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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1일(목) 10시01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석위원 6명)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악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는 9월 5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빈번한 집중호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7억6,34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난우공원 테니스장 공유재산사용료 1,33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 체비지 관리 관련 징수교부금수입과 공원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국시비보조금 및 각 부서 과년도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에 대하여 7억7,68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4억4,82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을 대비하여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 3억4,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6,76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기존 도시재생과 예산 중 기본경비 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9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5,998만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16억5,5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232만2,000원, 공원 내 수해예방 및 피해지 복구사업 5억9,500만원, 옥상녹화사업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산불 방지대책, 생활권 수목 진료, 도시텃밭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등에 1억4,99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7,0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2,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순서이나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국장님을 대리해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27만5,000원, 특별회계 세입은 1억5,998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7,72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83억6,20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8% 증가한 736억6,69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그늘막 전용벤치 설치 7,130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개선사업 6,9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현장 대응요령 체계 구축 6,54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긴급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차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4,200만원, 동절기 제설대책에 3억원, 봉현초교 앞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2억원, 수해 피해 도로복구를 위해 2억원, 청림어울림길 및 봉천천 복원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200만원,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풍수해 예방 및 복구 지원사업 10억20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원,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5,800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7,800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2,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우리 국 6개 부서에서 총 8,7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청정도시국 주택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청정도시국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정현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63쪽에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에 보면 성현동 모아타운 대상지 한 곳은 선정이 돼 있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건 상반기에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모아타운 공모 신청 예상이 2개소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예상된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현재 8월에 이미 은천동 지역에서 2개소가 우리 구에 접수돼서 서울시에 선정 요청을 일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경에는 선정위원회가 서울시에서 개최될 것으로
정현일 위원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영길  그렇지요.
정현일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억1,400만원 3개소 해서 용역비가 3억4,2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아타운 공모 신청 예상지가 2개소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를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계획이 있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에 따라서 예상지역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가 먼저 산출돼서 좀 이런 부분이 있나 그래서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비라는 것이 모아타운 3군데가 선정되면 동일한 평수에서 모아타운이 설립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비가 1억1,400만원씩 동일하게 3군데로 잡혀서 토탈로 뺐어요. 그러면 그냥 예상금액으로 빼신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금액으로 빼신 건가요?
○주택과장 박영길  이건 뭐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치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그러냐 하면 면적이 저희 모아타운 대상이 되는 게 3만에서 9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정해집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최고 9만㎡로 잡아서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신청된 곳들이 거의 9만㎡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면적들을 갖고 있고요.
정현일 위원    3군데 다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면적하고 상관없이 용역비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과장님, 모아타운 이미 선정된 데 있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청룡동하고 성현동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기 선정된 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 있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상되는 지역은 은천동이 이미 2개가 서울시로 올라가 있고요.
장동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 자체에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조사해서
○주택과장 박영길  구청에서 했던 거는 초기 처음에 선정된 청룡동만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 성현동하고 은천동 이번에 신청된 곳들은 주민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재건축재개발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절차상. 시간도 많이 장기적으로 가고.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또 모아주택도 있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모아타운 내에 건설되는 모아주택들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 규모가 적으면, ㎡수가 적으면 그건 모아주택으로 들어간다며?
○주택과장 박영길  모아타운에 건설되는 곳들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모아주택은 뭐고 모아타운은 뭐예요? 따로따로 개념이 있다고 그러던데.
○주택과장 박영길  그러니까 모아주택들을 모아서 타운이 된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장동식 위원    그때 내가 답변받기는 모아주택은 소규모, 모아타운은 아까 얘기한 대로 9만㎡ 이상인가 해서 하면 용적률이 상향 조정해서 많이 준다고, 인센티브 준다며? 용적률이 몇 %나 나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영길  용적률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장동식 위원    그거 모아타운이 됐을 때는 용적률이 몇 % 거기 적용되냐고.
○주택과장 박영길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은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종상향을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용적률 상향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용적률이 몇 %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장동식 위원    층고를 더 준다고 그러던데?
○주택과장 박영길  금방 말씀하시듯이 2종 7층 이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과거에 7층 이하 12층까지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 돼야 더 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영길  그게 평균 층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평균 층수 개념이 2종 7층 이하 이런 것들이 지금 모아타운 내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적용하면 그 상한선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영길  상한선, 평균 13층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평균 층수 개념은 없되 2종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특별한 저거는 없네요.
○주택과장 박영길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굉장한 혜택이 있는 것이죠.
장동식 위원    아니지, 그게 먼저 내가 질의해서 답변받을 때는 모아타운 했을 때는 층고를 더 인센티브 주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주택과장 박영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이 2종 7층이다라고 하면 평균 13층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 재개발에서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모아타운 내에서는 평균 층수 개념이 13층 이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요 25층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 층수 개념은 사라졌지만 무조건 다 25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보고 순서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계획과는 보조금 반납 외에 별도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우리 YWCA봉천복지관 옆에 신축한 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장현수 위원    관악로에.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현수 위원    그런데 복지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보고 하는 얘기가 복지관이 너무 바싹 붙여서 짓다 보니까 창이고 뭐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그렇게 바싹 붙여서 건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 그쪽이 3종인가 내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재정비를 통해 건축한계선을 1m를 두고 하는데 예전 건물 같은 경우는 맞벽이라고 건축물이 맞벽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비는 규칙상, 지침상 건축한계선 1m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1m요. 그 1m 갖고 가능한가, 그게? 창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저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일조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조권은 저희가
장현수 위원    왜냐하면 건물이 똑같이 1m를 놓고서 올라가니까, 거기가 그렇게 올라갔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YWCA봉천복지관에서 하는 얘기는 나 보고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바싹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제가 한번 건축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예. 한번 가서, 아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그래서 법적인 규정이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저도 뭐 건축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심의를 내가 들어가 보면 생활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너무 전철역 집중으로 해서 짜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는 어떤 문화생활이나 이런 즐길 수 있는 생활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주로는 역세권 반경 또 여러 가지 주택밀집지역 이런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실행계획으로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저희 구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이 생활권별로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관악구는.
장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계획은 10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데, 뭐. 문제는 10년 전이 뭐야, 이게 10여 년 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도시계획심의 들어갔을 때. 그러면 10여 년 전에도 변화가 없고 똑같은데. 맨날 계획만 세우면 뭐할 거냐고, 이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재정비 해서 10년마다 2030, 지금 2040까지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30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생활권계획이라는 실행계획이 따로 생겼습니다, 서울시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는 기본계획만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생활권계획에 의해서 생활권 중심지 위주로 해서 생활SOC나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현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도시계획심의가 물론 학계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그러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형태를 알지도 못하는데 외부에서 와서 그림만 갖다놓고서 그리고 앉아가지고야 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하려면 사실은 주민들도 좀 참여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내가 거주하지도 않고 거기에 지역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앉아서 그냥 책자만 갖다놓고서 쭉쭉 그어버리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오는 거예요. 심의 들어가서 제가 봐도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교수면 여기 거주도 안 해. 내가 물어봤어,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강남에 산다고 그러더라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지형도 모르고 입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거를.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악은 명품도시 관악 해서 주민워크숍을 하고 주민참여단이 지금 83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희 관악만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현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심의위원이 그래도 그 지역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하지도 않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악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그 현장을 가 봤냐고 해봐도 현장에 가 본 적도 없어. 그러고서 심의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어떤 전문적인 학식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관악구 도시계획위원은 전문가 플러스 지역구에 여러 가지 건축협회나 지역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전문가나 이런 분을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위원분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교수나 이런 분들인데요 저희는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협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위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지구단위로 묶었어요. 재산권 문제가 있으니까 또 풀어줬어. 또 풀어놓고 보니까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뼈다귀로만 올리니까 바람 불면 넘어가겠다고 이웃에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 내가 보면. 건물을 지어놨는데 50평짜리에다 한 10층씩 올려놓고 보니까 얼마나 뼈다귀로만 올라갔겠냐고. 그거 밑에서 쳐다보면 저거 부러질 것 같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재산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묶어놓을 수도 없고.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이거 매번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저희 도시계획과가
장동식 위원    아니, 이번에도 노후시설물 정비 5,998만원 계상돼 있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니, 저희 거는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그건 국장님이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따 공원녹지과.
