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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9일(월) 10시01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5건)
  19. 18.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위성경 의원, 구자민 의원)
  3. 1.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5.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6.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7.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8.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9.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0.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1.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대표발의(김순미·안한영·손숙희·박용규·김연옥 의원 발의)
  12.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3.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4.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5. 13.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1인))
  17.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8.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9. 17.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5건)
  20. 18.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재석의원 18명)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을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위성경 의원,   구자민 의원)
위성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겨울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추위 가림막 설치와 이상기후와 여름철 폭염 등 계절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여름철에 폭염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해 구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여줌)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는 한파주의보가 총 4회, 한파경보도 총 1회가 발령되었고, 한파특보 총일수는 무려 13일이나 되었으며, 최저기온이 영하 14도 이하로 떨어지고 수일 동안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를 넘나드는 등 그러한 맹추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한파특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에 약 130곳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여러 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의 경우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온열의자와 전열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혹한 속에서 구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여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자치구에서도 한파에 대비하여 버스정류장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일부 자치구에서는 교통, 날씨 정보를 전달하고 냉난방 설비는 물론이고 휠체어에 대기공간 등이 구비되어 있는 스마트정류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등 폭염이나 한파에도 큰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에서는 올 겨울 한파에 가림막 하나 없이 구민들이 무방비로 추위에 노출되어 큰 불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추위 가림막이 없다면 전열기구와 온열의자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본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제한요소들이 사실상 없어졌는데 전에도 설치한 바가 있는 추위 가림막을 올해 설치하지 않아 구민들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하는 데는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파에 대비하는 추위 가림막과 온열의자, 전열기구 등을 최대한 설치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은 물론 이상기후와 계절적인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예방조치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지역 구의원 구자민입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를 보면 “위원회는 관악구와 관악구 소속 기관에 속한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규범입니다.
  정부부처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것처럼 관악구도 관악구의 사무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관악구청에는 39개의 부서가 있고 각 부서가 관리하는 위원회 수는 수십 여 개에 달합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 설치 근거인 조례를 지키고 따라야 하며, 앞서 보여드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현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의의 공개원칙,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12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록하여 한다’입니다. 이는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켜져야만 하는 조항입니다.
  강행규정은 누군가의 의사나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매회기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쌓여 주민들과 지역사회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관악구민들은 관악구에 조례가 몇 개인지, 이 조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민들을 대신하여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지적하는 것이 관악구민들이 관악구의원에게 맡긴 임무이자 책무 아닐까요.
  최근에 있었던 KBS의 관악구에 대한 단독보도 내용으로 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단순한 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요구에 대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회의록 일체 없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오늘 5분발언 이후 저는 관악구청 및 소속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조례를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저의 5분발언 이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구청은 구청의 역할을 다할 때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더욱 믿을 수 있는 관악구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 공직자가 되었을 때 선서를 했듯이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지켜져야 할 일을 성실히 다 할 때 더욱 신뢰받는 관악구가 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 먼저 앞장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관악구를 위해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관악구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주무열 의원, 위원에 유수민 세무사, 조연수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김현숙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추천한 다섯 분을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다섯 분이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상위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0시17분)

○의장 임춘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0시19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대표발의(김순미·안한영·손숙희·박용규·김연옥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3.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1인)) 

(10시22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0시25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5건) 

(10시27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2023년도 의원님들께서는 시장상권활성화 연구회,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기후위기 연구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이상 5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해 주셨습니다.
  각 의원 연구단체들의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활동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상권활성화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안전재해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기후위기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먹거리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의원역량강화를위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에 노력해 주신 5개 연구단체 노광자, 구가환, 주무열, 이종윤, 민영진 대표의원님을 비롯해서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28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의장인 본의원과 부의장이신 민영진 의원님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이며,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에 성심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갑진년 한 해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0시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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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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