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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03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 2024년도 예산안
  4.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 2024년도 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4.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석위원 6명)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임창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4년도 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내년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방향과 기본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이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고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경청해 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등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로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운영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 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및 강감찬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강감찬대로변 저밀도 지역 활성화 TF 추진, 봉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과 안심관악 36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과 제3종시설물, 사설시설물, 노후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건축민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건축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기술단 및 공공건축 자문단 운영,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 및 건축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 선정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명이 숨쉬는 으뜸공원 조성을 위하여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맨발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겠으며,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시농업 활성화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을 확충하고, 가로수 관리 및 친환경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관악산공원 신림계곡지구 재조성과 공원 내 생활안전 종합대책 사업 및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 청년 임차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상담 지원을 통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측량 기준점의 체계적 운영관리, 토지 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소정보시설 정비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와 전세사기피해 선제적 도움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1개 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63억9,379만원으로 전년도 75억109만원 대비 14.7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이 4억원 감액되었고,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원 감액,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은 4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30억1,352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12억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9억1,525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11억8,39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세외수입 8,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53억6,134만원으로 전년도 173억7,888만원 대비 11.6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 등 4개 단위사업에 20억3,18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8억5,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일반회계 소관 3개 단위사업과 건축안전 등 특별회계 소관 3개 단위사업에 7억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 등 6개 단위사업에 113억6,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5개 단위사업에 3억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6쪽이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부터 해서 운영 지원, 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3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끼리 하셔야지.
○주택과장 박영길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 단독주택에 살든 할 때 도로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수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일부분을 공동주택에도 지원하자 하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주택을 개보수(리모델링) 사업 지원해 주고 냉난방기 전기료 지원해 주고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영역인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영길  금방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개보수(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공동체 활성화 관련이고요, 실제 공동주택 개보수를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왜 추진방향에는 개보수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박영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죠.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노후화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라고 신청하시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게 몇 군데나 지원이 돼요?
○주택과장 박영길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요. 보통 약 30여 개 단지 정도를 매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30여 개 단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141개 단지라고 적혀 있는데.
○주택과장 박영길  지원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개소수이고요 실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지원요청에 대해 보조금 심의 결정이 난 이런 개소수는 약 30여 개 단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하나 더,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 해결사 이거 39쪽에 있는 거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최인호 위원    이게 정기 자문회의 개최하는 내용인 거죠?
○주택과장 박영길  금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문단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기 자문회의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을 여기다 예산 반영했고요. 이걸 열심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거 수시 자문회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수시 자문회의는 만약에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생길 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연 2회 이거죠, 정기 자문회의.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자문단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벌써 서면 자문회의를 약 2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거는 예산안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이거 같은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서.
○주택과장 박영길  659쪽에요 주택재개발 사업 운영수당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라고 해서
최인호 위원    자문단 예산인 거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9명을 외부위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에요 41쪽에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성경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주택에 관련된 관련 법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어떤 인지가 부족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우리 주민들의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임대업자 구성원들의 지금 현재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연령층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경 위원    제가 보면 고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성경 위원    교육이, 교육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 1회 가지고 되겠어요?
○주택과장 박영길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해왔던 건 아니고요 내년에 한번 교육을 전체 집합교육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요즘 임대사업자들이 누락하거나 이런 법 제도를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한다든가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하겠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어떻게 하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10월중에, 그것도 10월중에 한 차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반기나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반기별로 하든 아니면 어떤,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10월중에 단 한 차례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인지가 될까 나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교육을 어차피 할 때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일상에서도 접하는 분들을 보면 건축법이 달라지고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혼선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나는 좋은 취지에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횟수를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박영길  저희들 책자발송도 하고 있고 교육은 하지 않았던 걸 한 번 시도해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에는 약간에 부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책자로 받은 것하고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차이가 있다고 봐요. 물론 책자를 발송했을 때 그걸 갖다가 잘 숙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교육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성경 위원    그럼 그런 취지에 맞춰서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짰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시장 활성화. 현대시장이 계속 지금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박영길  현대화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위성경 위원    예.
○주택과장 박영길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추진 주체가, 추진이 좀 어렵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시장 정비사업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밑에는 주상복합이죠. 보통은 주상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아파트가 되고요 밑에는 기존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아니 종합승인이 난 지가 꽤 됐는데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19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추진방향으로 시장 정비사업에 보면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없어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건물을 현대화하여 상권 활성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정현일 위원    이것이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신림종합시장, 신림중앙시장, 당곡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건물을 아니면 시장을 현대화하고 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 여기 보면 관련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과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시장 정비사업 지원 내용은 저희들이 절차를 갖다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인 상권활성화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시장들이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새롭게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할 때 저희들이 빨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간에 전통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러면 좀 더 형식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아까 39쪽이요. 아까 우리 최인호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재개발·재건축 자문단을 활용하여서 주택정비사업의 방향과 주민 간의 분쟁·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은 저는 무진장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택과에서는 운영계획에도 명시하였지만 자문회의를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박영길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주민들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구역 편입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충해서 듣고 하는 자문역할을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듣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현일 위원    듣고 나서 그걸 적용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박영길  뭐 적용도 되고, 적용보다는 자문역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쟁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이해당사자 간에 조금 더 낫지 않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아까 9명이라고 그랬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촉위원은 아홉 분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자문단을 구성할 때 선정기준이나 예를 들면 연임 같은 그런, 뭐 제한 같은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관련 조례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미 선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대로 했고요.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우리 건축전문가라든가 변호사,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가들로 아홉 분을 위촉했습니다.
정현일 위원    하여튼 이렇게 우리 주택과에서 신경쓰시니까 이런 부분 잘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정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금년 2023년도에 총 예산이 9,714억여 원이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장동식 위원    금년에 1조30억원이 편성됐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일반사업비 비율이 몇 %였습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98.29%.
장동식 위원    22%였었잖아요, 일반사업비. 금년도에는 몇 %입니까?
  확인이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하시고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청정도시국에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각 과에 보면.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가 지방세나 모든 국세도 많이 세입이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같이 중앙정부나 모든 지자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기에 의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편성해야 되고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여러 건 나왔고, 지금 우리 청정도시국에 보면 아까 자료에 의하면 세입이 건축과 소액, 부동산정보과 소액, 나머지 과는 다 감액입니다. 증액된 데는 두 과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신규사업들이 불요불급한 건지 본위원은 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좀 잘 기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내년에는 더, 지금 언론에 접해 엊그제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종부세도 작년 대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세로 부동산 가격이나 아시다시피 건축경기 모든 경기가 다각도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집행부에 간곡히 예산을 편성이나 집행할 때 그렇게 좀 거기에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예산안이 지금 세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 있는, 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최대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우리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한 330억원이 증액됐지만 그 증액 부분을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이거는 복지비에 편성됐다고 봅니다,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과연 신규사업을 전체 다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다 우리가 의존재원이에요. 의존재원인데 2023년도에 17.36%가 감소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36.62%가 감소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심도 있게 잘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주택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골목시장 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현일 위원님하고 위성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정비사업이 과거에 현대화사업 해서 아케이드 공사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같고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관련 부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 건축물들 중에 종합시장격으로 이렇게 건축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대화사업을 할 때 보통 조합설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금방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사업추진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사업추진 주체는 이거는 조합입니다. 그쪽 시장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나오죠? 만약에 지원사업이 된다면.
