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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관악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라매동 외 20개 동 주민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3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재석위원 6명)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정현일 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93쪽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그 점검내용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 교육은 전기나 가스 전문가들이 가정을 방문하거든요, 취약가구. 하면서 관리 요령, 사용법, 위험 시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각 가구 방문할 때마다 전기나 가스, 보일러 그 점검하는 거에 따라서 분야별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렇습니다. 전기, 가스, 보일러 이렇게.
정현일 위원    교육이라는 게 단지 안전수칙 같은 거 일러주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점검하고 나서 가스는 이렇게 잠궈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교육으로 칭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사용법하고요 누출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전기 과다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분야별로, 그러니까 많은 가구이기 때문에 장시간 교육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한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예를 들면 취약가구다 그러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냐가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팸플릿이나 스티커를 크게 제작해서 어르신들이 안전요령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놓는다든지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분야별로 스티커나 이런 거, 왜냐면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사용하다가 미숙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AS센터처럼 점검하는 업체의 전화번호하고 그런 간단한 요령 등은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하여튼 애써 주신 줄은 아는데 그래도 취약가구 그쪽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107쪽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정현일 위원    들으려면 학교나 자율방재단 같은 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아, 그래요? 교육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돼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신청을 받으면 하루 총 몇 시간의 교육을 하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보통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40분에서 50분 교육을 하고요. 사실
정현일 위원    찾아가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거기서 이론·실습교육을 한번에 다 진행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 1시간 가지고 충분하나요, 시간이? 교육과정이?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하다고는, 교육에 대해서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하여튼 현재 강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유치원은 자기 나름대로 수업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전문강사 현장으로 찾아가고 유형별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관악구청 유튜브나 홍보채널에 강의영상을 탑재해서 해당기관에 홍보만 잘 된다면 직접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성도 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한번,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 그냥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방위교육장 있잖아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장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30면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30면 정도 되면 그러면 만약에 교육이 진행될 때 교육받는 인원이 한 번 받을 때 한 몇 분 정도 와서 교육을 받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15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정현일 위원    150명.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 직원들 차도 댈 거고 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 만약에 30면 주차장이 다 찼다고 했을 때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시나요? 차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일단 주차장은 차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교육 사전통지할 적에 주차장이라든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도 가져오신 분들이 많아서 부족한 경우가 자주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딱 해드릴 수는 없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주차하고
정현일 위원    당연히, 거기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급해서, 시간이 급해서 입구에다 대놓고 가면 와서 주차스티커를 끊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교육을 실행하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최소한 좀 그런 부분을 배려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뭐 옆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무진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우리 관악구청 지하주차장 같은 데 직원들은 옆에 교회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대면해서 빌려서 쓰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우공원 올라가는 데 등산로 있잖아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면 거기서는 특별히 차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다 우리가 좀 선처만 해준다면 충분히 한 몇십 대는 그쪽으로 충분히 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거기는 평상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차단시켜 놨는데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이 민방위교육 받으러 가서, 그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직장생활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상황이 되는데 교육 받으러 가서 밖에다 차 댈 데가 없어서 잠깐 세워놓고 아무 안내도 없고 그래서 스티커를 끊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썩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그 앞에 교회 있잖아요. 교회 뒤쪽으로도 굉장히 주차면이 넓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쪽하고는 좀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는 그런 불이익을 보는 교육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올 여름을 전후로 해서 정말 묻지마 악성범죄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위성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범죄예방 어떤 조치들 또 그렇게 어떤 예방을 위한 그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순찰도 많이 하고 많이 강화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전한 신림 해서 3개월 단위로 순찰활동 같은 거 한 게 있어요.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8월에 저희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8월 말쯤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한 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우리가 여기 명칭도 보면 “안전365”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개월뿐만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기로 끊어서 하다 보면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좋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1년이면 1년 이렇게 장기로 안정적인 어떤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거는 저희가 신림사거리,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 하는데 자율방범대하고 동사무소, 지구대, 민 이렇게 해서 순찰대도 구성해서 하고 지금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발생되기 전과 후 그게 구체적으로 지역에 단체나 연계해서 어떤 활동이 더 강화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일단 자율방범대 순찰은 기존에 주2회 하던 거를 3회로 확대했고요, 민·관·경 합동순찰단도 구성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있고, 아까 임시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에서 순찰단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각종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 CCTV 보안등 진단도 동별로 해서 실시하여 취약지역 발굴해서 보안하는 것, 호신술 교육이라든가 안심귀갓길 확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에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난대비에 대처하는데 무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재난을 에방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인 활동과 걸맞게끔 그런 지원을 좀 더 해서라도 그걸 실제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어떤 직접적인 범죄 범인을 검거한다든가 재난 현장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예찰활동 이런 게 위주거든요. 사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으면 신고하고 또 제거하고 비가 오기 전에 빗물받이 제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분들의 연령대라든가 해서 못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라든가 이런 인파 밀집 예상 때 같이 소방, 경찰, 저희 구청하고 해서 방재단하고 합동으로 순찰하고 있고, 각종 저희 훈련 이럴 때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하여튼 재난방재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구성과 거기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재활동이라든가 범죄예방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현황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위성경 위원    뒤에 보면 강사료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당 7만원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액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달라요. 어떤 부분은 10만원대까지 지급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7만원 이렇고, 110쪽이요.
  강사료가 일률적이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게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시간당 7만원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보면 2022년 12월에 있었던 이 부분은 계산해 보면 한 10만원대가 나와요. 그리고 어쩔때에는 9만원대도 있고 8만원대도 있고 7만원대도 있고 이게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이게 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급료가 달라지는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강사들 차등이나 급수가 있는 건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강사풀이 12명 구성돼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강사료 지급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할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자체감사 받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장동식 위원    그 받은 내용을 보면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규정상 하게 돼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장동식 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한 게 지적 당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장동식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제가 구체적으로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업무소홀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다음 하수도 공사 품질관리 수행업무 부적정이라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신분상 조치 요구, 주의 처분 1명을 내렸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장동식 위원    이게 뭐 중징계입니까,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징계처분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업체는 위반업체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거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도 되고 저희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늘 업무를 잘 챙기고 잘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좀 약간에 미스적인 사항이 있어서 지적도 되고 직원들 신분상 조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장동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이에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4일, 최근 거거든요. 최근에 발생된 건데, 좋다 이거예요. 과태료 부과 미실시는 약간에 직원들의 좀 행정착오가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총 16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고지를 해야 함에도 법정기한 내 독촉고지를 안 한 데가 19일부터 최대 142일까지 독촉고지 지연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지적됐는데 이게 근무태만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평소에 좀 경각심을 갖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142일 동안 지연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차후에 향후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더군다나 그래요. 이게 집행위탁 과태료도 부과가 소홀됐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37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되어 집행위탁을 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판결이 나서 통보가 왔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 그날까지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13건을. 이게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매사에 이렇게 되다 보면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 좀 하시고 또 평소에 경각심을 둬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감사에 지적됐을 때도 그런 부분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교육도 시키고 차후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두 번째, 국시비 지원사항 있지요, 사업한 거.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41건입니다. 거기에 특히 남현동 소공원 공영주차장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지연돼서 늦게 준공하게 된 겁니까? 사유를 얘기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남현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요 납품 자재파동 부분도 있고 또 공사과정에 설계변경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일부 자재파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많이 있었고,
장동식 위원    남현동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 용역을 2군데 발주했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장동식 위원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시설비가 하나는 35억9,452만7,000원이 됐고 또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한 건이 114억8,530만원 또 공영주차장 확충 22억4,360만3,000원 이 3건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을 나눠서 시설비를 공사한 사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시설비 공사 발주는 동종별로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토목공사, 건축 이런 분야를 나눠서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입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자료에 하나도 없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자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 되니까.
