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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14시02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안)
  16. 1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2.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5. 14.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안)(관악구청장 제출)
  16. 1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석위원 6명)

(14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구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위원회 및 타 상임위원회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보고를 제외한 조례안 등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7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직원들 사이에서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고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희롱이나 이런 것은 창구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성희롱 신고는 감사실도 받지만 저희도, 주관부서는 저희고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종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괴롭힘 방지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신고 전화번호를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서면으로도 받기도 합니다.
이종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발의된 조례 조항을 보니까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신고센터는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이 되겠고요, 거기서 접수되면 조사도 거기에서 합니다.
이종윤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두고 신고되거나 조사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신고해서 조사해서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게 괴롭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징계 건이 되면 징계까지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조사까지 해달라고 할 경우 조사까지 해서 계속 징계나 이런 거까지 가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겁니다.
이종윤 위원    제가 이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서 보고를 들어보면 신입직원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많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거 같은데. 직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계기로 좀더 부서에서나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이 자리에 없지만 잘 챙겨서 직장문화가 좋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4시07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7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승원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    이게 추계비용 보니까 1,200만원 되어 있어요?
○홍보과장 김승원  예?
민영진 위원    추계비용이 1,200만원?
○홍보과장 김승원  예.
민영진 위원    1,200만원밖에 안 드나요? 경로당이 엄청 많고 다른 것도
○홍보과장 김승원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저희가 고쳐야 될 게 17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대다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건데 차량에 있는 스티커 정도, 그다음 동주민센터는 이런 것들 해서 150개고요. 경로당에 현판이 11개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대충 가격을 물어보니까 50만원 정도씩 그게 600, 나머지가 600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민영진 위원    이게 1,200만원이면 다 된다는 거지요?
○홍보과장 김승원  예.
민영진 위원    혹시라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거 관련해서 올라오면 전액 삭감되는 거 알고 있지요?
○홍보과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 위원    처음에 할 때 똑바로 하셔야 돼요.
○홍보과장 김승원  예,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판 관련된 광고물 어떤 특정업체한테 다 몰아주는 건 아니겠지요?
○홍보과장 김승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차에 붙어있는 그런 스티커 정도 아니면 동주민센터 안내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까지
민영진 위원    아니 돈 되는 거 경로당 현판하고 청사 안내도 이런 거
○홍보과장 김승원  그건 해당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 시설물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민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특정 업체만 완전히 밀어주고 말이야.
○홍보과장 김승원  해당 부서에 말씀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잘 협의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    이건 제가 지켜볼 거예요.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4시14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7일 발의하시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떤 스마트정보과 영상 관련 담당 직원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알고 있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건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민영진 위원    모르고 있어요. 저도 궁금한 건데, 만약에 노상에서 혹시 아니면 기타 차량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이걸 영상증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거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 그 부분은 관악경찰서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민원인이 저희한테 올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릴 부분은 가리고 해당 부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 위원    제공해 주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차량번호가 옆에 차량이 나온다면 그것도 가리고 제공합니다.
민영진 위원    보통 한 달 평균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제가 건수까지는 모르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민영진 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입니다.
  작년 23년 기준 통계로 저희가 한 달에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1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 위원    120건을 개인정보를 다 제외, 혹시라도 인식되는 걸 다 제외하고 제공해 주나요?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예, 그 중에서 120건 정도의 청구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자료가 있는 부분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를 해서 마스킹처리를 해서 본인 영상정보 주체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고 저희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영진 위원    무료로 해주나요?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예, 현재 저희는.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은 돼 있습니다.
민영진 위원    그렇죠.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기술을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설치 관련인데요, 위원회가 설치돼서 기능을 하는 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 및 설치 장소 선정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예외사항을 봤을 때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법규 단속 목적으로 하는 장소, 재난재해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소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외사항이 아닌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회 필요성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하는 건 설치 계획하고 그다음 총괄적으로 설치 장소가 많을 경우에 미연에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자민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얇은 지식으로는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걸로만 지금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구자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경찰서랑 협조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 청취를 듣거나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었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었거든요.
구자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가 장소를 선정한다고 한들 경찰서랑 다시 협조해야 되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자민 위원    이 위원회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큰 틀에서 보시면 설치계획하고 그다음 연단위로 해서 크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위원회의 첫 번째 의견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구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도 위원회가 협의를 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구자민 위원    의견청취 기관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예.
