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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32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8.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7.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2. 21. 시민게시판(지정벽보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4년도 예산안
  26. 2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임창빈 의원, 손숙희 의원, 김순미 의원, 위성경 의원, 주순자 의원, 안한영 의원)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상임위원장 제안)
  4.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5.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6.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7.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8.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9.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1.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3.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5.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0인))
  16.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7. 15.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0.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23. 21. 시민게시판(지정벽보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24.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5.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6. 24. 2024년도 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27. 2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석의원 22명)

(10시32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 외에 오늘 개의 전에 이경관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 행정재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24건의 안건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주순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안한영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열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임창빈 의원,   손숙희 의원, 김순미 의원, 위성경 의원, 주순자 의원, 안한영 의원)
임창빈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겨울철 관악구 노인복지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세요.

(화면 보여줌)

  관악구의 노령화 지수는 277%로 전국 평균 156%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며, 서울특별시 전체 노령화 지수가 185%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노령화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악구 노인인구 중 약 5%인 3,635분은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2023년도 관악구 겨울철 종합대책을 살펴봤을 때 관악구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악구 겨울철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난도우미 705명을 지정해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겨울철 안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한파가 예정된 올 겨울에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재난도우미만을 통한 겨울철 안부 확인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재난도우미가 안부를 확인해야 할 어르신 수는 생활지원사 한 명당 13명 이상의 어르신을, 서울재가관리사 한 명이 9명의 어르신을, 같은 노인들이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老-老 care)의 경우도 한 명당 3명 이상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와 재난도우미에게만 안부 확인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부서별 책임 등 어르신들에 대해서 과장님 또는 팀장급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은 겨울철 단순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에 빠진 인원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분을 제외하고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서 누락돼 있는 경우 한파가 닥친 지금의 상황에서 냉방기 걱정으로 난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인데도 신청이 안 된 데는 검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폭설 시 어르신들의 이동로 확보를 위한 제설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구는 경사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성동, 삼성동, 은천동, 난곡동 등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경사도 매우 높은 편에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 이동을 위해 단순히 비탈진 면만 있는 곳이 아닌 계단으로 이동해서 하는 지역도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진 지역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설차량의 접근이나 인력의 접근이 늦어져 제설작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설작업이 늦어지게 되면 어르신들의 이동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빙판길 발생으로 낙상사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관악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권리인 그 최우선은 노인인 어르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겨울철 관악구 어르신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50탄소중립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본의원은 기후위기재난연구회에서 얼마 전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인 런던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부터 지구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들려주세요”라고 화면에서 보셨듯이 기후행동 10계명 중 그 첫 번째인 목소리를 내자를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우리 관악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이라는 비전 아래 2050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관악구민과 공무원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문응답한 우선순위 선정 정책들입니다. 1회용품 사용의 자제, 생활 속 온실가스 1일 1톤 줄이기, 냉난방실 출입문 닫기, 컴퓨터 절전, 양면인쇄 등 그린오피스 시스템 보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모두가 환경정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실제 참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구민 개인에게 생활 속 실천을 촉구하기에 앞서 의회와 구청, 공공기관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부문, 특히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원인 종이의 사용부터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자료는 제292회, 제293회 임시회의 때 본의원이 받은 의원 한 명의 양이며, 전체 의원 22명이 받은 용지는 수만 장에 이를 것이고, 오른쪽은 1년간 의회와 구청에서 사용된 종이 양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시기에는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심지어 거의 모든 자료는 단면으로 인쇄하는데 양면인쇄로 변경하기만 해도 종이 사용량 탄소배출량과 비용에서 기존 대비 최대 절반에 가까운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에 보고 및 제출하는 자료는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즉, 파일 형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도 본 회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9조제1항 전단과 제56조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며, 또한 각 의원에게 의정활동용 노트북을 이미 제공하여 추가적인 기기의 보급 없이도 전자문서의 원활한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우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전환한다면 의회와 구청에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과천시는 지난 10월부터 각종 위원회 회의를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의회를 운영하며, 경기도의회도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의회를 구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색행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나타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리 관악구도 의회와 구청,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양면인쇄와 종이 없는 보고 및 회의를 활용하며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배출량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관악구를 기대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손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의원    시민주도형 축제 활성화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의 강감찬축제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순미 의원입니다.