장동식 위원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공사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은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구매한 게 있고 어떤 것은 일반 기업에서 거의 다 구매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본시. 이게 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라고, 거의 다. 6억3,900, 6억2,800, 6억7,880만원 거의 다 이런데 왜 이걸 다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서울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 하고 일반 업체에서 구매를 많이 했는지, 다수를. 그것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게 조달로 했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달로, 그러니까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금년에, 2023년도에 구매한 게 지금 6건이에요. 2023년에 스마트도로 열선시스템 구매한 것만 6건인데 6건에서 조달청은 단 한 건입니다, 조달청 구매는.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거의 다 구매는 웬만하면 그거를 조달청 구매를 해야 온당한 건데, 그렇죠? 왜 사기업에서 거의 다 구매했는지 이게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면 이건 상당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구매한 거 이걸 분명하게 진짜 의회에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꼭 좀, 그러면 이따가 도로관리과장한테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도 다 일반 기업에서 구매했더라고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게 원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국장님, 이게 우리 자료를 제출해 줄 때 경쟁입찰이냐, 여성기업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거 여기다 표기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 따로, 공사 따로, 물품 구매 따로, 광고 따로, 인쇄물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한쪽으로 나열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좀 해서 다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꼭 좀 국장님이 지시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이거 오늘 구매한 거 조달청에서 구매 안 한 사유가 뭔지 꼭 이따가, 도로관리과장한테 이따 나오면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거는 국장님이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조달청 구매로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그건 저희가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위원님.
정현일 위원    127쪽 보시면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 관련 최근까지 정비건수가 4만5,221건, 이 건수는 자진정비/시정명령 이후 정비한 건수인가요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까지 한 이후에 정비건수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126쪽 말씀
정현일 위원    예, 126쪽.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126쪽이죠?
정현일 위원    예, 정비건수 4만5,221건.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4만5,000건 말씀이신가요?
정현일 위원    예. 그러니까 시정명령 이후 정비한 건수로 추산했나요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까지 한 이후에 정비건수인가요, 그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 위험간판 관련 사항이죠?
정현일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해서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아니면 시정명령 처분을 요청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나는 건수에 대해서 이 건수가 무조건 신고가 들어와서 추정된 건수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까지 한 이후의 건수인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78건에 여기 보면 5,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한 건당 최대 부과액이 얼마까지 정도 부과될 수 있고 최대 얼마까지 우리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불법전단지 이 부분은, 잠시만요.
정현일 위원    고정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다릅니다. 부과 기준이
정현일 위원    위험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정간판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이나 표시 면적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단이나 벽보 이런 부분은 배포 양, 그러니까 장수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고정광고물이나 위험간판 같은 이런 경우에 한 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과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범위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검색을 해서 최대 액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이런 불법이면 도대체 얼마 정도 불법 이행강제금이 되는지 좀 나중에라도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제적으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을 저는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 노력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저희도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법전단과 관련돼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자동경보발생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단속반 운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력에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속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단속반에 어떤 운영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시간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단속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도 하시는 줄 아는데 이왕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117쪽 한번 보시렵니까? 거기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려고요, 지역구이고 해서.
  신사동 복합청사 공사 있잖아요, 2필지, 건물 2동, 영업권 1건. 이게 지금 거의 신사동 복합청사 공사가 끝나고 지금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정현일 위원    그런데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나왔어요. 결과가 났나요, 안 났나요? 어떤 부분의 민사소송인지?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영업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영업권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상점의 권리가액을 좀 높여달라는 소송이 되겠죠.
정현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필지, 건물 2동, 영업권 1건. 그러면 2필지, 건물 2동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부지 내에가 기존에 주민센터 말고 자치회관이죠. 자치회관 말고 1개의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지만 해도 21억원을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더 알고 싶으니까 이 관계된 서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124쪽 보시면 시민게시판 운영 위탁현황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정현일 위원    거기 보면 관리 위탁업체가 특수기획 해서 대표 신동근, 영등포구 당산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정현일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 관악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이게 보면 크게 되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 관악구에도 있을 만한 그런 업체인데 굳이 이런 것을 영등포구로 했다는 것은 나는 어째서 그랬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관리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기본적인 거는 맨 초창기에 공모에 의해서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계약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 심사, 재계약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이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공개입찰을 하고 경쟁입찰을 붙이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정현일 위원    이게요?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정도 경쟁입찰로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단독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단독? 단독이면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년? 시민게시판 운영 위탁을 주면 1년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저희들이 받는 거는 한 업체당 20장을 부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현황에 총 23개소인데요. 23개소에 276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업체당 20장을 게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1만원 정도 받는,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저는 이걸 보고 시민게시판, 말 그대로 시민이잖아요, 우리 관악구민. 게시판 위탁현황을 이런 업체 정도면 우리 관악구에서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 조건을 넣어서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위원님.
위성경 위원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위성경 위원    대부분 공사현장들이 많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위성경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기본적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앞에 기타 어떤 공사를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파트단지에서 출퇴근, 특히 출근시간대는 굉장히 붐비게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시간대에 점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출근대가 아주 거의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를 어떻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낼 때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그거 할 수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어떠한 허가조건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근대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방해를 받았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잘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집행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많이 덜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몇 쪽이죠?
위성경 위원    우리가 121쪽. 이게 불법광고물이 그런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 예산을 집행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과잉예산을 잡은 것인지, 이게 뭐죠? 왜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2023년도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간에 단속요원 5명을 저희가 채용·운영하다가 그 중에 채용된 분이 그만두시는 사례가 두 분이나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것도 한 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주간 부분은 그렇고요, 야간 단속인원도 3명인데 지금 현재 한 명이 그만둔 상태에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된 사항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경 위원    우리가 불법광고물 사례들은 어때요? 좀 늘어난 추세입니까,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불법전단지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사례를 간단히 보고드리면요 우선, 저희들이 불법전단지 상시 야간단속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5회 정도, 주요 살포지역에 대해서 주2회 하던 것을 평일 4회, 주말 1회로 단속강화를 했고요. 단속코스도 지금 3개동에서 5개동으로 낙성대, 대학, 서원, 신림, 조원동 이렇게 더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단속반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 부분도 지금 1개조 2명에서 2개조 4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여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 지역구인 대학동에서도 불법전단지 때문에 한동안 극성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기간제 인원들은 비용을,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요. 오히려 부족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여 그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굉장히 극성스런 사례들은 늘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비용은 남고,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만두신 분도 어떤 사례들이 있을 때에 그때그때 어떤 수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최대한 안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래서 그만둠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주간 같은 경우에 추가 모집공고를 두 차례 정도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개모집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었고요, 또한 야간단속은 보수 자체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많이 지원하지 않는, 힘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보수를 현실화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위성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교대로 해서 계속 투입돼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경 위원    그다음 122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를 하면 주차 얼마 이렇게 정액제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부과 기준은 아까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고요 저희 구 조례상에도 명시돼 있어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 안에서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각각 종류별로 부과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우리가 125쪽이요. 신대방역사 하부 노점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은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부과를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과 면적을 보면 뭐 늘었다 줄었다 해요. 거기에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이게 달라지진 않을 텐데 이게 면적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 부분은 적발할 당시에 물건 적치를 앞으로 더 많이 해놨느냐 안 해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때 그 순간에, 적발할 당시에?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러니까 박스는 조그마한데 물건 적치를 앞에다 더 많이 했을 경우에 면적이 더 늘어나죠.
