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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관악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라매동 외 20개 동 주민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03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재석위원 4명)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 나흘 동안 진행된 서류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수가 총 4,427건 중 2,815건으로 징수율이 56%에 불과한데 왜 이 징수율이 저조한지 답변 좀 하시오.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요 매년 평균 징수율이 약 6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60%가 굳어졌다, 거의.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아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납부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답변이, 자체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주택과장 박영길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정기분을 11월경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납기가 11월 말까지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정도 저희 주택과에서 추가로 납부독촉을 한 번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로 이월돼서 세무 부서에서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 이후에 세무 부서에서 독촉 및 미납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 이런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2,299건이었어요. 2019년에는 2,794건이었고, 2020년에는 3,092건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3,624건, 2022년에는 3,975건으로 반복부과 현상이 지속 증가세로 있는데 만약 징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공무원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이게 징수가 부족한 건지?
○주택과장 박영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과징수 현황에 있는 수납률로 봤을 때는 60% 전이고요 약 1년 지난, 그러니까 세무 부서에서 약 1년 지나서 독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약 95%가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면에서 그렇게 미진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동일 위원    2023년도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면 행정지도와 실행명령을 내린 건수가 41건, 26건인데 처분 후에 실태조사 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택과장 박영길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8개소에서 한 10개소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 지적되는 사항이 굉장히 공동주택별로 몇십 건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고발이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고발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2023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7건이었어요. 7건 중 한 건도 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없는 것이지, 징수율이.
○주택과장 박영길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게 되면 해당 공동주택에서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약 1년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이후에 감경이 된다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재판 결과가 통보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되거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바로 과태료 납부되는 게 아니고 1년 후나 2년 후의 것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하는데 몇 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하면 압류할 수 있죠?
○주택과장 박영길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이동일 위원    같이, 과징금을 안 낸다 이거야.
○주택과장 박영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가지고 저기 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그냥 무한정 간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영길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납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오게 되면 보통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부 다 납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럼 일반 무허가건물은 과태료는 몇 번 안 내면 압류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박영길  일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휘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듯이 세무 부서로 체납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무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5%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회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독촉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처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압류처분된 거 몇 건이나 돼요, 우리 관악구청?
○주택과장 박영길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이동일 위원    그래요? 나는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청정도시국 54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정현일 위원    입찰 및 수의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고 여성기업일 경우 5,000만원까지 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 보면 5,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이상은 경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일반 도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찰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업무 과업내용에 비해서 용역 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돼 있다고 용역업체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업무 난이도도 있고 하여 단독입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단독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제안서평가 등을 통해서 기존에 용역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저도 서류감사에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거기 14번에 보면 수의계약 해서 2,000만원이 넘는 부분을 (여성기업)이라고 해놨죠? 14번 여기 연번에 보면.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정현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볼 때 5,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면 부서에 서류 요청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를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단독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다음부터는 표기에 그렇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야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없고,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후 미시정 건축물 내역을 보면 대부분 조립식패널 – 135쪽이에요 - 구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패널의 종류는 보통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보통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투명한 덱산이라는 이런 재질로 한 것들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조립식으로 불투명한 패널로 돼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정현일 위원    그럼 패널의 종류 중에 화재나 안전성 측면에서 제일 두 가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위험한가요?
○주택과장 박영길  제가 화재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화재에는 약간 더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현일 위원    화재 같은 거는 솔직히 불법으로 해서 불법건축물로 들어가는 조립식패널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방검사라든지 무슨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조립식패널은 예전부터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서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래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하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성경 위원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중에 안전등급이 좀 위험 등급으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연립 중에 약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있어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금방 얘기했듯이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C등급 정도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지금 D등급 이상은 없어요, 우리 관내에서?
○주택과장 박영길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위성경 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는 이따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122쪽, 123쪽 보면 안전점검 추진현황이란 게 나와요. 이 2개소는 지금 현재 C급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C급은 약간 굉장히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성경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시도를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C등급인데 이게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게 노후도가 진행되다 보면 완전히 더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성경 위원    완전히 더 좋아질 리는 없으면 안전상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경제성이 없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진즉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을 때 안전등급이 D급이나 E급으로 계속 진행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저희들이 등급별로 조치사항이 있고요, E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피해야 되는 이런 건축물이고요. 저희들이 D등급으로 진행된 거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있는 건물들은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상태 등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D등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아마 특례를 가지고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위성경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계속 노후도는 진행될 거고요. 이 부분을 미리미리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주택과장 박영길  실제 저희들이 신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 말씀하시는 난곡동, 은천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난곡은 마무리 단계고요, 은천동은 내년 정도 돼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신규로 더 진행할 계획이라든가 이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을 마무리하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관내에서 몇 개소나 진행됐죠, 총?
○주택과장 박영길  도시재생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고요 실제 뉴딜사업이라든가 은천동처럼 이런 사업들 큰 대단위 사업은 2개소였고요, 난곡·난향동하고 은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1개소나 또 2개소 정도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국가나 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지 않고 저희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저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경 위원    제가 보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지요, 여러 사업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실제 성과라든가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위성경 위원    아니 사업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마무리 단계가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신규계획은 없지만 사업들이 만족도 성과가 높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런 사업들은 진행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평가나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성과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난곡·난향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금년 말이면 종료될 것 같고요. 그런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그동안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했을 때 제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어떤 평가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된다 하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업은 연속돼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추진은 됐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나 만족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성과가 별로 미비하다,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재생사업이?
○주택과장 박영길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한때는 재개발이 우선시되고 또 어떤 때에는 기존 도시가 더, 뭐라고 그러나요 더 낙후되지 않도록 좀 유지해 보자 하는 게 도시재생인데요 그런 사업이 한때는 이렇게 대두됐던 것 같아요.
위성경 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 사업이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그런 어떠한 추후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그래야 사업이 앞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우리 행감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54쪽부터예요.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있지요? 한번 보세요.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거기 주택과라고 해놓고 맨 상단에 보면 단위가 뭘로 돼 있지요?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천 원입니다.
장동식 위원    천 원이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앞에는 보시고, 천 단위로 해놨어요. 그리고 63쪽을 보세요. 거기도 단위가 천 원이죠? 우측 상단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식 위원    자, 더군다나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천 단위로 해놓고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공사금액이. 공원녹지과, 그렇죠? 이게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국에서 취합해서 전부 다 점검을 거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야죠. 인쇄 나와서도 이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표기가 잘못됐으면 그 공원녹지과라도 다시 인쇄해서 부첨을 해주던지 와서 의회에다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이대로 던져놓으면 위원들이 어슬렁어슬렁 안 보고 넘어갈 줄 알은 거 아니야.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이거는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오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동식 위원    오타가 누락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몇 쪽입니까, 양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건데. 그거뿐만 아니에요. 표기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건축과까지는 구분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여성기업 입찰이나 다 표기가 돼 있죠? 여기는 다 공사, 용역 그렇게만 돼 있어요. 왜 유독 여기 거는 이렇게 해놨나요? 이게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행감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됩니까? 그럼 인쇄가 나왔어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으면 의회에다 보고하고 수정해서 주던지 그렇게 하고 제출해야지 이대로 놓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의회 우리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큰 실책이에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장동식 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주의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우리 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꾸 답변이 응찰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이게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그러냐면 여기 지금 몇억 원짜리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거의 다 수의계약이야, 한 80%는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이 불경기에 입찰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최대한, 2,000만원까지죠, 수의계약이 본시?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최대한, 공개입찰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는 분명히 체크를, 아주 정확히 더 세밀히 체크 해볼 거예요. 자꾸 이거, 보세요. 거의 다 수의계약이야, 거의 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공사 있죠. 이게 2군데에다 줬네요, 나눠서. 이것도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두 건 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이게 자꾸 편법 비슷하게 나오면 의회 차원에서 누구나 봐도 색안경 끼고 쳐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수의계약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다음 110쪽을 한번 보세요. 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있죠? 아니,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게 말이죠 당곡시장이 골조만 올려놓고 몇 년간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거는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영길  이 사항은 사업자가 변경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 나서요 실제 건축 관련돼서는 건축허가가 건축과에서 진행되는 걸로 해서 이후 사항은 건축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최초 허가날 때 그게 시장이 본시 시장건물이었었잖아요. 그럼 시장법을 준해서 허가를 내준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완화시켜서 그거를 주거용 같은 걸로 들어가게 했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밑에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층까지는 상가고요 그 이후는 14층인가요? 14층까지는 우리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주었고요. 그 이후에는 건축과로 해서 건축심의를 통해 다시 사업자가 바로 착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신림동에 가야쇼핑 자리 재개발해서 올라갔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거기에 과장도 주택과장이니까 관리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가야쇼핑은 옛날 벌써 들어가 있는 곳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어서. 그거는 건축과를 통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주택과하고는 상관없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통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동식 위원    거기에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 오래됐습니다 - 그 건물 가에 방어벽 다 쳐놓고 텐트를 삥 둘러 다 쳐놓고 용역을 둬서 지금 거기 분위기가 살벌할 정도로 경찰차 2대가 매일같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그 주변 일대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위원이 봤을 때 야, 이거 심각하다, 주민들한테도 민폐를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해서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주택과장도 건축과에 미룰 게 아니라 주택과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영길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장동식 위원    준공 후에 관리를 하잖아요,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박영길  일단 거기에 아마 공동주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한 대로 당곡시장도 흉물로 놔두지 말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거예요, 타격이.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시장건물들이 옛날 노후된 건물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요즘 시장들이 상권 침체가 됐어요. 완전히 다 폐업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운영상에도 문제가 많아요, 재정적으로, 시장측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이나 전부 다 논의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모든 근생 해서는 안 맞아요, 거기가. 그리고 층고 제한 받고 용적률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안 맞으니까 고민들 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국장님도 그거를 각별히 관심 갖고 시장 재건축에, 이게 천생 어쩔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역세권 같은 데는 과감히 좀 최대한 풀어서 신속하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 있죠, 한 3가지 정도가 주택과에서 하는 게. 공동주택.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개념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20세대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20세대.
