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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10시05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가환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9인))

(재석위원 7명)

(10시05분 개회)

○위원장대리 위성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7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발령된 국·과장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 서울특별시에서 관악구 청정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원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 좋고 선진시민들이 많은 관악구에서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구 고유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를 조성하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순서이나 국장님께서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국장님의 소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영득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국·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가환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10시08분)

○위원장대리 위성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가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구가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구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력,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교육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위성경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우리 구가환 의원님, 우리 관악구에 꼭 필요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면 42개소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237개소로 안전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등에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악구에 안전취약계층하고 다중이용시설이 237개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여기 문구대로 하자면.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거기서 관리하는 시설은 구청하고 직접 연관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복지관, 체육센터, 도서관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거고요. 민간
정현일 위원    학교도 포함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민간시설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정현일 위원    아, 민간은 제외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237개라는 개소가 여기가 민간, 공공시설 부분이 표시가 안 돼서. 지금 안전취약계층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훨씬 많은 개수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의원    예.
○위원장대리 위성경  정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가환 의원님 또 안전재해 연구회장님을 맡아서 아주 거기에 걸맞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존경합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재 비치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지만 8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라도? 안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아니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던 시설은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도서관하고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42개소에는 저희가 기 배부를 했습니다. 2018년에 한 번 배부했고, 금년에 한 번 배부했고.
장동식 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산업표준화법」에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또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행안부 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3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인증받은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장동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셨다고 그랬나? 2018년도에 사셨다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2018년도에 처음
장동식 위원    2018년도에 샀으면 지금 사용한 적이 없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화재가
장동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면 지금 2023년이면 5년 됐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게 마스크마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2018년도에 산 제품은 유효기간이 5년이었고요. 보통 유효기간이 3년, 4년, 5년 제품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존 제품은 폐기하고 새로 구매해서
장동식 위원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 5년이 경과됐으면 그 제품이 과연 정상적인 제품이 안 될 거라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 제품 저희가 2018년에 사준 거
장동식 위원    폐기처분하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유효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까지 사용하고, 비치하고, 유효기간 지나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8군데를 비치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화재라는 것은 예측불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고층빌딩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런 데가 주간이나 야간이나 많이 이용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우리 예산으로 구에서 할 수 없지만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서, 명시해서 의무화를 시킨다든가, 비치하게끔. 그거 하나 삽입하면 안 될까요? 권고사항으로 넣든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제 생각은 권고사항은 가능하겠지만 조례로 의무화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 보면 소방법에 의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 그런 것들 비치하고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강제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장동식 위원    소방법에 의하자면 통상 이런 건물은 소화기 비치나 스프링클러나 자동분사기 이 정도는 해놨을 거라고. 실제로 위급상황에 긴박하게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그게 소방법에 없을 거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신축,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소방 스프링클러나 자동분사기, 소화기 아니면 탈출하는 거 로프 이 정도는 의무화돼서 허가조건에 달려있겠지만 마스크 같은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하나 더 삽입한다면 이런 데는 권고사항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위원님 말씀
장동식 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부서에서 먼저 그런 고층건물이라든가 취약계층들 밀집된 그런 고시원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공고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10시24분)