구자민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게, 다른 거면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랑 밀접한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렇습니다.
구자민 위원    특히 게다가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99.9%가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관제센터 운영에도 당연히 개입을 할 수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운영을 논의하려면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고요, 관제센터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런 건 차차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민 위원    나머지 분야는 어차피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마련된 거라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데 위원회의 존재여부가 과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예요 저는.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게 아니라면 위원회가 충분히 있고 의견청취 역할도 하면 좋지만, 특히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제요원도 있고 그리고 거의 극소수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기니까요.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관련자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자료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대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통합관제센터의,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또 방향 설정을 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면서 논의해 가면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자민 위원    관제센터가 거의 대부분 기기만 있고 사람이 관제하는 모니터링 업무 외에는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원회로 선임된 위원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겠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구자민 위원    아 그럼 위원회에서 만약에 지금 이러이러한 장비가 부족한 거 같으니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부서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구자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정보와 밀접한 조례니까요 시행규칙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마련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는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 관제요원도 운영할 수 있지만, 관제요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권한의 문제지요.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됐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건 별도로 없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지금은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예.
구자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3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위원    조례를 부서에서 만드시고 의회 전문위원실과 검토논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흥락  예.
구자민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정사항 반영하게 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조례를 부서에서 낼 때 좀 더 심도깊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 조례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타 구에 잘못되어 있는 조례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만을 생각하고 조금 더 심도 깊게 조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흥락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27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7명)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구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노광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시겠습니까?
노광자 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를 “제6조”로 하며, 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4시35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주무열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6호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 중” 이게 좀 이상하고요. 기존 스스로 사임하여 해촉된 사람의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흥락  예.
표태룡 위원    사유가, 어떤 내용이 있어서 변경하는 건가요? 이유가 뭐지요? 2년에서 1년으로.
이종윤 의원    표태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표태룡 위원    예, 이종윤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윤 의원    그 부분은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원 등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사임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난 다음에는 선거일까지는 다시 재위촉 못 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걸 2년으로, 상위법령에서 제한하는 걸 초과해서 2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애초에 제 취지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재위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취지였으나 존경하는 민영진 부의장님과 여야 협의 결과 1년으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합당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1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는 몇 년으로 제한됐지요?
이종윤 의원    상위법에서는 선거일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표태룡 위원    선거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종윤 의원    예.
표태룡 위원    그럼 상위법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윤 의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    상위법이 바로 위촉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조례에서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는 사항이긴 한 거 같지만 또 주민자치회나 이런 운영 취지가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도 있는 것인데 1년으로 했다는 부분이 좀, 2년이나 1년이나 어차피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윤 의원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표태룡 위원    맞지 않다고
이종윤 의원    상위법에서는 제한 기간을 선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게 상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례로써 기존에는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2년으로 두었다가 일선에서 이게 너무 과도한 제약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애초에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와 또 야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는 범주 안에서 1년으로 합의보고 개정을 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표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입장 후 바로 속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40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6명)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구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4시42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구자민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4시44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구자민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4시46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3월 7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4시47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김연옥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1시49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7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당일 회의에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일자리벤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소관 팀장인 반려동물팀장님이 대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4시51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구자민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조례안 소관 팀장이신 반려동물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가축이라 하면 반려동물도 가축으로 들어가나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아니요, 반려동물은 가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순자 위원    그렇지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주순자 위원    그러면 부서가, 이 조례 부서가 일자리벤처과가 맞나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저희가 그건 조금 논의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 있어서 저희도 가축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 가축 축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아니요, 없습니다.