○주택과장 박영길  그렇지 않고요, 금방 얘기하시는 거하고
장동식 위원    조합 자체적으로?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의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럼 거기에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한 가지만. 660쪽에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지요. 용역비가 4억1,500만원 잡혔네요. 그리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1억1,400만원, 재개발정비구역 조합 직접설립 지원용역 1억5,810만4,000원 계상됐는데 이게 과거에 재개발 같은 거는 과거에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렇습니다. 공공 지원이 요청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는 4억1,500만원은 위원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신림5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림5·7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소 정도는 다시 또 신통(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개소 이상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아까 얘기하시듯이 예산사정상 1개소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하면 추경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림5구역 용역 발주했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럼 거기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신림5구역은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장동식 위원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용역의 범위는 신속통합기획 수립이고요, 그 기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661쪽에 재개발정비구역 조합 직접설립 지원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역으로 별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직접설립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신림7구역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서 용역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모아타운은 우리 관악구에서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됐고요, 내년도에도 1개소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타운은 4개 구역이 선정됐고요, 4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 중인 게 청룡동은 이미 용역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입찰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또 선정될 것을 예상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그러면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입찰방법은 대부분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장동식 위원    거의 다 공개경쟁 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현일 위원    주요업무계획 67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신림3구역 공사 추진 관련해서 사업내용으로 “기반시설 : 호암로 확장,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이 확장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사업 대체해서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건데요 호암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서 확장하는 부분에 연계해서 편입부지 안으로 해서 확장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공공기여 용적률 상향해서 공공기여로 사회복지시설이 편성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기존에 촉진계획 결정할 때 수요가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걸로 했는데 기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체육시설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추진을 어디에다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사회복지시설은 단지 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사회복지시설 단지 안에.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물은 저희가 예산 내에서 거기에 체육시설로, 공공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72쪽 한번 봐주실래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보면 이번에는 역세권 지역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신림역 순대타운 주변하고 서울대입구역 샤로수길 주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그러면 추가로 조성할 예정지는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당초에 안심골목길은 주택가 쪽이나 공원 주변 이런 위주로 작년까지 주로 서울시나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위원님 알다시피 강력범죄가 지금 역세권 주변 신림역 주변이나 샤로수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CPO 자료를 협조를 구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범죄 순위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3군데를 받았는데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 쪽만 저희가 예산 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정현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2개소만 하는 걸로 결정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2개소도 있고요 또,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안에서 가는 거고요. 서울시에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공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모 선정을. 저희가 지금까지 2군데 공모가 됐는데요 올해는 신사동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올 12월 완료할 계획이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게 협의가 되면,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한두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서울시 예산을 받는다는 거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거는 서울시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여기 또 내년 사업 추진기간 중에 보면 2월에서 3월에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본설계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부문은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행한다고 그러면 다른 구의 좋은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올해도 아시겠지만 대학동은 마무리됐습니다. 신사동하고 청룡동은 12월에 완료될 건데요.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업체선정이 되고 기본계획안이 생기면 계획안이나 설계안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 부분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안에 혹시 주민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서 기본설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회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주민설명회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1023쪽에 보면 디자인조명 설치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1023쪽, 사업별 설명서. 예산안 말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금 디자인조명 설치사업은 저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정현일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이, 그거는 저희가 예산안을 책정하고 산출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민이 참여를 원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안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과를 따로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부분이 신규 예산입니다, 저희.
정현일 위원    신규 예산인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성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주택가 야간 빛 환경 등 지역환경을 분석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빛 환경을 측정할 계획인지 아니면 또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 사업계획서 보시면 주택가에 기존에 가로등이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데 조명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게 고보조명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학교나 이런 쪽에 고보조명으로 해서 디자인을 넣어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대상지는 이분이 사업 제안을 할 때 그 대상지까지 저희한테 옵니다.
정현일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러면 그 부분을 사전검토서를 만들어서
정현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대상지까지 선정해서 우리 부서에다 얘기를 하신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부서에 오면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통과돼서 신규사업이 되면 저희가 사전검토할 때 주민이 제안하는 어떤 시설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같이 협의과정을 거칠 거고요 아니면 주민이 저희가 필요한 시설하고 주민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시설이 좀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는 주민들한테 설명과정 거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구매계약과 디자인조명 필터 문구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구 아이디어도 주민들 의견이 우선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문구 아이디어는 대부분 주민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문구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어떤 선별적인 것보다 자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디자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정현일 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게 낫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문구를 저희가 수정해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정현일 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받아서 선정합니다.
정현일 위원    이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문구를 선정합니다.
정현일 위원    문구를 선정하신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예. 과장님, 내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좀.
  업무계획 74쪽이요. S밸리.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현수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 이게 1차, 2차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당초에 저희가 지난 8월에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남권의 7개 구에서 제안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하고 양천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6 대 4로 저희가 4억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 대 4면 저희 예산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구비 예산이 6 대 4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4억5,000만원 수립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안은 차수로 해서 일부분만 수립하겠다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양천이나 이런 게 정말 서남권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확보를 전체적으로 해라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주무과에서 전체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9,000만원만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1억8,000만원 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9,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지금 형편입니다.
장현수 위원    또 여기 76쪽을 보면 말이에요 봉천천 복원에 대한 거 이것도 용역비가 1차, 2차로 나누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까 전자에 국장님도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총괄 계약으로 해서 일괄로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워낙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예산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1년 6개월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그러면 2억원씩 해서 차수 공사로 해서 총괄 계약을 하자.
장현수 위원    이 봉천천은 전에 용역 한 번 한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천천 복원은 복원에 관한 타당성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게 서울시에서 한 게 1억9,000만원입니다.
장현수 위원    그 타당성에서 결과물 나왔나, 그거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1월에 나옵니다.
장현수 위원    1월에요, 그럼 결과물 나오기 전에 용역비를 또 정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니죠, 1월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는 봉천천을 연계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봉천천을 중심점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500m 거리에 있는 남부순환로 그 일대 또 저쪽 봉천천 일대를 관리계획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립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수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용역은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업체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해서 공개경쟁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런데 거의 수의계약 위주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장현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수의계약으로, 지금 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더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말씀해 주셨는데 업체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용역비가 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의 용역비가 2억원이나 1억8,00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 용역비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좀 업무 과업지시서는 난해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제안을 받을 때 저희한테 접수하는 게 조금 미비합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공개입찰 최저가로 하든 어떤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왜냐하면 관악이 거의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것도 묘한 거예요. 왜 수의계약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행위는 정말 이거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카르텔이에요. 이권 카르텔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공공행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문제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명심하고요. 저희는 대부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응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고요.
장현수 위원    그걸 피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피해서, 그거를 교묘하게 자꾸 피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자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거 뭐 대로로 가면 어떻길래 자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보면 한 80%가 이 짓을 해놨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하여튼 저희 도시계획과도 노력하고요. 재무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검토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악로 공사는 어디서 하죠?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요, 지하도.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현수 위원    벽화, 그쪽에 내려오는 옹벽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옹벽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 옹벽은 어떻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로관리과라고 합니다. 도로관리과.
장현수 위원    2개 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저희는 안 합니다.
장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도시계획 현황 있죠, 용도지역. 업무계획 보고에.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이게 2022년 통계표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이것을 서울시 25개 구 현황을 한 부 좀 제출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거기에 주민참여단이 있네요? 83명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좀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까? 모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83인에서 지금 93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요 또 추가로 동의 각 주민센터에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동에서 관심 있고 좀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83인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선정돼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 할 때 몇 명 정도 주민이 참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오면 83분은 거의 전체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올해 2회 개최했는데 한 60명 정도 이상은 옵니다.
