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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01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4.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6.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3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4.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 구자민 의원, 박용규 의원)
  3.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4.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5.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6. 4.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7.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4인))
  9.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0인))
  10. 8.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창빈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2.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3.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6.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0.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2.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24.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5.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4인))
  26.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7.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8.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9.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30.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가환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1.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3.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34. 3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35.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석의원 21명)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회원 단체 소속의 주민들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와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구가환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노광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월 7일까지 3일간 위원님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   구자민 의원, 박용규 의원)
노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관악S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언론 기사를 통해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서울시 서남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신속 추진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낙성대동 272일대 약 7만3,000㎡ 부지가 서울대와 기업이 함께 첨단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크게 발전한다고 하니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낙성대동의 오랜 주민으로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지정된 이후 올해 8월 2024서울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되고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 신속 추진사업에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제구청장을 표방하시고 관악S밸리 조성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신 결과 큰 쾌거를 이룬 박준희 구청장님께 축하드리고, 격무 속에서도 관악S밸리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악S밸리2.0은 마치 돛단배가 순풍을 받아 큰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순조로운 형국입니다. 물론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와 서울대, 서울시가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총력을 다한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 관악S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관악S밸리 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IMF 위기에서도 삭감하지 않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척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관악S밸리 예산은 현재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미래의 도시신성장 동력 창출에 필수적인 투자이기에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재경위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관악S밸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및 서울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올해 2월 유홍림 총장이 취임한 이후 산관학 연구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데 매우 적극적이며, 서울시 또한 서남권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한다면 캠퍼스타운2.0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관악S밸리 입주 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는 데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도 글로벌 전략을 중시하시고 내년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관악S밸리 존을 구성, 8개의 기업 전시를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더 많은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관악S밸리 낙성대동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원래 이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할 게 아니었으나 최근에 가정사로 인해 부득이 회기에 충실히 보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평소에 가졌던 생각 위주로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주제를 관악S밸리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두 번째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여줌)

  관악S밸리 창업센터가 관악평생교육센터와 강감찬텃밭, 강감찬도시농업센터 주변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악구는 도시공원 비율이 너무 적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20대, 30대 청년들 위주로 러닝모임들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 러닝모임들이 보라매공원까지 가지 않고 낙성대공원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낙성대공원이 저는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임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낙성대공원 확장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의 낙성대공원은 어떻게 보면 대리석 바닥에 깔린 조그마한 소공원 정도의 규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시듯이 주변이 건물로 막혀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이 오히려 녹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조건이라면 충분히 관악구, 특히 서울을 대표할 만한 공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해서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건물이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신속추진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단 시간 내에 건물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을 가보신 관악구민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보라매공원에 가면 거기에 쉬러 오는 주민들,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 모임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체육활동까지도 합니다. 우리 낙성대공원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고작 1년에 벌어지는 축제들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보라매공원에 버금가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를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소통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시계획과 팀장님으로부터 신속추진이 확정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본 의원은 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한번 올라오게 되면 다시 그걸 자연으로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낙성대공원이라는 또 서울대를 가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역에서 교육권역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건물이 울창하게 올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서울대를 바라보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노인들도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추진을 저 의원 한 명의 의견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도깊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5분발언으로 섰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동명 사용 촉구에 관하여’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에서 앞다투어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마다 유달리 ‘신림동’이라는 말이 집요하게 언급되며 관악구 하면 신림동 그리고 신림동 하면 범죄도시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공식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신림역, 관악산 등의 범죄 발생지역이 마치 신림동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신림동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림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림동에 임대인과 중개업소는 잇따른 계약취소와 공실로 큰 타격을 겪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점포 운영에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속장소를 정할 때 신림동만 빼고 만나자는 대화까지 오가며 신림동 방문을 기피하고 있으며, 신림동을 찾는 이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으로 통칭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신림동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대로 굳어진다면 신림동에 거주하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부동산가격 하락 및 지역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신림동과 봉천동, 남현동 이렇게 3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림동은 우리 구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법정동이며 11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8년 행정동 통폐합 사업의 일환으로 동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다수의 언론은 11개의 행정동을 모두 신림동으로 묶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림동이 흉악범죄와 연결되어 억울하게 우범지역으로 낙인찍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림동 주민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본 자료는 지난달 18일 관악구 공식블로그 업로드된 하반기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운영 일정 포스터입니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운영 일정에서 신림동만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민원을 받고 소관 부서에 문의한 결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운영 일정에서 신림동만 제외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신림동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동을 사용하여 신림동을 범죄 발생지역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과 마찬가지로 신림동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때 21개 행정동에서 신림동만 제외한 것은 신림동을 우범지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신림동 주민들은 신림동에 대한 비하표현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신림동을 떠날 거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동명을 바꾸자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은 관악이 좋고 신림이 좋아 행정동으로도 신림동을 선택하였으나 우범지역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와 관계기관 및 언론사에서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상임위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0시21분)

○의장 임춘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럼 먼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보통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간추린 어떤 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검토 결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제안, 건의, 홍보만이 아니라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하여 의정모니터의 활동 범위를 강화하였음. 제안, 건의, 홍보가 아니라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기 위해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에는 “본 개정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제안, 건의, 홍보만이 아니라 검증 기능을 명시하여 의정모니터의 활동 범위를 강화시킴으로써 모니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확실하게 정비하고 더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을 어디서 받고, 만약에 동네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까지 의정모니터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행하여 평가를 하는, 체크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해야지 민원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받을 때마다 그거를 관리, 기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한다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동네 지역구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관악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선출되신 분들이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거를 구정발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의원이 할 일이고요. 모니터단에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된다면 그럼 과연 의원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으로 넘어가서, 제4조입니다, 똑같이.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라고 2항에 쓰여 있는데요. 이 항을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의정모니터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 또는 자치입법의 제·개정을 제안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의정모니터단은 의원들을 평가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럼 평가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또는 개인에게 그들이 제안하는 거를 안 된다고 당당하게 묵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좋은 말로 회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의원의 역할을 제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의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수렴해 달라라는 의견이 개진된다면 그거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가 됩니다.