  그러면 과거에 연립이나 빌라 이런 거 옛날에 지은 것도 다 공동주택이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집행이고 정책적으로 다 지어내는 것은 대형 아파트단지로 가고 있더라고.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관리사무실이 있고 대표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있어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고 지금 아파트값은 상승되고 다 중산층 이상이 거의 다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옛날에 30, 40년 된 연립이나 주택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실지로 지원을 하고 할 때는 옛날에 연립이나 빌라 노후된 거 30, 40년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아파트에다만 거의 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건축법상 공동주택을 빌라나 연립을 지으려면 19세대까지 지으면 일반분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19세대로 다 지은 거라고. 일반분양은 20세대 이상 일반분양이라는 말이에요. 일반분양은 복잡하고들 그러니까 거의 다 안 한 거라고. 일단은 19세대도 다 공동주택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연립 같은 거는 관리 주체가 없어요.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내년부터는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서민들 사는 옛날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해서 거기에다 예산 투자하라고.
○주택과장 박영길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그러냐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 주체가 사실 없다 보니 저희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하는 주체들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또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한번 내년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기준이 준공 후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준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영길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장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있다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박영길  하여튼
장동식 위원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이 준공 후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라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 아파트, 아파트에, 모르겠어. 진짜 농담 비슷하게 말하자면 표가 많아서 아파트단지만 하는 건지 좌우지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거 세밀히 검토해서 진짜 참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좀 꼭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러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있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게 적용대상이 신규적발 수시나 항측 그걸 했을 때 50㎡ 이상만 하네요? 이하는 해당 안 되죠?
○주택과장 박영길  그렇지는 않죠. 이행강제금 부과는 면적에 상관없이 부과대상이 되고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장동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위반면적 50㎡ 초과 시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영길  그 부분은 50㎡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중부과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기상에 저기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한 거 있죠?
○주택과장 박영길  200쪽이요?
장동식 위원    예, 공동주택 실태조사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때 과장님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본위원이 민원 들어와서 공동주택 관리비 그거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1월인가 그때 거기 7개인가 관악구 해가지고 실사했죠? 서울시의 전문위원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 내용도 본위원이 보니까 거의 다 행정지도, 시정명령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아직 미부과된 것도 있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때도 강력히 실태조사하라는 게 왜 그랬냐,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같은 주민의 벼룩의 간을 빼먹지 주민들이 관리비 낸 거를, 그걸 갖다가 편법을 쓰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래서 뿌리뽑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작년 12월에도 이거 강력히 주장해서 그때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추후에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감사내용을 다 제출해 달랬는데 이거 뭐 보안 해서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대강은 내가 얘기 듣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전체 다 냈습니까? 지금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는 불과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과태료 부과 건수 7건이에요, 7건.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부과 예정 해놓고 소송 진행중 했는데 이게 벌써 부과금액이 다 책정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처분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지도 가능한 것들,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들,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아까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부과 절차를 할 때 여러 번 행정절차법을 이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납부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확인할게요. 여기에 부과대상에 보면 입주자대표에다 부과한 게 있고 관리용역업체에다 부과한 게 있어요. 그러면 관리용역업체가 여기에 결부, 결탁이 돼 있으면 이 부과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뒤따르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향후 어느 아파트고 용역을 못 들어가게 제재를 한다든가 뭔가 제재가 있어야지 이거 뭐 돈 천만원 부과만 하면 먹은 걸로 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영길  주택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택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 업체가 우리 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한다든가 여러 시·도를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행정조치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는 주택관리업체들이 우리 구에 있지 않고 타 구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처분하고 하는 거니까요.
장동식 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느낀 바로 보면 관내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를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직접 감사나 조치를 못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영길  직접 못한다는 것보다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강력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하고 있죠.
장동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건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왜냐, 그래서 구청에서 그걸 관리하다 보면 동대표 면 받쳐, 관리용역업체 면 받쳐 하다 보면 참 난감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내려꽂는 거 아니에요,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주택과장 박영길  그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구청에 감사하는 거를 편향적이다라고 자꾸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파견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본위원이 요망사항은 우리 관악구 아파트단지 내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청림동에 현대아파트 재건축 한번 들어온 적 있었죠,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재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박영길  금년에는 재요청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등급이 전부, 그게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만 D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박영길  주차장만 D등급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장현수 위원    나머지 C등급을 받고. 전체적으로 C등급을 받고, 주차장만 D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박영길  금년에 현대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전문가 세 분이 사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 중에 주차면은 D등급이 아니고요 이런 급수설비 등 이런 것들이 좀 불량하다라고 해서 D등급을 얘기하신 분이 계셨고 나머지 두 분은 C등급 정도다라고 해서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C등급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장현수 위원    현대아파트 입주자측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요?
○주택과장 박영길  그거는 오해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안 해줄 리는 없고요.
장현수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갖고 온 판독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현장에서 그 위에서 떨어지는 시멘트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차량이나 이런 게 파손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는 분명히 됐더라고, 저게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만약에, 그런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신청을 하면?
○주택과장 박영길  실제 금년에 얘기했던 사전 현지조사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구청 비용으로 해서 처리했고요,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관악현대 같은 경우는 최소 4억원에서 한 6억원 정도까지 소요될 거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왜, 지금 청림동 같은 경우 현대아파트는 예전에 30년 전에 짓다 보니까 주차대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전부 도로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도. 재건축을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지하나 이런 주차장 돼 있지도 않은 거고, 배관은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강관이나 이런 게 터졌던 거를 한 번 정도 수리에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 지역이 많지요? 진행 중인 곳도 많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민원사항들도 꽤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일반 재개발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옛날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는 신림1, 2, 3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알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림2구역 같은 경우는 동마아파트나 또 산장아파트 민원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사항은 제도적인 범위를 벗어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우리가 2040 도시종합계획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10월에 마무리가
위성경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위성경 위원    이게 204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중장기적인 참 중요한 플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대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주민대토론회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나온 주민들 의견들도 꽤 반영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그 주민대토론을 몇 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주민참여단은 원래 작년에 주민들 한 83번부터 시작했고요,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최근에 두 번 저희가 개최해서 2040도 용역 완료 전에, 준공 전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안을 제시했고요. 올해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위성경 위원    주민대토론회 참여하는 참여단 있잖아요. 그 선발기준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83분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을 83분인데요,
위성경 위원    93분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 83분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83분으로 했었고요. 올해 거기에서 조금 자주 나오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좀 참여율이나 의견이 저조하신 분들 다시 추천을 받아서 열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93분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선발기준은 공개적으로는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먼저 했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분들은 우리 동주민센터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지역의 어떤 이런 관심도나 지역의 어떤 발전에 이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해서 추천을 받아서 93명을 선정했습니다.
