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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21일(목) 10시05분

장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주무열·정현일·김연옥·구가환·손숙희·위성경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정현일·위성경·김연옥·이경관·구가환·손숙희·주무열 의원 발의)

(재석위원 7명)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주무열·정현일·김연옥·구가환·손숙희·위성경 의원 발의) 
○위원장 정현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정현일·김연옥·구가환·손숙희·위성경·이경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0시09분)

○위원장 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김연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심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먼저 사무국 소관 팀장님의 접수 총괄보고를 듣고 등록신청 및 접수 순서에 따라 연구단체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심사 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정책지원팀장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신청 접수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김승아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팀장 김승아입니다.
  제29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사업 및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관악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대표자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2개 이내입니다.
  2024년 연구활동비 지원 예산은 총 2,6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 연구단체에 지원 가능한 연구활동비는 900만원 이내입니다.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로 선정되게 됩니다.
  현재 제출된 연구단체는 총 7개 단체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는 표태룡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선진조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악구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4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단체입니다. 위성경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관악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악산 지역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10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세 번째 연구단체는 정현일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시장별 맞춤형 보완책을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내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22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구단체입니다. 이경관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연구하기 위하여 ‘재해용 라디오 방송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25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단체입니다. 김순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관악강감찬축제 등 우리 구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에 대해 안전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화진흥 및 안전 실천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29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연구단체입니다. 박용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개발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30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연구단체입니다.
  구자민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구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해 관악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관악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회’를 구성하고, 2월 13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신청 접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일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별 제안설명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7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매년 5개 이내의 연구단체를 등록 승인하고, 등록되지 못한 연구단체는 다음 해 신청 시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 신청한 김순미 의원님 및 박용규 의원님께 이 협의 사항을 안내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관악구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 관악산 지역 활성화 연구회,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재해용 라디오 방송 연구회 및 관악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단체 총 5개의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올해 연구단체 등록을 양보해 주신 김순미 의원님과 박용규 의원님의 연구단체가 내년 연구단체 등록 시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 사항을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 확실히 인수인계할 것을 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원이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현재 안건의 심의 대상인 연구단체의 대표인 관계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자리교체 후 바로 속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0시18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7명)

(10시18분 계속개회)

(정현일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연구단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지역 활성화 연구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마찬가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지역 활성화 연구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마찬가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용 라디오 방송 연구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마찬가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용 라디오 방송 연구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단체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마찬가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단체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0시23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7명)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와 같이 금일 심의한 모든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하고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각 연구단체별 520만원으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등록 신청한 모든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각 연구단체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은 각 연구단체별로 520만원으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정현일·위성경·김연옥·이경관·구가환·손숙희·주무열 의원 발의) 
○위원장 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위성경·김연옥·이경관·구가환·손숙희·주무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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