위성경 위원    이게 혹시 재산권으로 그 자리를 팔고 매매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건 안 됩니다.
위성경 위원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거는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성경 위원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하면 2020년도에 4번, 5번의 이분과 2021년, 2022년은 동일인이지만 사람이 달라져요, 과태료 부과자가. 그럼 이게 뭔가 매매가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과태료 물고 있으면 그분이 어떤 사유로든지 거기를 안 하면 그 공가로 남아야 되는데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그런 건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위성경 위원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주고받고 매매가 되는 건가?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이 사항은 저희가 박스별로 소유권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좀 그런데 그게 좀 더 관리가 돼서, 거기서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고착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주셔서 한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위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대방역사 박스들이요 재정비를 한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거 실제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언제쯤 그게 정리가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먼저, 간단히 추진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정비의 심각성은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방향을 지난해에 어느 정도 정립했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3월부터 노점 불법운영자들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정비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어떤 식으로 정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50차례 정도에 걸쳐서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박스 부분이 너무 노후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의견 합치를 이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박스 부분 가판대는 구민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 공동쉼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 주변도 어떤 불량한 시설들 다 일제정비하는 형태로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지금 그게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현재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다음에 박스 현재 반환받은 거 있지요? 숫자에 비해서 들어와 있는 거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없습니다.
장현수 위원    반환 전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반환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장현수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매매가 안 되고 서로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예를 들면 사망했다든가 그랬을 때에 숫자가 줄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거는 없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장현수 위원    그게 안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장현수 위원    당초 처음에 냈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당시에 최초 운영자에서 A에서 B로 변동되는 사항은 좀 있을 수 있겠죠. 한참 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다음에 무단 도로점용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지금 현대시장이나 관악프라자 앞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재래시장 입구에 있는 거.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도 무단점용이 많은데 입구에 있는 것만 지금 계속 점용 단속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중부시장을 예를 든다면 관악프라자 입구 쪽부터 시작해서 그 뒤쪽으로 보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오거리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지도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간혹 저희들이 공문으로 점포주에게 도로 불법점용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오라는 공문도 많이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이거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 시장인데, 말 그대로. 거기 노상 노점도 있는 건데 그거를 단속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적절히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저번에 가끔 가다 시장 가서 이렇게 보면 시장이라는 데가 만약에 노점들이 없고 다 저기 한다면 재래시장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재래시장이라는 거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지, 기능을. 우리가 시골장터나 이런 데 보면 바닥에 깔고 뭐 하듯이. 저거를 단속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창빈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도로관리과가 참, 우리 관악구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안등 유지보수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발생된 강력범죄에 따라 모든 이면도로에 설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특별히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2021년도에는 9억원, 2022년도에도 9억원, 2023년도에도 9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 2억원이 본예산에 책자를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보안등 유지라든가 신설 해야 될 자리가 많은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화로 주민들한테. 그런데 늦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신년도 예산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신년도 예산이 삭감이 2억원씩이나 됐는데 3년 동안 예산이 계속 줄기차게 오다가 2억원이 삭감되면 뭐 민원해소에 돈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하면 또 괜히 주민들만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지난 관악 이동청 할 적에 청장님 오셔서 보안등이라든가 보수유지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청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는 3월, 4월까지 보수유지를 하겠다 답을 드렸더라고요. 도로관리과 주무관이나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아주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데 예산이 줄었는데 그거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2007년도부터 관악구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조명장치가 있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200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한 거야. 이번에 그게 툭 튀어 나와서 해달라,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주무관한테 얘기했고 관악청에서도 청장님께 답변을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신림동에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밝지 않으면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제가 이거, 물론 본예산에서 제가 이걸 한번 위원님들하고 건의해서, 이건 관악구 전체의 문제이니까.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위치시키면 2024년도에는 보수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다 하실 건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 공통적으로 구비가 감액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구비 감액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구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9억원 가지고 다 정비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러면 그게 돈이 모자랐으면 그런 걸로 해서 민원제기하는 걸 깔끔하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파심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보안등이. 그런데 그거 나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계속 9억원씩 가지고도 부족했는데, 감액은 됐는데 다른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그건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또 본예산에도 있는 거 가지고도 부족한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지금 말씀하신 민원 중에 보안등 설치, 사실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동일 위원    신설도 있잖아요, 신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신설이 있는데 신설 위치가 다른 주변에 빛공해 민원 이런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신설인데 그 위치에 민원이 없는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벽부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민원이 생기면 지연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아마 장기화 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동일 위원    자기들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막판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년도에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등한시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일 위원    구청에서도 문제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받아요. 등 하나 신설 해줘야 되는데 신설도 안 해주고 불이 나갔는데도 늦게 해주고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위험한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문제나 방범취약 이런 부분들 또 걱정하시고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적게 편성돼서 과연 - 지금도 이러는데 -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듣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편성했는데 약간 지난해에 못미쳐서 편성했어요. 그래도 보안등 관련 취약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해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예산에 부분들 좀 보충해서 하도록, 저희가 신설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 부분들 특히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그 부분 커버를 할 거고요. 단지 예산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게 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증액되고 그러면 더욱 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은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대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다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요. 하여튼 염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받아서 하다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기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산 본예산에 삭감된 그대로 해도 이의 없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다 하시겠다 이거죠? 안 하시면 그때 국장님, 다음 할 때 조금 말썽 날 겁니다, 이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위원님, 본예산에서는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예산서 안에 강력범죄로 별도 보안등 신설비가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하고 추가 증액 하면 플러스 1억원 정도는 예년보다 더 추가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동일 위원    추가 된 걸로 돼 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강력범죄로 해서 별도 보안등 신설비가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보안등 신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신설만.