위성경 위원    동별로 인원배정이 배려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요청해 보냈습니다.
위성경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앞으로 미래적인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들을 각 분야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위성경 위원    우리가 전 분야를 거의 다루다시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주민참여단은 아까 93명으로 최종 됐고요,
위성경 위원    아니 전문가 그룹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획들이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그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전문의식을,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분들의 의견이 나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축에도 그분이 들어오고 해양에도 그분이 들어오고 그 다양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단을 모집한 거는 어떤 전문성보다는 열린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이 또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의견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전문가, 아까 말씀하신 건축이나 어떤 도시계획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일곱 분이 선정돼 있습니다, 상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검증절차를 밟아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아까 방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위성경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주민들이 어떤 지역의 현안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전문가 그룹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중차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 전문가 그룹으로 별도로 파트별로 해서 주민참여단도 모집하고 어떤 집중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보여주는 식으로 그냥 성과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문가 그룹과 같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려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파트별로 모집했으면 그리고 파트별로 토론해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중에 그걸 통계 내는 차원에서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한번 토론회 가서 보니까 총체물량 갖다놓고 한 사람이 그걸 다 평가하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통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세마나 같은 걸 한 번 더 개최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더 키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파트별로 소모임 그룹을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소모임을 파트별로 그러니까 전체 대토론회를 한 번 하고 의견을 받아서 파트별로 소모임을 갖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파트별로, 부분별로 토론하고 그걸 나중에 또 종합해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중장기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감사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감사2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현수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보면 꼭 역세권 아니면 무슨 시장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주로 그런 쪽으로만 도시계획심의를 하더라고요. 생활중심으로 해서 주택가나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손을 전혀 안 대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 자체적으로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거는 서울시에 상정하는 거고요 자문이나 아니면 위임된 중복결정권,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이런 중대성 - 중대성은 뭐 똑같다고 보겠지만 - 보면 약간 위임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현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역세권만 개발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주택가나 해가지고 생활중심은 그러면 다 무너지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저희가 생활권 계획이라고 있어서 생활권 계획을 마무리, 대학하고 난곡까지 마무리는 됐는데요 그런 생활권 계획도 저희 부분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에 그 부분이 생활권 심의 대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조금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떤 그런 위원회 상정건은 도시계획위원회도 따로 있지만 과별로 주택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용역비가 4억원 정도 되는데도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버려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 그 4억원은 2040 아까 말씀드린 도시발전구상 용역이 4억원인데 저희가 생활권 계획이 도시발전구상이 각 구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한 4개 구역 정도 선정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구의 수립하는 발전구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응찰은 단독응찰로 응찰된 사항이거든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입찰할 때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이 응찰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현수 위원    아니 관악구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전문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가요? 타 구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지금
장현수 위원    그러면 이 양반만 서울시 25개 구에 도시계획은 다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업체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업체가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업체선정을 할 때 단독응찰로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응찰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법률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갔던 거고요. 아까 다른 수의계약 건은 아까 주택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시계획과에 워낙 업무 과업범위는 과대한데 용역을 소액으로 한 1억원 정도 - 도시계획과 거는 -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장현수 위원    왜냐면 과장님, 이런 거는 공개입찰해서 재입찰, 두 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심의로 해서 이 업체에 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 되더라도 제안서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은
장현수 위원    제안서평가라도 할 때 심의위원들끼리 앉아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제안서평가는 외부위원들을 저희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적절히 발표 후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수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 이런 규정인데 보면 용역비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관악구 거 보면 공개입찰해서 일반 입찰자가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용역비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다 가버리면 그거 색안경 끼고 안 보겠어요, 그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25개 구를 다 봐도 그렇고. 그리고 왜 자꾸 이런 현상들이 오냐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개입찰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관악에 건이 있기는 한데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수의계약을 마냥 그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수의계약도 횟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장현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작은 것도 수의계약 큰 것도 수의계약,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개입찰 할 필요가 없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다 수의계약이면. 아니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도 다 수의계약 하면 어떻게 이걸 깨끗하다고 보냐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 부분은 저희 과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장현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재무과나 이쪽 부분하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현수 위원    내가 봐도, 이게 왜냐하면 관악구 거 전체적으로 나온 데서 80%가 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 많은 것이지. 정말 많은 거 아닙니까. 뭐 기술심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해버리고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 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거를 서로가, 앞으로는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말 공개적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색안경 안 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현일 위원    231쪽에 보시면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이번 서류감사 때 우리가 생활안심 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골목길 조성 관련 이후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안심골목길 사업 덕분에 범죄 피해 및 두려움 감소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2014년부터 우리 시작돼서 총 19개 동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앞으로 몇 개 동, 몇 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안심골목길 같은 경우는 요즘 강력범죄나 대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제일 피부적으로 가까운 안심골목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자부 쪽도 교부신청을 했었고요 서울시도 저희가 했고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좀 저기 하다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배정됐지만 내년에 서울대입구역하고 아시다시피 신림 쪽에 저희가 조금 더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고,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여건이 되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내년 몇 개 정도 한다는 그런 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내년에는 3개소 잡고 있습니다, 2억원에.
정현일 위원    3개소 하는데 2억원 정도 소요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심골목길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황판이라든지 반사경 같은 시설물로 많이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역에 무슨 수범사례나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잘 취합해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부천에서는 마을주민들과 재능기부 동아리가 있어서 함께 담벼락에 도색과 벽화 그리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 미러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죠? 미러시트란 해가지고 “한눈에 봐도 미러시트는 그냥 번쩍거리는 은색의 필름 조각이었다. 하지만 서 경위는 미러시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미러스트를 설치하면 본인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뒤에 쫓아온 사람이 범죄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범죄욕구가 줄어들게 된다. 바로 자기의 모습이 미러스트에 반사되기 때문이다.” 이런 미러시트를 동작구에서는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우리 관악구에도 잘 벤치마킹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찌됐든간에 매우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수범사례는 저희가 꼭 벤치마킹을 하든 사례조사 해서 반영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대학동이나 올해 진행 중인 청룡동, 신사동 같은 경우는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과업이나 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는 안 오시지만 그래도 그 동에서 정말 골목길에서 필요하신 분들 모시고 항상 저희가 사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제작 시공을 하고 나가면 대부분 만족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일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참여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9쪽에 보면 체비지 현황 및 체납 사후관리 추진실적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거기에 보면 징수율이 29.2%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여기 보셨듯이 이게 행감(행정사무감사) 기간에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건수를 누계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장동식 위원    건수는 그러는데 체비지를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발생연도가 언제냐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원래 이 체비지 영역은 70년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정착용하고 일반용으로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실현된 사항입니다.
장동식 위원    70년대면 약 한 50년이 넘었어요, 그분들이 거기 기거하시는 지가, 사용해 본 지가. 그러면 50년 동안은 5년 전부터 이게 체비지 관리비 뭐야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변상금.
장동식 위원    변상금을 5년 전부터 시행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시행할 때 이때까지 한 50년을 놔뒀다가 시행의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잡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게 변상금은 공유재산물품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장동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영세민들도 많이 살고 또 거주지가 그 법이 실현되기 전에 불확실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 구에서 그 물품관리법이 실현되면서 변상금 부과도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돼서 그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 5년 전부터 이거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받는다 이건 좀, 그분들도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남의 사유지에 깔고 앉아도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 계시면 아마 법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그냥 풍문에 듣자면 권리, 권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다시 한 번만
장동식 위원    일반 사유지라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장기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십년을 그분들이 깔고 앉아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1원짜리 하나 우리가 변상금을 받은 게 없잖아.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게 위원님 알다시피 거기가 체비지가 원래 서울시 국공유지이지 않습니까? 체비지 분할을 해서 간 땅인데 기존에 정착용하고 일반용이 다른 게 일반용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 분할해서 환지 개념에 의해서 인가를 내서 체비지 땅을 정식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고요.