  저는 관악구 강감찬축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악구의 강감찬축제는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개최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관악구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관악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현재 강감찬축제에 서울대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서울대 천문대 프로그램 1개입니다. 올해 서울대 천문대 프로그램의 참여가능 인원은 1회당 25명이지만 접수신청 인원은 27배 많은 687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연계 프로그램 수용인원에 맞는 프로그램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악구 강감찬축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강감찬축제에 지역민 수요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뿐만 아니라 강감찬축제 부스 운영 배치 중 한 곳도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부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울대와 연계가 부족한 이유는 지역 학교의 참여인식 부족과 지역축제의 확장성에 대한 활용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국외 자료와 같이 미국의 샌안토니오 텍사스 주립대학교 김치축제를 통하여 지역축제로, 일본의 유타대학교는 미식축구 관람을 통한 지역사회 글로벌 문화발전으로, 국내 고려대는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기반 공연문화 형성을 위해 성북구 내의 7개 대학을 중심으로 끌어안암 아트 페스티벌 축제를 대학생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예술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안암동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획을 지역축제로 확장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처럼 관악구의 강감찬축제를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역민을 위한 축제로 발전한다면 강감찬축제를 보다 널리 홍보·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축제 일정에 맞추어 강감찬축제를 진행한다면 전국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 증진 그리고 문화 브랜드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축제 문화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강감찬축제 지역연계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가 최대한 반영된 마을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현재 관악구에는 10개 노선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행 시간과 배차시간을 정해서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대중교통 중 하나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 밀착형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을버스는 일차적인 교통수단으로써 인근 교통수단들과 환승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연계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버스 운행은 주변의 교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자료에서 보듯이 마을버스 08번의 첫차를 타고 서울대벤처타운역에 내려서 출근하는 상황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차를 타고 서울대벤처타운 정류장에 내리면 새벽 5시 37분에서 8분이 됩니다. 이 경우 5시 42분에 도착하는 전철과 연계하려면 5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도보로 약 150m나 이동해야 하며, 무엇보다 신호를 받아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5분의 시간으로는 너무 촉박하고 만약 이 42분 전철을 타지 못하게 된다면 1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일분일초의 촌각을 다투는 출근시간임을 감안한다면 42분 열차를 꼭 타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용주민들은 꼭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단횡단하거나 지하철역 내에 계단을 뛰어나다니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게 경전철 개통과 같은 교통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그에 맞춰 현실성 있게 시간을 조정하여 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관악구에서 운행되는 모든 마을버스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 믿지만 이른 아침 촌각을 다투며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악구 전체 구간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대의 약간의 조정으로도 지역주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간의 조정과 배려가 지역주민들의 하루를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에 공공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보수 내역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준공 몇 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를 한다면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로 보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공사 자체의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악가족행복센터 5건, 동산어린이집 2건, 장군봉 다원어린이집 4건,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129건인 사례입니다. 관악청년청은 올해 1월 준공 이후 하자보수 11건, 마지막으로, 난곡재생활력소는 2건이었습니다.
  신축한 건물에서 다발적으로 하자가 발생된 것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조차 제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부가 공사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올해 8월 가족행복센터와 12월 다원어린이집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행복센터는 천장 누수를 비롯한 하자로 인해 직원들은 업무를 할 시간에 임시방편으로 누수를 막고 있었고, 이 건물이 지은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다원어린이집의 경우 본의원이 공사단계에서 진입로가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입구와 배관으로 인한 하자발생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려와 같이 하자가 발생했고 다시 지적하여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은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악가족복지센터와 다원어린이집 외에도 최근 준공하여 개관했지만 하자보수를 한 다른 공공건축물 역시 첫 단계부터 공사가 잘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라 집행부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하자를 사후에 보수하여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공사에 하자를 일으킬 경우 해당업체에 공사계약 제한을 두는 벌칙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단계를 걸쳐 공공건물의 설계부터 공사까지 관리 및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모든 순간을 확인하기에 물리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품질 높은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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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보여줌)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실공사 제로를 위한 건설혁신 과제에 따르면, 공공분야 대책으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민을 불안하게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기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는 실질적인 제도의 수행을 통해 공사업체가 반복적으로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확실한 안전대책을 통해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청정 삶터 관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지난 제29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제안한 도림천 하부 침수피해 빗물펌프장 설치를 사업으로 반영하여 진행해 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느낀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산심의 및 확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및 확정을 하는 이유는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검토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없었고 너무나 한정된 시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고 느꼈습니다.
  구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는 단 3일 동안 부서별 예산안 질의 그리고 단 하루만에 예산 계수조정을 진행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부서와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의원 간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할 때는 올해보다 기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하루만에 조정하기 위해 회의실 앞에 공무원들이 새벽까지 퇴근도 못 하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틀 삼일이라도 의원의 책무를 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정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 합리적인 예산으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서와 소통하고 예산 조정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부서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볼 때 과연 이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관례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다음 해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예산에 대한 조정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용한 예산이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에겐 큰 빚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의 책무는 구민의 관점에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 때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상임위원장 제안) 

(11시06분)

○의장 임춘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전자문서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과 제안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1시08분)

○의장 임춘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1시11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상정된 4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원안을 폐기하는 대신에 채택·의결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의석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0인)) 