이동일 위원    그리고 보수 유지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 위원    꼭 해주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장동식 위원    과장님, 219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 실태를 봤거든요. 과거에는 지적도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되고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 2022년도에는 24억8,400여만 원이 예치돼 있는데 이자수입은 6,828만1,410원이 발생됐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2023년에 보면 예치금액이, 정기예금이 18억원 또 공금예금이 6억9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자율이 셌거든요, 금융권에서 작년에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4억8,000만원이 예치됐는데 이자수입은 6,828만1,410원이에요. 2023년 거 보면 18억원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정기예금만. 이게 이자 발생이 8,231만5,000원 발생됐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이 표기가 아래 위가 틀려요. 천 원 단위로 밑에는 해놨는데, 그렇죠? 그 금액이죠? 8,231만5,000원 맞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한 2,000여만 원 차액이 생겼는데 그 발생원인이 뭡니까? 차액 생긴 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제가 이자수입에 대한 차액 같은 경우는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율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장동식 위원    공금예금은 정기예탁이에요, 일반 예탁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일반 예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일반 예탁은 이자율이 별로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찾아서
장동식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이자 발생금이 8,231만5,000원이라고. 그럼 2022년도에는 6,800만원이고. 그럼 차액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오히려 2022년도가 이자가 더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적게 됐다고요. 작년에도 우리 금융권 이자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작년에 높아졌죠. 그 전에는 거의 지금 비교해서 한 1% 정도는 아마 낮았을 걸로 판단합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이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 관리를 일반 예탁금은 이자 발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최대한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그다음,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공통사항이라 질의했다가 저기 했는데 도로관리과에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본위원이 봤는데 계약내용의 구분을,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 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이런 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자료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필히 이런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안에 자료제출 할 때 잘 기재를 해주시고, 또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공사하는 거 있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그게 조달청 구매는 단 한 건이에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 다수를 계약했더라고. 그 사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으로 자료제출한 부분에 조달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괄호 열고 계약 업체명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쪽 업체명만 쓴 것은 조달청에 발주해서 계약 업체명을 조달청은 빼고 계약 업체명을 쓴 거고 앞에 조달청만 있는 것은 괄호 열고 계약업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장동식 위원    그게 없잖아.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그러니까
장동식 위원    그거 폐기 안 되니까 서울조달청만 돼 있다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거기 업체가 한진이라든지 ECS라든지 업체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성하는 직원이 자기 업무 담당의 것을 쓰는데 조달청이 100% 다 입찰 요청을 합니다, 100%.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관악구청은 수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조달청장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수요기관으로서 그걸 받아서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 맞습니다. 직원이 생각하기에 발주를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장만 써놓으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에 부응할 걸로 작성을 이쪽 담당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좀 경력이 있는 직원은 이거는 조달청은 당연한 거니까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었던 게
장동식 위원    그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왜그러냐면 행감 서류에 넣었을 때 일반 회사 그 해당 회사 이름만 딱 넣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나 봐도 100이면 100 그렇게 인정을 하지. 그리고 한 군데는 서울조달청 해놨으니 그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용어를
장동식 위원    그러니 이거는 진짜 자료제출이 성실하지 못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죄송합니다.
장동식 위원    왜,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앞에 공통사항 보면 수의계약 그런 것도 표기 다 안 해놨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면 토털 몇 건, 총 금액 얼마 - 조금 이따 내가 또 질의하겠지만 -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페이지별로 위에 상단에다만 보험회사 얼마, 관악구청 얼마 이렇게만 했다고. 그러면 합계를 내서 토털을 앞에 커버링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 보고 이거 다, 그거는 서식, 양식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서식, 양식 기본을 안 지켜준다면 무슨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지금 하나도,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 업체하고 계약 체결된 거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구매를 하려면 해당 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한 데다가 코드번호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어떤
장동식 위원    조달청 등록업체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필요하다, 그거는 어느 회사 걸로 조달청 등록업체 코드번호를 설계사무소에 지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계약은 조달청하고 그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한다 그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설 공사의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급자재 구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제3자 단가계획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가격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써서 조달청에 코드를 줍니다.
장동식 위원    그 과정은 내가 잘 안다고. 아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아예 서울조달청이라는 그것도 빼버리고 회사 이름을 넣어버리지 왜 그건 넣고 다른 데는 일반 기업 이름만 넣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열선 2개가 그렇게 돼
장동식 위원    아니 그럼 다 똑같은 목이야,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괄호 해놓고 조달청에 그 회사 옆에다 표기를 해주던가, 그게 정상이지. 이거 조달청은 어느 거는 조달청 어느 거는 다 일반 기업. 그러니까 다 오해가 될 수 있어. 누가 봐도 그건 아니라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죄송합니다, 그거는.
장동식 위원    그거 앞으로는 정확히 해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문제일 겁니다. 왜, 관에서는 관급자재나 이게 우선순위인데 왜 일반 업체에다 이렇게 나눠서 줬나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내년부터는 내가 유심히 보겠어요. 진짜 우리 직원들도 이거 폼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주라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식 위원    그리고 열선이 m당 공사비가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한 100에서 120 정도, m당 그렇게 됩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 우리가 실제로 계약해서 했잖아요. 얼마에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산을 말씀
장동식 위원    아니, 최근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m당 단가는 그렇습니다. m당 단가.
장동식 위원    최근에 단가? m당 단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m당 100에서 120만원 정도.
장동식 위원    아니 뭐 이거 계속 100에서 120만원, 딱 얼마면 얼마, 먼저는 110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120으로 하겠습니다, 120.
장동식 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관리비는 전기료하고 나중에 단전 여부에 대한 통신비 이런 거 해서 전기요금 m당 3만원
장동식 위원    m당 3만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게
장동식 위원    우리가 지금 1,170m인가 얼마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식 위원    관악구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2,000m가 넘지요, 다 하면. 9월 현재 2,570m입니다.
장동식 위원    아, 이번에 하는 것까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다 하는 것까지.
장동식 위원    그리고 221쪽에 한번 보세요.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현황을 봤는데요. 이게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3건이야. 그러면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되는데, 증액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하죠? 여기 사유를 본위원이 다 체크 해봤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일단 설계변경 사유 중에 제일 큰 것은 현장 여건변화가 제일 큽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질문 중에 남현소공원 같은 경우 제일 컸던 게 뭐냐 하면 보링을 했는데 토사 깊이가 10m 나왔는데 실제로 굴착을 해보니까 한 5m에서 암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장동식 위원    자, 과장님, 잠깐. 미안합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일반 공사도 발주할 때 지질검사 하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토목 심의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에 그런 지질조사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지질조사 했는데
장동식 위원    설계용역 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발주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다 했으면 그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초에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여러 건이, 43건이 설계변경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일반 업자들도 손바닥 만한 집을 지어도 미리 지질조사 해서 토목 심의 받고 3개월씩 걸려가면서 이렇게 공사 지연시키면서 다 하고 있는데 관급공사가 이런 거 안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했다는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내가 사유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 이거 뭐 현장 여건에 따른, 이거 봐요, 이게 납득이 가겠냔 말이야. 특이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해는 가. 그런데 램프 기둥 가각전제? 그럼 최초부터 이걸, 램프 기둥 가각전제는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걸 갖다가 또 2차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설계변경 하면서 증감이 있겠지만, 감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증액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누차에 걸쳐 지적사항입니다, 설계변경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때 아주 지질조사 하고 토목 심의 받고 다 했는데 왜 이런 게 나오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좀 지양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건수가 많으면 안 된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최초에 잘못된 건 책임감을 최초 설계사무실에다 책임을 전가해서 우리 돈을 예산이 안 나가게끔 하라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다음, 공사 설계변경 관련 건이 대상기관이 20건 있어요. 이거 말고 또 20건 있다고. 그러니 이것도 다 증액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질의가 같은 한 맥락인데 앞으로 이것은 특별히 신경써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다음, 포트홀 보상금 지급현황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포트홀. 그게 뭐냐면, 29건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29건인데,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세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각 쪽마다 보면 계가 나와 있죠? 보상금 지급액에. 보험사 지급액 있어, 구청 부담액 있어. 페이지마다 다 다른 거야. 그 페이지 합계만 내는 거야. 맨 앞에는 토탈금액을 좀 표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앞에 보면 아, 이거 토탈금액이다 하겠지. 본위원이 아까 보니까 아니야, 계산기 다 두들겼어요. 계산기 한번 해봤는데 얼만지 압니까? 포트홀 보상금만 구청 부담금이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290.
