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01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34. 33.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정현일 의원, 노광자 의원, 주무열 의원, 표태룡 의원, 안한영 의원, 구자민 의원, 이종윤 의원)
  3.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4.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5.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9인))
  7.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진 의원 대표발의(민영진·손숙희·노광자·이경관·이동일·김순미 의원 발의))
  9.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박용규·위성경·노광자·표태룡·이동일 의원 발의))
  11.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주순자·위성경·임창빈·김연옥·민영진 의원 발의))
  14.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위성경·김순미·표태룡·순숙희·박용규 의원 발의))
  15.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6.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17.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18.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20.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주순자·위성경·임창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인)
  21.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발의(주순자·이동일·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22.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창빈 의원 대표발의(임창빈·김순미·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23.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4.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25.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7. 25.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8.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9.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3인))
  30.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표태룡·이종윤·손숙희·위성경 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3인))
  31.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대표발의)(장현수·정현일·임창빈·장동식·이동일·위성경·최인호 의원 공동발의)
  33.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4. 32.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35. 33.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재석의원 19명)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안건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 외에 지난 3월 활동을 마감한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와 지난 3월과 4월에 시행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2건에 대한 결과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곱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정현일 의원,   노광자 의원, 주무열 의원, 표태룡 의원, 안한영 의원, 구자민 의원, 이종윤 의원)
정현일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사, 조원, 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관악구 조원동의 전통시장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나왔습니다. 경제지표에는 스톡(Stock) 즉 지금 현시점을 중심으로 하느냐, 플로우(Flow) 앞으로의 미래를 중심으로 하느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와 조원동을 그려나갈 때 스톡의 관점에서 봐야 할지, 플로우의 관점에서 봐야 할지를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악구에는 21개 행정동이 있으며, 그 중 조원동의 인구는 1만9,575명으로 16번째입니다. 즉, 현시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구가 적은 조원동에 비해 다른 동네에 더 많은 행정적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더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조원동의 인구는 1만986세대, 1만7,485명입니다. 2023년 4월 조원동 인구는 1만2,193세대에 1만9,575명으로 1,207세대에 2,0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미래중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원동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동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곳에 더욱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질 때 타 자치구에서 이사오고 싶어하는 동네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조원동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정답은 지역상권에 있습니다. 조원동은 펭귄시장과 강남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 강남골목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와 관악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인구가 늘어 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지역상권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생활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신대방역에서 나와 800m 가량 걸어오면 등장하는 곳이 펭귄시장입니다. 옛적에는 이 지역에서 규모가 큰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은 현대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펭귄시장은 옛 정취를 버리지 않는 추억속의 재래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펭귄시장 상인분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명절 때마다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형식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말고 지역주민이 찾아오게끔 하는 정책으로 펭귄시장을 이제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강남골목시장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3년부터 8,260여 만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적 지원이었습니다. 청년층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젠 강남골목시장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 지원이 이젠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관악구는 성장하는 동네입니다. 역동성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일을 꿈꾸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조원동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원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펭귄시장과 강남골목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낙성대 벚꽃길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올해 들어 코로나의 확산이 줄고 봄이 되자 낙성대공원에 벚꽃 구경을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비로 꽃이 일찍 떨어져 실제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아쉬웠지만, 구청 홍보과에서 아름다운 벚꽃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낙성대 벚꽃길은 아름다운 길과 공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관악구민에게는 친근한 벚꽃 명소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낯선 곳으로 여의도 윤중로, 잠실 석촌호수, 서울숲과는 달리 벚꽃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는 숨은 벚꽃 명소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 벚꽃 명소를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낙성대 벚꽃길 축제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과 손을 잡고 멋진 축제를 개최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가와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관악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악 강감찬 축제, 신림동 별빛거리 축제와 같이 아름다운 경관 조성, 주민 참여 공연, 플리마켓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더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벚꽃 축제와 우리 구의 성공적인 축제들을 벤치마킹하여 낙성대 벚꽃길 축제가 관악구의 대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에는 올해보다 관악구민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낙성대 인근에서 벚꽃을 보며 봄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즐겁고 행복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낙성대 벚꽃길 축제 개최를 확실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    관악의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호자 시민 여러분, 집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구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 더 나은 관악구를 위해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악의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동물복지사업의 선두주자로 유명합니다. 찾아가는 동물병원사업을 운영키도 하고 반려견 페티켓 강의를 진행한다거나 개인별 반려견 문제행동 상담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전문가가 자택을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축제도 있고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센터 운영이나 응급치료 및 입양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험대상에 대해서는 포획단을 운영하기도 하지요.