○위원장 임창빈  다음 과에서 하시지.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건축과 역시 이번 추경에는 보조금 반납 외에 사업예산 편성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번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후공원 시설 및 위험수목 등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악산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공원부지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 기후변화를 통해 많은 폭우가 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도 꽤 있지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공원녹지과는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헛점도 나오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폭우로 인해서 발생했던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우기 장마철도 지났죠. 만약에 그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 올해 우리 지역에 폭우가 없어서 그러는데 – 만약에 더 왔었다면 그거 어떻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게 복구공사가 작년 8월 8일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비 재난기금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대상자 전 46개소였는데 전부 다 복구되고 15개소가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와 국유지는 예산지원을 시비로 못한다, 시유지만 예산을 주겠다 해서 나머지 26개소는 저희들이 정비했고 나머지 15개소가 남았던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재난기금이 아닌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 그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더욱이 또 올해는 사업 시기가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경사지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인력 투입이 어려워서 좀 불가피하게 늦어진 점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피해가, 또 많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산사태라는 것은 그 지역을 빨리 보수해야 토사나 어떤 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해야 이게 제2차 사고로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진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추경으로도 약 6억원 정도가 수해예방 예산으로 잡혔는데 지금 이 부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이 뭐예요? 지금 노후설비나 이런 부분들 한다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우리 각 현장에 보면 소소하게 흙막이를 해야 된다든지 바닥막이를 해야 된다든지 기슭막이를 해야 된다든지 또 해가 뜬 곳이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성경 위원    산사태가 됐든 우리가 수해에 있었던 부분들은 복구는 거의 다 끝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9월 초에 다 마무리됩니다. 지금 남은 곳이 3군데인데요, 남강고등학교하고 난곡중학교, 남현동에 한 군데. 그래서 그 부분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위성경 위원    9월 초면 다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처리된 것이 꽤 있었죠? 텃밭 운영과 관련돼서. 그런데 그때 본예산 짤 때 삭감됐던 부분들이 이 추경을 타고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의구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보면 예산서 364쪽에 나온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1,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 우리가 심사 때 말이에요 그게 관련된 예산이 삭감처리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본예산에서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특별히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에도 텃밭 구획수를 좀 증가시켰고요, 강감찬텃밭 같은 경우에 도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농작물에 대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추가근무를 시키다 보니 도저히 인건비를 우리 계획한 기간 동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성경 위원    본예산 때 내가 분명히 텃밭 운영과 관련돼서 삭감된 예산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삭감된 게 없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사무물품이라든가 이 부분들도 삭감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삭감된 부분과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차이가 어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제가 위원님,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텃밭전문가가, 텃밭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사비가 올라왔는데 그거 관련된 것도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차이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거 자료 좀 해서 차이점이 뭔지 해주시고요.
  강감찬텃밭 부지에 언론에서 보니까 연구단지가 뭐 계획을 하니 이런 부분들 보도가 됐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소관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 관여를 할 건데요 그게 아마 서남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대상지로 지금 일단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게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국장님께서
위성경 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저희 관악S밸리 관련해서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에서 우리 서남권에 2개소를 특별 거점발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악S밸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촉진 검토구역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관악S밸리 신규 거점 청년들의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신규사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성경 위원    우리 서림동에 있는 289 옛날 버스종점에 내가 알기로는 서남권 창업 거점 거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녹지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되는 사업인가요?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저희가 289 관련해서도 연관은 됩니다. 저희가 그런 거점시설들을 우선 낙성대 S밸리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서울대입구역 주변 그리고 신림역 주변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업무시설들이나 연구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성경 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예산이 크고작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처리 됐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경을 타고 또 반영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처리 했던 그런 의도와 이런 부분들이 희석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한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이동일 위원    질의 몇 가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사 쪽하고 화엄사 쪽에 지금 공가가 있어요, 공가. 보상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보상 끝났는데 지금 공가 철거 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직 안 됐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거 왜 철거 안 합니까?
○위원장 임창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게 아직 보상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재결
이동일 위원    아니 철거한다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재결 끝나야, 그게 소유권이 넘어와야 철거하거든요.
이동일 위원    철거한다고 써붙였잖아, 공가에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 붙인 거 없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보상이 끝난 것들은 다 철거를 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이동일 위원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절차가 아직 남아서
이동일 위원    아니 절차가, 그 절차가 뭐, 절차 절차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러니까 보상이 돼서
이동일 위원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오래 걸립니다, 그게.
이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종용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관악산 난곡지구 지장물 보상 및 철거 5억원 추경에 반영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 위원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여기가 올해 식목행사 했던 난곡공원 아시죠? 거기와 연계된 한 지역인데 나머지 구간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비로 많이 반영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있는 무허가건물의 위치가 기재부 땅에 무허가건물 7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다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기재부의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 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사용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내년에 어쨌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허가건물이 존치된 상태로써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업을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또 그분들의 어떤 동선이 꼬이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급한 마음에, 어쨌든 우리 구민이 수혜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못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의 체력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일 위원    그럼 동수가 7개 동인데 7개 가옥주가 다 거주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3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채는 공가로 돼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4채는 공가로 돼 있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그런데 보상계획은 7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7채인데요.
이동일 위원    7채를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공가에도
이동일 위원    공가에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공가에도 해야 됩니다.
이동일 위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그게 개인 땅이라며요, 사유지라며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기재부 땅입니다. 국가.
이동일 위원    기재부한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해서 그게 무허가건물대장이나 살아있는 그런
이동일 위원    무허가건물 그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기재부에다 돈을 내야 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요.
이동일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살지 않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집 가지고 있는 지상권 소유주들한테 가는 거죠.
이동일 위원    지상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아니 살고 있지 않아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않아도 나가야 됩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3,500만원밖에 안 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1채당 보상비로 한 5,000만원 정도로 추정했거든요.
이동일 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까지 5,000만원 들어가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철거비용은 별도입니다.
이동일 위원    별도야? 1,500만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에 보상비가 잡혀 있고, 1억5,000만원 정도는 철거비하고 또 폐기물 처리비.
이동일 위원    그러면 살고 있는 분들하고는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아직 합의, 예산이 편성돼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동일 위원    구두로라도 그분들이 나간다는 뭐 약속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거기서 거주가 불편하고 또 어찌됐든 보상을 받아서 일단은
이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요, 과장님,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 거주하고 사셨잖아요. 사셨는데 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절차가 미비하면 또 추경에 반영했어도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구두로라도 얘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구두로 어느 정도 아, 희망한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그들이 3,000 얼마 그거 받아서 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보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이동일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가는데 너무 적은데 그 사람들이 난 너무 적게 줘서 못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철거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이동일 위원    강제철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요, 일단은 그런 과정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이동일 위원    사람이 살고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강제철거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이동일 위원    가능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동일 위원    나는 관악구에서 그렇게 강제철거하는 데 한 군데도 못 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그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없었을 때 그런 것이고요.
이동일 위원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회에 이슈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절대 이거,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제가 참 의아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게 내년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이동일 위원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거의 다 보면 추경에 공원녹지과 계속 보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좀 더 잘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어쨌든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소외되지 않게끔 그분들이 사회에서 비토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충분히 호응해서 잘 하시게끔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녹지 유지정비비가 한 16억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현수 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띠녹지들, 매번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지마는 볼 때마다 꼭 망한 집구석처럼 그거 완전히 지저분한 것 때문에 그냥 어디 머리 다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하고 쓰레기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제가 참 위원님께 항상 지적받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악구의 도로 보도의 특성이 비탈진 지형이 많고 또 보도폭이 좁다 보니 사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주민들이 앞에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쓰레기를 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들 단속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과감히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은 정리를 해서 잘 되는 곳 위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면요 띠녹지도 띠녹지지만 과장님하고 별개인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잡풀, 장마 한번 지고 나면 풀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뭐 완전히 풀밭이에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을 이용해서 거기서도 정리도 안 하고 누가 보면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공용, 예를 들어 건축선에서도 보면 보통 3m 띄잖아요. 그런데 동작을 넘어가도 거기도 똑같이 3m를 띄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지저분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데 내가 녹지과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보면 관악은 보도가 좁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도는 동작도 40m 똑같아요. 그런데 인도가 왜 좁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마 우리 관악구에 좀 특성이 강남이나 이런 곳처럼 계획도시가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철거민들 위주라든지 이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어떤 보도의 여건이나, 지금 보도뿐만 아니라 사실 도로도 우리 관악구의 지형 자체가 엄청 경사 진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엄청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장현수 위원    그런데 띠녹지를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펜스 친 데 보니까 펜스를 또 구분해 놨더라고, 발로 걷어차서. 그게 관리가 안 되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주민의식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관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 시설 이거 5,200만원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옥상에 해서 전부 다 걷어냈어요. 행운동도 걷어냈죠?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서도 옥상 거 다 걷어낸 이런 추세인데 이거 옥상사업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는 경찰서 옥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좀 정말 도와달라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장현수 위원    나중에 방수도 해달라 그럴 텐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거는 들어가게 되면 그런 처리까지 다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현수 위원    이거 얼마 못 가더라고요. 방수처리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옥상 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런데 다 걷어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다 걷어낸 건 아니고요 지금 잘 유지된 곳이 많습니다.