장동식 위원    예, 290만원 정도 나간 거예요.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사고유형을 본위원이 체크를 해봤어요, 사고유형. 똑같아, 낙상사고라고.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도 발생됐고, 2023년도도 발생됐으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이거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보험사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보도 낙상사고 보상금 있죠? 그거 얼만지 아십니까? 그게 총 97건이에요. 그거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나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이. 이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2,200억원, 97건에.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나갈 때까지 매번 그냥 보상만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공사할 때 지역구 다니면서 보도블록 공사나 경계석 이렇게 다녀봅니다. 특히 복구공사, 우리 도로굴착 허가 내주고 복구공사 거기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한두 푼 아닌 2,000억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지금 단위가 천억까지는 안 갑니다.
장동식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합계를 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지금 원단위라
장동식 위원    이거 단위 표시가 안 돼 있네, 원단위로 돼 있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원)입니다.
장동식 위원    나는 천단위로 계산한 건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10만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합치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천단위로 표기를 안 해놨잖아요, 상단에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천단위로 계산 거의 다 하잖아요. 본위원은 천단위로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본 건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보상금 지급액 옆에 (원)이라고 써놓은 거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청 부담금이?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360만원이죠, 원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홀이 280만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게 한 페이지 합계로 보기 때문에 36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 400, 그다음 페이지 300 이렇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니 앞에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천단위로 표시를 해주고 토탈을 앞에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안 아니에요, 건수하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지금 총계가 페이지 총계로 잘못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위 표시를 해주시고, 앞에다 토탈을 넣고, 될 수 있으면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 복구작업 하는 데 가보세요, 그 업체들 그냥 대강 쓸어 묻어버려요. 왈가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걷어내야 된다고, 자기들 공사한 거. 누가 봐, 감독 없이 그냥 포크레인 바가지로 퍼내버리지.
  그거 잘 좀 감독 해주시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공사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인원은 적은 데서 일년내내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정현일 위원    아주 혼이 많이 나시네요. 좀 제대로 작성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죄송합니다.
정현일 위원    저도 보기에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6쪽 보시면 공사 준공, 미준공 공사현황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정현일 위원    4번에 보시면 난곡로26길 함께사는 골목길 환경조성사업에서 마을마당 벽화 1식, 난우중 옹벽 보수공사 1식 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22년 5월 31일부터 10월 27일까지예요. 그런데 미준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과정에서 전년도 거에다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한 건이 미준공 상태로
정현일 위원    아, 인쇄가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준공이 됐습니다.
정현일 위원    이런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죄송합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우리 장동식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좀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포트홀이나 낙상사고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보험료 말씀하신 거죠?
정현일 위원    예, 보험료가. 재무과에서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재무과에 보험계약 담당이 일괄적으로 보험료는 지급합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 현황.
정현일 위원    그리고 낙상사고, 포트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것 때문에 도로 포트홀이나 동공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 관악구청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에 한 권역씩 해서 5년에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기는 포트홀이라는 것이 예상이 있어서 뭐 암시해서 그게 푹 꺼지고 해서 발생하는, 언제 어느때 거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줄을 모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지역을 돌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포트홀 발생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러면 후속조치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많이 주변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만한 데를 미리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안으로 포트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포트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힘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한번에 그냥 확 포트홀이 생기거나 낙상사고 날 만한 그런 위치가 한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걸 도입해서 우리 과에서 좀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트홀이나 동공 용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정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올해 열선 공사 다 끝났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올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장현수 위원    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현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현수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내년 예산은 17억원 정도.
장현수 위원    17억원 정도. 그러면 업체선정을 했어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직 안 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선정을?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산이 10월 17일날 떨어져서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지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현수 위원    그러면 발주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공개입찰 할 거예요 아니면 기술심의라고 해서 그냥 업체선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기술심의밖에는 못합니다, 사실.
장현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기술심의로 해야죠.
장현수 위원    기술심의로.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조달청에 보내서
장현수 위원    어차피 조달이야 업체들 다 등록돼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선정하겠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1m에 110만원 뭐 이러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100에서 110만원인데
장현수 위원    열선이 원래 그렇게 비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거의 공히
장현수 위원    원가분석 해봤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정확한 원가분석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장현수 위원    아니 그거 원가분석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조달에 등록하면 하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러니까 특허제품의 공법심의에 지금으로써는 이게 일반화되면, 보도블록처럼 일반화 돼 있을 때는 조달청 제3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하는 업체가 1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특허라든지 이런 거 있는 업체들 들어오는 것을 공법심의로 선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
장현수 위원    아니 기술심의니 특허니 이런 거 조달에서 아무나 다 받아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인정을 하니까 12개 업체 다 받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장현수 위원    예. 12개 업체가 기술이 거기서 거기일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대단하고 어떤 놈은 특별한 걸로 까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최초에 제품 등록할 때 조달 수의시담 시에 원가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서 합니다.
장현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가 조달청에다 제출한 거 그거를 인정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인정 들어갔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럼 공개입찰하면 가격이라든가 최저입찰로 놓으면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니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일단
장현수 위원    다운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수의시담은 하죠.
장현수 위원    그러니까 거품이 빠질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공고를 낼 때 우리는 최저단가로 하겠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1m에 110만원, 120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짜리도 들어올 거고 자기들 입찰 쓰는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 전에 우리는 공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달 업체등록할 때 이게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장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그러잖아요. 검토가 안 됐는데 조달청에서 받았으면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죠.
장현수 위원    그럼 동일한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공개입찰하면 최저가로 받겠다고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다운되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어느 정도는
장현수 위원    당연히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공사하려고 그러면 나는 70만원 하겠다 나는 50만원 하겠다고 안 나오겠어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모든 공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기술심의가 뭐가 필요해요, 조달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업체를 인정해서 조달을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기술심의를 하겠다고 구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가격만 높여놓고 공개입찰은 안 하고 기술심의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꾸 말들이 만들어지고 투명하지가 못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공개입찰해서 투명하게 해서 최저입찰가로 한번, 아니 조달청에서도 인정하고 기술심의 다 인정했는데 왜 그거를 자꾸, 말을 돌려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 과장님도 그거는 서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조달청이 잘못이지, 그걸 받아준 쪽에서. 그거는 안 그래요, 과장님? 공개입찰하면 당연히 다운돼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공법 선정을 해서 조달에서 어떤 적정한 금액으로 들어온 것을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윤추구를 위해서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가격만 보고 저가로 가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장현수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품 질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잘못된 거지, 조달청에서.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가 적정성 심의가 다 끝나서 발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장현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서 체결 안 해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에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 체결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거는 계약서 체결합니다.
