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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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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제·개정
    조례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도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조례제정절차

    • 발의
      • 구청장 제출
      •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로 발의
      • 위원회 제안
    • 심사 (상임위원회)
    • 심의 의결 (본회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예산안처리
    예산이란?

    예산은 관악구 1년 동안의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다. 구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 및 결산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 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이송 / 확정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결산승인절차

    예산 및 결산 처리절차

    • 심의 의결 (본회의)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 승인 (본회의)
      • 결산 승인은 사후 통제를 받는 것으로 의회의 최종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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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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