장현수 위원    가 보면 뭐 균열 일어난다 뭐한다 매번 매년 들어가잖아요, 유지비가. 옥상에 올리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면 방수문제, 하중문제 뭐 여러 가지 걸리더라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든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운동시설 있잖아요. 아무리 새거 갖다놔도 비 맞아 뭐 맞아 하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시설이. 주민들은 매번 민원 얘기 들어보면 고장났어요 뭐 다시 교체해 줘요 이런 논리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봐도 노상에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그게 장비가 오래 가겠어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계속 순찰반을 돌려서 보수정비를 하고 또 민원 받으면 수시로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니 저희들한테도 민원제기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 좀 조치해 달라는 그런 부탁성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순찰·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 띠녹지만큼은 철저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다만 관악로하고 남부순환로 주변에 좀 그래도 깨끗하게 어떻게 환경개선 방법을 한번, 하다못해,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턱을 높일 수도 없다면서요? 빗물이 그리로 스며들게끔 돼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죽고, 당연하죠. 뿌리니까, 비탈길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염화칼슘이 그리로 다 기어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또 죽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관리하는 그냥 쓰레기는 다 거기에다 쳐넣어 버리고, 밟고, 무단횡단하니까 전부 다 또 밟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정말 망한 집구석 같다니까, 그거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런, 아침에 거리청소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띠녹지를 들여다 보면 청소할 생각 자체가 안 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송구스럽습니다.
장현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고민 한번 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에서 보면 우리 공원녹지가 이번 추경에 제일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78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정현일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당이득금이고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은 공원 경계부에 사유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특별한 시설이 있는 건 아닌데 배수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사유지에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쓴 부분에 대한 위임료를 달라 그런 얘기죠.
정현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같으면 미리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경계측량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게 옛날에 한 것이라서, 그렇다고 그 시설을 지금 철거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현일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거 매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는 한 매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옮기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정현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이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금전적인 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받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숲길 안전지킴이 채용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정현일 위원    새삼 이번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킴이 채용을 한 50명으로 규정해서 제가 부서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경찰을 퇴역한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사실 우리 관악구가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또 관악산 숲길에서의 성폭행 사망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관악구의 명예를 참 실추시키고 지역상권을 엄청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시민한테 뭔가 관악구에서 안전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혹시라도 범죄를 꿈꾸는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관악구에 관악산에 가면 이런 순찰대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범죄도 일으킬 수 없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숲길 안전지킴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꼭 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저는 무조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관악구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부분이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찬성하는 부분이고.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로 이렇게 한정돼서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우리 관악구민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산에서 어떤 돌발행동을 하는 분이 있을 때 일단 경찰은 퇴직을 하셨죠, 일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립이 있었어요, 싸웠어.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 여성지킴이분들이 승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지금 관악경찰서에도 경찰인력을 빼서 등산로 그쪽을 점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최소한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제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킴이라는 명분 가지고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왕 하시는 사업 같으면 좀 그런 부분까지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제대로 좀 된 사업으로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9월에서 11월까지 한정을 한 부분은 녹음기입니다. 숲이 우거진 녹음기에 11월까지는 지속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낙엽이 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숲이 낙엽 지고 하기 때문에 투시가 되거든요. 그때는 크게 순찰반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리라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하게 되면 50명 기준 했을 때 한 12억원 이상씩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매년 운영한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예산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협의한 후에 내년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예. 그리고 12억원에, 저는 우리 50만 관악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뭐 금전적인 걸 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억원 정도로 우리 50만 관악구민의 등산로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그러면 장사면으로 따졌을 때도 그만한 이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써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 같이 공감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매년 집행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지금 관악구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66개소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66개소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66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이용빈도를 파악해서 과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공원을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동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저는 폐지보다는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가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녹지면적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닌데 도심 주택가 내 생활권이라고 그러죠, 생활권 내 녹지공원 비율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충을 하면 확충을 해야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해서 그거를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장동식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녹지공간을 더 늘리는 게 있다 하면 주민들의 그러한 힐링공간도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빈도는 요즘 저출산 시대라 2세만 돼도 어린이집 보내요. 과거에는 어린이놀이터에 부모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때는 생활형편이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동네 어린이놀이터에 나온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시설이 아주 현대화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교육 할 수 있는 거 있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그럼 벌써 거기부터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응하는 진로가 빨라지는데 옛날 과거에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린이놀이터라는 곳은 옛날에 진짜 아기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놀이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어쩌다가 어르신들 몇 분 쉼터에 오고 또한 비행청소년들 거기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존치해야 되냐, 본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기들은 지금 저출산이라서 인구감소는 되고 사용빈도는 낮고 우리가 자동차는 증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도 하고 전수조사도 해서 과감히 개혁해야 될 건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진짜 국민들이 필요한 데 적시·적절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돼서 그거를 전수조사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감을 하셨고,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끝까지 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현시대에 걸맞게끔 우리가 변화를 줘야 돼요. 옛날 고정 틀에서 고정관념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산이 계속 매년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 투입돼, 모든 시설, 정비에, 보수에, 이거 이용하는 건 별로 없고, 이거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좀, 이게 우리 관악구뿐만 아닙니다. 모든 전국으로 다 이게, 지금 학교도 학생이 부족해 폐교하고 하물며 학교 건물이 공매로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관악구에서 모범을 보여서 이런 거를 먼저 선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걸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지역현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공원이 뭐 아이들이 물론 적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 단체로도 와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요즘에 어린이공원이라서 어린이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동시설, 그러니까 복합공간으로 많이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오는 것은 사실인데 단 한 명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기능을 유지시켜서 자꾸 환경을 어린이가 생활하는데, 커 나가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규모가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하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해서 주차장으로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이 부분을 폐지해서 주차장으로 가자 이런 검토까지는 사실상 좀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지, 공원녹지과장 개인 독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지금 답변 도중에 어폐가 있는 말씀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존치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거는 현실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장동식 위원    그건 절대적이라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어린이들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린이공원도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나 시에서 하는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 잘 안 노니까 어린이공원 폐지한다 그러면 그럼 그야말로 아이들은 어디 가서 뛰어놀라는 얘깁니까.
장동식 위원    아니 아이들이 지금 이용빈도가 없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제시까지 했고, 또 뭐냐면 이게 우리 관악구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일방적으로 폐쇄, 존치한다 이거는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용빈도가 없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국민의 혈세를 진짜 국민이 필요한 데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구태여 그걸 사용을 안 하는데, 빈도가 없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매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울시고 어디 공원법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과장님 보고 책임 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혼자 존치하고 폐쇄하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같이 다 협의하고 뭔가 공론화가 되고 꼭 불요불급하면 폐쇄도 하고 공영주차장, 꼭 공영주차장으로만 국한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실지로 급한 건 공영주차장이거든요. 불법주차해서 주차스터커는 다 발부하고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하나 안 만들어 준다고 아우성이고 증차는 계속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다음, 경찰서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우리 의회하고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찰서장님께서 참 여기 부임하실 때 많은 얘기를 듣고 - 그대로 전달하자면 - 삐까삐까하다, 관악경찰서가. 이런 인식을 갖고 보니 사실이 아니더라, 진짜 너무 노후됐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경찰서도 다 우리 관청 아닙니까,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예산을 받겠지만 우리 관내의 경찰서고 또 경찰직원들도 다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진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근래에 와서 그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돼서 상당히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악경찰서 옥상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과거에 의경들이 있을 때 어디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다 뭐 가건물로 해서 사용했었나 봐요. 엉망진창이더라고, 딱 봤을 때. 야, 이거 심각하다. 같이 우리가 관악구에서 경찰서 직원들도 관악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5,200만원이 어떻게 산출 나왔는지, 본위원이 만약에 어디까지 해주는지 몰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경찰서 직원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타이트하게 잡아서 참 예산이 뭐 저기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만에 하나 가서 현장답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누가, 담당 팀장이라든지 누가. 이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기왕 해주는 거 경찰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기왕 해주는 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좀 잘 해주려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증액이 꼭 필요한데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전임 경찰서장 있을 때 지금 이 5,2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옥상녹화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준비를 한 겁니다. 했는데 신임 경찰서장이 와서 아유, 뭔 또 배드민턴장이냐, 차라리 옥상녹화 아, 이거 좋겠네, 여기다 전부 다 옥상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8,8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더니 개방하는 시설도 아닌데 이게 1억8,800만원,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번에 참 하기가 예산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일단 계획됐던 이 부분만 하자 그랬는데 계속 경찰서에서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아니 본위원도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쪽도 얘기 들어봐서, 우리 구청 쪽에서도 실태조사 한 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그 1억8,800만원이 나오는데 5,200만원 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봤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반이라도 갖다가 제대로 좀, 어느 정도 경찰서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한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억원 정도로라도 해서 제대로 좀 하게끔,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왕 하는 거, 나중에 뭐 내년에 또 하는 것보다 아예 한번에, 기왕 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도 사실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우리 구민들의 어떤 치안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적으로는 좀 더 시설을 잘 해줬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증액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제가 한번 해보고
장동식 위원    예,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게 방향을
장동식 위원    웬만하면 가능성 있게 한번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1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1식이라 해서. 이게 내용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몇 쪽이라 하셨죠?
