기간: 2024. 3. 8. 3. 18.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318

나. 제출사항 : 붙임 서식 참조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 주소: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동 2층(봉천동)

- FAX: (02) 879-7854

- 메일주소: yueunji@ga.go.kr

라. 문의처: (02) 879-7572, 7575~7576 의회사무국

※ 따로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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