장동식 위원    이걸 꼭, 이런 거를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전문성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속전속결로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건지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장동식 위원    지속적으로 갑니까? 이거 어떤 지침을 받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장동식 위원    아니 공약사항의 사업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 지구단위는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든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주민설명회나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방법은 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예산 국민의 혈세를 한 푼 한 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체적 수립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다수로 할 필요도 없고 딱 사업비도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특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은 위원님,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서에서 행정계획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도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갔을 때는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현장감 있는 거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1개동에 3, 4명씩 추천받아서 그분들 동주민센터에서,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전문성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뭐 단체장이나 아니면 회원 중에서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추천해 주시오 하니까 올라가는 거지, 관심도가 과연 어느 정도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거 전문가 자문수당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전문가 이렇게 있으면 몇 명 구성해서 전문가들한테 진짜 자문받아서 거기서 좀 미비한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수변 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또 계상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수변 공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냥 이렇게 좀 판단을 할 때 과연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분장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청 홍보과도 있고 안전관리과도 있고 다양한 과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업무에 걸맞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거야 집행부 내에서 업무분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매년 용역을 발주합니까? 수변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그쪽이 신원시장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있는데 여기는 봉천천 복원과 관련해서 남부순환로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하고 체비지 지금 저희가 부지 내에
장동식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거는 서울시는 봉천천 안의 것만, 처음 복원만 하는 거고요.
장동식 위원    아니 도림천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러니까요.
장동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거는 봉천천 안의
장동식 위원    경관사업 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 사업을 지금 구상하는 거고요. 저희는 봉천천이 안이 수립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m 이내에 전부 연관된 도시계획 체계가 이미 지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들여다보고 봉천천이 복원되면 거기에 부합되게 도시관리 체계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장동식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우리가 용역비를 예산을 통과시켜 주잖아요. 용역의 결과물을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한 번씩 하고 간단하게 간담회식으로 브리핑이라도 하면 뭔가 우리가 예산 이런 거 심의나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가요. 그런데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거 해줄 때뿐이야. 그 후에는 결과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해 보세요. 왜, 예산에 이런 거 그냥 우리는 통과만 시켜줘, 그때 뿐이라고.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물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PT에다 해서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래도 자료를 한 부씩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좀 이렇게 먼저, 예산 용역비를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 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결과물 나왔으니 도시건설위원님들 한번 한 자리에 간단하게 간담회라도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보고서는 드리고 있는데
장동식 위원    예산 심의 딱 끝나고 조례 심의 끝나면 아무 뒤에 결과물 보고가 없어요.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 공유해 가면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의회는 오용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다 파악하면 이게 그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지양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거 지금 한 가지 예산이 4억 얼마 들어가 있던데, 디자인. 지금 한 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운영비나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한번 재고하고 방법론 한번 바꿔보세요. 모든 과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올라왔어. 뭐 어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 내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내실 있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한번 깊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자료요청은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지역이 좀 불미스런 어떤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안전, 안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거 당연히 범죄예방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재생사업에서 넘어온 사업들 같은데요. 안심관악 365 또 밤길안심, 안심골목길 이런 것들 다 재생사업에서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재생과에서 골목길 관련해서
위성경 위원    그런데 안전에 총괄적인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지금 안전 부분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두됐지만 원래는 골목길 환경개선 의미가 더 컸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안전도 플러스 요인이 컸는데 요즘에 안전이 부각되다 보니까 골목길 환경이 좀 적어진 거죠. 그래서 안전 위주로 CCTV나 이런 거 설치하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협의체, 그러니까 TF가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정보과나 CCTV 이런 안전에 관한 거는 총괄 부서가 있어서 모든 걸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 관계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또 이런 안전 부분들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된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이원화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사업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사업들은 거기에 대한 TF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업무조정이 돼야 그에 따른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맞습니다.
위성경 위원    각기 이렇게 조금씩 찢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TF가, 안전에 관련 협의체 TF가 구성돼서 내부적으로 한 10개 부서 이상 말씀하신 골목길 안전 관련 이런 거를 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 설치되면 그거를 안전관리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경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일들은 좀 더 신경써서 뭔가 조율이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    간단하게 한 번 하고, 간단하게.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이동일 위원    재개발촉진구역 내에 2구역, 3구역 민원에 참 과장님 또 팀장님, 부서 공무원님들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촉진구역 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예산이 조금이나마 편성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사 철거하면서 큰 차가 동마길로 내려가는 데 굉장히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동마아파트에서 차량도 나오지만 1단지에서 차가 또 올라오는 차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공사,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그 지역에서 50년 살면서 다른 데 공사현장을 보면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안전에 전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동마 좁은 길에다 그 큰 차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님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철거하고 펜스를 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이동일 위원    그런데 그거 언제 다, 철거해야지 펜스를 치나?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금 철거하고 펜스 치고 바로 못 들어가고 말씀하셨듯이 지장물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장물 이설이 끝나면 본공사 들어가는데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지장물 철거하고 이설하면 펜스 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철거가 끝나면 펜스를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철거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어떤 화재위험도 있고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펜스를 저희가, 또 도로변,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변 쪽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동일 위원    예, 많이 위험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중 펜스를 돌려서 그 부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차량도  차량도 큰 차가 다니는데 차량도 어떻게 도로를 좀 넓힌다든가 그래서 저쪽에 붙여서 내려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차가 - 올라가는 건 다른 데로 올라가니까 관계없는데 - 굳이 그리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건설현장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단지 내에 임시도로나 이런 거는 충분히 현장하고 사업시행자가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조합이지 않습니까?
이동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공공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정비사업은 단지 내에서는 임시도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단지 밖에 있는 도로는 용적률이나 또 기존에 어떤 인센티브 줬던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2구역 같은 거는 관리처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여지가 되면 사업도 지체될 뿐더러 기존에 있는 관리처분 끝난 부담률이나 용적률 체계 이게 싹 바뀌거든요, 도로개설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외에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이동일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철거하면서 큰 차가 막 내려오고 또 작은 차들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나름대로 지역구에 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에 엄청 시달립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 어쨌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좀 강화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저희가 지금도 팀별로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 2명씩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덮개 관계나 신호수 관계나 이런 부분을 더 배치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하여튼 민원에 너무 시달리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부서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에 대해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1시49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7명)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창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4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 지원해야 할 가구수가 대략 몇 가구인지 예측은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올해 서울시랑 합동으로 해서 총 1,52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요, 필요대상이 지금 3차까지 해서 1,569개소가 돼서 저희가 동의서를 걷어서 현재 공사발주해서 560개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고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구에 있는 반지하에 대해서 개폐형 방범창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 중에 동의를 하는 가구들은 일단 모든 원하는 분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고요. 내년 2024년도에 4,800만원을 잡은 것은 혹시 부재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을 몰라서 놓친 가구들에 대해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4,80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4,800만원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빠져요. 그러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해서 개폐형 방범창을 충분히 안 한 데를 할 수 있나, 좀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히지 않았나 그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개폐형 방범창 한 곳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보니까 여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건축과장 박철  1㎡당 한 67만원 정도 되고요.
정현일 위원    예?
○건축과장 박철  1㎡당. 그다음에 보통 1개소 들어가는 1㎡가 넘어가는 창들이 많아서 150만원 안짝 정도 됩니다, 시공비랑 재료비랑 다 포함해서.
정현일 위원    그럼 기준이 150만원 안짝에서 그 이상이 돼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박철  그렇습니다. 창 사이즈에 따라서 1㎡당 개폐형 방범창 관급자재 단가가 그 금액이라는 내용이고요.