장동식 위원    363쪽.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363쪽. 이거는 어떤 세세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산림 내 사방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흙막이라든지 기슭막이, 물막이, 배수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거나 망가지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 내역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설치하는데 철도 하목을 갖다 설치했는데 어디서 몇 m가 손실됐다, 이거를 보수한다 그게 다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건 구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건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다만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장동식 위원    아니 1억8,000만원이라는 게 예산이 계상됐으면 산출내역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여기에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부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먼저, 단어 선택에 좀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율이죠.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단어만 썼으면 좋겠고요. 출생률은 특정이념에 절여진 단어라는 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70년 동안 건국 이후에 국가 채무가 한 600조원 정도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5년만에 500조원이 올랐습니다. 1,100조원이 되었고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춤이라도 추겠다면서 강제 추경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예산안 합의 3주만에 30조원을 추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돈들이 우리 빚이거든요. 보통 가정만을 생각해 봐도 남편이 아내한테 돈 벌어 왔다 하면서 돈다발을 내미는데 사실상 그게 은행에서 빚 받아 온 거라면 그 남편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거 결국 우리 돈 쓰는 것도 아니고 혈세 쓰는 건데 우리 돈 쓰는 것처럼 쓰지도 않잖아요. 남의 돈이니까 막 쓰듯이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고 나서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예산 타 오면 동네 가서 내가 이 예산 타 왔소, 내가 이거 했소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대출해서 자랑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 진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삭감처리할 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에 관악산 난곡지구 지장물 보상 및 철거 이거 왜 본예산으로는 아예 안 잡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몇 쪽에 예산이죠?
최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168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비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시에도 계속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조건이 뭐냐면 기재부의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최인호 위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기재부에서.
최인호 위원    답변이 아예 안 왔단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보상은 하되 거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않는 거예요.
최인호 위원    예. 그래서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이 대상지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전체 상태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한다는 부분이고.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결국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인데
최인호 위원    골프장 조성 예정이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내년도입니다.
최인호 위원    내년에 조성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최인호 위원    그래서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반드시 철거를 해야만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인호 위원    지금까지는 이걸 왜 철거하실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계획에 있었죠. 다만 국유지, 기재부에서 사용승낙을 않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소규모 공원 시설 정비인데요. 현황사진 보니까 노후 난간 교체 필요, 불량 공원 경관개선 필요, 협소한 휴게공간으로 확장 필요, 노후 근로자 휴게시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본예산으로 잡은 것보다 2배 더 잡으셨거든요, 추경으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노후 난간 교체 필요잖아요. 본예산으로 잡을 때는 이만큼 잡았는데 지금이 이제 곧 9월이죠, 아무튼. 9개월 지나는 동안 바로 노후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노후돼 있었는데 관리를 못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물론 파악됐어도 본예산에 과별로 주어진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망가진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발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미흡이고, 추경에 반영할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본예산으로 잡으셨어야죠, 어떻게 해서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지만 또 늦게라도 반영이 돼서 보완·정비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74쪽 이것도 근린공원 정비인데 여기에도 노후 석축 정비 뭐 비슷한 사안이잖아요. 비슷한 사안인데 추경에 더 많이 올리셨거든요. 이것도 저는 관리 미흡이 아니었나, 그리고 처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본예산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녹지과 있는 거 싹 끄집어 내서 문제 있는 것들 다 예산 하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또 우리 공원녹지만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복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치수가 됐든 여러 분야에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예산과에서는 어느 과에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돼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으로 올리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액이 훨씬 더 크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돼서 좀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신림계곡지구 재조성 기본계획용역, 용역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신림계곡지구 보면 우리 관악산 입구 들어가서 청소년 모험숲이라든지 장미원, 물놀이장 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뭔가 시설 간에 연결고리가 애매합니다. 거기서 정말 액티비티하게 막 구민들이 와서 정말 이용하기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걸 전문가한테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꽃길 조성한다든지 스카이 산책로라든지 또 물놀이장 주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다양하게 공간을 개선해서, 관악산에 제일 그 지역이 핵심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악구를 대표하는 그런 핵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인호 위원    이거는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언제든 한번 정말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말 이런 거는 나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올해, 내년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하고 계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원래 구상됐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막 민원처리해야 되는 그런 데 쫓기다 보니 본예산에 저의 구상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본예산에서는 해야 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고 추경에서 급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신규사업으로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희 과에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추경으로 반영해서라도 우리 관악구의 정말 대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꼭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보면 이게 경찰서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거 옥상녹화사업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기관과 서울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7 대 3으로 추진했거든요. 했는데 워낙 저희 구청과 관악경찰서와 요즘 유대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특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유대가 좋고 좀 친하면 해주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 치안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 어쨌든 경찰도 근무환경이 쾌적해야
최인호 위원    어떤 취지인 줄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절차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 올리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몇 대 몇으로 예산 분배해서 진행을 한다고. 이거는 구에서 100% 해주는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온다고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데 경찰서의 여건이 30%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인호 위원    경찰서는 예산이 따로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자기들, 하여튼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업무추진비 자체도 참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 쪽으로 4,000, 5,000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산림 내 위험시설물 수목 정비랑요 공원 내 수해예방 및 피해지 복구사업 이거 보면 이번에 장마 때는 피해가 딱히 크지 않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최인호 위원    작년 8월 집중호우 때 거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산림 내
최인호 위원    추경편성 필요성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는 소소하게 그동안 사방사업을 해온 곳이 폭우나 시일이 오래 흐름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망실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럼 이거 정비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공원 내 수해예방 이거요. “작년 8월 집중호우”라고 써 있어요,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이 부분은 작년에 특별교부금 잔액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시에서 받은 돈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인호 위원    잔액이 남아,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특교금으로 내려오거나 국가나 시에서 내려온 돈들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던데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어쨌든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최인호 위원    어차피 편성을 본예산 때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특교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언제 최종적으로 남은 거예요? 시기가. 2022년도 잔액이잖아요. 그럼 이거 본예산 때 잡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올해 2월까지도 집행이 됐거든요, 특교금이. 사방사업이 연말에 발주돼서 집행이 올 2월까지도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2, 3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집행잔액이긴 하지만 이번 연도까지 사용됐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도시텃밭 운영이랑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번이었나요? 본예산이 저번 추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도시농업센터 있잖아요. 그거 예산도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 기조가 어제 맨발걷기 조례라는 이상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전혀 시대착오적으로 자꾸 무슨 퇴보하려는 것처럼 하는 사업들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를 몇 번 보셨을 텐데 이걸 또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거 인건비도 적혀 있고 한데 저는 이거 아예 운영 안 하고 인건비도 나갈 일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에는 시설이 펌프라든지 이런 고장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고장났으면 저는 이걸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시설을 그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수리비가 예산 아끼는 것 때문에 중단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이용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게 지금 뭐 운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어서 하나도 바꿀 수가 없고 그런 거면 이러면 2050년도에도 이걸 계속 하고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소소하게 어떤 시설 정비나 보수는
최인호 위원    관악구에 변화가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최인호 위원    바꿀 일이 없는데요? 지금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당장 없앨 수가 없는 거면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은 운영할 거고 없앨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거 2100년도에도 하고 계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마음 잡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언제 한번 위원님, 기회 주시면 저희들이 공원녹지프로그램을 안내드리고
최인호 위원    그거 공원녹지프로그램으로 안내해서 이걸 계속 하실 생각보다 한번 이거 리뷰를 봐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한번 제가 위원님, 프로그램 현장에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아, 어떤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주민한테 다가서고 있구나
최인호 위원    저는 그 유익한 땅을 좀 더 유익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안내를 드리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1시50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6명)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정도시국에 이어서 오후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재난에 강한 안심관악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    이번 폭염에, 장마에 고생 많으셨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고맙습니다.