(11시14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5.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21. 시민게시판(지정벽보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민게시판(지정벽보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페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시민게시판(지정벽보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민게시판(지정벽보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1시23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5명)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2024년도 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2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의장 임춘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6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3.25% 증가한 1조30억2,289만1,000원으로 315억2,804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3.70% 증가한 9,902억1,08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22.89% 감소한 128억1,20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5개로, 금년도 대비 29.35% 증가한 1,074억8,166만4,000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건 5,100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등 1건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44건 21억7,606만8,000원을 감액하고,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등 13건 4억4,99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 등 46건 17억2,61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건 9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등 3건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3.24% 증가한 1조30억1,389만1,000원으로 315억1,904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3.70% 증가한 9,902억1,08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22.95% 감소한 128억305만7,000원입니다.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임춘수  주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찬성 없이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오늘 개의 전에 이경관 의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므로,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제출과 동시에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제에 대하여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혼동을 피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이라고 하고, 이경관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원 수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하여는
  첫 번째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 수정안,
  세 번째로, 이경관 의원이 발의한 의원 수정안
  이렇게 3건의 의제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직후인 2023년 12월 15일 구비 예산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문화관광체육과의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가 결정된 반면, 시비 확보를 예상하고 추진할 예정이었던 공원녹지과의 난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외부재원이 미확보됨에 따라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에 편성되었던 구비 예산을 평소 구민 숙원사업이었던 파크골프장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의 모든 증감 내역을 포함하되 추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원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된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14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14억2,000만원을 공원녹지과의 동네 뒷산 공원조성 난곡지구 파크골프장 세부사업 아래에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로 신설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의원 수정안) 부록 참조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 원안 모두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원안에 대해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돼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은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해 논의와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공무원들을 퇴근도 못 하게 했음에도 충분한 과정이 필요한 시간들이 할애되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법 감시기관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구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규 근로시간 내에 숙의 과정을 거치고 다음 회에 이어서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이번 예결은 의결권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예결위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만 가지 고민과 시간을 들여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고작 며칠 사이에 없던 예산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봐도 무방합니다.
  의회가 가진 의결권은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을 만한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편성을 다시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또한 전체 편성예산을 존중해 필요에 의한 증액과 그에 맞는 삭감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중한 의결권이 세금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결권이 현실적 고민보다 비현실적 이상에 기대어 홍보하려고 탁상행정에 가까운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데 쓰여진 이번 예산결산이었습니다.
  누구나 모든 의원이 뭐든 할 수 있는 한 주민들께 나눠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증액만 바라보면 그 증액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번 예결위 결과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경우 내년 예산결산부터는 삭감 의견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게임하듯 하나라도 더 예산을 받으려고 증액안만 제출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통과정 역시 수차례를 한 후 신중하게 결정되는 삭감안을 그 삭감을 주장만 하면 잘못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분위기 역시 한몫했다고 봅니다. 삭감안을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과 다툴 일도, 주민과 다툴 일도, 동료의원과 다툴 일도 없어집니다. 증액안만 올리면 쓸데없이 진 빼지 않고 예결위를 쉽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논의한 예산도 1조나 됩니다. 전체 사업의 경중을 제대로 따져볼 시간이 충분했습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여졌을 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주머니,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졸속의견은 다시 심사되어져야 함에 본회의를 시청하는 분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깝게 쓰여지는 예산을 막아 미래세대들의 짐을 덜어주시길 다시금 간곡히 요청드리며, 본회의를 시청하는 분들께 관악구의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내가 낸 세금을 아깝게 여기고 있구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단순히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본회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의견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직 올해라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재회부하여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한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결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에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님을 동의 여부를 각각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이경관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수정안이 포함된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이 포함된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원 수정안과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의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전자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투표화면에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다음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투표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예산안의 이경관 의원이 발의한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5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21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투표결과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예산안의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확정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반대토론한 거 안건처리하셨습니까? 이경관 의원)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이경관 의원님의 의원수정안이라고 하셔서 그것만 했고 아직...)
두 건을 묶어서 한 거예요, 묶어서.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아니죠. 따로따로 해야지)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수정안이라고 나와 있어서 찬성을 누른 건데)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경관 의원안, 구자민 의원안)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원 수정안이라고 하셔서)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요. 혼동이 돼서 아까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말씀하세요.)
  청장님 잠깐만. 이게 뭐냐면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냐, 아냐 정회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먼저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수정해서 올라왔잖아요. 그 수정안 중에 또 이경관 의원이 그거 포함해서 수정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경관 의원이 수정한 거에 대해서 먼저 수정한 거 다 포함돼서 지금 한 거란 말이지.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아까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쭉 말씀하신 게 이경관 의원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2시08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8명)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바쁜 와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주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1조30억원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향상 및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곳곳에 신속하게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벌써 시간이 흘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의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29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 동안 감사와 회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업무가 가중되는 연말임에도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는 구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12시14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4. 2024년도 예산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임춘수   민영진   구가환   김순미   김연옥   노광자
  박용규   손숙희   안한영   위성경   이경관   이동일
  이종윤   임창빈   장동식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최인호   표태룡
 반대의원(1인)
  구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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