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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09시47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5. 4.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재석위원 6명)

(09시47분 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위원장 임창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09시50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현일 의원님께서 정말 요즘 사회에 진짜 심각성을 느끼는 부실공사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조례안에 잘 적응되도록 현장마다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일 위원장님 또 위성경 의원님, 참 좋은 조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09시52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김연옥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09시54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신림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건 요약보고, 상정사유, 구역현황, 구역별 추진현황, 추진경위, 촉진계획 변경사항,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요약보고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관악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상정사유는 2022년 8월 18일로 변경 결정된 신림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구 정책회의 결과를 반영,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부채납 부지 기반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역현황입니다.
  신림3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로 면적은 35,136.4㎡이고,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4개소의 촉진구역으로 구성되며, 신림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신림2구역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철거공사 중으로 공정률 97%입니다.
  신림3구역은 2022년 11월 공사 착공되었으며,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 41%입니다.
  신림4구역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16년 6월 구역지정 되었으며, 2023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10월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4월 촉진계획 결정 및 2022년 4월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며, 2022년 11월에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구 정책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년 8월 신림3구역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4년 2월에 조합으로부터 촉진계획 변경(안)이 신청되어 현재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림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획지 3-2이며, 면적은 변경사항이 없고, 용도는 사회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도입 배경입니다.
  상위 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생활서비스 시설을 분석한 결과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지역 내 필요한 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반경 2km 내 생활서비스 시설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3개소, 공영주차장 6개소, 보육시설 8개소, 공공체육시설 1개소로 공공체육시설이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정책회의를 작년 4월에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조성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신림동 315-7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299.3㎡입니다.
  인라인트랙 1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3억7,400만원으로 금년 6월 서울시 실외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 및 조감도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배치도입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라인트랙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언사항으로써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및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총 2개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림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3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안녕하세요?
이동일 위원    물론 청취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는 했는데 그게 처음에 사회복지시설로 인해서 관리처분 났죠? 처음에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노령사회로 가는 시대에 사회복지시설을 폐기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기다 설치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저희가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작년 4월에 구 정책회의를 개최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2구역과 3구역이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림2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복합시설 요양원과 노인종합복지관이 결합된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신림3구역은 노인과 아동의 복지가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일 위원    그 아파트가 500 몇 세대 짓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571세대.
이동일 위원    거기는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거기다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이동일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본위원은 지역주민들이 봤을 적에 거기 위치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거를 무시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다 하면 또 주민들이 혹시 그런 거를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저희가 주민들께요 신림2구역 내에 이미 큰 규모로 지하1층
이동일 위원    아니 신림2구역하고 3구역은 다르잖아요, 일단. 다른데, 물론 대체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일단 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총회에서 동의한다라는 의결까지 거친 사항이거든요.
이동일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아무래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일단은 조성하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할 경우에 이런 여건변화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 상황에 맞춰서
이동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2구역에 다 돼 있지마는 그 지역에 벗어난 거 아니냐 이거야, 3구역을 벗어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그래도 바로 인접 위치
이동일 위원    아니 바로 옆이 아니라,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옮기는 자체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 동감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일 위원    없는데 단지 주민이 아니 여기 사회복지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왔을 적에 아, 그거 여기 대체부지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아까 얘기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 여기에다 짓기로 해놓고 왜 안 지었느냐 이거 토를 달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거 다 좋고, 다 좋지요. 요새 진짜 아이를 안 낳아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수선한데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공감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    고생 많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아닙니다.
정현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공람의견에 보니까 지금 주민의견 1건이 제출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견에 보니까 아스콘의 두께 20cm, 뭐 바닥은 딱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트랙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게 우리 25개 구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14개소가 있고요, 서남권은 6개입니다.
정현일 위원    많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하자 부분은 저희가 시공 전에 한 번 더 체킹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릴 거고요.
