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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02분

장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5.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표태룡·이종윤·손숙희·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3인))
  7. 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8.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대표발의)(장현수·정현일·임창빈·장동식·이동일·위성경·최인호 의원 발의)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재석위원 7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의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정현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목적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1항은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2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3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4항은 예산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지원대상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사업정산의 허위보고 시 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는 조례명의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1 제5호 라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제명 및 조항의 변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안정과 사업의 투명성으로 구민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부서장인 주택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의2를 보면 안전관리 지원 이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걸 지금 신설로 넣은 것 같은데 이번 연도 본예산 예산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예산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태조사, 안전교육 같은 거 하는 게 있고, 또 실태조사 외부전문가랑 전문가자문단 이게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꼭 조례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예산을 4 대 6으로 편성을 해서 매년 해오고 있었던 업무이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실제 저희들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고요, 법령에만 있었기 때문에 법령에 있던 걸 조례에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법령에서도 위탁하여 지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제95조제8항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정현일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그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 이거 국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주택이 더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중에서요 소규모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이 나고 15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면 관리 주체가 있는 곳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 주체가 없는 이런 공동주택,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 이하가 약 50% 이상인 그런 공동주택, 안전등급이 C등급인 공동주택 이 3가지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5항하고 제6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그럼 위탁은, 여기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위탁은 그럼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제6항에 보면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보다는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업무위탁은 아까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따라서 주택,
장동식 위원    여기 교육은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주택과장 박영길  교육
장동식 위원    방범교육이 있잖아. 경찰서장은 방범교육을 같은 제3항에 따른 관할경찰서장 또는
○주택과장 박영길  죄송합니다만 법령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동식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5항 하고 6항.
○주택과장 박영길  몇 조이시죠?
장동식 위원    6조.
○주택과장 박영길  6조요? 이 조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조항을 제가 찾질 못하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인가요?
장동식 위원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이게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방범교육을 제3항에 따른 관할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지원 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그리고 제6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걸 개정하는 건데 이걸 경찰서장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분리해서 여기에다 위탁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새로 선정하는 건지
○주택과장 박영길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관련 조항만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다른 조항이어서 파악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장동식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장 박영길  이후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일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택과 소관의 조례안으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 제출되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이동 등의 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을 정확하게 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자구정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인용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기된 지적법 제2조1호의 규정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구청장”에서 “사업시행자”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비기반시설에 설치 범위에 대한 인용 법률을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3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히 법령 명칭과 인용 조항, 용어 등을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장동식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0시24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장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의원    발의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6월 말로 도시재생과가 폐지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의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직제편제가 되더라도 그 위치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더욱더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내용, 경관사업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및 자문대상 등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경관관리 기본방향, 구청장·경관사업자·구민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설립신고, 인가 및 작성,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에는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및 자문대상, 수상, 디자인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조례안을 제정하셨네요.
  제2장에 경관계획 있잖아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수립제안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그밖에 경관계획 제안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해서 이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서류를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최종결정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관계된 서류는 이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 제출해서 냈고 또 보면 타당성 입증한 서류 등 모든 서류는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제안자가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제안할 수가 있고요. 민간에서 제안했을 때 예를 들면 경찰서 협조사항이라든가 소방서 협조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단체의견은 무슨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립니다.
정현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단체라는 게 도시경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법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단체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이게 공고를 하나요 그럼 요?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본인들이 우리한테 제출하면 예를 들면 서림동 어떤 마을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싶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싶다, 노후주택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색채라든가 건물 외관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면 제안계획 같은 건 일단 어떤 단체나 주민들한테 공고하지는 않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본인들이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제출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그건 나중에 절차를
정현일 위원    완전히 수립이 되고 나서 공고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그 중간에도
정현일 위원    공고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절차를 거쳐서 의견들을 받지요.
정현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0시37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시녹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녹화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지원대상, 신청자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도시녹화 자문료 및 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에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표태룡·이종윤·손숙희·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3인)) 

(10시43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이종윤·손숙희·위성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표태룡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텃밭 운영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작자가 도시텃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 구청장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작가에게 다음 해에 추첨없이 도시텃밭을 분양할 수 있고, 도시텃밭을 방치한 경작자에게 도시텃밭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도시텃밭 분양권을 제3자에게 분양 및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추세도 그렇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관악구에는 많은 도시텃밭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받았을 때 좀 검토를 했는데요.
  먼저,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우리 관악구의 대표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감찬텃밭의 평점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먼저, 일단 지금 구청장님도 스스로 ‘강감찬 구청장’이다, 이러면서 멋있게 소개를 하시는데, 강감찬텃밭의 평점입니다. 평균 평점이 1.7점입니다. 5점 만점이고요.