정현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침수 시 인명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거기 설치기간을 보면 5월에서 9월까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촉박하긴 하지만 집중호우 내리기 전에 4, 6월 중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작년 의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올해 사업을 시작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기 전에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막상 실태조사 및 그다음에 동의서 걷는 게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총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1단계는 작년에 장애인들 우선으로 해서 22개소 이미 설치했고요, 2단계로 노약자, 어린이, 15세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우기 전에 187개소 설치하였고요, 이번에 나머지 반지하에 계신 분들 중에 개폐형 방범창 동의를 원하신 분들 560개에 대해서 3단계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신경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86쪽 한번 봐주실래요? 안전 사각지대 사설시설물 안전점검을 시기별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후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철  일단 위험등급으로 나오는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자진 시정,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보완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건축과장 박철  그 비용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정현일 위원    사설시설물은 본인들
○건축과장 박철  예, 본인들이
정현일 위원    자비로 다
○건축과장 박철  예, 자비로 하셔야 됩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101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현일 위원    공모계획에 보면 참가 자격이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이렇게 정해져서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 관련 공모전이면 관악구민으로서 이런 공모전을 한정지어서 이렇게 공모전을 받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철  저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어떤 디자인협회라든가 전국의 디자인 설치 학과가 있는 대학에 공문 발송해서 이게 저희 관악구만의 어떤 축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저희 관악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크게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우리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런 부분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추진일정 보면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심의 및 시상이 계획되어 있다. 심의 외에 별도의 주민투표 같은 이런 절차는 없지요? 공모가 들어왔을 때.
○건축과장 박철  현재까지는 심사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잡아놓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가 심사계획에 참고하도록
정현일 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건축과장 박철  예, 담당자 와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온라인 관악청이나 SNS로 주민투표를 우리 관악구민 전체로 해서 하는 주민투표로 반영시켜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철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하지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거기에 보면 점검대상이 242개네요? 내년에.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반이 5반이 편성돼 있고, 1개반당 전문가 1인, 공무원 1인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엔지니어링 건설 특급기술자를 거기 투입하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나요? 1일 4개소밖에 조사를 안 하네?
○건축과장 박철  4개소면 한나절에 2개씩이거든요. 현장이 움직이는 시간들도 있고요 가서 조사하는 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나절에 2개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며칠 걸리는 거예요? 4개소에 2명이. 5반까지 있잖아요. 얼마 정도 소요돼요? 7월부터 9월까지 한 2개월 되네.
○건축과장 박철  전문가들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각 팀이나 담당별로 업무분장을 하는데요 그런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동식 위원    그리고 보면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있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이게 금년에 우리가 재난피해를 당해서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박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560개 발주, 3차 발주한 560개를 한다면 저희 구에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폐형 방범창을 전부 다 설치해 드립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 그때 수해 당해서 반지하에 이미 전수조사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예, 했지요.
장동식 위원    전수조사 해서 2023년도에 수해 또 당할까봐 발빠르게 움직여 다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로 장애인, 2차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3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 전에 하려고 했는데 동의서 걷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 두 분 다 걷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집에 잘 안 계세요. 그래서 밤에 가든지 아니면 주말에 가서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고요. 또 동의서 징구해서 발주하려고 해도 그 동의를 철회해버리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물량 확정하고 발주하고 이런 동의서 징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껏 설치한 게 몇 개소예요?
○건축과장 박철  지금까지 저희가 1차로 22개소, 2차로 187개소, 3차로 421개소 해서 한 600개 이상 설치했습니다.
장동식 위원    600개소 이상 했으면 그 중에서 주민들한테 하자에 대해서 들어온 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철  1차 부분 하자검사는 끝났고요, 2차 공사한 부분도 현재 하자검사 중에 있는데 하자가 저희가 해보니까 10% 정도 있어서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관급자재 제작업체로 하여금 하자처리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돼요?
○건축과장 박철  일단은 주민들이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 물건을 갖다놓는다든가, 임의로 뜯어버린다든가, 나가는 어떤 버튼 장치가 좀 외부 충격을 받아서 깨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먼지가 많아서 실제로 열리는 게 빡빡하다든가,
장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재질에 견고성이 없는 거지, 그 정도면.
○건축과장 박철  재질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어떤 관리상에, 설치한 지 한 4, 5개월이 지나고 외기에 면하다 보니까 관리상이라든가 외기에 면해서 비, 바람, 먼지 맞아서 좀 빡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또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업무 추진 여기 보면 감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리비가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감리가 거기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데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면 이건 감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일단 감리가 있다고 해서 100% 이렇게 공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감리가 있음으로써 최소한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부실공사나 하자가 감소한다는 거지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 이게 시공과정에 재질이 약한 거, 그때 한번 샘플을 봤잖아요, 우리가. 샘플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게 봤고 잘 됐다 이렇게 그때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면 이건 뭔가 시공과정에 문제 있던가. 뭐 재질이야 그때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을 것 같더라고.
○건축과장 박철  재질상 깨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하자검사 하면서 일단은 거의 계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용상이라든가 운영상에 잘 몰라서 미숙지라든가 관리가 미숙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장동식 위원    사용상은 단순하고 이미 설치해 놓고 이용자한테 숙지시켜 줬을 거 아니에요, 사용방법을.
○건축과장 박철  예, 안내문 드렸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그럴 리가 있나, 자기 집 설치해 놓은 거를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잘할 텐데.
○건축과장 박철  생각보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장동식 위원    그다음, 특별회계 올렸대요? 특별회계, 건축과에.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거기 1008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 이게 있네요. 2023년도에는 없었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동식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심사 관련 물품 구입, 상패 제작, 상장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넘어가면 홍보물 제작 및 공모전 운영, 상패 및 시상식 준비, 심사위원 수당. 또 일반보상금이 있네.
○건축과장 박철  아, 그거는 가설울타리.
장동식 위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쭉 상금 나가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사실상 특별회계까지 잡으면서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 관악구도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있는 구가 강남구, 서초구, 저희 구로 넘어오는데 공사장 가설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수준이 이제는 강남권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사장 관리라든가 도시미관 부분이 강남권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미관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장동식 위원    과장님, 도시미관은 우리가 건축을 하면 대형건물 같으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하고 그렇지만 통상 보면 10개월에서 1년이면 다 공사가 준공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펜스에다 그림 그리고 글씨 넣고 그러는 거 공모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장동식 위원    그거 잘한 사람 상패 주고 상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간을 본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펜스에다 강감찬 장군 하고 관악산 그려넣고 그거 이상 될 게 뭐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판국에 이런 걸 특별회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놓는다는 게 과연 온당한 건지?
○건축과장 박철  3,900만원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해도 5,000만원 이상 나오고요.
  저희가 두 가지 효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도시미관 향상과 관악 브랜드 이미지,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디자인협회랑 전국 대학교에 이런 공모전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작품을 접수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디자인협회 같은 데서 이런 협조공문이 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돈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일반사업비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여기에다, 무슨 상패 제작 하나에 25만원 해서 이렇게, 또 보상금으로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저 본위원은요 과연 이거 내 가정살림 생활비 같으면 이렇게 쓸까, 내 돈 같으면 이런 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합니까?
○건축과장 박철  이제는 저희 관악구에서는 어떤 이런 강남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설울타리 이런 부분들도 공모전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 맞는 어떤 디자인 있는 가설울타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관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봐주십시오.
장동식 위원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다 삭감돼서, 진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이걸 예산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좀 이런 것은 강남, 여유 많지 않습니까. 강남하고 관악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세수가. 우리가 강남 따라가려면 안 돼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스텐바이 스텐바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특별회계로 턱 잡아놨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 위반건축물 관리 있죠? 1009쪽에.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공개공지 유지관리 점검수당,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박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장동식 위원    이거 작년도에 없는데?
○건축과장 박철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라는 게 과장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공개공지에다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층고를 인센티브 주죠?
○건축과장 박철  뭐 용적률 인센티브 주기도 하고 또
장동식 위원    인센티브 주죠? 공개공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개념을 여기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철  지역 주민에게 어떤 공공 보행통로라든가 개방감 확보라든가,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개공지를 설치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운영이 잘
장동식 위원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단속해서 행정처리한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  행정처리로 저희가 시정지시 보냅니다.
