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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의회청사 CCTV설치 행정예고(제2019-01호)
작성자 관악구의회 작성일 2019-01-15 00:00:00 조회수 891

 
 관악구 의회청사 내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라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15일

서울시관악구구의회의장

1. 설치목적 : 청사방호 및 시설물 관리

2. CCTV 설치수량 및 세부위치

연번 위치 대수 비고
1 의회청사 1층 로비 1대 촬영시간 : 24시간
2 의회청사 2층 출입통로 2대
3 의회청사 3층 출입통로 1대
4 의회청사 4층 출입통로 1대
5 의회청사 5층 출입통로 1대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19. 1. 15. ~ 2. 03(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사무국(02-879-7564)
   나. 제출기간 : 2019. 1. 15. ~ 2. 03. (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우)08832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팩스(02-879-7854)
   라. 기타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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