  제가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추 양성소, 2030인구가 제일 많다는 관악구, 그것도 서울대 기숙사가 몰려있는 곳, 샤로수길 사이에 텃밭이 있는 게 난센스, 달리기에는 좁은 낙성대공원에서 사람들과 복작되면서 러닝하다가 한적한 건너편 텃밭을 보고 있으면 갈아엎어버리고 서울숲같이 낙성대공원이랑 연결해서 공원 트랙 만들고 싶은 심시티 욕구 샘솟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낙성대벤처밸리 만든다는데 그럼 텃밭을 없애는 게 더더욱 맞다. 사람들은 공원을 좋아한다 밭이 아니라. 다음으로, 덥거나 추우면 사람 한 명 안 보이고 방치되는 곳, 봄·가을 사람 있을 때도 해만 지면 캄캄하고 반대로 바로 앞 공원은 텃밭보다도 작아서 산책하다가 사람들 어깨가 치일 정도, 놀리는 땅 그만 놀려야지 언제까지 놀릴 건가.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다른 분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학교 후문 클라스 귀신 나올 듯’하면서 평점 1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1점 주셨는데 박원순표 텃밭은 이제 없앨 때도 되지 않았나. 차라리 공원을 만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악구에 현실적인 지역적 조건과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점과 그런 것들과 도시텃밭이 전혀 맞지 않다.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제17조 같은 부분에서는요 우수사례 선정자에게는 먼저 다음 차례에 한하여 추첨 없이 텃밭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로빅 강좌가 먼저 하고 있던 사람들에 한하여 우선 배정을 하는 게 있어서 새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무리 몇 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간다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텃밭을 일단 기본적인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잘하게 하기 위함인지 이 사람들이 텃밭을 잘 가꾸게 해서 그걸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어떤 농촌체험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이든 유아든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부터 일단 표태룡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태룡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요 텃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은 혜택 보는 사람은 월단위로 보면 1,000명도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이 텃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개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특성 사업인데 구획수가 1,218개입니다. 1,218개 구획에서 만족도를, 50만에게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1점 몇 %밖에 안 나오지요, 당연히.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218구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경쟁률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3.95 대 1, 거의 4 대 1 정도 되거든요, 경쟁률이. 그럼 기존에 경작하시던 분들에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다음 뭐였지, 질의가?
최인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이 4 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람들은 다음번에
표태룡 의원    그 답변드릴게요. 제17조에 규정된 “우수사례로 선정된 5%에 한하여 다음에 추첨 없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토양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같은 땅이라도 어느 농부가 거름을 잘 주고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농사질 수 있는 여건이 달라져요. 그러면 진짜 농사를 잘 지으려고 거름도 많이 주고 관리도 많이 하면 그만큼 토질이 좋아지거든요. 토질이 좋아지면 다음에 농사가 더 잘 되겠죠. 그런 토양의 특성을 반영한 거지 무슨 아쿠아로빅처럼 그냥 사람만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인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텃밭을 운영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텃밭 운영은 사실 첫째는 예전에는 공원 부지 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무단경작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경작이라는 이름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동안 구나 시에서 여기는 광장 조성하고 여기는 산책로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방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시나 구에서 임의대로 공원을 조성해 줬는데, 어찌보면 불법경작이라는 부분을 그동안은 단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동안 땅을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해 왔느냐. 그러면 그 땅을 이용해 왔던 형태대로 주민들이 정말 이 공원에서 경작,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경작을 해 왔지만 어쨌든 그게 공원을 이용하는 하나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그런 행태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차원에서 텃밭문화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어떤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서 함양, 노인층에서는 시골에서 낳고 크고 올라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요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부모님을 따라가든 할아버지를 따라가든 텃밭에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봄으로 인해서 정서가 순화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최인호 위원    원래 공원 부지에서 불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하시던 분들에 게 법적인 편의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목적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체험하게 해주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게 딱히 선을 그어서 많은 사람이 중요한지 아니면 계속 이용하는 사람한테 중요한지 이걸 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태룡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도하신 바대로 우수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텃밭 운영을 활성화해보자. 좀 더 효율성을 기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뒤쪽에 경작자가 도시텃밭을 방치할 경우에는 환수하는 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방치되는 경우가 지금까 지 운영되면서 많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종종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환수해서 차순위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공동부지가 있으면 우리 구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가 애매하고 자투리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텃밭으로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 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는 텃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투리땅이든 어떤 땅이든 운영했을 때는 이거 적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어요. 이게 과연 강감찬텃밭이나 거기에 광활한 토지를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강감찬텃밭과 그 앞에 또 있지요? 거길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은 사실 땅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땅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면서 서울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꽃밭조성이라든지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텃밭 이용에 대해서는 서울대로부터 이용계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텃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대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그 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S밸리라든지 또 서울대에서도 아마 그런 벤처 관련이라든지 학교시설을 뭔가 확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텃밭 이용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이용인 거지 저게 어떤 공원 조성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우리 구나 서울시나 서울대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 계획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텃밭 운영은 중단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일 구민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텃밭이라는 정책적 결론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기획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으셔서 일단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텃밭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성경 위원    그럼 서울대하고 텃밭 이외의 이용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특별히 텃밭 말고는