장현수 위원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하자니 뭐니 해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약서 체결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공개입찰 해요, 깨끗하게. 공개입찰 해버리고 그다음에 최저가로 해서 하면 1m를 더 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운돼버리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게 도로관리과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관악구 전체적으로 80%가 이 현상이에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검토를
장현수 위원    그러니까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고 다 그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나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고.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내가 한 가지만 분명코 여기 사고유형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보면 대다수가 경계석 파손, 보도 파손, 측구 파손, 보도블록 파손, 보도 논슬립 파손, 가드레일 하자,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단차 이거 내용이 보고인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장현수 위원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단차나 가드레일 하자는 단 한 건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는 분야예요. 그러면 감독청이 우리 관악구청이잖아요. 누누이 보도블록 같은 거 보도에 보면 바로 공사하는 데 얼마 안 돼서 이게 제대로 공사가 시공과정이 정확히 안 해서 금방 들떠서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또 굴곡이 생겨요. 이게 레벨을 제대로 잡아서 콤팩팅해서 제대로 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래 깔아놓고 그냥 툭툭 덮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본위원이 옛날부터 강조를 했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다 구청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보도블록, 경계석, 측구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의회에 모든 행감 자료나 모든 서류를 일관성 있게, 구청에 청정도시국도 단 공원녹지과만 원단위로 해서 이게 이런 식이 발생됐었어요.그건 전체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수의계약 내용도 없이, 공원녹지과만.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게 원단위로 했다는데 관악구청 행정이 일관성 있게 좀 해달라고요, 표기를, 다음부터는. 천단위로 해서, 액수가 높은 거를 원단위로 하면 안 되고 천단위로 일관성 있게 똑같이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아이구,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감사합니다.
위성경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열선 있잖아요? 열선을 깔아놓은 장소 개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좀 요구하는 데도 많아지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어떤 엄격한 기준을 두고, 물론 기준이 있고 선정하겠지만 유사한 그런 위치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요구하는 개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거기에 적용하는 기준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주민들의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을 좀 안 샀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가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단
위성경 위원    그냥 아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성경 위원    아, 그때 많이 쓰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소모는 그때 많이 될 것으로
위성경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올라온 금액이 다른 거에 비교적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과잉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경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요. 신사동 별빛내린천 조명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위에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성경 위원    아, 도로 부분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 부분만.
위성경 위원    수변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거는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위성경 위원    치수과에서 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위성경 위원    그게 나는 좀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전체적인 계획은 누가 잡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수변감성도시 전체적인 계획은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잡았고요, 그거는.
위성경 위원    그래서 그거 자기 분야에 따라서 공사만 나눠서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러니까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했죠.
위성경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수변무대 어떤 조명사업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서 누군가 총괄해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예전의 다른 사례이지만 보면 각자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조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부조화가 일어나더라고. 그런 사업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종합적인 부서가 같이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하시던지 어떤 종합 컨트롤타워를 좀 해서 조화스럽게 - 어차피 하는 거 -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47분 감사중지)

(재석위원 5명)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정현일 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267쪽 보시면 하천 고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악방송 스피커와 진출입 차단시설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하천에 진출입을 차단하는 기준은 뭐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나요?
○치수과장 조장호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하천을 통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빛내린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 기준으로는 시간당 예보가 15mm 이상이라든가 또는 15분당 3mm 이상의 강우가 감지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도림천하고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길을 저도 많이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기상예보라 해서 비는 오고 있어요. 그런데 차단기가 닫혀서, 충분히 들어가서 도림천에다 우리 관악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기상예보만 듣고 거기서 미리 차단하는 것은 나는 좀 이게 무의미하지 않냐. 기상예보 듣고 몇 분에 몇 mm 이런 식으로 온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일단 일기예보가 그리 오더라도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그렇죠.
정현일 위원    그렇지만 그 정도 비가 와서 도림천에 위험이 초래하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상예보도 많이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을 또 거기 통제하는 직원들도 상주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방송도 그때그때 할 수 있고.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에 딱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활용적으로 편하게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강우라든가 이런 예보를 보다가 100% 맞추는 경우는 그렇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한테 또 전화민원이 옵니다. 왜 벌써 막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물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렇죠, 안전이죠.
○치수과장 조장호  안전인데
정현일 위원    나는 그 일기예보를 보고 그냥 그대로 오픈하고 차단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기 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는 충분히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도림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직원이라든지 성립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바로 여기 지시 한 번이면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262쪽 보시면 우리 치수과에서 2022년 8월 8일 폭우 때문에 침수방지시설 있잖아요, 차수막. 이번에 이거 설치하느라 올해 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분들이랑 지역에서 설치가 힘든 부분 다니면서 많이 애로사항 듣고 또 떼도 써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일단 차수막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높낮이가 있잖아요, 경사도가 있잖아요, 도로가. 예를 들면 시장으로 치면 중간 부분하고 밑 부분하고는 경사 차이가 나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아무래도 그렇죠.
정현일 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게 폭이 30cm였나요, 그때?
○치수과장 조장호  일률적으로 지금 높이는 40cm입니다.
정현일 위원    40cm였죠. 40cm를 지대가 높은 데도 40cm 밑에 낮은 데도 40cm 하니까 효율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랬더니 서울시 방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동작구 쪽에 가서 성대시장 쪽 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설치해 놓은 걸 보니까. 제가 봐서는 서울시 지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민원을 받아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차수막이 지대가 낮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위에다 40cm 하나를 더 설치해 주라 이렇게 민원 받아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시간이 없었지만 내가 과장님하고 진즉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관악구도 그렇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저희가 차수판 설치 높이가 40cm입니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해주셨고요. 물론 지침은 아니고 제가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40cm로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적정 높이를 40cm로 잡았는데 그 40cm로 잡아서 100% 이것은 홍수라든가 강우가 왔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침수가 됐을 때 막음으로 인해서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00% 이것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40cm로 했고요. 높이를 예를 들어서 80cm라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녀자라든가 노약자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것을 들기 위해서는 80cm가 되면 80cm보다 더 높은 160cm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고 해서 40cm라는 기준을 뒀는데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걸 의무적으로 낮은 지역을 높이 해주지 말고 그걸 원하는 분한테만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정현일 위원    원하는 분한테는 충분히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69쪽 한 번만 봐 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양수기 현황에 보면, 중간에요, 두번째.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정현일 위원    주민위탁이 122대로 해서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정현일 위원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주민들이 위탁을 양수기로 막고 있는 게 있나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 집으로 직접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다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아예 대여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대여를 해주면 그냥 계속 거기다 비치해 주면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거나 마찬가지네,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그걸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방 기간이 10월 15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위탁됐으니까 모든 양수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때 또 수거해서 와서 점검을
정현일 위원    수거하는 거예요? 나는 위탁을 계속 맡겨놓고 거기서 나가는 건 줄 알고.
○치수과장 조장호  저희가 또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정현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정현일 위원    이게 현재 용역 중이죠, 지금?
○치수과장 조장호  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정현일 위원    용역 중인데 이게 2028년도 완공이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잘 될 것 같아요, 2028년까지 우리 과장님 생각에? 굉장히 지금 그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해보니까 2028년에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어떻게 보면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우리 관악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특히 시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계획상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현재는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 사업이니까 우리 치수과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서 일정 안에 완공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우리 치수과는 여름철 우기 때만 되면 제일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에도 고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처럼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조금 한숨 돌리는 한 해가 아니었나. 작년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올해는 또 많이 봐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내년이라도 그게 준비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류조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 약간 깜깜이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비가 강우량이 적었을 때는 작동 안 했을 때는 모르는데 대부분 피해가 날 때는 미비한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수방이라고 하는 게.
○치수과장 조장호  예.
위성경 위원   그래서 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저류조를 준비해 놨는데 밑에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게 과연 저류조가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들과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왜 밑에 하수처리장 거기는 전광판 같은 게 현황을, 작동 현황들을 점검판에서 나타내 주더라고요.