○위원장대리 위성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활동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위성경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인사가 늦은 것 같은데 요즘 참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한 시기에 우리 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안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시대가 안전을 요하는 시기라 중요한 직책에 앉았다고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및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신고가 7대로 돼 있네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시비인데 보조금이 2,240만원 했는데 집행이 97% 했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장동식 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비 지원 했는데 1,737만원 집행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전보안관이 저희 구에 51명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월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월 3만원?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51명에 월 3만원. 그럼 아닌데? 오버가 되는데, 1,737만원이면? 51명이, 한 명은 신규위촉한 거 아니에요. 50명 쳐도 3×5=15 1,500만원인데.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게 2022년도 작년에 지급한 거니까요. 작년에 50명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겁니다.
장동식 위원    그럼 3×5=15 1,500만원 아니에요? 아, 연간?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연간입니다.
장동식 위원    연간. 그리고 지금 보면 2022년도 안전신문고 신고건수가 672건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장동식 위원    참여자가 580명, 안전점검 활동이 69회, 캠페인이 6회 이랬을 때 적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행정조치한 게 몇 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집행한 내역이 없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전보안관들이 신고를 하면요 그 사항이 도로 파손도 있고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관악산에 등산로 계단 휀스라든가 데크 파손 그런 걸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후속조치를. 주로 보수보강이 많지요.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다방면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그럼 교통지도과로 가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교통지도과에서 바로
장동식 위원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과속운전도 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경찰서로 통보를, 저희가 이첩을 하죠.
장동식 위원    육안으로 봐서 무슨 기기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전보안관들은 기기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과속 같은 경우는.
장동식 위원    이거는 사실 무용지물인데, 안전띠 미착용도 그렇고. 이게 형식적으로 과속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은 사실상 안전보안관들이 적발하기가 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전띠 미착용 같은 경우는 사진이 있으면 증빙자료가 있고 차량번호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속은 속도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 안전요원들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특별히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자기 일당, 생활 속에서 자기 주변에 그런 위험요소들을 점검하고 해서 신고해 주는 그런
장동식 위원    사실상 소속감이 없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러니까 저희가 월 3만원 활동비라는 게 사실상 자기네 어떤 밥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51명을 좌우지간 소액 지급되지만 좀 책임의식을 갖고 뭔가 정기적으로 관악산에 불법으로 음식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라도, 지금 여기서는 큰, 건설현장 가서 안전규칙 미준수 이 사람들 뭐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 중에서 좀 할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추천해 주라 해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교육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전문가가 그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어차피 존경하는 우리 이동일 의원님이 이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좀 앞으로는 하라, 본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따지지 않고 여기서 가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좀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기왕에 하는 거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더 좀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동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10시37분)

○위원장대리 위성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규정에 전자게시대를 포함시키고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8조 조명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 제1항에 조례 제9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 전자게시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항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경쟁으로 선정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3항은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은 위탁기관의 운영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6항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수탁기관 지도점검과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계약 취소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공공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사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악구 관할 내에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위성경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현일 위원장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위탁기간 3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거기서 또 다시 연장하려면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상 보면 위탁기간이 기간이 길면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으로 하지 말고 단기간으로 해서 경쟁력을 넣어서 더 내실 있고 품위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위원님들께서 그 기간 자체를 협의해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식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1년 정도 하는데 이거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이거 위탁기간은, 자꾸 경쟁력을 줘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입찰을 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게 3년은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기간들이 통상 우리 구청이나 업체에 주면 구로구에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 도림천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거기는 운동기구마다 전부 다 설치업체, 금액, 대표자, 연락처 이게 딱딱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업체에서 한다고. 그런데 관악구 게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 본위원이 느낄 때 우리 구도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어느 주민들이, 어느 시민들이 봤을 때 운동기구가 예를 들어서 부실이다 좋지 않다 하면 아, 그 업체? 악성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네가 수탁을 받아서 수행할 그 기간 동안은 수탁업체의 상호나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이 기본 정도는 부착을 하게끔, 하면 잘못됐으면 지나가는 구민들이 어느 누구라도 그리로 전화를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게 게시대 현수막 같은 게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너덜너덜 거린다, 그럼 구청에 전화한다고 해서 또 구청에서 그리로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자게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잘못됐을 때 이게 제대로 표기가 안 나왔을 때 어디 연락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시민들이 어느 누구라도 봐서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책임감을 업체에서 느끼게끔 그런 거를 꼭, 게시대 있으면 누구나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소 선정해서 부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0시48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6명)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위성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위원장대리 위성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특히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관악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회의·해촉·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위성경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도로관리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체 후 바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00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7명)

(11시14분 계속개회)

