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도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조례제정절차
발의
구청장 제출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로 발의
위원회 제안
심사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