장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옛날에 정착용으로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지금 노후된 건물일 거 아니에요. 재건축을 못하잖아, 그분들은. 그거 불법 건축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저희가 무허가이지만
장동식 위원    무허가 건물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무허가도 등재된 거는 가능합니다.
장동식 위원    한 번 철거를 하면 재건축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도 재건축을 시행할 때는 등재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주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하물며 벌써 진작에 그러면 변상금을 받지 말고 오랫동안 정착용으로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임대아파트라도 어떻게 좀 주선해서 보내드리고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이때까지 몇십 년을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5년 전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게 그분들도 참 황당할 거 아니에요.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남부순환로변에 있는 체비지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율이 29.2%밖에 안 되는 거야.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게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요. 거기가 제일 처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최근에 도심 공공복합화 사업까지 사업이 세분하다가 다 사업이 무마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분들에 대한 서울시 입장도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서울시 땅이지만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이주대책,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나 이거는 사업이 실행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주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장기간을 거기서 정착하고 거주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에 와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유지도 수십년 깔고 앉아 있어서 아무런 행정조치 안 했으면 지금 마음대로 나가게 못 합니다. 법적으로 마음대로 못 나가요, 안 나가요.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5년 전에, 수십년간을, 70년대에 한 거를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5년 전에 변상금 징수해야 한다, 그것들이 쉽게 납득이 가기 힘들지. 그러니까 징수율이 지금 29.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우리 관악구도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연구해서, 그분들도 권리주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재산상에 피해 없이 될 수 있으면 이주대책을 세워서 좀 안락하게 사실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를 환경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다음, 제가 보면 203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 관련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기관은 두 곳인데 용역비가 4억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2건도 4억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도시계획용역을 수립하다 보면 2억원 이하는 어떤 과업범위나 과업내용을 봐서 거의 지원하는 업체가 드뭅니다. 그런데 4억원 정도면 저희도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입찰 제한도 서울시 각계로 다 해서 입찰 제한을 했지만 업체가 한 군데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한 군데 응찰하고 또 그 부분에 법적, 아시겠지만 계약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자에. 어떤 저희가 제안서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 업체를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선정하게 된 여건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마련 그게 있거든요. 역세권 사업 등 정책방향 연계 상업지역 확충 또 정비사업, 시 신 용도지역제 추진 연계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제안. 그러면, 이게 보고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좋다 이거죠. 우리가 2030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을 4억원이나 들여서 발주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문제점이나 이슈,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지. 아무튼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신림동 쪽에 보면 고시촌이나 또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역 또 신림선 개통 했죠, 캠퍼스타운 있죠,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했죠, 앞으로 신봉터널 개통할 예정이죠, 이러한 복합적으로 엄청난 입지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관악구 전반적으로 이게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을 했겠지만 노파심에 얘기하자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발생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되는 바람에 지금 신림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역세권이 다 형성됐죠? 그러면 여건이 다 충족됐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 일대는. 뭐 준주거지역을 간다든가 상업지역으로 간다든가, 이제 역세권이 됐기 때문에 충족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과거에 거기 미관지구로 지정해 놨다가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진짜 매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부르짖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해제한 게 아니야. “미관지구”라는 명칭만 떼어버렸지 실제로 보니까 건축선을 3m를 도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도로경계 3m 셋백하면 그 건물이 재개발이 됩니까? 그거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다 세금은 다 내고, 주차장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사유권 침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본위원이 2030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냐 하면 “역세권 사업 등 정책방향 연계 상업지역 확충” 이런 게 나왔으면 여기에 걸맞게끔 예산투자 대비 우리가 이런 데를 육안으로 봐도 되고 얼마든지 그거 확인될 수가 있어요. 옛날 수십년 된 거 지금 재건축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인데도. 이제는 역세권으로 충족됐으니까 과감히 건축선도 풀어주고 뭔가 개발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야지,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면. 그럼 과장님,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2040 도시발전구상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청에서 한 6개 구청 정도를 먼저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실현수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신림지구단위는 올 12월에 저희가 신원시장하고 신림선 그 일대 당곡역 추가한 거,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실현해서 고시 예정이고요. 또 봉천 남부순환로변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기존에 특별계획구역이 주민권 재산 제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이나 공동개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옛날에 지구단위에 상당히 그거를 선제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제해서 공동개발은 거의 개인 재산권 침해가 있다, 대신에 건축선은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그거는 1.5m든 3m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제하고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서울시에
장동식 위원    그럼 그거는 영구적으로 방치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법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는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 건의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할 의무 아닙니까. 그런 거 잘못된 것은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사유 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좀 해제시켜 주는 게, 이게 옛날 수십년 전에 있던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관지구가 풀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 다 풀은 줄 알았더니 건축선 3m 잡았는데 뭐 아무 효과 없을 거라고. 그리고 조금 아까 답변과정에 신원시장 그쪽에도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풀었다고 해서 확인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확인했는데 또 악조건이야. 왜, 33m 준다고 그랬죠, 지금 33m.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지금 현재는 7층이야. 7층으로 건축 지으면 올라가는데 33m 줬는데 조건을 지금 붙여놨잖아요. 전후 좌우 해서 35m, 좋다 이거예요. 전후 좌우 해서 지구단위 같이 합병해서 지으면 35m를 적용해 준다, 적용해 주되, 그러면 2필지를 총 재산권 해서 15%를 구청에 기부채납하라며, 이게 맹점이지. 누가 그걸 집 짓습니까? 집 지어갖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건데. 건물 지어갖고 그 건물 내에 15%를 구청에 기부채납 하라? 그러면 그 일대는 다 구청 건물이지. 구청에서 알박기 하고 있는 거지. 알박기 하고 있는 거지, 팔지도 못해. 그리고 거기는 합병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양 옆에나 대는데 양 옆으로 할 수도 없어요. 다 그거 갖고 옛날에 토지 뭐야, 뭐라고 해갖고 준 건데 그거 45평, 48평 이런 거 갖고 거기서 월세 받아먹고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합병해서 그렇게 그런 건축행위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혜택이 와야지. 혜택 없는 거 더 악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난번에 한번 저희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공동개발을 2필지로 했을 때 공공 기여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검토해서 지금 소규모 필지, 시장 옆에 이면부에 있는 소규모 필지 거기가 한 45평 정도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단독개발을 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시물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 필지는 주차장 확보가 의무면제, 주차장이 의무니까 주차장만 해결하는 그 부분만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차 의무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든 – 아까 말씀하신 - 아니면 지하 굴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든 소규모 필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장동식 위원    주차장이 지금 1대에 얼마씩 돈으로 내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신원시장이 주차장 면제구역으로 시장은 시장특례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안 한 대신 돈을 얼마씩 부과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 면제구역이나 완화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이면부는 그런 어떤 특례법이 적용이 안 돼서
장동식 위원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집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 수십년 된 거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제 뭔가 발전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좀 도시계획과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나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그게 지구단위가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여부로 해서 다시 재지정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90년도에 발생된 게 많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20년 이상 경과됐어요. 그럼 미지정 된 사유는 뭡니까? 20년이 넘어도.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법정계획은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지구단위 서울시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신규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신대방 역사 쪽으로 해서 내년에 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타당성 심의, 왜냐하면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시·구비 5 대 5로 시비가 지원이 돼야 구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의를 11월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어떤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지정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구단위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재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36분 감사중지)

(재석위원 7명)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창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본예산 때 분명 부기 항목에 솔라표지병을 넣어서 왔던 걸 제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항목 부기에 솔라병 없지요? 최종 결정된 거에.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는 위원님, 어떻게 들었냐 하면요 위원님하고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23년 본예산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안심골목길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최인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분명히 얘기할 때 여성안심귀갓길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을 없애고 여기로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설치장소를 예정했던 곳이 있는데 그럼 안심골목길로 거기다가 일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솔라표지병은 예산 부기 항목에 넣어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거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빠진 상태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이번 연도에 설치한 거 사진을 보니까 솔라표지병 하셨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그 이후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여성가족과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여성안심귀갓길 신규 지정 3개소에 도로표지판 설치 환경정비 요청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냐면 예산에서 분명 부기에 솔라표지병 항목이 있는 채로 올라왔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걸 뺐단 말이에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결국 이거를 원래 하려던 대로 진행해버리면 예산 협의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서로 합의된 내용, 합의된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게 구청과 의회 간에 신뢰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하지 않기로 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뭐 공문이 왔다고 그러면서 사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신뢰를 하냐는 거예요, 서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거는 한번 위원님,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두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시하셔서 팀장끼리는 협의가 돼서 올 예산에만 안심골목길에 넣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최인호 위원    그런 얘기는 아예 없었고요, 분명히 아예 없었고, 저는 올해 예산에만 그렇게 하려고 그 기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쭉 그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을 저는 시도할 거고 그리고 안심골목길 사업에 증액을 시도할 건데 그런데 아예 지금 말씀하신 이번 연도만 안심골목길로 증액해서 하자 이거는 아예 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그때 협의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여성안심귀갓길로 설치하려던 그 골목들에 안심골목길을 그럼 조성해 달라 그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담당하셨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뒤에 계십니다.