정현일 위원    사업설명서 195쪽에 보시면 폭염·한파 대책 사업 있잖아요? 스마트그늘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수동형은 설치 비용이 1대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스마트그늘막은 약 1,000만원 선 왔다갔다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신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이게 좀 고장난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봐도 스마트그늘막 시설은 진짜 잘해 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일반 수동형 그늘막을 선호하지 않고 스마트그늘막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그늘막 설치 비용은 위원님께서 1,0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치한 거는 한 800에서 850만원 정도,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접이식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스마트그늘막의 장점은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관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람이라든가 온도, 햇빛 이런 걸 스스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접히고 펴짐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의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이 설치된 지역들을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교통섬, 상가 앞 이런 데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펴져 있으면 상가들이라든가 교통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편합니다. 왜냐면 어떤 일기가 안 좋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사람이 일일이 가서 그걸 다 접고 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또 자동으로도 이게 접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 부분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면서 그렇게 고장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사실 고장이 잘 안 나는 편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을 우리 관악구에서 설치한 게 몇 년도부터 설치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설치한 게 2020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정현일 위원    기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러면 수동형을 그 전에 설치했을 때 그런 좀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그게 망가진다든지 뭐 이런 일은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수동형 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정현일 위원    아,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를 보고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그래도 다니다 보면 아, 여기는 그늘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라면 어떤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그걸 더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긍은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추가로 거기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을 추가로 설치를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상가라든가 인접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 저희가 봐서 꼭 필요한데 설득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건물주라든가 상가주 설득을 해서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꼭 스마트그늘막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동형그늘막이 필요한 데는 또 그걸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도 전반기 거의 끝날 때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전반기 예산은 거의 다 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그늘막 설치비.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금년 설치
정현일 위원    이제 후반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대 예산을 잡았잖아요, 추경으로. 그러면 그게 여름 다 돼서 저는 설치한다, 미리미리 해놓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좀 더 곳곳을 살펴서 직접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설치할 만한 데는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7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한번 봐 보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정현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휴관기관 업무 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유관기관 업무.
정현일 위원    예, 유관기관이죠. 유관기관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유관기관이라 하면 경찰, 소방, 한전 이런 데인데 주가 경찰하고 소방이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잡은 거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현장대응팀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하고 어떤 업무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관하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결국은 재난이라든가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황전파라는 게 잘 돼야 저희가 초기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정현일 위원    여기서 20만원×1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간담회비 이런
정현일 위원    이게 그러면 1년 대비해서 한 10회 정도 협의를 하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정현일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계속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안전대비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한 데는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8쪽 재난 현장 대응요령 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관기관과 협력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거 책자를 만든다고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위성경 위원    그렇게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거는 아까 우리 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과 경찰과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상시적으로 협력관계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사시에 협력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체계로 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지금 현재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재난상황실에 재해재난이 단계별로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발령되면 소방하고 경찰에서 각각 간부 한 명씩 와서 저희 상황실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쪽이 필요하면 경찰에서 연락하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소방 쪽이 필요한 사항은 소방에서 연락하고 조치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유사시에는, 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평시에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평시에는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교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시에는 저희 재난상황실에 112 경찰에 신고되는 사항, 119 소방에 신고되는 사항들이 저희한테도 같이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CCTV로 일단 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나 내용사항 봐서 - 단순한 오인신고 이런 것도 많은데요 – 저희가 소방이나 경찰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 바로 나가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로 구축돼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저기 위에 산악지나 경사지에 좀 취약지 있잖아요, 재난 취약지에 보면 소방에 관련돼서 소방전 같은 거 설치돼 있지요,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러면 거기 소방서에서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전 있으면 유사시에 소방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용이 돼야 유사시에 긴급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리가 지금 거기서 하다 보니까 유사시에도 적절한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어떤 평시나 아니면 유기적으로 된다면 그걸 유사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쓸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자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방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그 업무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우리 지역에 좀 불미스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인력으로만이 그걸 대처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과 같이 합동으로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춰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경찰서에도 얘기는 했지만 각 지역에 보면 치안센터가 있어요. 그 치안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하고 같이 해서. 경찰인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재난방지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민·관이 가니까 민·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거점을 그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악구 치안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서요, 경찰,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구청, 동작교육청, 각 단체라든가 대표분들 해서 저희가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원래는 반기별로 하던 거를 이번 사건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서로 협의하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항을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요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경찰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그걸 이해는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구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지역에 치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어차피 같이 협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같이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지역에 좀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상황실 리모델링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데 전체적으로 뭐 가구나 이런 거 싹 바꾸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 상황실은 우리 본관 지하2층에 있는 관악구 대대 상황실이거든요. 군부대 상황실인데요. 저희가 청사 내의 시설 서고 이전하면서 상황실 일부 위치를 바꾸고 했는데 임시로 그냥 해놓은 상태여서 외벽이라든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거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게 워낙 오래돼서 교체하고, 가구도 일부 저희가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장현수 위원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6,900만원 가지고 되나, 이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는. 상황실이 그렇게 아주 큰 상황실은 아닙니다, 거기 대대 상황실은.
장현수 위원    그거는 보니까 시설비는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만, 이거 가지고 모니터부터 다 가능한가, 이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견적을 받은 사항이니까요, 그 정도면 뭐
장현수 위원    이미 책상, 사무 비품 같은 거 다 견적을 받아놓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산 뽑으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장현수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추경 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군부대 쪽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사단장님께서 직접 요청도 했고, 작년에 수해 때 저희 대대하고 군부대에서 많이 고생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군부대가 수시로 훈련하면서 쓰는 건데 그래도 좀 군 사기도 돋고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장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이고요.
  사업설명서에 폭염·한파 대책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스마트그늘막이랑 전용벤치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한파 대책사업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아, 저희가 한파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부기에 폭염·한파라고 돼 있어서 사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제 여름 다 갔는데 이걸 왜 추경으로 올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우선 스마트그늘막 한 곳은 설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올렸고요, 벤치는 사실 위원님도 다니다 보면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그늘막 밑에 접이식도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벤치들이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나이 많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횡단보도 건너면서 몇 분 서 있는 게 또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건너가면 그분들한테 많이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긴급한 사안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 다 가는 상황에서 이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서요. 한파 대책 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내용이.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벤치, 의자 같은 경우는요 꼭 여름에만 쓰는 건 아니고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인호 위원    일단 알겠는데 잘 납득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대부분 대로변에 주로 하고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럼 대로변만 유동인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동네 안길에 보면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늘 하나 피할 데가 없어요, 그 찜통에. 뭐 가로수라도 하나 있으면 피해보는데 하물며 어떨 때 보면 전주 옆에라도 좀 잠깐이라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걸 봤다고요. 그래서 대로변만 국한시키지 말고 동네 안길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늘막도 그래요. 이게 불시에 소나기가 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시민 누구나 손쉽게 터치로 만들어서 펴서 당장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구청 앞에도 횡단보도 앞에 본위원이 같이 동료의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별안간 비가 오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접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절기에는, 특히 하절기에는 다 펴놔야 되는데 접혀 있잖아요. 이거 왜 접어놓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스마트그늘막은 저희가 원격으로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온도하고 조도, 낮에만 켜지고 밤에는 닫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스마트보다 수동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아니 야간에는 온도도 떨어지고, 안 펴져요. 야간에도 피해야 될 때 있단 말이에요. 피해야 되잖아요. 꼭 햇빛만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려면 비도 피하고 햇빛 태양도 피하고 다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젓번에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비는 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꼭 채광만 차막할 게 아니라 아니 비가, 소나기가 왔을 때 그럴 때도 피하는 다용도로 써야지. 그리고 보면 어제도 봤어요. 안 펴져 있어요. 그러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야, 예산 투입해서. 그러니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횡단보도에 1분이나 1분30초 정도 신호등에 걸립니다. 그럼 거기에다 벤치를 설치해 놓으면 좋다 이거야.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잠시 쉬었다 가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꼭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늘막에 앉아서 잡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아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그늘막 이거 한번 개선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비가 올 경우 비도 피할 수 있게끔 하라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지 않는 날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때는 비가 오면 저희가 펼쳐있게끔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게 왜냐하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주민이 필요할 때 쓰이게, 느끼게끔 그렇게 해놔야지. 비가 오나 채광이나 다 막을 수 있게끔, 다용도로 쓰게끔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을 보면 지하2층 종합상황실 을지연습 대대지휘소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사실 이번에 을지연습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방문했는데 사실은 그거 현재 을지연습 상황실도 참 퀘퀘하더라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거를 다시 인테리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대지휘소, 지역관리사무소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을지연습 상황실 건너편에 있는 대대지휘소입니다.
