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13시57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2인))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2인))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대표발의(손숙희·주순자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1인))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2인))
  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0인))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15.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9인))
  1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재석위원 7명)

(13시57분 개회)

○위원장 김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2인))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2인) 

(14시00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마약류도 좋지만 다른 상호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한테 반감이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오빠 뭐뭐뭐 이렇게.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청소년이나, 과격하다고 해야 되나? 성에 대한 도를 넘는 그런 게 상호로 버젓하게 있어요.
○의약과장 김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한영 위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선자  청소년 관련 부서랑 의논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런 홍보나 캠페인 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간판 같은 것도 인허가 할 때 마약도 마약이지만 성적으로 그런 것도 좀 많더라고요 다녀 보면. 그런 것도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의약과장 김선자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미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대표발의(손숙희·주순자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4시03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주순자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05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4시08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걸 잠깐 봤는데 계약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가 중증장애인이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1순위가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순위가 똑같이 들어왔을 때 누구를 우선순위를 하느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1순위 장애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아니고요.
이경관 위원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고 한부모가족이 있고,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자료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 북한이탈주민들한테도 이 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경관 위원    전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예.
이경관 위원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관 위원    제가 이걸 대충 훑어보기는 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탈북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관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탈북민.
이경관 위원    예, 탈북민. 여기 1순위에 보면 장애인하고 65세이상 노인하고 한부모가족이 있고 국가·독립유공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단 1순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예.
이경관 위원    대부분 거리노점상 운영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아니, 거리 노점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시설.
이경관 위원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경관 위원    매점 운영하는 거.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 이거 기준에 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가끔 만나 보면 너무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장애인 1급, 2급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일단 관련해서 생활의 자립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관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럼 이분들이 매장 운영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이분들이 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관 위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 가족 내인데 저도 그걸 생각을 여러번 해봤어요. 왜냐면 내 아버지가 중증장애인이다 그럼 내가 아들이나 부모나 아들의 배우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은 정상인분들인데 정상인분들은 사회생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이 혜택을 줄 때, 근데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경관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물론 장애인들가족이 삶의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은데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이면 그분들은 장애인에 관련한 혜택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애인수당이 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을 굉장히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장도 잘 못 다녀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매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라면 그분들도 우리 한국에서 적응하기도 편할 것이고 그분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그분들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1순위에요 같은 법에. 그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경관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경관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 1순위 중에서 과연 북한이탈주민한테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일단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도 현재는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라든가 나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경관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관악구에.
이경관 위원    우리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없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관악구청
이경관 위원    없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전체적으로 다 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다 보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이경관 위원    이거 전 정말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이거 조례 지금 제정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개정이에요.
이경관 위원    개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예.
이경관 위원    물론 우리 구에 그런 매점이 없으니까 실행을 안 해 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그렇죠. 앞으로 혹시 있을 때는 이거에 준해서 하고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준용을 해라 해서 지금 저희가 개정한 겁니다.
이경관 위원    이거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예.
이경관 위원    다음번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이 생기면서 그 안에 매점이 생기면 그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예, 맞습니다.
이경관 위원    자판기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체육관이다,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미성체육관 소유가 어디입니까 혹시, 소유?
이경관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청, 그다음에
이경관 위원    구청에서 직접하는 공공시설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예,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경관 위원    그런 데는 매점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에서 공공시설을 신설했다 그러면 거기 다 위탁운영 아닙니까? 직접 운영이 없을 거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성체육관 내에 배드민턴 용품하고 자판기하고 세 가지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우리 관악구가 지어놓은 거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매점 운영은 일반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고는 별개인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네.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관 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공시설 내에 이런 매점이 생긴다라면 조금 더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  알겠습니다.
이경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미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20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14시21분 계속개회)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1인)) 
○위원장대리 이경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께서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 국가에서도 시행하려고 하고 관악구에서도 시행하려고 하고 참 좋은데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주변 경로당을 몇 군데 들렀어요. 근데 급식도우미 아주머니들을 차상위계층들 하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뽑는 게. 그런데 밥해 줄 분들이 계속 바뀌고 37만5,000원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사람을 뽑아 놓으면 또 금방 나가고. 노동의 강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야기가 많으신가 봐요 좀 친해져야 되는데. 짜다, 싱겁다부터 해서 오래 못 견디는 것 같은데 그걸 말로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해 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어르신일자리 임금은 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8만원을 더 드려서 37만원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신규로 관악형 어르신일자리로 자격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5명을 더 인건비로 구비 전액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충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일자리는 20일 지속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일자리인데 동행일자리가 15명인데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현장에 나가셔서 근무 안 하시겠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재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없고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20일을 못 채우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고 인원이 계속 대기자로 채워지다 보니까 조금 연속성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우리 관악구의 지원단체라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본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왜냐면 한두 명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서 한 달을 주면 시간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해서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하게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단체로 한 번.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안한영 위원    자원봉사도 있지만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청룡동이면 청룡동 새마을부녀회 그럼 그 단체가 한 스무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 비용이 그 단체에 기부가 되는 거니까 그 단체도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프면 다른 분이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두 번 나오면 미안하고 어르신들도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못 견디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경로당 중식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제일 원칙은 어르신일자리 확대거든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시고 조금 생활 어려우셔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1번 원칙은 저희가 준수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공백이 생길 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지역에 말씀하신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에서 공백 조금 자원봉사 차원으로 메워주실 수 있는지 그건 저희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어떤 정책을 하시든지 간에 한두 군데를 시범으로 해서 해보고 잘되면 조금씩 넓혀가든지 또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번 어느 단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단체에 협약을 맺는 거는 괜찮은데 활동하시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식사할 수 있게끔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관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주5일제는 거의다 모든 노인정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 위원    근데 주5일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 봐요. 과장님, 실제로 주5일제를 안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90% 이상 경로당에서 중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하시는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안 하시고 안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중식도우미 건으로 해서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김연옥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인지 여쭤봤습니다.
  몇 군데인지 확인을 안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아니요, 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하고 있는 데는 101군데 정도 되고 주4일 하는 데가 3개소, 3일 하는 데가 7개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을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 위원    주5일제를 제가 아는 저희 동네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일부 개정이 들어와서 위원장님께도 이야기했더니 자기 동네는 3일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사립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주3일 이렇게 하는 거는 구립보다?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  예.
김연옥 위원    일단 답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관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14시30분)

○위원장대리 이경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32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14시35분 계속개회)

(이경관 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2인)) 

(14시37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0인)) 

(14시39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한영 의원님께서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한영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41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14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소관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국장 임채용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임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청년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 녹색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시관 과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미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4시43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14시45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9인)) 

(14시47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4시48분)

○위원장 김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49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건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4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각각 구성된 위원회와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와 같이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미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관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정리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55분 산회)


관악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