  이 조례를 처리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조례 제7조인데요. “담당공무원은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게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의정모니터단이 직접 모니터를 하고 의견을 기록하고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한테 기록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공무원은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집행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늘 일에 치여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일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거리를 더 던져주는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저는 지방자치 또는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주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서라도 의정모니터단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돈을 주고 의원을 평가하는 단체나 개인 또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개진에 대한 수고비라든지 아니면 사례금 같은 걸 주는 건 저는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주는 어떤 봉급이나 월급 같은 형식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또한 실비보상을 제외하고서라도 신분증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신분증을 지급하게 되면 제가 알기론 의회에 자유출입이 가능합니다. 비회기 기간에도 자유출입이 가능한 거죠. 물론 민원인분들도 자유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층에서 어디에 오셨냐, 어떤 의원을 만나러 왔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의원을 만나러 의회에 출입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있다면 그런 과정이 없죠. 얼마든지 의회에 출입할 수 있고, 의회에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원이 없는 개인 연구실에도 자칫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 중에서 제가 꼭 꼭지로 짚고 싶은 부분은 주민들에게 권리를 위탁받은 의원이 해야 할 일을 다른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더욱 열심히 해서 모니터링하고, 의원이 더욱 정제된 말을 하고, 의원이 더욱 고심과 고뇌를 해서 정책과 제안들을 짠다면 일반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나 혹은 조례 제안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    주무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서 이야기해 주신 구자민 의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찬성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원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거냐, 저는 여기 지난 토론회를 통해서 좀 심층인터뷰 같은 게 돼야 되지 않냐 그런 견해가 나왔고요. 또 의원들 간에 상호평가, 자기평가 같은 것이 반영되면 보다 좋은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다. 도리어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 고립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어떤 방식이 좋은 의정활동인지 알기 어려운 면이 많은데 도리어 그것이 자료로 잘 정리되면 다른 분들 의정활동을 잘 보고 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정 발전은 의원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라 생각되지만 또 동시에 의원들이 어떠한 역할로 어떻게 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견해는 주민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주민 모두에게 열어놨을 때는 책임의식의 결여 그리고 범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무분별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리어 의정모니터링단이 구성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폐지 등에 대한 제안이나 조례 입법 등에 대한 제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도리어 여기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들 간에 조례가 발의되면 그것을 정돈시키거나 그것에 강력한 의견을 내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건 또 사실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니터로 모인 분들의 견해를 들어서 수렴해서 폐지 정도를 추진해 나간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보셨겠지만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입법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들도 주민발의라는 형태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여쭤보셨는데요. 애초에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 부의장님이 시민사회 단체 및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일종의 정책 협약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간사로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어서 거기에서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형태의 의원의 평가는 좀 도리어 젊고 말을 또박또박하고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같은 것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의원에 대한 평가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연옥 의원님에 대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식사를 하거나 하면 김연옥 의원님께서 자기 동네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런 부분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게, 서로가 서로 어떤 의정활동 하는지를 모르고 서로에 대한 의원들 간에 상호평가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역사가 있고 축적이 있고, 본인들만의 관계와 스킬들이 있다, 저는 그것이 잘 정돈되면 다른 의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널리 알려야 우리가 좀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조례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조례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였고 지금은 실비보상이 있다 이래서 좀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비보상과 관련된 거는 서울시에 있는 의정모니터 조례와 관련돼서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실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월급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원고료에 해당하는 형태로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서울시에도 있었고 관악구에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신분증이 의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과도한 걱정을 미리 해서 허수아비 때리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제한하면 됩니다. 회기 중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한다든가, 자리는 어떻게 정한다든가 그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로 그 관계가 설정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공무원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다른 권위를 만들어 내죠. 그러한 권위가 없으면 사실상 질문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조금 공격적이거나 때로는 조금 모욕적으로 보이더라도 의원이 공무원에게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구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관악구에서 집행된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 권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질서 있게 어떤어떤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어떤 의정활동이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견해가 잘 들어올 수 있을 때 저는 의원들이 보다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이 또 신청했는데, 최인호 의원님 하실 거예요?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을 좀 더 짚고 넘어갈 텐데요.