(위성경 부위원장, 임창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고 2006년 이후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시상, 표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침이 생기게 되었고 선정 및 표창의 업무 범위는 시·도 단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만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는 조례이며, 자치구 소관 사무가 아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 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주택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으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근거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로부터 구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내실화 촉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민선8기 제2차 조직개편 시 관악구 건축안전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관내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비, 건축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와 관내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로 규정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4년(2019 ~ 2022)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건비, 점검비, 운영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특별회계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진즉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우리 관급공사 같은 거 보면 너무 부실공사가 많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부서에서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가요?
○건축과장 박철  전문인력이 법적으로는 건축사 한 명, 건축구조기술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에 시공기술사나 토질기초기술사를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구조기술사가 지금 인력난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계속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인력은 공석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나요? 어떤 대책은 세워놓고, 그런데 거기에 관한 기술직 인력을 모집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놔둘 건가요?
○건축과장 박철  법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연봉 상한선이 7,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구조 특급기술자는 최소 연봉이 1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이가 맞지 않아서
정현일 위원    그럼 페이가 맞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개선해서 진짜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철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나급 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현일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기술직이 1억원 이상 연봉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규정이 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뽑아야지 아니 만약에 1,000원짜리 일을 하는 사람을 50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저라도 안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 제정을 하시기 전에 그런 인건비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인력을 모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철  지속적으로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와 그런 관계 국토부나 그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술검토 시스템 부재라고 그랬는데, 시스템 부재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철  해체 허가서라든가 심의 도면이라든가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부분에 대해 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잘하셨다고 하는데 이왕에 조례안을 해서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제대로 된 인력을 모집해서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출근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액 평균치로 적용했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리고 보면 특별회계는 존치가 5년이라고 돼 있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박철  일단 저희 상위법에 몇 년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특별회계 운용을 시범적으로 한 5년 정도 운영해 보고 향후에 다시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장동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에 5억 얼마야, 2023년 현액으로 봐서는 5억9,820만원을 계상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올해 예산
장동식 위원    아니 위에 보면 5억7,679만4,000원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추경이 아니고, 특별회계.
장동식 위원    특별회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인원이 3명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전문인력이 3명입니다.
장동식 위원    전문인력. 보조인원도 있나요?
○건축과장 박철  보조인원은 없습니다.
장동식 위원    없지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죠?
○건축과장 박철  건축사, 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아까 건축구조기술사는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 단계 낮춰서 특급기술자까지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럼 지금 상주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철  건축사 한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제 앞으로 2명도 상주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 내에 팀에 배속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팀에 배속될 거고.
  여기에 보면 승강기 사고 대응합동훈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인데 훈련 지원 이게 여기에 걸맞나요?
○건축과장 박철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
장동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안전점검인데 훈련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게 목이 안 맞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철  아, 지금도 건축안전센터에서 훈련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일반회계로. 그렇기 때문에
장동식 위원    이게 징수금이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징수금액 하는 거죠? 주택과하고 합쳐서.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건축물 안전점검 3,852만5,000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6,867만5,000원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원이 여기에 우리 채용한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전문가입니다.
장동식 위원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이게 판단을 내리는 건데 여기에 별도로 안전점검 비용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점검만 하고 판단은 못하고 안전진단 업체에다 그러면 의뢰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건축과장 박철  그것은 관내 건축사 협회나 전문가 용역사에 의뢰를 하는 거고요. 상주하는 인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 어떤 철거 심의라든가 구조 심의, 현장에 대한 민원대응들 거기에 대해서 상주인력들 하는 거고요, 건축물 안전점검은 개소수가 1일당 4개소씩 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유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건축사협회나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용역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문비가 또 별도로 1,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 자문,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나?
○건축과장 박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상주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우리 업무분장이라든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자문 부분 경우는 예를 들어 이번 장마 때 담장이나 석축이 무너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보강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긴급 자문을 위한 성격입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 예산현액으로 봐서는 5억9,82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네요?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이게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죠?
○건축과장 박철  예.
장동식 위원    1월 1일이면 내년 예산편성에 올라오겠네요?
○건축과장 박철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별도로, 일반회계랑 분리해서.
장동식 위원    별도로.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차입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차입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두는 거고요. 기 운영하고 있던 다른 구를 확인해 본 결과 차입해서 운영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법상 안전장치를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에 대해서만 국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안전.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장동식 위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필수요원들이 분명히 구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든지 결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서로 맞지 않아서 결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위의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안 오면, 구조적인 어떤 조정이 안 되면. 지금도 인원 구하기가 어려운데 추후에도 역시 그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인건비를 못 맞추는 것은 상주인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별로 상주인력을 못 구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현재까지는 근거규정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에 등급을 하향시켜 주든지 아니면 페이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비상주로 건축안전 구조점검을 할 수 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미 문제가 계속 돼 있으면 그 문제가 상당히 빨리 해야 되는데 상주인력만 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상주로도 얼마든지,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일단은 상주인력이 있어야 어떤 유사시에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랑 건축구조기술사들 두 분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굳이 지금 이런 부분이 인건비로 계속 결원으로 나는 것보다는 어떤 비용에 맞춰서 비상주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공백을 없앨 필요는 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일단 강화하겠다라고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의 보완점이 보완된 상태여야 이게 효율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거는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박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회계가 통과된 후에 위원님의 말씀 경청해서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더 강력하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보면 인건비하고 점검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왜 높지 않고 점검료하고 같이 나눴지, 이거를?
○건축과장 박철  어디 부분 말씀인가요?
장현수 위원    세출 부분이요.
○건축과장 박철  건축물 안전점검
장현수 위원    그러면 점검비 따로고 인건비 따로예요?
○건축과장 박철  점검비가 1일당 4개소씩 해서 3,350만원 잡혀 있는데요.
장현수 위원    그러니까 점검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러면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할 텐데.
○건축과장 박철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인건비는 상주하는
장현수 위원    아, 상주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다음에 점검할 때는 또 다른 분이 나가고?
○건축과장 박철  예, 협회라든가 엔지니어링
장현수 위원    왜 그렇게 하지?
○건축과장 박철  상주인력은 많은 것들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건수가 대단위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상주인력으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럼 상주하시는 분은 뭐예요, 상주만 하고 있는 거고?
○건축과장 박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철거 심의라든가 구조 심의,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대응, 기존에 업무분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장현수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점검은 분명히 사람이 할 텐데 인건비 따로고 점검비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9인)) 