장동식 위원    먼젓번에 했을 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공개공지 특성상
장동식 위원    공개공지에 보면 대형건물 앞에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주면서 고층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나가보세요,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개공지 관리 점검수당, 과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쓰면 그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지금 거기 적치물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시민들은 개념을 모릅니다, 거기 공개공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럼 뭣좀 하려면 관리인이 와서 어이, 나가세요,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지금 단속이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민원을 저처럼 얘기하면 그 당시에 가서 이거 불법입니다, 정리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뚝 밀고, 뭐 옷 파는 거나 이런 거 쫙 깔아놓고 밀고 뒤로 뺐다가 그 직원들 가면 다시 끌어내서 영업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정이.
  과거에 본위원이 어디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거 공개공지인데 무대를 꾸며놓고 학생들이 교복 입고 대낮에 그 대로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 데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걸 보고 바로 내가 구청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단속하라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공간이지 그 건물주의 대지야 자기네 땅이지만 위로 용적률 인센티브 줘서 올라갔으면 이거는 공개공지 내놔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단속을 철저히 안 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그러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점검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관내 건축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지가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점검은 불시에 나가서 사전에 통지를 안 하고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건축주한테 통지를 안 합니까, 하고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철  안 하고 나갑니다.
장동식 위원    불시에 나가서 그러면 점검해서 바로 사진 찍고 거기에 부적합이면 부적합 해서 거기다 무슨 행정조치해서 과태료 물린다든가 뭐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  거기 가서
장동식 위원    점검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건축과장 박철  공개공지 점검 나가서 적법하게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정지시 보내고요, 시정지시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장동식 위원    시정조치는 아까 과장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디라고 지칭하면 안 되는 거지만 대부분 역세권에 대형빌딩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공개공지 인센티브 다 받은 거야. 그 주변에 가보세요, 공개공지가 어딨어, 이거 일반인들이 보니까 아, 여기 건물 땅인가 보다 해갖고 눈치 보고 피하고 거기서 영업장소를 밖에까지 쫙 펴놓고 하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건축주한테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자꾸 이런 게 민원발생되고 불법사례가 나타나는데 향후 이런 거 한 건만 발생되면 바로 즉각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10년, 20년 돼도 지금 그대로야. 제가 5대 구의원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자들 불러서 인터뷰하려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강력히 좀 해주시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예산금액을 떠나서 이게 우리가 예산집행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 없이 예산만 집행하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좀 과장님, 꼭, 앞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사진 찍어서 내가 올려놓습니다, 우리 관악구 건축과 행정의 민낯이 이렇다 하고.
○건축과장 박철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공건축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죠?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여기 보면 업무계획 99쪽에 보더라도, 99쪽, 100쪽.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자 없는 건립을 위해서 이분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건물들이 적지 않은 하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건축과장 박철  알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왜 그렇죠, 그게? 이게 개인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공공건축물 하는 자문단도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거기 하자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문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왜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되죠?
○건축과장 박철  하자발생하는 건물들은 기존에 2020년, 2021년에 설계되고 시공됐던 건물들이 준공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방침은 2022년부터 방침을 받아서 설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나 공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라든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건축과에서도 공공건축물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팀도 2개로 늘리고 건축감독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서 현장을 계속 많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건물이라는 게 오늘 내가 짓고자 해서 내일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그다음에 발주과정, 공사 시공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 효과가 나오는 데는 다수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있어서 꼭 이런 자문단이 있어야 제대로 되고 자문단이 없으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공 기본적인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다 이게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문단이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위성경 위원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하자발생률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환영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공공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하자들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또 이미 노후 공공건축물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위성경 위원    이 부분도 하자들이 많이 발생돼서 상당히 위험수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철  그건 하자라기보다는 노후화해서
위성경 위원    그렇지, 노후화. 그런 문제들도 함께 다뤄서 그 이용하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철  더더욱 현장확인도 철저히 하고요, 설계도서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 하에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관련해서,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업 하나 신규로 개설하려고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까지 논의가 돼서 해도 괜찮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조례가 없다고, 사업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맨발걷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류 중이지 않나요? 사업근거가 똑같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이 조례하고는 별개고요. 이 맨발걷기는 황톳길 같은 부분은 황토를 가두기 위한 흙막이 시설 같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게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근거 없이도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조례가 없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고 하자고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인데 또 이 부분은 조례가 지금 계류 중인데 그냥 사업으로 추진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뭐 제가, 표태룡 위원님께서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기하자는 측면에서의 그런 발의였고,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못된 절차인 게 조례를 올렸잖아요, 전에. 그런데 반대토론을 제가 했었고 그 반대토론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조례안에 강제사항처럼 공원을 조성할 때 맨발걷기를 우선 조성한다 그 부분이 이거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이거 맨발걷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황톳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농구장 하나 설치해 주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청년세대가 40% 산다고 하는 관악구에다 맨발걷기 조성하겠다고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반대토론을 했었고, 그랬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였으면 조례가 반대토론되고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정가결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집행부가 하나의 논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서조차도 승인이 났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가 반대돼서 계류 중인 상태인데도 하겠다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집행부가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시농업은 기존에도 많이 지적해 왔으니까 따로 질의는 생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규로 하는 관악산공원 신림계곡지구 재조성 이게 예산이 1억4,0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14억원입니다.
최인호 위원    14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 계곡이 따로 있는데 여기다 뭘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모험형 물놀이장입니다.
최인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하나요? 여기 사업기간에 그게 안 나와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최인호 위원    7월부터 언제까지 이용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물놀이장은 폭염기, 여름철에 한 8월 말 9월 초까지 이용하게 되고, 겨울철이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거 원래 낙성대공원에서 잠깐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낙성대공원의 한 부분은 튜브형으로 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도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거 낙성대공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관악산에 어차피 계곡이 있는데 이거 관악산에서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만 물놀이장이 임시로 튜브형이 낙성대에 들어왔던 거고요,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건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물놀이장이 없는 구가 없을 정도로
최인호 위원    그럼 고정형으로 설치 해놓으면 매년 쓰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파크골프장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몇 홀짜리 만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시에 공원조성 계획상으로는 6홀이 올라가 있습니다. 6홀이 올라가 있는데 재경부 땅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면 최대 확장하면 저희들이 9홀에서 12홀, 그러니까 원래 18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지 규모가 도저히 18홀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 실시설계 잘 뽑으면 12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런데 동호회 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다수가 12홀은 짧다는 거예요, 거리가. 해줄 거 같으면 18홀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 부지여건이 또 사유지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한정된 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코스를 개발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이게 한 홀에 거리가 몇 야드 돼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전반적인 기준까지는 모르겠는데
장현수 위원    길이는 한 100m 정도 나오나, 이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게 파3가 있고 파4가 있고 파5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각기 다릅니다.
장현수 위원    제일 장거리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정확한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갔다는 왔는데 제가 그것까지 숙지가 안 돼서
장현수 위원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최장거리는 얼마, 단거리는 얼마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현수 위원    이게 내가 하늘공원인가 거기 가서 파크골프장 가보니까 일반인은 4,000원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료를. 그럼 이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용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파크골프 협회나 이쪽에다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적으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이게 도저히, 12홀이 자꾸 작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이게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건지 이래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현지 부지여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현수 위원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요, 매입하기도 어렵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외곽을 더 보상하지 않으면, 지금 보상된 토지 내에서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이게 타 구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보통 얼마나 돼요, 거리가? 이게 타 구는 몇 홀짜리를 만드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타 구는 대개 천변 둔치에다 설치합니다. 안양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거기는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거든요.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주택가에 연접한 산림 하단 기슭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여건도 좋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맨발걷기요. 이게 텃밭에 가능할까요? 강감찬텃밭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일단은 그쪽에서도 강감찬텃밭에서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지는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중간중간 권역별로,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이 규모를 한 곳에 크게 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몇 개소를 설치해서, 규모는 작더라도. 그런 중에 강감찬텃밭도 하나의 대안부지로 나왔고요. 그 부분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장소에 대한 부분은 지역여건들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내가 하나 또 궁금한 게 텃밭에서 맨발로 걸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황토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기 때나 이럴 때는 안 쓸려 내려가려나, 이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우기 때는 대개 천막으로 덮습니다.