최인호 위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산 부기에 적어서 나중에 올리셔서 이 부분은 아예 합의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 왜 올리셨냐 하고 다시 삭제해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결되지 않은 내용, 심지어는 언급으로 반대를 했던 내용을 그냥 예산으로 사용해버리시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솔라표지병 업체가 엠파이브로 돼 있는데 서류감사할 때 제가 이 업체 여쭤봤을 때 분명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 업체들 알아보시고. 그런데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솔라표지병도 엠파이브에서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게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쭉, 그때 서류감사 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진위과정을 저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우수인증제품을 조달구매로 해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달청에. 그래서 2개 업체 중에 저희가 선별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미라클이라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형 LED게시판, 그러니까 일체형입니다, 그거는. 횡단보도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거는 80만원 정도 고가입니다, 전부 일체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엠파이어 제품은 말씀하셨듯이 13만5,000원 정도, 한 13만원대 구매를 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도로과나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인증이나 제작·시공 우수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인증제품 수요도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인호 위원    왜냐하면 서류감사할 때 전달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건지 부서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건지 여쭤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최인호 위원    그대로 된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최인호 위원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예산할 때 협의가 있었잖아요, 양쪽 부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를 그냥 인수인계 받았다는 느낌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조직개편 되면서 재생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검토나 검증을 하고 또 조달구매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최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도 거듭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건축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조치라든가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에 따른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사전조치에 대한.
○건축과장 박철  매뉴얼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현장 착수하기 전에 주변 현장의 대지현황이라든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사전 안전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사전조치가 조금 미비한 현장에서 거기에서 민원발생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소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게 시공 전에 사전조치를 완벽하게 뭐 계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면 그런 어떤 소모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물론 굴토심의라든가 각종 구조심의 그 심의를 통해서 조건에 따라서 계측기를 달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공사 전후의 현장에서 발생했던 피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전이냐 후냐 이런 부분 가지고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사전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법제화는 되기 힘들겠지만, 가급적이면 관악구에서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도록 허가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대처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어떤 관리가 됨으로써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피해사례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허가건축물 중에 무단 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적발건수가 17건인데 시정완료가 7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강제금 부과의 기준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철  금액을 말씀
위성경 위원    시정지시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위법건축물 조치 단계에 의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조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와서 위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1차 시정지시를 하고요. 요즘에는 바뀌어서 1차 시정지시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고발 예고를 하고요, 2차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면 그때 일정 기간 시정지시 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30일 정도.
위성경 위원    이거 보면 우리가 2022년도 8월 8일 시정지시를 한 개소가 그 무렵에 한 게 두세 군데 돼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는 이게 시정이 완료가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현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 시정하고 싶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시정지시 연기원이 오면 저희가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시정지시에 따를 의지가 있음이 확인되고 불가피하게 시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시정지시 연기원을 수용해서 시정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로 사료됩니다.
위성경 위원    어떤 조치든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똑같은 기준에 있어서 어디는 이행강제금이다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디는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 사례가, 물론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여기 일정상으로 보면 약간 의무시 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징수율이 얕아요. 과태료 등 이런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징수율들이 높지가 않아요, 각 부서 과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징수율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과징되거나 이런 벌칙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납부가 좀 미납되더라도 추가로 더 가산해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간혹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간이 오래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 부서로 해서 전문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성경 위원    이게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없어지지 않고요.
위성경 위원    오히려 거기에 따른 부과되잖아요, 더.
○건축과장 박철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범칙금 같은 거나 세금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공매조치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여기도 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내역을 보면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겨우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약간 저조하다, 이게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부과했다고 그러면 이게 또 부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징수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박철  예,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수고 많으시죠?
○건축과장 박철  아닙니다.
정현일 위원    300쪽에 보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시설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관련 조사대상이 244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을 잡았을 때 2023년도에 점검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철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연 3회란 말이, 그런데 연 3회라는 말은 아는데 우리가 조사대상이 244군데잖아요. 연 3회 하면서 244군데 중에 몇 군데 정도 하나요? 다 하나요, 이걸? 연에?
○건축과장 박철  지금은 해빙기 및 풍수해 점검 이렇게 각종 테마에 따라서 건수를 하고 있고요.
정현일 위원    1년 안에 전부 다 하나요?
○건축과장 박철  예, 총 4회 중에 지금
정현일 위원    3회에요 4회에요?
○건축과장 박철  총 4회 실시하는데요, 현재까지 3회 실시했습니다.
정현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4회까지 했을 때는 여기 지정된 244군데는 다 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 이후에 시설물별로 위험등급을 나누나요?
○건축과장 박철  점검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험등급을 나눈다면 그 기준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철  보통 저희가 육안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A등급이나 B등급 하고요 여기처럼 담장 전도위험이 있거나 옹벽 일부 파손 있다 그러면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점검 다시 한 번 실시해서 C등급, D등급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이 숫자에 잡힐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해보고 하는 거는 좋지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놓고 나서 이거는 좀 괜찮다고 해서 놔두지 말고 끝까지 추적·관찰해서 그게 이상이 없을 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14쪽 보면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민원 및 처리현황 있죠?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인데. 일단 여기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자보수 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자가 안 나게끔 공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자가 났는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하자가 나는지.
○건축과장 박철  제가 여기 온 지 1년 3개월 됐는데요. 일단 감독공무원이 좀 부족했고요, 그에 따른 설계 도서라든가 현장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하네요.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한번 이게 가능한지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성동 관악이동청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성동주민센터 그거 건물 시작한 거 아시죠?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미성동 주민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축 주민참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또 건축과하고 상의하고 건설사한테 얘기해서 좀 보완하는 방법을 채우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청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상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월등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공사현장에 가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한눈에 알아보더라고, 그분들은. 또 업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건축과에 전화해서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얘기해서 건축과에 전화하면 주민참여단하고 건축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보고 이게 우리 주민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제대로 건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방침으로 건축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정현일 위원    자문단하고 상관없이 저는 주민참여단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성동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하고 자주 상담을 해서 건축을 하면 좀 제대로 된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을까? 여기 보다시피 공공건축물 하다 보면 전부 다 하자예요. 물 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가봤지만. 2022년도에 행복가족관 같은 경우는 그때도 물이 샜어요. 그런데 올해도 물이 새요.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돈이 지급되는 게 그냥 바로 지급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정현일 위원    그렇지만 사설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돈을 조금 남겨 놓거든. 그러니 나중에 그거를 안 해주면 돈을 안 줘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들이 하자, 공사를 하고 싶어 만약에 눈으로 표현되는 것 같으면 완벽하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선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은 꼭 상의해서 제가 주민참여단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84쪽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지급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왜,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기준을 뒀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1일부터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건축과장 박철  아, 행감(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반기 행감 이후에 진행했던 사항을 여기다 한 겁니다.
장동식 위원    상반기? 작년?
○건축과장 박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장동식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철  아, 이번 행감 적용기간이 주실 때 5월 1일부터 주셔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이게 총 76건이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지금 건축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 예산도 단가와 예산 총 금액을 어떻게 잡았어요?