  제4조에 “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은 저는 이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정모니터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의정모니터를 또 뽑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자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민원전화부터 각종 정책제안까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의정활동에 녹여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인데요.   의정모니터가 단순히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에 대해서 입법기능에 대해서 제·개정 및 폐지까지 건의를 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의원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 아닌가, 월권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평가 및 홍보”에 대한 것도 저는 이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오늘도 방청하시는 시민단체가 있고 또 방청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홍보는 저는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거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저는 의원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거를 좀 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굳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서 모니터링단에서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각종 제안, 건의, 의견을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존경하는 구자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무원이 처리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이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제안, 건의, 의견제출은 이미 절차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모니터링단에만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는 거는 저는 오히려 특혜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9조에 간담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의정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현장시찰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정모니터링과 현장시찰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고요.
  또 앞서서 구자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열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통해서 이게 오히려 주민 모두에게 이런 판단을 열어놓으면 의원들이 책임의식이 좀 결여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의정모니터링하면서 의회 예산으로 이분들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원했을 때 책임의식이 결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평가를 모든 주민분들께 열어놓고 그 평가를 수용하고 또 수용하지 않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책임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신분증 발급에 대해서 구자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주무열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언제 회기에만 출입할 수 있는지, 언제 출입할 수 있는지는 정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정하려면 전 조례에 명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기가 아닌 기간 중에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작용이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원님들께서 평가받을 때 불리한 부분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의정활동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성별의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해 내셨기 때문에 또 각자의 역할을 정당 차원에서 잘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모니터링이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으로 하나하나 저는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지역관리라든가 지역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단에서 하나하나 저는 다 의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앞서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얘기인데요. 이 조례가 처음에 논의될 때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에서 의정모니터로 들어오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어디다가 이걸 모니터를 줄 건지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의정모니터로 들어와서 수당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셨는데 본 의장이 전체 의원님들에게 한번 양해를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이게 의원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운영위원회에서도 반찬이 갈려서 거수로 해서 4 대 3으로 올라온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찬반토론이 끝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찬성토론하신 주무열 의원님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전체 찬성으로 올라온 조례가 아니고 나름대로 오늘 찬반토론을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한 번쯤은 더 검토하신 다음에 전체 의원들의 의총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저 의장의 제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묻는 거니까.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의정모니터 조례의 자체에 대한 찬반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사실 이게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 관련된 내용 자체는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셔서 하셨던 많은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지금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합당한 찬반토론은 아니에요. 어차피 시행됩니다, 이미 조례는 있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의정모니터 조례가 기존에 있는데 지금 주무열 의원이 발의한 건 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에 대해서 더욱더 추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가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온 걸 근거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본 의장이 판단할 때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시지요.)
  이게 가결되거나 부결돼도 별문제가, 말씀하세요.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는 사실은 표결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만장일치로 해 왔던 그간의 관행이라든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완벽하게 합의된 안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합의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숙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숙의의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도 우리 의회와 의원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에, 필요하다면 안건처리를 보류하는 안건을 올려서.....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동의해 주시면 조금 더 숙의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할 때, 제안한 대로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하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4.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4인))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0인)) 
8.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창빈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한영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4인))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가환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1시01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악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가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가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3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9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3,9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3%가 증가한 1조824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64억3,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고향사랑기금 1,200만원, 노인요양원건립기금 400만원,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 4,820만원 삭감, 안전신림 조성 2,9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5,020만원,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억원, 예비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2,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7,400만원,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 9,650만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7,000만원, 도시텃밭 운영 1,700만원, 폭염·한파 대책사업 7,130만원 등 총 8개 사업을 삭감하였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사업 1억5,720만원,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 6,600만원,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 2,000만원, 옥상녹화사업 1억원 등 총 4개 사업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심장비 지원 330만원,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조성 8,700만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3,050만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운영 1,500만원,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5억2,500만원, 안전신림 조성 5,920만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 450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60만원 등 총 8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임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박준희 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재석의원 20명)
  구청장님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지 않은 회기였음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구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1시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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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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