○치수과장 조장호  아, 올해 설치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치수과장 조장호  빗물펌프장 말씀하시죠?
위성경 위원    예, 빗물펌프장.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아, 작동이 되고 있구나 그게 같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저류조도 아마 그런 것들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그런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치수과장 조장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저류조가 3개 있습니다. 서울대 정문이 있고, 버들골, 공대 폭포 이렇게 3개의 저류조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2년, 2021년까지는 저류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성경 위원    예.
○치수과장 조장호  작년 폭우로 인해서 처음으로 저류조라는 것을 운영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저류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저희 하천에 4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 4개의 전광판에 저류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돌출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그렇게 해야 거기에 따른 불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일단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우리가 다 방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우량이 너무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예.
위성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언제쯤, 내년이나 설치 가능한가요?
○치수과장 조장호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수방자재를 비축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각 동마다 천양지차예요? 어떤 데는 함마가 30 몇 개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아예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곡괭이가 많은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뭔가 균형을 좀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자재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자재를 각 동에 배급할 때는 동에서 필요한 양을 먼저 받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귀동에서 필요한 자재를 우리한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부 다 수합해서 없는 곳은 저희가 직접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뭔가 어느 정도 균형을 봐서, 어디는 곡괭이가 한 30개 있는 데가 있고 아예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게 너무, 수방자재의 비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균형이 있다. 그건 뭐 조금만 신경쓰면
○치수과장 조장호  맞습니다.
위성경 위원    골고루 균형 있게 같이 보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같은 것도 신경써서 균형 있게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 있지요? 하수관로 준설 연간단가하고 관내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도 연간단가, 빗물받이 준설도 연간단가인데 이게 산출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물량 산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식 위원    예, 단가하고.
○치수과장 조장호  단가는 우리 관악구 일위대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초에 저희가 일위대가를 만들어서 결재를 거쳐 거기에 따른 일위대가 의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장동식 위원    그렇겠지만. 이게 왜냐면,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치수과장 조장호  공개경쟁입니다.
장동식 위원    공개경쟁?
○치수과장 조장호  예.
장동식 위원    공개입찰. 그리고 사실은 우리 치수과에서 우리 주민에게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자연친환경적이고 쾌적하고 자연환경으로 진짜 열심히 해서 보전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힐링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어서 아무튼 주민들이 거기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도림천에 하천 준설공사하고 잡초 제거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 하천 준설공사하고 잡초 제거, 모기가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통수단면 공사하고 나서도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아직 도림천에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토사가 밀려나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공사가 지금 다리 하나 새로 재설치 하잖아요? 본위원이 그거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2025년 6월까지 한다고 나왔는데 통수단면 공사가 또 추가로 합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지금 그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거 다리를 재가설하고 신화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공사의 일환으로써 신봉교라고 다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리 역시 철거를 하고 재설치 할 예정입니다.
장동식 위원    신봉
○치수과장 조장호  신화교, 신봉교.
장동식 위원    어디 있는 거죠?
○치수과장 조장호  위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신림2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신봉교라고 또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 교량이 2개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것도 재설치 해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것도 지금 현재 그 교량도 재설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 할 때 왜 같이 안 하고 이거를 추가로 또 늦게 하죠?
○치수과장 조장호  아니요, 지금 같은 공사인데요 먼저 신화교를 하고 그다음에 신봉교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별빛내린천 유지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사실은 우리가 피감기관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공단을 행감(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지금 직제가 뭔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서, 이게 왜냐면 치수과에서는 예산만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만 지급하잖아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죠, 예.
장동식 위원    예산만 지급하지 실지로 예산 집행과정이나 관리운영 방법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데 피감기관이 지금 보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지금 치수과에서는 예산만 줬지 전혀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조장호  예, 물론
장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물 관리 청소하고 순찰하고 있죠?
○치수과장 조장호  예.
장동식 위원    거기 기간제가 다 투입된 거죠?
○치수과장 조장호  예.
장동식 위원    청소에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지금 15명이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도림천 관리만?
○치수과장 조장호  예.
장동식 위원    그리고 순찰은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러니까 그 15명이 순찰도 하면서 청소라든가 그런 잡다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겸직해서, 15명이 좌우지간 운영한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재임기간이 1년을 못 채우죠?
○치수과장 조장호  11개월.
장동식 위원    11개월이죠. 그러면 11개월 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기간제는 어디서 뽑습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공단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100% 다 공단에서 뽑습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예.
장동식 위원    우리 치수과에서는 하나도 추천하는 거 없어요?
○치수과장 조장호  저희들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15명을 하는 데 있어서 11개월 종료되고 그러면 다시 기간제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리는 우리 치수과에서 하지요?
○치수과장 조장호  공단을 관리
장동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서 별빛내린천.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죠.
장동식 위원    그랬을 때 기간제를 채용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조장호  아니 기간제 채용방법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전체 다 일임해서 기간제를 다 뽑는 거죠. 저희들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 협약서만 맺어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맺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관악구청 배속 아닙니까. 그렇죠?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거 별개 뭐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죠, 예.
장동식 위원    공기업 아닙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공기업이면 예산은 구청에서 다 나가고. 그러면 모든 지침이나 관악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응모하고 또 입찰 뭐 이런 거 골고루 다 우리 구에서 내려보낸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조장호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본시 피감기관이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우리한테 받아야 된다 이거야. 지금 이게 잘못됐다 이거야.
  국장님, 이거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본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감사기관 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가 배속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다른 업무가 연관돼서 하는 거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시면 집행부측에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장동식 위원    과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와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치수과장한테 이거 일일이 우리가 질의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불편한 요소가 있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그쪽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장동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그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사실 보면 치수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뭐 건설관리과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 이런 게 거의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그런데 행감 볼 때 피감기관에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한 7 ~ 80%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고. 그런데 이거 누구를 불러다가 여기 앉혀놓고 우리가 하냔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건설국장이고 안전건설교통국의 소관 업무를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지마는 그 소관 외의 거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답변을 받아서 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
장동식 위원    그런데 직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피감기관을 정확히 우리가 행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안녕하세요?
이동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 하시느라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그 전에도 옛날 2014년도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관악구 예산이 부족했는지 잘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돼서 주무팀장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어요, 2022년도에. 그게 어디냐 하면 대학동 미림여고 내려오는 횡단보도 설치. 그거 가지고 설치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경찰청에 허가도 내야 되고 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팀장님하고.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어떻게 안 되는 것인지? 통행하는 분들 전부 다 타당성조사도 다 했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허가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준비를 다 했는데 타 부서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미림여고 위쪽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일 위원    동방교.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통상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일 위원    1년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2년 정도요. 2년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이동일 위원    내년이면 3년째 가니까 올해는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미림여고 입구에 횡단보도는 작년부터 보면 이동관악청에 건의사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는 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실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끝난 상태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거의 다 돼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이동일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 미림여고에서 지금 버스 일방통행으로 좌회전하고 있잖아요, 버스만. 그리고 시간제는 소형차가 좌회전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오래된 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그거를 몇 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만 일방통행 좌회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출퇴근시간에 복잡할 때에 버스하고 같이 통행을 시켜주면, 물론 그것도 경찰서 소관이야, 보면.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교통량이 많고 분산하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건의를 하셔서 아마 올해 연내에는 2024년도에는 통행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횡단보도가 거기에 신설되면 우회전 차량하고 좌회전 차량 구분을 해서 기존에 좌회전 버스 외에는 금지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되면서 좌회전도 같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마무리될 때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    29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 현황 있죠? 중간쯤에.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정현일 위원    거기 보면 자전거보관소 세척을 연2회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어떤 식의 세척을 하는 거죠, 거기? 청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자전거보관소는 저희가 기존에 청소하는 어떤 업체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물 세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거기 직원들이 상주해서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거하고 지금 이 관리하고는 별도로, 세척관리는 1년에 두 번
정현일 위원    세척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관리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척이라고 해서 보면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청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으면 매일 청소도 가능할 건데 세척을 2회 잡아놨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어떤 식의 세척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자전거보관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들이. 그거를 가지고 어떤 관리하시는 분한테 별도로 시키기는 어렵고요, 일괄로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럼 뭐 깨끗한 게 좋죠.