장동식 위원    따로 분리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럼 그거를 대대지휘소를 개선사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사실상 전시를 대비해서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이게 목을 “대대지휘소”라고 꼭 넣어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상황실 명칭이 “대대지휘소”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게 아니고 군부대 관악구 대대에서 훈련이라든가 비상시
장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대본부가 주민센터 다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다는 아니고 일부 지하에
장동식 위원    거의 다가 그렇게 옛날부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실에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중대본부 개선 사업비가 구청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못 나가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못 나가게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장동식 위원    그거는 동청사 보수비라 해서 편법을 써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게 나중에 지역사항이 되지 않을까. 아예 정확하게, 나중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대대지휘소다 하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대대지휘소는요 저희 구청 청사 내에 있고 저희 구청 소유 건물이고 또 소유주가 저희 구청입니다. 그래서
장동식 위원    대대지휘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나 없나 하고 확실히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치해서 꼭 필수적인 건데 이게 더욱 더 우리가 개선사업을 더 진짜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공감은 가는데 혹시 이거 폐기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나, 왜, 예를 들어서 아까 동대본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종합상황실 이렇게 한다든가, 종합상황실도 개선을 해야 돼요. 가 보니까 그 안에 칸막이가 뭡니까, 뭐 회의실처럼 있는데. 그 협소해서 진짜 참 통로도 좁고 그런데 그런 데도 좀 개선해서, 그게 진짜 전시에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뒤에 나오는 입구에 사무실처럼, 회의실처럼 조그마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좁은 거 뭐하러 그렇게 칸막이를 쳐놔, 철거를 해서 좀 탁 트이게 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지금 대대가 2개 대대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대대요?
장현수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구는 관악대대라고 1개 대대가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1개 대대만 지금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장현수 위원    전에 2개 대대가 있었는데? 전에 보건소 건물 지하에 2개 대대 있었잖아요,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아, 그거는 예비군대대.
장현수 위원    그러니까 대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여기서 말한 대대는
장현수 위원    지금 그 대대가 어디로 갔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별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금 별관 건물 지하1층에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것도 지금 지하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런데 그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장현수 위원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글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현수 위원    왜그러냐 하면 예비군대대가 2개 대대 관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하에, 아까 우리 장동식 위원님 말씀도 있고 지하에 있는 동대나 모든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왜그러냐 하면 일단 환기가 안 되고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냄새나 이런 장마철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때는 물이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급한 거는 사실은 그런 데가 더 급한 건데. 이게 리모델링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하에 있는 걸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 건설관리과는 금번 추경에 보조금 반납 외에 별도의 사업예산 편성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남는 거 반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관악로30길이 어디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관악로 넘어가는 데 좌측에 은천동 쪽에 30길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은천동 30길이면 어디를 얘기, 관악로30길이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행운동하고 경계지역에, 203쪽에 지도가 표시돼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행운동하고 경계, 그러면 지금 이거 설치하는 데가 어디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관악로30길 9호에서 관악로30길 46호까지거든요, 연장 380m.
장현수 위원    아니 푸르지오에서 내려오는 쪽입니까 아니면 저쪽 까치산 대우푸르지오 그 언덕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악로에서 우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관악로에서 YWCA복지관 밑의 길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현수 위원    아니 거기보다는 차량이 더 많은 데가 많은데, 왜그러지? 거기가 그렇게 경사가 심한 건 아닌데, 다른 데에 비해서. 왜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일두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 성현동. 거기는 거의 경사도가 사람들 걸어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왜 그런 데는 빼고 이쪽으로 했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저희들이 열선 설치 기준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 마을버스 길을 우선으로 지금 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경사도나 이런 걸 검토해서 추후 열선 설치계획에
장현수 위원    아니 겨울에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이.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지금 여기는 마을버스 구간입니다.
장현수 위원    마을버스 때문에, 마을버스 때문에 한다면 드림2단지 올라가는 그 언덕바지가 더 심하죠. 마을버스, 아니 그 논리도 안 맞는 거지. 왜냐면 성현동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언덕이에요. 언덕이고, 까치산 푸르지오 올라가는 경사도 있잖아요, 봉천초등하교 후문하고. 그쪽도 엄청난 경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지, 왜. 이거는 조금 판단이 잘못 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일단은 저희들은 민원이 많은 구간, 마을버스 통행구간,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집어넣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열선 설치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예, 한번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경사가 원체 심하면 겨울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선으로 해야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이 금회 노선선정이 돼 있는 구간이랍니다.
장현수 위원    일두아파트랑 아니면 까치산 쪽으로.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장현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4쪽에 보면 청림어울림길 있잖아요, 보행환경 개선이요. 그런데 여기에 화단이나 이런 걸 조성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보도만 쓰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이 구간은요 기존에 정자 설치요구가 있어서 옛날에
장현수 위원    기존에 하던 데 화장실 이쪽으로 옮기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화장실 옮기고 다 설치했는데 화장실하고 정자가 너무 붙어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보면 쓰지 않는 차도가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도를 확장해서 거기에다 정자를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장현수 위원    그리로 옮기려고요, 창고를 놔두고? 그 창고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불가한 게 사실은 그 창고를 철거해야 돼요. 이게 동네 단체 창고를 거기다 지어준 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컨테이너 이런 창고가 각 동에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걸 구에서 지어준 것도 잘못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이건 지어주진 않았고요.
장현수 위원    그거 지어준 거죠, 창고를.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기존에 컨테이너박스에
장현수 위원    그 화장실 지으면서 지어준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장현수 위원    아니에요, 지어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도색을 한 거죠, 도색. 이게 새마을협의회에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현수 위원    관악구 21개 동 새마을협의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창고를 다 노상으로 다 나와야지, 그런 논리로 본다면. 그게 도로에 보행자도 우선인데 그걸 갖다가 창고를 거기다 지어주면 되겠어요? 지금 행운동 거 지난번에 처분했잖아요. 각 동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고 해서 도로에 민원 불편한 데 창고를, 그 방역장비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갖다가 창고를 보도에다 깔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없애고 거기다가 정자를 그리로 이전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불과 협의회 몇 사람 얘기를 듣고서 그걸 지어줬더라니까. 내가 가서 보고 안 된다고 내가 공청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해주면 타 동에서 또 뭐라고 그러겠냐고.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그리로 이전해서 나머지 한 거는 그냥 보도만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조경공사까지 거기 다 해야 되나?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닙니다, 보도만.
장현수 위원    보도만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보도만 셋백해서 정자만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현수 위원    정자 옮기는 데 쉽나 그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정자 옮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장현수 위원    그 정자를 세상에 거기 먼지털이기 옆에다 지어놓으니까 계속 먼지만 털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게 민원으로 들어와 작용한 것입니다.
장현수 위원    아니 세상에 먼지털이기 옆에다 정자를 지어놓으면 산책로 걷던 분들이 와서 먼지 다 터는데 노인분들이 맨날 민원이었어요, 그거.
