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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6일(화) 10시02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33. 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34. 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6. 35.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8. 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39. 38.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39.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1. 40.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구가환 의원, 위성경 의원)
  3.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정현일·위성경·김연옥·이경관·구가환·손숙희·주무열 의원 발의))
  4.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5.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주무열·정현일·김연옥·구가환·손숙희·위성경·이경관 의원 발의)
  6.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7.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8.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9.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0.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1.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2.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3.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5.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6.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7.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20.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21.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2.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1인))
  24.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25.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6.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2인))
  27.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0인))
  28.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29.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0.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1.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대표발의)(손숙희·주순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3.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2인))
  34. 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2인))
  35. 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6. 34.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37. 35.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8.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9. 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40. 38.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41. 39.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42. 40.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재석의원 17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심사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심사보고서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총 40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오늘은 이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구가환 의원,   위성경 의원)
구가환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가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노인안전 인식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울시 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기준 관악구 총인구는 48만1,828명이며,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8만4,31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7.5%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는 증가추세로 2015년에는 6만4,985명에서 2023년에는 8만4,319명으로 7년 사이에 약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관악구가 고령사회를 넘어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2023년 관악구의회 안전재해연구회에서는 관악구 소재의 공공노인시설 이용자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64%가 ‘아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55% 하였는데 그중에 ‘필요하다’가 39%, ‘필요없다’가 5%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안전 대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는 ‘아니다’가 42%, ‘그렇다’가 11%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의 부족과 노인을 위한 안전매뉴얼의 필요성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인식 강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의 주요 안전사고 유형인 낙상, 교통사고, 화재에 대해 파악하고, 치매, 거동불편 등의 유형에 맞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안전보장 및 재난교육 강화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첫 번째, 안전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인형 맞춤형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황에 맞고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참여 강화입니다.
  현재는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앞으로 개관 예정인 관악노인회관 50플러스센터와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모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여독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일시적인 상호교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웃 간의 소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악구 내 지역연대감도 강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들은 AI기술과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보기 쉬운 큰 화면과 이용이 편리한 조작법으로 활용 가능한 IoT사물이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스누출, 화재, 낙상 등의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IoT센서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복지사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Io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실천된다면 노인재난 안전인식이 강화되고 개선될 뿐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범죄들이 비록 관악구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우리 관악구에서도 여러 사업을 통해 많은 노력들을 한 결과,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신림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비하면 상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 입학철을 맞아 사업이 활발해야 할 원룸 등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곳곳에서 그 후유증이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여러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고한 치안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치안과 관련하여 대학동 상황을 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여줌)

  앞에 보이는 곳은 최근에 폐쇄된 대학동 치안센터입니다. 경찰에서는 지구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치안센터를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로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오랫동안 있었던 치안센터가 폐쇄됨으로써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도 경찰서와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1인 가구와 원룸들이 많은 대학동 주거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치안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은 폐쇄가 되어 매우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민들의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은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치안 확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는 상품 브랜드의 가치처럼 매우 중요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므로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치안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치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밀한 홍보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추된 지역 이미지가 전화위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분들께 거듭 위로를 드리고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정현일·위성경·김연옥·이경관·구가환·손숙희·주무열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주무열·정현일·김연옥·구가환·손숙희·위성경·이경관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임춘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0시19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까지 14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1인))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2인))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0인))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대표발의)(손숙희·주순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2인)) 
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2인)) 

(10시25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4.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8.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9.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40.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0시32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사일정마다 성심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10시3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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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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