주순자 위원    없지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주순자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은요? 아니, 개 사육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개 사육농장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 위원    없어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주순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지방은 거의 가축에 대한 규제구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라든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이게 적정한 조례인가 싶기도 하고. 명칭을 가축이라 해가지고 이게 애매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그러게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상위법령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제한구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계속 만든 건데, 조례가 그래서 쭉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주순자 위원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한 별 이의가 없다는 거지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이건 특별한 이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주순자 위원    가축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이게 존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구도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 위원    그리고 가축이 우리구가 있는지 또 반려동물도 가축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가축의 정의에는 반려동물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주순자 위원    들어가 있지 않지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축산농가는 없고요, 서울시 전체가 다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순자 위원    우리가 거의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산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거든요. 이건 지역상황에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진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그리고 반려동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개정조례안인데요, 취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골목형상점가가 현재 저희 관내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법 규정에 2,000㎡ 이상에 30개 이상의 상점가가 있는 곳을 지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가 2,000㎡에서 30개가 많다라는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으로 2,000㎡ 이하에서 25개까지 용도구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윤 위원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지역상권 활성화하자는 취지잖아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 위원    얼마전 최근에 저의 지역구인 서림동에서도 새로이 골목형상점가가 발굴돼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서에서 노고를 하셨다는 부분에서 평가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관악구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 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이 조례에 충족하지 못해서 골목상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운영한다라는 표현은
주순자 위원    운영한다는 거보다도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저희가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순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샤로수길 같은 데 보면 어쨌든 2,000㎡에 충족조건이 안 돼서, 보면 다른 가게보다도 거기가 유달리 가게가 작잖아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 위원    작은 평수로 이루어진 데가 샤로수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가능하나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중에 샤로수길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 위원    그래서 최초에 관악구에 샤로수길이 유명하게 발돋움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늦게 골목상권보다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약간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슬럼화현상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 맞지 않아서 그랬던 거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은데 하여튼 전 직원들 애쓰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안)(관악구청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 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예산편성 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특색과 매력을 갖춘 상권을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3월 18일 신정되었으며, 시비 지원 조건으로 자치구 대응자금을 편성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공모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2024년 2월 1일 공고되었고 우리구는 2월 28일 샤로수길 상권을 대상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1년차에 5억원, 2~3년차에는 각각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우리구는 2년차와 3년차 사업비의 20%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은 상권 브랜드 구축, 상권 공간개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상권 지속자원 창출 4개 부분으로 추진되며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8기에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샤로수길 상권의 브랜드 홍보와 창조적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하여 상권의 특색 및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샤로수길이 전국 최고의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기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연도별 주요사업은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계획 수립, 로컬브랜드 발굴, 상인 네트워크 구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2~3년차에는 1년차 수립된 사업계획을 상권육성기구에서 추진하게 되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로컬브랜드 구축 및 강화, 상생협약 체결, 상권 축제 발굴 및 추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안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구가환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을에는 신림상권 르네상스 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많이 됐는데, 우리 갑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 조성 사업이 없어서 참 아쉬웠거든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 계기로 갑하고 을이 균형을 맞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샤로수길 이게 전국 최고 상권으로 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상권으로 지역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노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위원    별도로 부서에서 보고 와주실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상권이라는 게 사실 그 상권을 이끌어나가는 상인분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개입했을 때 오히려 색깔이 옅어지거나 아니면 자유분방하던 골목의 분위기가 대개 딱딱하게 체계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게 브랜딩 실패 사례들로 나오기도 하거나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고 부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가능한한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지키는 쪽으로 로컬브래딩을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용보증재단이랑 논의를 할 때에도 가능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각자가 다 다른 사업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골목에서 장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큰 틀이라는 어떤 색채나 분위기,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랜딩을 하되 약간 간판의 통일성이라든지 세분화적인 거까지는 관이 개입하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쪽으로 브랜딩을 하는 데 부서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충분히 신용보증재단과 기타 모든 용역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차년도 24년에는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계획서 만들고 3년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종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표에 집행기구의 이름이 달라서 구성과 성격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해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게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윤 위원    위탁을 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이종윤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육성기구라고 표기를 한 건 2차년도부터는 육성기구를 따로 만드나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육성기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종윤 위원    참여기관이나 인원이 어떻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종윤 위원    그려진 건 아니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종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초기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그것이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던 신용보증재단이죠?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 위원    이게 꾸려지고 나면 상인들 계획은 거의 안되다시피 해요. 처음에는 많이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건 쭉 그냥 진행이 되는 거로 나타나지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취지잖아요.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 위원    그래서 그쪽 상인회나, 상인회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역구가 아니라서고 모르겠는데, 상인회나 상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건 부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할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쪽 지역 상인분들한테도 평가를 높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샤로수길 상인과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대리 구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3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업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재산을 어쨌든 취급하는 거라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반경애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이유는 당해 보육시설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서 노후건물로 2, 3층 계단층하고 지하층 벽면 균열 등으로 영유아 보육 안전 우려에 따라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거쳐서 대체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가환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이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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