정현일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분께서 어떤 식의 제안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주민분이 열람 내용을 보시고 이분이 롤러스포츠연맹 이사인가 봐요. 그래서 하자들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 시설이 도입되는 게 좋은데 혹시나 하자가 생길까봐 좋은 조언을 주신 거고요, 저희는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안하셨나요, 주민분께서?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스콘의 두께 20cm가 기본이다라고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해지려면.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아,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주민분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분이 공감이 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기재해서 공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바닥면은 딱딱하게 해야 된다라고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주신 주민분이나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체육시설은 우리 주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수렴한다는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 높게 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변경안을 도시계획과에서 제안한 겁니까, 어디서 제안한 겁니까,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일단은 정책회의 결과가 반영되었고요,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장동식 위원    조합에서 여기 구청으로 그런 변경안이 올라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장동식 위원    그럼 조합에서 변경안을 올릴 때는 목적이 뭐뭐 있습니까? 이 사유가?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조합에서 올라왔을 때 조합에서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일단은 저희 구의 정책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조합측과 협의를 하는 거고요. 조합측에서도 수용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총회를 개최해서
장동식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만 말씀하셔. 조합에서 구청에다 기 이미 설계가 다 나온 거를, 지금 공정률이 97%라고 아까 보고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41%입니다.
장동식 위원    41%? 그럼 41% 공정인데 지금에 와서 이미 허가를 그 상태로 냈는데 중간에 조합측에서 변경안을 제안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골조공사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시설들 조성하는 것들은 저희가
장동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사회복지시설은
장동식 위원    결국은 사회복지시설 들어오는 걸 좀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그건 아니고요.
장동식 위원    이게 사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합에서 구청으로 이거를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거기 내부적으로 무슨 깊은 사연이 있을 걸로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솔직담백하게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깊은 사연은
장동식 위원    사유서, 그러면 변경안 사유서 좀 갖고 와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변경안 사유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장동식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확인해서 찍어봐야 돼.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아, 예.
장동식 위원    지금 제출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제안서는 가져올 거고요. 이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을 했고요, 2012년도에 촉진계획 변경했을 때는 관련부서 협의 등에 따라서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로 이렇게 용도가 구체화는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 시설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담당하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장동식 위원    잠깐, 과장님. 미안한데요. 좋아요. 아까 제안설명 중에 보면 이 공공체육시설의 도입 배경을 아까 설명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의견은 지금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변경안이 중간에 조합측에서 구청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좀 의아심이 있고, 두번째,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우리 관악구에 서울시 자치구 합계 출산율을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0.38%예요, 관악구가. 서울시 최하위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좋다 이거예요. 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 구청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단순하게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그런데 원래
장동식 위원    저출산이 합계 0.38%, 최하위 수준이야. 이게 자꾸 수요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쪽으로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거 영유아시설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설을 많이 더 설치해서 진짜 아이들 키우기에도 적합한 인프라 구축하는 방안도 우리 과장님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 기부채납 건축물 선정할 때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통상적으로 보면 개념이 좀 국민들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장애우 정책이 얼마나 많이 좋은 정책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회피, 편익 이거 편견을 갖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거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 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 뭐 체력단련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초등학교를 보십시오. 지금 조기축구회 하던 사람들도 공 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선수도 되고 대한민국 선수도 돼가지고 국위선양도 해야 되고 올림픽에서 성적도 좋아야 되는데 학교운동장 체육시설들 어떻게 다 줄여놓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인구정책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관악구 54만에서 50만으로 떨어졌죠. 이러니 아이들 젊은층에서 결혼해서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될 수 있으면 너무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균형 있게
장동식 위원    좀 깊이 생각을 해서, 관악구를 떠나고 싶지 않고 관악구에서 살기 좋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기들도 낳고 키우기 좋고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장동식 위원    그거 확실하게 국장님도 잘 챙겨보세요.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유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장동식 위원    조합에서 온 관계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예.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세요.
위성경 위원    예.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 전번에 내 연구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지금 변경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용이 저조하거나 이런 여건이 변화할 때 다른 시설로 검토가
위성경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철저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구립운동장이 있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구립운동장이라든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지금 체육부지를 확보하기가 우리 관악구에서 쉽지 않아요. 그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지. 위에 운동장도 있고 밑에 또 거기다 또 만든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대로 거기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다 트랙을 만들어 주고 지금 이 부지는 다른 스포츠, 어떤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작년에 정책회의가 그렇게 4월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결정되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8월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겠다라고 조성계획이 수립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유를 보면
위성경 위원    아니 체육시설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그걸 갖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딱 명시를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체육시설도 우리 구 관내에서 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종목을 해서 활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거는 운동장에 설치해도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0시18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4명)

(10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창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다음 회의에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0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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