장현수 위원    아니 이거를 다 덮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래서 위원님, 보통 황톳길이 1.5에서 2m 폭입니다. 그러니까
장현수 위원    아니 우기 때 비 오면 예측해서 이걸 덮고 또 걷어내고 이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현수 위원    아,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럼 우기 때 누가 이걸 덮으러 가요? 직원들이 이거 덮으러 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우리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장현수 위원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이거 우기 때 덮는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데 덮는 거는 사실 천막 준비만 되면 불과 한 1, 20분이면 덮습니다. 이게 광폭이 아니고 책상 넓이만큼 한 50m든 100m 정도 하면 천막 쭉 끌고 가면 금방 덮고 그 위에다 돌이라든지 나뭇가지 같은 거를 얹어놓으면 날아가지도 않고요. 관리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현수 위원    아니 가뜩이나 녹지과 직원들 얼굴색도 안 좋은데 우기 때 돼서 이거 노가다를 시켜버리면 그 얼굴색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주민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뭐 저희들이 더
장현수 위원    얼굴 한번 보세요, 때깔이 제대로 된 때깔인가 한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인호 위원이랑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걷기 대상지가 지금 청룡산지구 등 9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아직.
정현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민의견들도 반영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어차피 설치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정현일 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선정을 할 때, 지역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직 그 절차까지 밟지는 못했습니다.
정현일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 설계용역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068쪽 보시면 거기에 어르신 휴식공간 확장 및 운동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있더라고요. 사업별 설명서 1068쪽.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나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현일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억원 정도의 규모로 어르신 휴식공간 확장과 운동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것은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운동시설이 있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어떤 운동시설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개 어르신들 운동시설은 스트레칭 종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팔 돌리기라든지 어깨 펴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치할 때 저희들이 지역주민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시설을 원하십니까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어르신들이다 하면 우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안마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요즘 또 나오는 거 보면 벤치로 해서 그 자체가 안마를 수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치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어르신들 휴식공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니까 어르신들에 맞춰서 그런 시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유지보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예산 같은 거는 별도로 편성돼서 있어요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유지보수는 사실 이 시설들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워낙 견고하게 돼 있고요. 간혹 5년 이상 썼을 때 회전부의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름칠은 저희가 수시로 해주고 있고, 혹시라도 베어링 부분이 나간다든지 하면 그거는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그때그때 수리하기 때문에
정현일 위원    그러면 서비스로 되는 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몇 년 지나면 이것도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현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많은 예산은 미리 확보해서 -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 충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또 내구연한이 정해진 이런,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설물이.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해당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한 끝까지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끝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청정도시국에서는 예산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은 거 보니까 일을 또 그만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아무튼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위험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그런 수목 정리를 한 연후에 대체수종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조성해서 뭔가 등산객들이나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사유지 부분인 점과 식재 대상지가 척박지라는 부분 그래서 생육에 많이 불리한 여건인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에 전 구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저도 물론 관악산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악산 주변 지역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관악산에 수목들이 굉장히 울창하지만 특색 있는 수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밋밋하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과 근접 거리에 있는 데서부터 뭔가 시범적으로 해서 가꿔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관악산이 굉장히 지리적 큰 자산인데 거기를 보다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수목정리를 하고 대체수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단풍이라든가 좀 눈에 띌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적합도는 어때요? 거기에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척박지는 되지만 단풍나무가 대체적으로 척박지에서도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정말 하면이야, 위원님 구상하시는 것처럼 하면이야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야금야금이랄까 아니면
위성경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공원부지도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공원부지를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목을 보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 안에서 소화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적인 필요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저희가 특히 대학동이나 삼성동, 서림동, 소위 말해서 고시원 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고시가 폐지되면서 지역이 굉장히 황폐화돼 있다, 많이 침체돼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에 지역경제를 그나마 100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근접해 있는 관악산에 올라오신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동네나 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나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어떤 최대한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어떤 사안을 정리해서 이번에 올라오면 추가로 반영돼야 될 예산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난곡지구 파크골프장 설치하려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지금 땅이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보상을 다 해서 시유지입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몇 ㎡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략 한 1만2,000㎡ 정도 됩니다.
장동식 위원    1만2,000㎡. 아까 몇 홀 나온 데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모르신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몇 홀 나오는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원래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받기는 6홀로 받았습니다.
장동식 위원    6홀. 그럼 이거 사용료를 징수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 양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동식 위원    무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무료.
장동식 위원    그 대신 사용자 조건이 있나요? 관악구민에 국한시키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성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관악구민들을 우선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큰 면적도 아닌 것 같은데, 6홀 나오면.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아무튼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의 힐링공간이 된다면 그다지 좋은 게 없습니다. 타 구에도 보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가선용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 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왕이면 우리 관악구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성대 기존에 있거든요, 축구장이. 그러면 그 구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아마 새로 신축한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과거에 옛날에 본위원이 보면 여기 그래도 선출직 되신 분들이 신림지구에 축구장을 하나 설치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낙성대 큰 구장이 있는데 신림지역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꼭 구태여 한 쪽으로 몰려서 축구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 여기다 개설해야 되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성대지구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애초에는 선우공원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그래서 시에 조성계획 안도 올렸고요. 올렸는데 선우공원은 훼손이 너무 심하다고 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마침 또 시 국장님이 여기 관악구 구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제발 부결은 안 된다, 어떻게 다른 부지라도 더 해야 되니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실은 부결 처분을 유예하고, 또 국장님이 심의위원들을 내보내셨어요, 과연 거기 선우공원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부지로 몇 군데를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사실 낙성대지구입니다. 와서 보시더니만 아니 이런 데 놔두고 왜 선우공원같이 멀쩡한 산을 밀어서 축구장을 만드느냐, 거기 도저히 해줄 수가 없대요, 양심상. 그래서 불가피하게 낙성대로 오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도 원래 구상은 이쪽 봉천지역에 축구장이 있으니 신림지역에도 축구장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다만 풀어나가는 중에 부지여건이 선우공원은 도저히 시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낙성대지구로 오게 된 사항입니다.
장동식 위원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을 개설하기 전에 항상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대시설이 문제예요, 부대시설이. 화장실 같은 곳도 좀 여유있게 해야 되고 특히 주차공간, 주차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 인근에 있는 주택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폐가 심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꼈는데. 또 진입로 문제 이런 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왜냐하면 부대시설을, 여기 파크골프장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이게 대중교통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입로도 잘 확보해야 되고 또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니만큼 이거 뭐 구장만 설치해 놓고 부대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용객도 별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첫째, 부대시설 확충해야 되고 또 관악구민의 우선순위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게끔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잘 연구해서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다음은 예산안 690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신규사업 13억원이잖아요, 수영장. 물놀이장 운영. 13억원인데 그러면 13억원 안에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거는 시설비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관리인 둘 거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관리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 화장실도 설치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 관리비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신속히 해서 여름철에 적기에 개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산 부족분이라면
장동식 위원    이거 시설비만 있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관리운영비 말입니까?
장동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관리운영비를 여기에다 계산 해놨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만 여기에 계상된 거고요, 별도로 우리 물놀이장, 기존에 계곡형 물놀이장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관리요원 해서
장동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그러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놀이장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690쪽
장동식 위원    690쪽, 예. 그게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1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장동식 위원    어디 갔어, 13억원이지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그거는 1억3,000만원이고요.