(11시42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표태룡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내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시설을 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이고요.
  표태룡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한 곳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태룡 의원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없지마는 지방에서 네다섯 군데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요즘에 맨발로 걷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언론에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다른 구에서도 여기 되고 나면 많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그러면 혹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보면 맨발걷기 활성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크고작은 도시공원이 1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맨발걷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103개의 도시공원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태룡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맨발걷기 운동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타고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 우리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 이 조례안을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처음에는 아까 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반대합니다만 했고요,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사업을 반대하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이것을 도대체 왜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가입니다.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은 맨발걷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관악구 내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자갈길이, 굳이 맨발걷기 길이라고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많고 도림천만 가 봐도 자갈길에서 구민분들이 많이 맨발로 걸으십니다. 이거를 왜 굳이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 사업을 생성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맨발걷기를 서울시내에서 왜 해야 됩니까? 지금 2023년도에. 서울시내에서 지금 하는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표태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만들 수야 있지만 굳이 조례로 자치구에서 만드는 구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공원조성할 때 자갈길을 깔든 황톳길을 깔든 그냥 조성할 때 넣으면 됩니다.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많은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념이라든가 혹은 각자의 나잇대라든가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시각을 많이 잃곤 하는데 저는 진짜 과연 맨발걷기 운동을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차원에서 막 활성화하고 돈을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 그게 조성된다고 해서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련 교육 및 홍보, 행사 등을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라는 것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거를 조례로 설정해서 맨발걷기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행사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맨발걷기 산책로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축구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겠죠. 골대를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농구골대를 넣을 수도 있고,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꼭 맨발걷기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계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에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제3조에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민의 관심을 높이자 이런 게 나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계법령을 막 갖다 붙일 거면 사실 아무거나 조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맨발걷기”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국민건강증진법을 관계법령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 거면요 숨쉬기 지원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제가 전에 5분자유발언에서 했듯이 전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있습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본위원은 지금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세시대를 살면서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없이 행복 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증진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거기에 대한 찬성의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56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7명)

(12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했고, 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인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인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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