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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제290회)
작성자 관악구의회 작성일 2023-03-17 14:12:25 조회수 1108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고 제2023-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

 

○ 예고 조례안

연번

조 례 안

(대 표)

발의의원

비 고

(공동발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영진 의원

주순자, 주무열, 김순미, 박용규, 노광자, 이동일, 위성경, 구자민, 안한영, 장현수, 김연옥, 장동식, 표태룡, 정현일, 구가환, 최인호, 이종윤, 임창빈, 임춘수, 이경관, 손숙희 의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일 의원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숙희 의원

주무열, 위성경, 정현일 의원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민 의원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자민 의원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손숙희 의원

주순자 의원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미 의원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광자 의원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옥 의원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순미 의원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주무열 의원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성경 의원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한영 의원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경관 의원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순미 의원

 

 

○ 예고 기간: 2023. 3. 17. 3. 27.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327

나. 제출사항 : 붙임 서식 참조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 주소: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동 2층(봉천동)

- FAX: (02) 879-7854

- 메일주소: yueunji@ga.go.kr

라. 문의처: (02) 879-7574~6 의회사무국

※ 따로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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