장동식 위원    아. 그럼 물놀이장으로 나와야지, 물놀이장이 없는데? 13억원이 신림계곡지구 재조성 사업인데. 물놀이장 시설비가 안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그건 제가 잘못 본 사항이고요.
장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물놀이장 운영관리비네, 1억3,000만원이야.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표기가 일관돼야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688쪽을 봐주시죠.
장동식 위원    물놀이장으로 해야지, 이거는 신림계곡지구 재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류래호  688쪽에 보시면
장동식 위원    그러게, 신림계곡지구 재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뒤에 관리비는 물놀이장으로 돼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건 13억원이고요.
장동식 위원    1억3,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그건 13억원이죠.
장동식 위원    아니 그거는 시설비는 13억원이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688쪽에 보시면
장동식 위원    690쪽에 보면 1억3,000만원은 관리비로 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추가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다 물놀이장 시설비로 넣어줘야 되는데, 목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위원님, 688쪽에 보시면
장동식 위원    봤다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가 13억원은 시설비고, 690쪽에는 운영비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어제 설명을 듣기에는 물놀이장으로 설명을 받았거든요, 신림계곡지구 재조성 사업.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난 그거를 찾은 거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저희들이 표기를 “신림계곡 재조성 사업”으로 표기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나 본예산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다음에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우리가 최초에 50명을 선발했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50명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5명밖에 안 와서 45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장동식 위원    하다가 중도 사직계 내고 나가는 사람들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분들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특별한 사유까지 밝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자기 일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순찰을 돌아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이거는 만전을 기해서 잘 관리운영을 해주시고, 충원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어르신 휴식공간 확장 및 운동시설 설치인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는 신원동입니다. 신원동 산159-45번지.
장동식 위원    산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옆에 법원단지. 언덕배기 구름다리 있는 밑에 쪽입니다.
장동식 위원    생태통로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거기 밑에 보면 파고라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특화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르신 휴식공간”이라고 푯말을 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뭐 필요하면, 팻말이 필요하면
장동식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타이틀 목은 잡아놓고 실제로 거기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등산객들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타 구의 걸 보면 이게 주민들도 내 세금으로 집행한 거라 알권리란 말이에요. 운동기구마다 어느 회사, 운동기구의 명칭 또 예산 공사금액 그거를 기구마다 다 표찰을 하니까 그거를 식별하기 좋게끔 딱 위치 선점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주민들도 쓰면서 좀 안전하고 잘, 내가 낸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험하게 쓰지 않고 많은 경각심도 주는데 좋겠다.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한번 우리 관악구도 그거를 시행하라고 지적한 적 있어요.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것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69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삼성산 성지 계단 보수작업인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공사내역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계단 데크, 거기 등산로가 돌이 막 데굴데굴해서 정말 발을 삐거나, 저도 거기서 발을 몇 번 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크길로, 데크 계단으로 설치를 해주면 보행안전도 확보되고
장동식 위원    그러면 산출한 계산서 있나요, 산출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식 위원    그러면 현장답사 했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현장답사 사진 찍었겠죠, 하자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사진을 보시면
장동식 위원    왜 우리는 첨부를 안 시켜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건 우리 첨부자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장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결론은 실시설계 들어가야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서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크를 했는데 데크가 여기서 몇 m를 공사할 거고 공법은 어떤 걸로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어떻게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나왔다는 게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저희들이 데크 공사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재질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의 계단을 놓는다 그러면 ㎡당 단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등산로를 데크 계단 까는 게 연장길이가 몇 m면 폭은 얼마로 할 거냐 그러면 길이 곱하기 폭 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 단가로 곱하면 소요예산이 나오는 거고, 세부적인 설계는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하면 실시설계 하는 거죠.
장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설계비나 이런 건 같이 포함됐겠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특별히 별도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식재 있죠, 식재.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먼저,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695쪽에 보면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해서 추진비 200만원에 도림천 급수용역 2,000만원을 잡았는데 급수용역 2,000만원이 어떤 급수용역으로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도림천 가드레일 상단에 생태경관 사업에서 저희들이 화분 올리고 장미라든지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급수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림천 물을 끌어올려 자동급수 설계를 했는데 그게 하천물을 끌어다 보니까 자꾸 노즐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절기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자연지반이 아니고 화분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물 주는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동식 위원    본위원이 - 제 지역구입니다 -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저는 최초부터 그거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난간에다 가빠로 해가지고 걸어서 참 미관상 아주 나빠요. 거기다 심어서 먼젓번에도 전지작업 하는 사람 교통사고 날 뻔했다고, 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벽체에 있고 벽체 기존에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말이죠 잎사귀 이런 게 떨어져서 하수구나 거기 도로에 복개천에 밑으로 내놓은 100mm 파이프 거름망도 없어요, 거기는.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보면 물받이나 맨홀 같은 게 잎사귀가 떨어져서 그걸 다 메꿔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가게끔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내가 동네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예산 들여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급수용역비까지 또 터져나오네요. 거기도 유심히 제가 봤습니다. 하천물을, 도림천 물을 다 해서 급수해 놓은 것도 다 봤고,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야, 이거를 물 주는 것까지 용역 줘서, 왜, 사실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비가 자주 오고 있는데 그걸로 자연히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리고 보면 다년생으로 딱 심어야 되는데 이거 뭐 1년 있으면 죽어가는 그러한 꽃, 식물들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다년생으로 다 심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도림천 난간에 설치한 거는 다년생 같은데 사실 미관상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도 없고 좀 불편한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림천에 경관사업하는 바람에 해놓은 거 다 철거해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봉림교부터 신림교까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 도림천 별빛내린천 자체가 옹벽으로 된 직강 하천이다 보니 둔치도 작고 그 안에 어떤 조경적 요인을 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미적으로, 경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열악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고자 여건은 정말 열악하지만 난간에 화분을 붙여서라도 뭔가 나무가 자라나는 이런 연출을 시도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또 혹시 주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 많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자리를 잡고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미관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성과만큼은 안 되겠지만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동식 위원    썰매장 있죠, 썰매장. 1년마다 개장하는데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또 거기 젊은 청년들이 농구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데 어디 잠시 햇빛을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나무를 도림천변으로 나무 몇 그루 식재 해달라. 다른 데는 쫙 다 있어요. 실제 그런 게 오히려 미관에도 낫고, 그 수변무대 있는 데 해놓은 거 보세요. 잔디에다 나무 딱 심어놓으니까 그늘 밑에서 쉼터도 되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나무 밑에 잔디 깔고 거기서 같이 어린아이들하고 힐링의 공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본위원은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혹시라도 그늘목 확충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더 확충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입니다.
  과장님, 삼성산 데크길.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삼성산 올라가는 데크길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현재 있는 데크길이 아니라 삼성산 성지를 지나면서 계단이 없이
이동일 위원    지금 올라가는 길 그 데크길이 아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 계실 때 그거 해주신 건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거기는 아주 상태 양호합니다.
이동일 위원    2016년도에 의원발의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놨는데 또 1억5,000만원 그것도 없애고 1억5,000만원 또 들어가는 줄 알았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이동일 위원    그게 아니죠? 우회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관악산 휴양림 조성 사업에 있어서 숙박시설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 위원    숙박시설 몇 동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가 1일 80명 기준으로 지금 시에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휴양림이 노원구에 수락산에 하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시의 국장님이 관악구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관악산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착안하셔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1일 숙박 인원이 80명, 상당히 규모가 도심에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동수는 몇 동이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아,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2026년에 완공하는 모양인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지금 시 의원님들 통해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일 위원    여기 숙박시설을 휴양림에 숙박시설, 숙소 이런 거 다 조정하면서 숙박시설이 들어있는데 동수가 없으니까 내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 정도였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8억원이었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삭감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좀 삭감됐습니다.
