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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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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주민은 누구든지 회의상황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은 일반방청(일반인), 단체방청(교육기관, 그 외 단체), 장기방청(보도기관, 행정기관)으로 구분되어 방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국에서 교부하며, 신청은 회의 전이나 개최 시 의회사무국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한다.

  • 접수 및 문의 : 관악구의회 사무국 ☎ 879-7564 ( FAX : 879-7854 )
방청신청서 다운받기

방청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술 취한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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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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