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안내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방문 및 우편 제출
- 관악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민원업무 담당자 ( 02-879-7573 )
- FAX 전송
- ( 02-879-7854 )
접수하지 아니하는 진정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