이동일 위원    삭감됐는데 민원을 몇 군데 많이 받아봤어요.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조정 - 이렇게 고쳐달라, 쉽게 얘기해서. -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삭감이 됐어, 보니까. 일은 못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도 삭감이 됐더라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과에서 반영해서 한번 하시지, 그걸.
  작은 거 1,600만원 아니에요, 1,600만원? 8,000만원짜리에서 1,600만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근로자 등 보수를
이동일 위원    보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8,000만원입니다.
이동일 위원    8,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됐죠?. 그런데 그런 거 보수에 삭감되는 거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삭감시켜서 일을 안 하면 학부형들 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예산과에다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여기 또 올리면, 물론 예산에 올리면 반영시키긴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조그마한 사소한 것까지 막 13억원, 4억원, 5억원 이런 건 가는데 조그만 거 그런 걸 삭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써 주세요.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놀이장 거기를 하면 관리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게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원래 거기로만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계곡형 물놀이장
위성경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성경 위원    그럼 거기에서 물놀이장이나 기타 이런 데서 수익사업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일단 사람이 많이 오면 관악산 입구나 이런 쪽에 상가들이라든지 뭐 좋아지겠죠.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앞에는 사실은 상가들이 별로 없어요. 없고, 아니 그 안에서, 내 얘기는 공원 안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냐 이거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위성경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들어오는 것은 입장료는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 부분들은 관악 무슨 주식회사인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임시적인 어떤 수익사업 같은 부분이 가능할지, 푸드트럭이라든지
위성경 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물놀이장의 입장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들이 거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시설이고, 사실 물놀이장이라 하더라도 한강이나 이런 데처럼 대규모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어디 동냥하듯이 한강이나 쫓아다니고 남의 구에 가서 물놀이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구의 부지에다 설치해서 구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아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인데 이게 매년 관리비용이 1억3,00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좀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일단 자체적인 어떤 경비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양당간에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당연히 입장료라든지 받겠지만 이 부분도 복지차원이라면 공원이 어떤 수익사업만 영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8,000만원의 관리비를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이나 또 정서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1년에 8,000만원이면 우리 구민한테 불과 몇십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넓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리고 대상자는 우리 구민이 주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무래도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구민이 대부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타 구에서 몇 명 왔는데
위성경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주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분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위성경 위원    수용인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수용인원은 아마 풀로 차면 한 5, 600명 선을 넘지 않을 겁니다.
위성경 위원    풀로 찼을 때 5,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럼 작지 않은 규모인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시간을 제한해야 되겠죠. 한 번 들어간 분들은 2시간이나 3시간 놀고 전부 다 소거를 시킨 후에 다시 입장객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순환시켜야 될 겁니다.
위성경 위원    5, 600명 정도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제가 지방에 어디 가서 보니까 그런 예측을 했고 관리비를 입장료나 이런 걸로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패찰을 신규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165쪽에.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아, 명찰.
위성경 위원    명찰. 패찰 아니에요, 달고 다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명찰제입니다.
위성경 위원    이게 의도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무소에. 그런데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이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2023년도 평균 37건 정도 고발건수가 있는데 보조원 고발건수가 17건이나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개사고 예방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성경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한 3개 구 정도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3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위성경 위원    효과가 있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일단 구민들은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 업소에 가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만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 문제라면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라고 하는 게 어디 길거리 좌판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업소 허가를 내서 간판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판이 걸려 있는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자격자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있습니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고발조치 합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무자격자가 자기 입장의 일을 하잖아요. 명찰을 주잖아요. 무자격자가 예를 들어서 명찰을 달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위성경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런데 사진이나 이름을 기재한 명찰을 저희가 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확인하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면 구민들이 그거를 확인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물론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럴싸한 데서 사기가 발생되죠, 그럴싸한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세를 하든 무슨 매매를 하든 하는데 이 패찰을 붙여놓으면 관악구에서 뭔가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해야 되는 것이지 비쳐지는 모양이 정당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패찰을 붙이면 상대방이 봤을 때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달고 예를 들어 사기행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하면 명찰과 관계없이 사기를 칠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요.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런데 사기를 치지 않고 또 사기보다 업무를 보조원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는 업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명찰제를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위성경 위원    그러면 그게 무자격자한테 그런 어떤 업무를 맡겼을 때 거기 중개소에 패널티는 어떻게 가요? 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게 나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아니요, 고발조치 됩니다. 경찰서에 고발조치 돼서
위성경 위원    고발조치되고, 그 업소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 공인중개소가 고발조치 되고 무자격자도 같이 고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둘 다.
위성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패찰이 없다고 해서, 지금 한다고 해서, 패찰 달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부작용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자격증 공부를 해서 얻은, 자격을 취득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나온 것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조원 역할과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구분 지어줄 필요는 엄격히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번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성경 위원    아니 좋은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인정하지마는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구에서도 사례를 한번 잘 파악하셔서 이거는 신중하게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을 주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비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는 아주 대다수 공무원처럼 어느 부서가 어디 모르고 있고 이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가봐야 기껏 해봐야 두세 명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세 중개업소에 가보면. 그 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자격자도 자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 중개사의 지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가 계약서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빌려서 하든 어찌 하든 누군가의 책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계약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공인중개사가 한번 어떻게 됐든간에 비자격자가 자기들 모든 걸 완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매매 건에 대해서. 그럼 누군가가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거기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통과가 되는 이런 사항인데 구태여 이게 과연 득이 될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니까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저희도 검토해서 지도점검할 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9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을 보면 관악구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는 청년이라고 명시하고, (만19세부터 29세),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나이 상한선을 29세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청년의 기준이 법적으로 보면 19세에서 39세로 돼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저희 구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공인중개사 관악지회와 협약해서 나눔서비스를 이용하는 봉사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런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의 나이를 19세에서 29세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현일 위원    그러니까 협약 부분이죠? 어디 뭐 규정이 돼서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은 19세에서 39세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임차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청년의 기준을 저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대한민국에서 청년 1인가구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관악구예요. 그러면 이 사업상 필요한 데가 특히 1위가 또 관악구고. 그러면 좀 폭을 넓혀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협약사항인데 29세로 했다, 나는 이게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39세까지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저도 39세까지, 저희가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저희 구 예산사업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지회에 그분들이 수수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개진했어요.
정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39세까지 청년인데 29세로 줄인다 하면 그럼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왕에 생색만 내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개인 그쪽하고 잘 협약을 해서 39세까지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한번 저희 지회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꼭 결정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장동식 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혹시 수사의뢰나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저희가 6월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접수를 받으면 자료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언론에 우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장동식 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구청에 민원이 전세피해가 신고됐을 때 파악해서 아, 이거는 수사의뢰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내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분들이 피해 당사자분들한테 안내하고요, 피해 당사자분들이 직접 경찰서에다 고발하세요.
장동식 위원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하라고?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체계가 안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아니요, 저희가 전세피해자를 조사할 때 경찰서에다 확인은 합니다.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지 수사 중에 있는지 그런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장동식 위원    예를 들어 경찰에서 먼저, 얼마 전에도 언론에 떴잖아요, 관악구. 전세사기피해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사전통보 좀 안 해줘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통보는 안 오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은 합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장동식 위원    이거 결정할 때 통상 몇 월에 결정을 줘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4월 30일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날 결정공시 합니다.
장동식 위원    4월 30일.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조사요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공시지가가 우리 관악구가 하향됐습니까, 상향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평균 공시지가 가격이 마이너스 5.58% 하락했습니다.
장동식 위원    하락했죠?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데 만약에 또 하락되면 공시지가도 하락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공시지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표준적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에 따라서 개별지도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변동 상황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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