  그다음에 거기 지난번에 녹지과 직원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선풍기를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름 다 가고 난 다음에 달았어요, 하도, 그런데 또 노인분들이 타이머나 이런 걸 작동을 못하시잖아요. 아니 이 선풍기가 20분마다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타이머가 돼서 20분마다 이게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계속 전화해서 이놈의 선풍기가 고장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도 노인분들 설명을 해주던지, 설명도 안 하고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거 고민 한번 해봐요. 창고 이번에 옮기면서 그냥 없애버리든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장현수 위원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속물이지. 조경을 예쁘게 꾸며놓은 데다 창고를 갖다놓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아니 저는 내 선거구면서도 내가 없애달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행운동도 없앴고 성현동도 없앴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거 노상에, 특히 사람 다니는 보행로에다 이걸 넣게 돼버리면 미관도 안 좋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컨테이너나 주변에 주민들 다른 분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205쪽 보면 동절기 제설대책에서 제설재를 구매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3억원을 올렸네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어떤 특별히 이상 있습니까? 원래 제설작업이나 동절기 대책은 매년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닙니다. 이게 제설의 특성상 전년도하고 신년도가 반반씩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2023년 1월에 쓴 자재가 그게 사실은 2023, 2024 연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말하고 연초가 붙어있는 동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나면 본예산을 갖고 한 것에서 전년도 게 소모가 되니까 추경을 해서 그 소모된 부분을 채워서 2024년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면 제설재 구입은 계속 추경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추경을 잡게 된 이유는 전년도 비축량이, 만약에 눈이 많이 덜 와서 비축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추가구매가 필요없는데 전년도 비축량이 적고 양도 증가했을 뿐더러 행안부에서 추진 지침에 확보물량을 한 1.1 더 추가확보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성경 위원    위에서 기준이 양이 달라졌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위성경 위원    저는 우리가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무슨 상황이 달라져서, 더 좋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잡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성경 위원    지금 현재 평상적으로 제설작업이나 대책은 변한 게 없는데 수요에 따라서 추경도 잡았다 본예산에 썼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본예산은 다 잡아놓는데 연초에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위성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열선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요, 사업을. 그 열선이 지금 우리가 제설하고 거기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일단은 주민들이 열선이 돼 있다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고요, 열선 이외에 제설제를 뿌린다든지 염수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효과적인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효과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차선이 다 녹거든요. 그런데 가쪽으로 열선이 없는 부분에 추가적인 제설이 필요는 한데 교통통행에 있어서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열선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제설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나 현실적으로는 투자 대비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위성경 위원    그래서 열선 공사 사업들이 계속 몇 개소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도 열선 깔아놓으면 사후관리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료가 유지비로 계속 들어가죠. 다른 제설재 살포보다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거는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동절기, 그건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가 똑같은 투자 대비에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면, 지금 왜냐하면 그게 열선이라고 하는 게 전기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전기선이 어떻게 절단되거나 어떤 게 있을 때는 또 그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내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신기술 같은 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열풍을 이용한 시설, 지열을 이용한 시설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열풍을 이용한 해빙대책 이런 것들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저는 설치하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도 계속 평가를 추후관리를 통해서 그걸,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산악지대가 옆에 있다 보니까 동절기 때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투자 대비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비도 엄청 들어가고 고장률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정현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쪽 한번 보시면 도로(차도) 유지보수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여기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본예산에서 25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255만원 부분이 도로보수 업무추진 180만원, 불량맨홀 및 옹벽 점검 해서 75만원 해서 255만원이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 부분은 본예산에서 52억원이 잡혀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3억원을 추경하신 거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정현일 위원    그 옆에 보면 또 도로관리 업무추진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 유지보수를 52억원이라는 금액을 잡았을 때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추경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 대비 비율로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52억원에 대한 비율, 3억원에 대한 비율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비율 대 비율로 하다 보면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비율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비율로 따라간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처음에 본예산에서 52억원이 잡혔으면 업무추진비가 이 2개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따라왔을 건데, 본위원이 보기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자면 52억원에 대한 255만원이 따라왔어요, 추진비가. 그런데 3억원에 대해서 2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선뜻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라든지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비율로 주는데 정해진 인원이 하니까 52억원짜리 사업을 10명이 하면 3억원짜리도 10명이 하게 되니까 그 비율을
정현일 위원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금액적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거의 본예산에서 잡힌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추경에서 잡혀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8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서 봉천로 475 ~ 봉천로 317길 있잖아요. 단절구간이 3.66km, 이거는 결정이 나서 있는 거죠, 정확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도로 선형개선을 통한 보도 신설 폭은 2 ~ 3m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결정이 돼서 있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행환경 개선 실시용역이 5,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행로 조성계획은 있으나 완료 시까지 20년 이상 소요가 된다 이 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하류 쪽 1단계 구간만 잡혀 있고 2, 3단계 봉천천 전체 복원하는 데는 한 2 ~ 30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온 겁니다.
정현일 위원    그랬을 때 그것하고 같이 단절된 부분도 공사가 되기 때문에 20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보다도 좀 궁금한 부분이 이게 단절된 구간도 정확히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보도 신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잡혀 있고 그런데 굳이 용역비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테두리는 잡혀 있는데 그거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살리고 거기다 보도를 넣을 건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본선으로 옮기고 여기를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를 신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이 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 같으면 그래도 다른 쪽으로 좀 더 우리 관악구민한테 필요한 데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있지요? 도림천 복개구조물 보수비.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이미 발주가 끝났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결과도 나왔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나왔습니다.
장동식 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장동식 위원    2022년도에 발주해서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올 6월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장동식 위원    나왔죠. 그러면 작년 예산에 10억원 잡았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지금 미집행 했지요? 예산운영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관악구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작년에 10억원을, 벌써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10억원을 그냥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9월에서 12월 하필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게 이해 갑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 해놓은 겁니까? 작년 본예산에 12월에 10억원을 예산책정해 놓고 1원짜리 하나 집행 안 해놓고 지금에 또 추경에 1억4,000만원 올립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20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물량 산출이나 개략 공사비가 미확정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갖고 12월에 용역 준공 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정자교 교량 붕괴사건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내 도로시설물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장동식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저기 갖다 붙여대자면 얼마든지 갖다 붙여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왜, 작년에 이미 실시용역 발주해서 작년에 이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미 2023년 본예산에 10억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미집행 해놓고 1억4,000만원 추경을 달라, 다리 붕괴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한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진단 한 거는 이건 뭡니까, 안전진단을, 그거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 정밀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럼 거기 결과물이 나왔는데, 아니 그때 이미 나왔는데, 그때 이미 나와서 10억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 성남 다리 무너졌다고 이거 1억4,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을 올립니까, 말이 안 되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본예산은 이 10억원은 보수할 때 필요한 예산은 시설물 연간단가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밀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이 10억원은 시설물 연간단가 예산으로 거의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정자교라든지 그 이후에 추가로 한 거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지출을 안 하는데 왜 또 하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시설물 연간단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동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자고요. 10억원을 잡아놓고, 지금 8월 말입니다, 오늘이. 한 푼,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으면 바로 진즉에 - 한 업체에 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일부는 벌써 집행을 했어야죠. 10억원에 이자가 얼맙니까. 지금 일반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시설물 연간단가로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장동식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에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어떤 개소가 발생되면 작업지시라는 개념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식 위원    지금 보면 2군데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보수공사를
장동식 위원    복개구조물 신우초교 앞 보도육교, 도림천 보도교 2군데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공사를 뭐했습니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이거는
장동식 위원    집행을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이거는 1억4,000만원 가지고 2개 구조물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장동식 위원    아니 정밀검사 다 하는데 그때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국가 예산도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뭐 도로관리과 고생하는 건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림천 보도교에 매년 이거 공사를 하는데 이거 한 번 할 때 견고하게 하면 안 됩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판에 오토바이들 그대로 놓지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보도교 앞에 신원시장 쪽에 지금 도로확장하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고 왔는데 진짜 고객들 주차도 못하고 지금 한참 너무 장기전으로 가는데 하루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곧 추석도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이 가뜩이나 안 되고 있는데 고객들 주차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감독해서 속전속결로 끝내 주시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오늘 아침에도 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바로
장동식 위원    그리고 도림천 쪽으로 1m50cm 확장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9월 초부터 들어갑니다.
장동식 위원    그럼 9월 초부터 들어가면 또 거기 도로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해줘야지, 추석이 9월 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장 보러 고객들 올 건데 그 맞이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요새 경기가 침체돼서 지금 재래시장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나가셔서 팀장님 지시를 하든지 속전속결로 해서, 거기 지금 도림천변에 다 영업을 하는 집들이에요. 또 뒷골목에는 재래시장이고. 그 피해가 엄청 납니다. 가뜩이나 장사 안 되고 월세도 못 낸다고 하소연들 하고 있어요. 그런 판국에 지금 이렇게 가면 추석 대목이라도 봐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해서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확장공사 하더라도 추석 때 대목 때는 재래시장이나 앞에 상인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공사를 하시라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거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두 번째, 미성동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민방위교육장.