  얼마 전까지 1천만 반려동물이라 불렀던 것 같은데 이미 그 수를 아득히 넘어서 1,500만 반려동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에티켓부터 유기되었을 때의 대처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반려동물 정책이 서울시나 관악구를 통해 시행중에 있는 것이지요. 비단 행정적 정책 뿐 아니라 사료부터 놀이기구까지 시장의 많은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나 시장의 서비스 중에 비어있거나 왜곡된 곳은 없는 것일까?
  저는 반려동물의 장례서비스에 심각한 시장왜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소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선택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껑충 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그냥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들으며 느끼셨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지나치게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수백만 원을 들이거나 쓰레기로 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사유지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만 그것이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기에 엄단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커지고 기업의 경쟁이 충분해지면 다양한 가격의 서비스가 만들어져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이지만 여기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자체도 화장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그냥 둔다면 동물 장묘서비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고 그것을 감당키 어려워 불법으로 매장되는 동물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거칠게 잡아 앞으로 10년간 1천만 마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려동물 화장터를 관악구에 유치합시다’라는 구호를 여기서 외친다면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머리를 움켜쥐실 것입니다. ‘화장터’라고 하는 혐오시설 혹은 그렇게 인식되는 시설은 강력한 님비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더라도 내 앞에는 안돼라고 하는 님비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도입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을 차량이 찾아가 약식으로 장례를 치워주고요, 화장은 서울 밖 특정장소에서 차량에서 소각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화장터가 없기에 승인받는 지자체의 정치적 부담도 덜할 것이고, 차량에서 소각하니 시설에 대한 주민의 혐오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에서 등록된 업체는 없는 걸 보면 정치와 행정의 고정관념에는 조금 고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등록된 곳이 있더라고요. 관악구에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복지의 슬로건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이제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무덤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요? 화장터라는 정치적으로 해결키 어려운 난제에 해답을 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와줘서 더 창의적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악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교통행정을 염원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 표태룡 의원입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구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는 관악산 줄기에서 형성된 지형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면 비탈길을 만나는데 이는 어르신이나 보행 장애가 있으신 교통약자에게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교통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관악구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작된 고령화 시대에서는 교통약자가 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2014년부터 교통 약자를 위해 진행하고 있던 행운동 마을버스 사업 추진이 행운동 단독노선의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였으나, 2020년에 청룡동 이편한세상 아파트단지와 연계하면서 구민 여론조사 단계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디젤 버스에 의한 소음·매연 등의 부정적인 요소와 경찰서, 학교 및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 추진사업 난관인 두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난관인 소음·매연 문제는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 의무화로 부정적인 요소가 해소되었습니다.
  사진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위 사진 자료는 최근 추진 중인 행운동-청룡동 간 마을버스 노선도입니다.
