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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등 예고(제289회)
작성자 관악구의회 작성일 2023-01-19 17:46:29 조회수 1219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고 제2023 - 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

 

 

○ 예고 조례안 등

 

연번

조 례(규 칙)

(대  표)

발의의원

비   고

(공동발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무열 의원

정현일, 김연옥, 구가환,

손숙희, 위성경, 이경관 의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가환 의원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정현일 의원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주순자 의원

손숙희 의원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순미 의원

손숙희, 안한영, 박용규, 이동일, 정현일, 위성경, 장현수, 주무열, 이경관, 표태룡 의원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동일 의원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순자 의원

이동일 의원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식 의원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임창빈 의원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창빈 의원

장현수, 최인호 의원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영진 의원

장현수, 정현일, 위성경,

손숙희 의원

 

○ 조례안 등 예고 기간: 2023. 1. 19. 1. 29.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129

나. 제출사항 : 붙임 서식 참조

- 조례안 등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 주소: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동 2층(봉천동)

- FAX: (02) 879-7854

- 메일주소: yueunji@ga.go.kr

라. 문의처: (02) 879-7574~6 의회사무국

※ 따로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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