장동식 위원    예,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5,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그 도로를 보면 불요불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큰 이용객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추경예산 잡아서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가. 민방위교육장
장동식 위원    그게 오래된 도로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오래된 도로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구청에서 그게 주민들이 불편 있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 있으면 진즉에 그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별안간 이게 추경으로 5,500만원 올라온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잡게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과거에서부터 도로 선형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려있었던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광자 의원님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걸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거 설계 올해 끝내고 내년에 개선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추경이라는 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지.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봉천천 복원 이전 보행환경 개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실시설계가 9월부터 12월까지네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 착공 예정일이 언제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내년 예산 나오면 한 2 ~ 3월이면 착공 가능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걸 봐서 미리 추경에 이거 예산 잡을 필요성이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한 건데.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끝나서 업체선정하고 뭐하려면 수개월 걸려요, 절차상.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걸, 보행환경 개선한다고 5,000만원 계상한다는 게, 이 용역비가. 이거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하는 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를 내년 초에 하면 내년 초에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끝내 놓고 본예산으로 공사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에 이거는 안 들어 갑니까? 실시설계용역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며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용역비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 용역비입니다.
장동식 위원    여기는 그런데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했어요. 이거 국한시킨 겁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국한시킨 겁니다.
장동식 위원    봉천천을 복원하는데 이게 설계용역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닙니다.
장동식 위원    이 보행환경 개선만 또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지금 현단계로 보행로가 없는 구간이 거기에 딱 3.6km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원을 하더라도 보행로는 다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므로 좀 당겨서 주민 보행편의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시에서 하는 봉천 복원설계하고 우리 설계를 맞춰서 이 복개구조물 뜯어내더라도 보행로는 살아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이걸 개선할 그럴 계획인 겁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백번 천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구태여, 지금 시에서 아직 다 하지도 않았잖아요, 절차가.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아직, 한다고 하기만 했지 아직 절차가 안 끝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1단계 구간은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 그러면 그게 내년도 중반기나 하반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잡을 필요성이 있나, 내년 본예산에도 잡아서 얼마든지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일 위원    원론적인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2억7,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올라온 예산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썼습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저희들이 100% 다 소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동일 위원    100% 다 소진했어요?
○치수과장 조장호  아니요, 100% 다 소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5% 이상은 다 소진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9월이 돌아오는데, 본예산이 3개월 정도 안 남았는데 비가 많이, 장마가 크게 올 확률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구지원 사업 같은 거는 예비비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 예산이 소진됐고
○치수과장 조장호  예, 소진됐습니다.
이동일 위원    나머지가 있는데 추경에 예비로 이거 가상해서 추경을 잡은 거죠?
○치수과장 조장호  저희가 해마다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관로 준설사업으로 7억원을 잡았고요, 하천정비 준설사업으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마는 끝나고 태풍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면 8월 그리고 9월, 10월 그쯤 지나게 되면 그러한 태풍 이후에 하수관로 준설이라든가 하천준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동일 위원    2022년도에는 태풍,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많이 막히고 또 피해도 많았는데 거의 정비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천 준설사업, 지금 9월 현재까지 몇 회나 실시했어요? 많이 한 데.
○치수과장 조장호  우리가 하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씩 비가 오게 되면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유물들이라든가 그게 다 가라앉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잡혀 있는 예산 역시 앞으로 있을 대비해서 준설을 하기 위해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현재까지 준설한 물량을 보면 약 3,500톤 정도를 현재 준설을 한 상태입니다, 실적으로는.
이동일 위원    빗물받이는 치수과에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이동일 위원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상황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에 의해서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이동일 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큰 피해는 없이 잘 가지만 그래도 치수과는 참 수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잘해도 본전이다고 맨날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냄새 난다 뭐한다 다 하잖아요. 저도 그거 고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한 거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관악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위성경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로준설이나 이 부분들은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잡는 겁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잡지는 않고요 1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쳐놓고 관망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축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서 어느 부분에는 토사가 많이, 부유물이라든가 관로가 찬다 그런 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관로에 대한 준설계획을 해마다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만약에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토사가 유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긴급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치수과장 조장호  그런 경우에는 긴급으로 합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퇴적물이 쌓이는 것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추경으로 잡는 것은 올해 우리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으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한 10억원이 잡혀서 준설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추경으로 잡게 됐는지?
○치수과장 조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다면요 저희 관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경우에는 긴급으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비는, 폭우는 안 왔습니다마는 현재 1,000㎜ 이상의 비가 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온 상태인데 다만 집중호우가 안 오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강우량으로 보자면 연평균 강우량은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설토는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준설로 7억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위성경 위원    아니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도림천이 준설작업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올해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추경으로 준설 비용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관로준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어떤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본예산으로 잡아서 올 우기에 대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것은 긴급으로 처리하지만 일반적인 관로준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서, 그 해에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통해서 우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치수과장 조장호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관로준설이 추경으로 가을에 와서 이제서야 투입을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치수과장 조장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우기 전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관로준설은, 이번에 신청한 준설은 이미 저희가 우기 전에 관로준설을 마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한 33억원 가까이 빗물받이하고 관로준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기에 대비해서 모든 관로준설은 마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관로가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10월 태풍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비용을 저희가 빗물받이 비용은 90% 이상, 관로준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에 있을 것에 대비해서 준설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을 오면서 이미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모든 게 시의적절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은 한 푼이라도 어떤 때에 맞게 해야지 이미 도둑 맞고 울타리 고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하천관리라든가 풍수해 방지를 위해서 유수면, 준설을 통해서 유수면을 더 확보하고 통수면을 더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림천을 쭉 보면 그 위에 교량들이 많이 있지요? 교량들.
○치수과장 조장호  도림천을 횡단하는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위성경 위원    예.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럼 교량들이 대부분이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다, 하단이. 그러니까 양쪽의 제방을 도로라고 봤을 때 그 도로부터 상당히 밑으로 하단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림천이 확보하고 있는 통수면을 그 교량이 막고 있단 말이죠.
○치수과장 조장호  유수장애시설
위성경 위원    유수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항상 우리가 유사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사시는 조그만한 물의 어떤 차이만 가지고도 피해를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평상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 도림천에 있는 교량들을 대부분 보면 작년처럼 폭우가 쏟아져서 유사시가 되면 다 유수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요인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하나의 유수장애시설로서 나중에 폭우가 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수장애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게 단면 확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의거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현재 통수단면 확장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으로만 파고 있잖아요, 지금 준설을 한다고. 그런데 그 밑이 다 암반이고 하다 보니까 그 작업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한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충무교, 충무교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조장호  충무교가 아니고 신화교하고
위성경 위원    신화교, 신화교. 신화교하고 어디하고 또 해요?
○치수과장 조장호  신화교하고 신본교를 철거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거기에 일맥, 같은 그런 요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조장호  가장 큰 요인은 유수장애시설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수장애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거해서 다시 재가설 할 예정입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다니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뭐냐면 신화교도 문제지만 비단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중장기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밑으로 도로 암반을 캐고 통수면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은 아마 하단이 쳐져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장기 계획으로 잡든 그간대로 하든 계획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치수과장 조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    사업설명서 21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정비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정현일 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7,8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본예산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본예산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정현일 위원    기정예산액이 7,8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이게 특교세로 해서 7,8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또 7,800만원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이 방호울타리 m당 단가가 전반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전반기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저도, 거의 같은 가격이더라고요. 16만3,000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정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규모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904m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정현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방호울타리 478m×16만3,000원 하면 7,800만원이지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정현일 위원    그럼 안 바뀌었으면 기존에 있는 7,800만원 부분도 478m면 보행자 방호울타리 공사구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56m에요, 904m가 아니라. 뒤에 우리 직원분들 있으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478m에 7,800만원이면 단가가 그대로다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7,800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m수는 똑같다, 그러면 ×2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904m가 아니라 956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52m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예산액하고 얼마가 더 돼야 되냐면 847만6,000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저는 이걸 뭐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사업설명을 위한 책자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신경써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기초산출내역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실제 설계에 들어가서는 정확하게 해서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당연히 정확히 하셔야지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이걸 우리 관악구의회에 제시할 때는 그래도 정확하게 해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차후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조정을 원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요구 서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54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5명)

(16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정회 중에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위성경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출 감액사항으로,
  공원녹지과 - 도시텃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기본급 일반 등 총 7건에 대해 1억1,000만원을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사항으로,
  공원녹지과 - 옥상녹화사업, 시설비, 옥상정원 조성 등 5억7,500만원을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성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성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04분 산회)


관악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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