○건축과장 박철  단가는 엔지어니링 대가 기술사 노임 기준으로 하고요.
장동식 위원    현 기준대로?
○건축과장 박철  예, 현 기준대로 하고요. 허가는 대가 기준에 50%, 사용승인은 대가기준에 100% 적용하고 있고요. 내년에 경기가 좀, 평소에 300개 안짝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아직 경기가 불확실해서 200개 정도로 허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건축사들 중에서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감리를.
○건축과장 박철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내려보냅니다.
장동식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 방금 우리 정현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특히 공공건물에 시공하고 나서 준공을 다 뗐잖아요. 하자가 보통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분들 감리들을 우리가 일비를 줘가면서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장동식 위원    그럼 이거 감리 소홀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나 감리자한테 현장방문해서 이런 책임유무를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또 감리자 행정조치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전에 책임감리로 가야 될 현장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건축사법 감리로 가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통상 우리 관내에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본위원도 내 지역구 이렇게 하면 현장에 가봐요. 구청에서는 감독관이 없어. 통상적으로 모든 공사가 그래. 그러면 이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엔지니어들이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행정직들은 기술적으로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뭐 일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발주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에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건축과나 엔지니어들을 맨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참여를 해야지, 또 현장 감독부터 참여를 하면 부실공사가 덜 나타난다고. 저도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도면 그려놓은 것도 맨 처음에 그 업자들이야 아이, 구청의 도면대로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페인트 도색을 한다는 거예요, 벽체에다. 그거 무슨 소리냐, 타일을 붙여야지, 때가 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참, 강제로 우격다짐해서 1층만 엘리베이터 양 옆에 전부 다 타일 시공을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설계부터 모든 공사 진행과정에 건축과의 직원분들이 거기 투입돼서,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그걸 본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니까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로 연관해서 보면 서울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시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건축과 2건이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2022년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 거기에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청에 미통보 및 후속조치 소홀 뭐 여러 가지 있네요. 특히 평생교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 지적됐네요. 평생교육은 우리 공공시설이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공공시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전기 안전점검 미이행, 흙막이 가시설 등 계측관리 소홀, 건설사업 관리계획 미수립 및 감리방식 선정 부적정. 그러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더군다나 공공건물 시공과정에서. 그럼 민간인들 건축하는 데 있어 시공하는 데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돌려서 누가 지정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감리가 되고 있는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건축과나 우리 청정도시국장께서 이거는 각 부서에 주택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엔지니어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각 분야에 의무적으로 한번 현장에 감독을 나가게끔 국장님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예?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장동식 위원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현황 있죠? 288쪽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57건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이게 ’89년, ’91년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이러면 34년 이상 경과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내가 서울시 조례를 받아갖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건축선이고,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이게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진짜 확연히 잘못된 거는 거리를 미확보 했다든가 주차장 폭을 덜 했다든가 이런 거는 인정이 간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착공계 미제출 이런 게 몇 건 있거든요, 착공계 미제출. 그 위반사항에 보면.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96년 12월 30일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착공계는 처음 들어갈 때 착공계 제출을 해야 이게 공사를 시공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그 외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이
장동식 위원    예?
○건축과장 박철  지금 3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면적증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동식 위원    면적?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지하층 노출 30cm네.
○건축과장 박철  소정거리 미확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복합된 사항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착공계가 그때까지 제출 안 됐으면 시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공에 들어가서
○건축과장 박철  그러니까 착공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계를 안 하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항 같아요.
장동식 위원    그게 평소에 그러면 거기 감리도 있을 거고 우리 건축과 담당 동 담당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태만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지하층 노출 30cm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전입주. 좋다 이거야. 밑에 또 보면 이게 장기 미준공이 사전입주가 여러 건 있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사전입주도 이게 한 게 ’90년도야. 그러면 한 30년 이상 됐잖아요. 이것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 부과를 전혀 납부를 안 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철  예, 납부를 안 해서
장동식 위원    사실 30년 이상 사전입주라는 것은 준공 미필 전에도 가승인 받아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임시사용승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그마한 어떤 다세대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사전 임시사용승인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5회 부과하고, 5회 부과했잖아요. 종결처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2020년 전까지 법에는 85㎡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5회 부과하면 종결토록 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개정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 규정에 따라서 5회 부과한 후 종결처리 된 걸로 사료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미준공이면 아직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됐겠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또 등기부등본에도 할 수가 없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럼 재산가치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세금은 징수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철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마냥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년이 넘은 거 아주 확연히 뭔가 도로 미후퇴라든가 면적증가라든가 눈에 나타나게 불법을 한 거는 이게 어떻게 참 구제방법이 없겠지만 사전입주 같은 거는 30년 전에 한 것은 이제 행정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세금도 징수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유도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마냥 이거 몇십년을 끌고 나갈, 이거 맨날 서류상에 올라오게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그렇죠.
장동식 위원    이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건축과장 박철  위원님 말씀 듣고 사전입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장기 미사용 승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래요. 그게 30년 이상 된 거를 그대로 지금 서류에 올라와 있으면 이거 맨날 표기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이런 잘못이 있지만 뭔가 근거마련을 해서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 주고,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대안제시를 합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 이게 좀, 법에는 저촉돼 있지만 이 정도 30년 전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써서 내년에 이거 안 올라오게끔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 315쪽에 보면 - 민원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 공공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내용이야. 불편하니까 넣은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민간인 현장도 아니고 공공건축물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공공건물에 좀 민원 안 들어오게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가면 안 돼. 건축과에서 동 담당이 나가든 수시로 점검하고 또 소음측정도 하면 그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그것도 하고, 더군다나 공공시설물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뭐 민폐 안 끼칠 수는 없어. 그 대신 특히 공공건물은 최대한 줄여달라 이거죠.
○건축과장 박철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넓은 공원, 우리 관악산 책임을 지시고 공무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전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7억4,610만원에서 113억6,044만3,000원으로 3억8,565만7,000원이 삭감됐는데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노후시설이 많은데도, 정비할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오늘 한번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예산하고 질의가 있고 거기에다 신규사업으로 13억원짜리가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13억원짜리가 뭐냐면 관악산 신림계곡 물놀이장 13억원 그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를 다 못하는데 삭감이 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2024년도 세수 전망이 굉장히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세수감소에 따라 저희가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원칙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좀 더 많이 증액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저희 그동안에 구민들께서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있었거나 하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짐없이 또 부족한 예산 안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간에 일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가지고도 부족해서 넓은 공원의 정비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은데 삭감돼서, 거기는 삭감시켜 놓고 전년도 예산 가지고도 부족했는데 삭감된 예산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게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특별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이 첨예한 예산이기 때문에, 13억원짜리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은 좀 접더라도 기존에 사업을 다 끝마친 다음에 그 여유가 있을 적에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년도 예산에 대비한다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면 본위원이 직접 나서서 거기 한번 증액하는 데 힘을 보태보겠지마는 이거 특별하게 신규예산이 올라와서는 저는 굉장히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일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관리운영비 측면에서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줄긴 했지만 크게 우려하실 정도의 내용 줄은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억5,000만원 부분은 신림계곡지구 내에 물놀이장 조성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다른 구에는 물놀이장을 한두 개씩 운영하거든요. 하는데 저희 관악구에도 신림계곡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절적으로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때는 이용이 불가하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열대야와 폭염 이게 지속 일수가 자꾸 날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신림계곡지구가 좀 뭐랄까요 우리 관악구에 랜드마크인 관악산을 대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의시설, 놀이시설 이런 측면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원만하냐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추경에 이 사업비를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의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응원 하에 설계를 추진했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 물놀이장이 들어서게 되면 정말 우리 구민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한테 좋은 휴양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 하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응원해 주시면 품질로써 또 멋진 시설로써 구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당연히 합당하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넓은 공간을 두고 정비사업이 아직 덜 된 데도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올라오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도 그거부터 만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행복지수 높이는 것도 기존에 있던 거를 먼저 다 정비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예산에서 편성될른지 안 될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됐어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회 말이에요 용역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12월 6일 설명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도 편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설계가 완료돼서 실시설계가 내년 1, 2월 중에 완료가 돼야만
이동일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편성도 되지 않고 공무원들 시간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한다는 게. 예산편성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거 무효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못하니까.