  두 번째 난관인 어린이 통학 보행 안전 부분의 우려 해소를 위해 봉천초등학교, 봉원중학교 후문 경유 왕복 노선 중 내리막 노선을 삭제하고 오르막 노선 편도 운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5년 7개월간 파크푸르지오아파트에서 자체 운행 중인 셔틀버스의 통학로 무사고 운행으로 불안의 우려를 줄였습니다. 차량이 1대라도 더 통행하면 보행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과 마을버스가 통행하면 대중교통 이용으로 통행 차량이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이 얻게 되는 유형 및 무형의 이익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신설의 효과로는 첫째, 행운동 파크푸르지오아파트, 행운동 100번지 고지대 일대, 행운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청룡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청룡동 영락고등학교 학생, 서림동 고지대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둘째, 청룡동 영림시장, 행운동 중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관악로에서 신림동 방면 506번 1개 노선의 15-20분으로 긴 배차간격 및 부족한 노선에 대한 신림동 방면 교통 불편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운동, 청룡동 주민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버스노선이 없는 중앙동 복개도로 경유 중앙동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약자를 위한 마을버스 신설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악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관악구는 관악만이 가진 환경적·지리적 특색을 외면한 채, 다른 지자체에서 다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벤처밸리, 스타트업 등의 기업유치와 홍보에 헛 힘을 쏟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K-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부동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됨은 물론 금융, 연구진 그리고 정부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창업 인프라를 조성했다고는 하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고 구축되어 있는 체계는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관악중소벤처진흥원도 강화된 출자·출연기관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그 성과가 어떨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또한 관악구에서 지원을 받고 성장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인 판교나 강남,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빠져 나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으십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세금은 다른 지자체에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벤처밸리역 주변에 벤처기업이 있기는 하냐고, 기업이 들어갈 수는 있냐고 묻는데 저는 무어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불모지나 다름없는 관악구에 기업을 유치하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몇 분의 지역정치인들이 우리구 벤처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치적으로 과대 포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악구의 미래는 관악구만이 가진 독창적인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청년인구의 비율이 약 41%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 때문에 또는 인근 지역의 직장 때문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을 찾아온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관악이 아닌 오랫동안 살고 싶은 관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과감한 주거환경정비와 공용주차장, 자연생태공원 등을 대폭 확보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가꾸며,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의 개선으로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매력적인 관악으로 탈바꿈 한다면 그 청년들이 고향처럼 이곳 관악구에서 평생을 보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악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라고 불리는 국립 서울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교육 사업과 인프라를 구축해 사교육 없이도 소위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도시로,
  문화적으로는 관악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예술아카데미, 뮤지컬, 기획전시 등 다양한 컨텐츠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연환경으로는 관악산과 연계하여 별빛 내린천 등 둘레길 조성과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봉천천을 전면 개복해 자연과 함께 숨쉬며 뛰어놀 수 있는 자연환경 도시 관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돈을 벌어 다른 도시로 떠나는 잠시 스쳐가는 관악이 아닌 오랫동안 살고 싶고 찾아오는 관악이 되도록 박준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악구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여름, 관악산에서는 두 명의 관악구민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위치는 수십 년간 관악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곳일 것입니다. 바닥이 움푹 패여있어 물이 깊지 않으나 소용돌이 치는 구간으로 한번 빠지면 뭍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과거부터 사고가 잦은 위치입니다. 물놀이장과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관악구는 무너미고개를 지나는 지점과 연주대를 가기 전까지의 관악산 대부분을 서울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관악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악구가 최선봉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악구민의 안전을 위해 늘 항상 미리 대비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대비하고 예방하지 않을 거면, 이번회기에서 하는 것처럼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같은 걸 뭐 하러 세금까지 써가며 만들고 합니까?
