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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13시40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6. 5.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6. 5.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재석위원 5명)

(13시40분 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위원장 임창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3시42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3시44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3시45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13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위성경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8조의3(정당현수막 등) 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각 정당의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성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을 먼저 하고, 부결 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3시51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13시55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성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동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위성경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본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사유와 취지를 신림3구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둘째, 하자 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하여 설치 규격 등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향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것.
  셋째, 기부채납 부지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결정과정에서 관내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조성함으로써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넷째,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특정된 운동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악구 체육회에도 자문을 구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께서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성경 부위원장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성경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성경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위성경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오늘 의결한 의안 중 서로 불일치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본위원장이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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