  자전거보관소에 CCTV나 보안 관련한 시설물 같은 거는 설치된 것이 있나요?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자체적으로 자전거보관소에 있습니다. 있고요.
정현일 위원    외부에 있는 데도 있나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데?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거기는 따로 없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거치대에다 자전거를 놔뒀을 때 도난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거치대 같은 경우도 많이 거치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CCTV 설치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식 공기주입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정현일 위원    우리 구에 24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도림천을 이용해서 한강까지 나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공기주입기가 어디에 설치돼서 있는지 저도 이제 우리 서류감사하면서 직원분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위치를 알았어요, 대강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도 거의 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겪을 때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조금은 도림천 쪽으로, 자전거는 인도나 도로보다는 거의 도림천에서 많이 건강상의 이유로 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올바른 지적입니다. 저희가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도 그 문제 재검토해서 홍보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치 대수 지하철 10대, 버스정류장, 관공서, 학교, 대형 쇼핑센터, 공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기계식 공기주입기가. 그러면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기주입기가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관악구민들이 건강상 이유로 도림천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자전거를 타시는데 도림천 쪽으로 해서 이 공기주입기를 몇 대 설치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힘들까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아니요, 아무래도 이용 장소가 빈번한 곳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 말씀 같고요. 그 부분은 내년 사업에 저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09쪽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 보면 경전철 난곡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개요나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전철 난곡선은 그쪽 주민들한테는 거의 진짜 갈망하는 그런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책정됐더라고, 국시비로 해서. 그래서 나는 아직 결정나지도 않은 사업에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나 싶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 이거는 예비타당성이고요, 사전타당성 조사 때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지금 4,300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아직까지는,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든다는 얘기이지 예산 확보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정현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개요라는 것이 사업예상비라고 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나 모르게 진행된 것이 있나 싶어서, 이 사업비가 책정돼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이 책정 안 되면 기재를 안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보통 사업비는 시작하기 전에 예상사업비를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정현일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봤네, 그런 것을. 예상사업비를 올려놓은 것은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예상사업비를 기재한다, 저는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께서 난곡경전철 이쪽 관여를 하시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타당성 조사 수치가 0.7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데. 보니까 이게 0.9만 올라가면 바로 사업 실행성이 있어서 바로 진행하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0.9에 가까운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    아까 우리 이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횡단보도. 그게 올 봄에 현지답사를 할 때 긍정적으로 했던 거고요. 삼성동 시장에서 나와서 거기 동방교에서 유턴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행 횡단보도하고 같이 겹쳐서 거기에 무슨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후속조치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학동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대벤처역이 들어서면서 횡단보도 이동량이 많아졌거든요. 대학동이라든가 버스 하차해서 내리시는 분들이 두 번 건너서 서울대벤처역으로 가기 때문에 불편이 너무 심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대학동에서 바로 서울대벤처역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신설하자 2년 전부터 계속 나와서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했고,
위성경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삼성동 시장을 통해서 거기 동방교에서 유턴을 하거든요, 신림 이쪽 가려면.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렇죠.
위성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횡단보도하고 유턴 차량이 거기서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호체계를 갖추던지 해서, 너무 보행자하고 충돌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 봄에도 현장에 같이 답사하면서 그 필요성이 있다, 그때 경찰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금방 무슨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현재도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러니까 지금 횡단보도 신설하고 연계
위성경 위원    신설은 저쪽이고, 이쪽 기존에 횡단보도.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기존에 횡단보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성경 위원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기가 삼성동에서 마을버스가 나오면 거기서 유턴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렇죠, 유턴을. 아, 예.
위성경 위원    거기서 유턴하고 거기 동선이 겹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저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위성경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저희가 수차 유턴 부분 거기를 사고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위성경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턴을 하게 되는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넣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런 신호 자체가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안으로 거기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저희가 넣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판단해서 볼 수 있게끔 좀 위험성을 감소하자 한 거고요. 유턴 하면서 신호가 삼성동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또 유턴하는 차 또 겹쳐지는데 거기에 보면 신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호는 삼성동에서 내려오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 차량들이 그거 보고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답사할 때는 경찰서도 필요성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금방 조치가 있을 걸로 보이더만 여태까지 내가 후속조치를 못 봐서.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위성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교통지도과의 업무인지 교통행정과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버스 있잖아요. 서울 시내버스가 관내에 운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들이 있어요. 그 시내버스의 관할은 서울 시청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저희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를 들어서 노선 보면 기사님들이나 좀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버스 운행 간격 있잖아요, 차 간 간격.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뭐라고 하면 다 시에다 알아보라고 그러고.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버스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은 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불편사항을 인지하면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에다 어떤 개선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불편사항이 저희가 만약 알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 보호차원이라고 할까 편의제공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디라고 딱 얘기하는데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고맙습니다.
위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과장님, 한 건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장동식 위원    그게 전면 컬러 문양 포장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장동식 위원    그거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스탬프 공법이라고요.
장동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스탬프 공법. 기존 아스팔트 하면서 거기다 문양을 찍는 거죠, 기계로 해서.
장동식 위원    문양 찍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장동식 위원    그럼 위에다 코팅제를 발랐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미관상에는 보기 좋아요, 미관상에는. 컬러 문양으로 찍어놓다 보니까 미관상에는 좋은데 동절기나 우기에 이거 참, 미끄러움이 심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언론에도 보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 재질을 어떤 재질을 썼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컬러 문양이 얕게 문양을 찍어서 겉에다 도색해서 코팅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절기나 우기에는 상당히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위험한 재질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문양 공사할 때, 포장할 때는 좀 거기에 잘 고려해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교통지도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2023년 연말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과장님께서 참, 금년 12월에 정년퇴직하죠?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간 오랜 공직자로서 봉직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그간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공로를 치하드립니다.
  제2의 인생, 퇴직하셔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면서 마음이 언짢은 거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고 좋은 감정만 갖고 끝나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동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저도 인사말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장동식 위원님이 다 해서 할 말이 없네. 그냥 수고하셨다는 말 밖에.
  그리고 제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느닷없이 돌발 발언을 하시니까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나가셔서 우리 구의회에서 퇴직하시고 나서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현일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다가 34년간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영예로운 공직생활이었는데 그 공직생활이 선배, 동료, 후배 그분들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던 게. 그리고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은 도시건설위원회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8살 때 공직에 입문해서 제2의 고향인 관악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관악구민으로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터득했던 미약하나마 관악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살겠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 특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한테 좀 더 힘과 격려 그리고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5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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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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