  소중한 관악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사용하여 대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악산에서 사고를 겪은 한 생명은 관악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23년도에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행복한 미래를 위해 캠퍼스 생활을 즐겼어야 할 학생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엔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입수금지 현수막부터 접근금지 테이프 등을 부랴부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정녕 관악구는 아무 책임이 없고 물놀이를 하러 간 사람의 책임이라고만 하실 겁니까? 그럼 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까? 관악산 사고도 마찬가지로 관악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함께 외쳐주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관악구는 진정 해당 장소에 대해 방호조치 의무를 다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날이 창창했던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구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회피하기 급급해서 사고 경위부터 따져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미 경찰 조서는 모두 나와 있습니다. 늘 밝게 주변 상인들을 볼 때마다 인사하고 동네에서도 모두 누군지 알 정도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던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스러운 관악구민인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를 관악구청은 더 이상 매도하지 말고 유가족이 슬픔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악구에 여름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안전사고에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혹 작년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금 되짚어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다시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관악구민에 대해 관악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본회의장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디 현성이의 명복을 빌며,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리 더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악구에서 살아갈 남은 유족들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빨리 추스를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슬픈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수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관악구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뿐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의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이 있으나 사용료와 수료 등의 요금인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이는 주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법률하에서는 우리구의 자주적 세원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다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구 주민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민이 원하고 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각종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며 소관 부처와 부서에 설명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의 유무형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직접 심사장에 나가서 읍소까지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말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민선7기에서부터 공모사업 전담 팀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임용을 통한 외부재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7기에 공모사업비 1,733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례없는 성과를 보였으며 민선8기에서도 그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현재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듯이 전국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는 전년 4월 기준 34조가 덜 걷히고 서울시도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 7,96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악구의 세입도 당연히 많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외부재원 유치에 더 각별한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출결산 1조원 시대를 열었듯이 자체재원 축소라는 열악한 상항에서도 우리 관악구의 살림살이가 확대되고 이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어 낸 작년기준 약 8.600여 억원의 외부재원은 우리구의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마이너스도 아니고 빚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관악구를 바꾸어 나가고, 관악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자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더욱더 우리 구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가저오는 것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겠습니까?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아무리 작은 쌈지예산이라도 가져오면 잘했다고 칭찬해 줍시다. 더 잘하라고 격려해 줍시다. 지방재정 위기의 시기 우리 다같이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펴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수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2,540억7,34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3,072억3,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972억8,473만원이며, 잉여금은 2,099억5,4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3,131억3,51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2,841억3,502만원이며, 불납결손액 13억6,418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76억3,594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2,299억2,266만원이며, 1조813억5,479만원을 지출하고 570억8,69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7억9,65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4%인 656억8,44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364억8,676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31억399만원이며, 불납결손액 6억8,181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27억96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41억5,075만원이며, 159억2,995만원을 지출하고 67억9,5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5,12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7,36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구민 건강돌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 총 25건에 249억1,4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말 기준으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 대상은 14개 기금, 15개 계정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8억9,317만원이며, 2022년도에 317억6,181만원을 조성하고 159억7,111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6억8,388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 상태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자산은 2조4,531억9,560만원이고, 부채는 486억5,038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4,045억4,52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채권은 2021년도 말 161억5,066만원에서 10억3,464만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8,53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지표 141개 중에서 76.6%인 108개 지표를 달성하고, 3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조972억8,4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2년도 수해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결과 심의뿐 아니라 올해 수방 장비 확보 및 철저한 사전 점검 등 호우 대비 초기 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확산 등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한정적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특히 어렵게 유치한 국시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각종 인프라 사업의 지연은 구민의 불편과 직결됩니다. 이에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 건설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도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임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9인))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진 의원 대표발의(민영진·손숙희·노광자·이경관·이동일·김순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박용규·위성경·노광자·표태룡·이동일 의원 발의))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주순자·위성경·임창빈·김연옥·민영진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임춘수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위성경·김순미·표태룡·순숙희·박용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민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6인))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이종윤·주순자·위성경·임창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인)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발의(주순자·이동일·이종윤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창빈 의원 대표발의(임창빈·김순미·이경관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25.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3인))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표태룡·이종윤·손숙희·위성경 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3인))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대표발의)(장현수·정현일·임창빈·장동식·이동일·위성경·최인호 의원 공동발의)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1시03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11시06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한 우리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의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활동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에 노력해 주신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의 민영진 대표의원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1시07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의원이 지난 3월과 4월에 나누어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이며,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스페인) 부록 참조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일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의견들이 하반기에 있을 내년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 의미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1시09분 폐회)

관악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