위성경 위원    지금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대 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텃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 땅 활용은, 구에서는. 다른 용도로 해서 상의한 바도 없고 협의내용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유지하겠다 특별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대하고 협의할 때도 텃밭으로 해서 이용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여기를 텃밭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어떤 정책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는 당연히 텃밭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표태룡 의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나 조그만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이 있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년간 운영해 왔으면서도 기본적인 이런 것을 안 해 놓았다는 것은 집행부에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일단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지적하고 그건. 사실 보면 도시텃밭 분양 후 관리 소홀로 미관을 저해하거나 경작 분위기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설정을 고려하여 도시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오늘 조례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시텃밭 운영이 운영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첫째,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정서적인 함양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산교육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하게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지 운용의 묘를 못 살리면 이건 아까 최인호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시민들한테 아주 참 인상 찌푸리고 대접 못 받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례인데 사실 최인호 위원님하고 위성경 위원님이 지적한 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건 조례 내용 외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상임위 때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 이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지요, 규정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동식 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하고 선정위원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 너무 세부적으로 넣으면 나중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선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위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도시텃밭을 배정받고 운영을 잘 안 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다소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5%라면, 사실 우리 관악구민이 약 50만 되잖아요. 여기 에서 현재 분양받는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강감찬텃밭이 대략 분양하는 구좌가 1,000구좌 정도 됩니다. 5%면 50구좌 정도, 1,000명 중에 5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동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 50만인데 5%면 이게 전체 구좌가 몇 개입니까? 관악구.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관악구 3,000구좌 좀 안 됩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면 50만에 1,000구좌면 과연 이게 참여횟수가 보통 하는 기회가 힘들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한 4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표태룡 의원님께서 정확히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신규 참여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매년 신규 참여자들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주세요. 5%라면 모르겠습니다. 5%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5%도 좋고 20%도 좋고 사실 정하기 나름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의 숫자를 놓고 그걸 신규 참여자들이 1명이라도 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차순위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도시텃밭을 재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런 걸 한번 사람은 누구나 죄짓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한 번쯤은 경고를 주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추첨할 때 그런 게 있으면 배제를 한다든가 감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보다 조금 여분을 남겨주면 딱딱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1시10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삼성동·대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성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폭염 피해에 대하여 교육, 지원방안, 대응체계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폭염 관련 부서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도우미와 관련한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무더위쉼터 물품 지원, 폭염 저감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홍보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관리부서에 지도 점검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수 의원 대표발의)(장현수·정현일·임창빈·장동식·이동일·위성경·최인호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정현일·임창빈·장동식·이동일·위성경·최인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의원    장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이 수립 확정되면서 기존에 제외되었던 2011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등록된 차량까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에 맞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재정지원 대상업체 조건을 삭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늘 교육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1시24분)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연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김연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다자녀 지원 대상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악구 공영주차장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3자녀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10호의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를 “두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임창빈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부서장인 교통지도과장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존경하는 김연옥 의원님, 참 여성의원님답게 저출산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조례를 하셨네요.
  과장님, 지금 관악구가 2020년도 합계 출산률이 0.42%,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네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예.
장동식 위원    우리 김연옥 의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일원화해서 이런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고 저출산 대책에 일원화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이 가는데, 이게 더욱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지금 30%에서 50%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2자녀. 그래서 최대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까지 혜택을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지금 80%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80%? 그래서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 더 문제가 있고,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고령화시대가 와서 모든 기업이고 뭐고 힘들게 나온다고요 평가가. 그러면 지금 우리 김연옥 의원님께서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30%에서 50%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이런 저출산 대책도 상향 조정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서울시나 국가 정책사항 지금 50%를 하고 있지만 아마 계속 상향될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게끔 저희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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