  굉장히,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공무원이 일한다는 취지에서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합당한 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불필요한 저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원사항이니까 민원사항으로 치지마는 이런 거는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먼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시간적 절차상으로 봐서 위원님 걱정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추진하면서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절대적으로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먼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사하면서 예산편성 다 되니까 막 되는 것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진짜. 앞으로는 지켜보겠어요, 진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 넓은데 정비사업이나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많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항상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규사업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 하에 응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85명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185명 들어오는데 총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보통 저희들 한 3 대 1 정도
이동일 위원    그렇죠, 3 대 1 되죠? 그러면 한 명은 붙고 2명은 떨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그러면 합격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떨어지죠? 합격된 사람들 중에서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합격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이동일 위원    아, 뽑기를 한다든가 해서 떨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뽑기를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이동일 위원    그거를 제가 거의 한 6, 7년 봐왔어요, 봤는데 그 뽑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번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재수없으니까 두 번 세 번씩 떨어져.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야, 관악구청에서. 내가 볼 적에는 문제가 없어, 뽑기 하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손으로 뽑아서 떨어졌는데 무슨 재수가 있어, 재수가 없지. 그런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을 내서, 뭐 복권 뽑는 식으로 공을 돌려서 뽑아서 보는 데서 몇 번 다시 몇 번, 떨어지면 뭐,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 민원이 좀 적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추첨을 단번에 추첨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뽑는 순서를 정하는 추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본 추첨을 해서 당락을 가르는 추첨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간혹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하다 아니면 나중에 뽑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래서 그 순서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해서 추첨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이동일 위원    공을 돌려서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하여튼 더 좋은
이동일 위원    공을 돌려서 다 보는 데서 뽑으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더 객관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 문제가 좀 덜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마는 계속 와서 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잘못 뽑아서 떨어졌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답변해 주는데 그걸 여러 사람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아, 이거는 건의는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잘 연구해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기간제근로자가 73세까지 뽑대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72세입니다.
이동일 위원    72세? 73세도 아니네. 그런데 공단은 75세까지 뽑더라고. 물론 75세면 노령이라 큰일은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일을 갈 수 있게끔 좀 얘기해 달라, 75세까지 뽑되 건강하지 못하면 못 가지만 75세도 건강하면 쓰레기 청소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노령화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해요. 공단은 75세인데 우리 구청에는 72세, 난 73세인 줄 알았거든요. 72세면 더 넓혀야 되겠네. 그런 걸 한번 감안해 주셔서 75세까지 안 되더라도 아까 73세면 73세 74세면 74세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지금 노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75세는 애들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은. 나무 짊어지고 이런 거는 못하지마는 조그마한 청소일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서 건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 좀 많이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감사1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악구는 공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예방조치도 하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물론 강우량에 따라서 그게 산사태도 비례하겠지만, 그런데 산사태가 보면 줄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정량, 비가 오는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숫자는 계속 산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사태의 경사지나 이런 부분들 점검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이게 정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산사태를 예방 내지 예측할 수 있다면 사실 사고는 없을 겁니다,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대피시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재 기술로써는 딱 이 지점이 난다, 대피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딱히 그러지 못하는 부분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만 예방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서울시 데이터를 놓고 아, 이 부분이 토질이라든지 암석, 경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예방 사방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연구원에서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다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어디에 몇 건이고 사업규모는 얼마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사업을 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수차례 수로에 낙엽,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로를 정리하고 또 침사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서 날지에 대한 어떤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맥락을 짚고 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산사태가 대부분 경사지에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경사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게 경사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 경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정된 부분이라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요, 그냥 일반 경사지가 있지만 그 부분까지 1년에 몇 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어디에서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사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게 강우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산사태가 나기도 하는데 그만큼 위험 경사지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몇 군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이 부분들이 일체 점검일자를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기간이.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는가, 우기철을 앞두고는 아무래도 점검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래서 점검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악산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A라는 약수터가 음용 불가가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요. 나중에는 또 그 곳이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만약에 음용 불가가 이번에 한 번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이후로 관리를 일정기간은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사실 음용 불가된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폐기를 합니다. 폐기하는데 거기서 용출되는 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손도 씻을 수 있고 또 세수도 할 수 있고, 세족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존치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용 부적합”이라는 표지판은 분명히 붙이는데 그리고 약수터로서는 사실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여기는 먹지 못하지만 소소하게 운동 왔던 분들 세수도 할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고, 존치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냥 존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 번 테스트를 했는데 음용 불가 판정이 났어요. 그럼 그게 그 이후로 개선되지 않습니까? 개선되는 사례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검사는 하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음용 부적합으로 붙여놓는 거죠.
위성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음용 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후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관리할 거 아니에요. 무작정 계속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 음용 불가에도 검사는 계속 합니다. 간혹 그게 적합으로 나올 때가 또 있어요.
위성경 위원    적합으로 나올 때 있지요. 제가 약수터에 검사 있잖아요, 그거 표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보면 검사기준이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조금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위생관념들이 많이 높아져서 생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에서 나오는 물, 말 그대로 약수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양질의 어떤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지역의 자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발해서 거기 아주 좋은 물이 관악산에 나온다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기준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만약에 양질의 어떤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데는 좀 더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우수성을 좀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의 큰 자산이 아닌가. 관리를 좀 그런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관리하면 어떻겠나,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쭉 해서 음용 불가가 안 나온 지역은 계속 양질의 음용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검사를 해서 그 우수성을 조금 더 나타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기존 약수터를 활용해서는 사실 음용수 품질을 보장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현지 약수터에 나오는 그 약수물을 지표수라고 합니다. 암반수가 아닌 지표수. 그러니까
위성경 위원  건수죠, 건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지표에 스며들어서 찜어 나오는 그런 물을 지표수라고 하고 또 암반 사이에서 용출되는 수를 암반수라고 하는데 관악산을 비롯해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거의 지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외부의 영향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대장균이 됐든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암반을 굴착해서 심정을 파서 수질검사 후에 수질이 허용하는 시에 어떤 음용 기준이 된다라면 그 부분이 접근성도 좋고 뭐 그렇다면 인근 동네까지 알려져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런 효용성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그리고 관악산을 이용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편의시설들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치가 추가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관리가 말이에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 기간제 거기를 관리하시는 인원들도 계시죠, 24분인가 계시던데. 그래서 우리가 간이화장실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역시 같이 늘어나야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상응하는 서비스가 열악하게 안 나가겠다 이거죠. 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간이화장실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약품처리라든지 잔사처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관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근로자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는 많고 또 높은 곳까지 위치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관리가 좀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관리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주민들로부터 걱정을 덜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또 인상 찌푸린 일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잘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관리인원들도 좀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애쓰시고요. 너무 많은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식수현황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려고요.
  321쪽부터 식수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단가도 없고 공사금액도 없고 토탈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식수현황에. 이걸 왜 표기를 안 해놨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마 요구한 그 양식이 금액까지 요구했으면 나무의 가격과 식재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산출했을 텐데 아마 저희들은 품종하고 수량 정도로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왜냐면 통상적으로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려면 공사금액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방법도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잠깐만. 이 설명을 제가 더 드리면, 이거는 식재 공사로만 해서 발주된 게 아니고 전체 공사 중에서 식재 물량만 뽑다 보니까. 그러려면 1억원이라는 공사에서 바닥 포장공사, 경계석 공사, 놀이시설 공사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재 공사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동식 위원    식재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이건 전체
장동식 위원    공원 분야, 분야별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전체 공사 중에서
장동식 위원    조경 분야, 산림 분야 다 분야별로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거는 팀별로 내역을 뽑은 것인데 이게 순수하게 식재 공사로만 발주됐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금액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복합공사에서 식재한 물량만 뽑다 보니까 금액이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공통사항에 보면 용역비 발주한 게 있거든요. 그럼 다른 과는 전부 다 계약방법이나 계약금액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유독 단위도 달라요. 천 원 단위로 해놓고, 지금 제출한 게 천 원 단위로 해놓고 지금 여기 표기한 거는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타 부서하고 공통으로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봐서는 이거 그래도 토탈, 내가 오죽하면 나무 몇 주인가 이것도 본위원이 계산기 두드렸어요, 약 한 20만 주가 되더라고요. 20만 주가 넘어요, 이게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데이터를 행감 서류에 넘겨줘야지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거 우리가 다 계산해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중을 좀 깊이 헤아리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간제 추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동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자면, 기간제 추첨할 때 응모자들이 직접 추첨하죠? 함에다 넣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동영상까지는 지금 촬영 않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촬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요.
장동식 위원    합격자 공고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합격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합격자는 그 즉시 추첨에 의해서 자기 번호표를 뽑은 사람이 합격자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로 거기서 합격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럼 합격자는 몇 배수로 뽑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해당되는 인원만큼만 뽑죠.
장동식 위원    해당되는 인원. 그럼 그 인원 합격이 됐는데도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또 개인 다른 사유로 인해서 여기 서류 제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예비로 예비번호를 몇 명 더 추가로 뽑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1번부터 10번까지 해놓고 나머지 5명이면 15번까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나는 혹시 추첨이 참 운이 좋아서 계속 되는 사람들인지 하는 사람들은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 해서 한번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 이거 아무튼 서로 간에 응모한 사람들 다 어려워서 일자리 하러 온 건데 참,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아까 위성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검사결과가 총 10개소로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10개소로 나왔는데 부적합이 보면 3, 5, 5, 10 이렇게 나왔는데 부적합 치수를 기재하는 건가요, 수질검사 치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부적합 횟수.
장동식 위원    횟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부적합 횟수가 10회, 이게 검사 횟수로 한 거라고요? 부적합으로 돼 있는데? 부적합이 열 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물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아깝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허드렛물로라도 쓸 수 있게 존치해 달라, 그렇지만 그 부분도 검사는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관악산 화장실 관리현황 있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관리인원이 24명이네요? 그렇죠? 관리인원이 24명, 기간제근로자 10명, 공공근로자 12명,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인부임이 2023년 3월부터 약 1,800만원씩 인상된 사유는 뭡니까? 어디는 고정적으로 있다가 2022년도 8월, 9월, 또 2023년 4월 특히 인상돼 있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대부분 2022년 대동소이한데 그렇게 4월에 와서 올라간 사유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근로자들의 근무한 날짜가 월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휴일이 하루 더 들어갔다든지에 하는 것에 따라서.
장동식 위원    아니 날짜로 했다고 해서 이게 4월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2022년도하고 또 차이가 더 나.
  아무튼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챙겨보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2023년 4월에, 인원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비는 상승됐고 위에는 대동소이한데 유독 거기만 그런 사유가 뭔가 확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그거는 소모품이 좀 월별로 다릅니다. 매달 사는 건 아니고 화장지라든지 청소용품들 사는 달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 차이입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2022년도도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2023년 4월에 가서 이렇게 인상됐으니까. 소모품도 그래, 이게 1년에 한 번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분기마다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공동구매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동절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동절기도 역시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풀가동 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똑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확인해 본 결과 동절기에 이용객이 부족, 폐쇄를 일부 한다 이렇게 확인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저희들도 관리인력이
장동식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이용객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겨울에 관리소홀로 동파 우려성이 있다고, 동파. 그래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월동준비를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분명히 100% 가동은 안 할 거라고요. 작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건비나 또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것도 절약되지 않을까, 동절기에 그래도 한 5개월은. 그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표기를 금액 같은 거 제대로 세부적으로 안 해줘서, 아무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372쪽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동별 마을마당 및 자연녹지 무단점유 관련 있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여기가 건수가 40건이네요, 고발현황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징수액이 1,300인가, 1,300만원이죠? 5,400만원에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4,183만5,000원이 미징수 금액이라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11월에 하고 연도가 바뀌면서 미납액이 많은 걸로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부과하고 독촉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세무 부서로 이첩합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무단점유가 작년에 한 게 아니라 기 발생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징수액이 토탈 금액은 5,487만1,000원인데 징수는 1,303만6,000원이에요. 미납액이 4,183만5,000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가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무 부서에 우리가 넘긴 이후에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이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서, 이거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데 빨리 회수해서 아니면 거기 무단점유한 거를, 우리가 그 무단점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돼요. 토사유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무단경작하는 것들은 또 강력히 조치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 준 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374쪽에 연구용역.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총 117건이에요. 전부 다 수의계약이야.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 117건을 수의계약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개 금액이 적습니다. 또 이게 거의 조경 설계입니다.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정비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한 설계비거든요. 그래서
장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비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시공 들어가기 전에 공고를 하죠, 실시설계한다고. 그러면 설계서 공고해야 설계사무소들이 거기서 응찰해서 하나 낙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자재, 관급자재 들어가는 것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그 업체를 코드번호 지정해서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인데 어떻게 이게 뭐, 여기 2억7,000, 4,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9,600,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장동식 위원    공개입찰을 안 하고, 좋다 이거야.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액수가 이거 뭐 2억5,000, 4,500, 9,600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2억원이 넘는 것들은 어린이 체험숲이라든지 이런 용역비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그렇고,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조경공사라든지 사방사업 설계비인데 특수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조경공사가 시기적으로 이른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은 그렇습니다. 설계라도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성과품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좋지요, 더 공정하게. 누구한테 사사로이 수의계약은 좀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계약하면 빠르게는 보름 내지는 한 달 이내에 성과품을 받아서 바로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장동식 위원    본위원은, 117건 중에 한 건도 경쟁입찰이 없어요. 여기 다 수의계약이야.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거 지양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거기에 보면 용역업체가 중복돼서 입찰 붙어서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서류검토과정에서 그런 걸 보면 뭐 무조건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절차에 맞춰서 다 했겠죠.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규정에 최대한 맞춰서 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시공업체인데, 시공업체, 관급자재 공급업체, 용역업체 이거 있지요? 393쪽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기에도 공사금액이 없어요. 다른 건 있는데 또 이런 건 이상하게 다 빠졌어. 공사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세심히 자료제출할 때 신중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더군다나 이게 행감자료 제출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거 공사내용만 우리가 봐서 뭐를 알겠냐는 거예요. 내용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공사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 집행한 것을 정확히 적재적소에 집행을 했나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자료에 보면 공사내용만 있지 관급업체하고 자재 이름하고 이거 뭐 금액 단가도 없고 토탈 금액도 없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도 아까
장동식 위원    이것도 다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관급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물품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아까 나무처럼 공사의 어떤 관급자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발췌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아마 표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같으면 관급자재가 들어간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관급자재가 얼마라든지 세세하게 표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게 실시설계가 우리가 발주하잖아요. 하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내판이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코드번호 나올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설계사무실 낙찰된 데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거기다 이 자재는 조달청 코드번호 몇 번 하면 그걸로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뭐 공무원들께 잘한 건 잘했다고 찬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청룡동에 산사태 난 것도 매끄럽게 잘 해주셨고 여러모로 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은 육하원칙에서 투명성 있게 제대로 해주시고 또 집행할 때도 항상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옆에서 듣기도 저도 좀 굉장히 긴 거 같아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도 많고 예산도 크다 보니까 그만큼 궁금한 것도 또 잘못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위성경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산사태 취약지구 선정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 공원녹지과로 오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대상지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취약지역을 또 선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상지는 서울연구원에서 산사태 예방 사방지를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하고 그럼 서울시에서 그걸 자치구별로 해당되는 물건지를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현일 위원    그런 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중요한 것은 일단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소리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정현일 위원    산사태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면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고 또 주민들의 안전도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50만 관악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    그때 서류감사 때 내가 말씀드렸고, 내실 있는 답변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까 합니다.
  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지금 무진장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전반적인 안내내용은 지금 여기에 안내책자에는 문자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도 뭐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저희가 지금 현재 문자 안심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계약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리기 위해서 리프레시라든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서울대학교 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배부하고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재 3개 국어로 정보제공자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지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412쪽에 보시면.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언어를 3개로 한정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다양하게 정보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지금까지 저희가 한국어만 제공하다가 요즘 글로벌화 시대에서 세입자분들 중에서도 외국분들이 많아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베트남어 지금 3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주민이나 국적을 확인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전세사기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5시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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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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