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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31일(금) 10시00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질문·답변)
  3. ※휴회의 건

(재석의원 17명)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관악구 주민 등 두 분의 방청신청이 허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질문·답변)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질문을 위한 20분을 의장에게 신청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작과 동시에 질문시간 계산이 시작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 소리로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구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시겠으며,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    관악의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구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 더 나은 관악구를 위해 미래를 함께 그리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한 경제, 감동 행정, 찬란한 문화의 강감찬 구청장 박준희 청장님!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 정책제안을 통해 관악구가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 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악구가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처 생태계가 번창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첫째,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벤처 캐피털 회사, 엔젤 투자자 및 기타 초기 단계 자금공급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혁신과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학습의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기업이 관악구에 위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성과 문화 간 교류가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외국인 인재를 환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채택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친환경 기술과 관행을 홍보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에 필요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벤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번영하는 벤처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관악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가 빠른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혁신, 기업가 정신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한 2분간의 스피치는 어떠셨나요? 어색하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좋은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맥락을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챗GPT라는 인공지능이 쓴 글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저는 인공지능에게 단 한 줄을 부탁했습니다. 2분짜리 발언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write a 2 minute public speech about 'how to make Gwanak-gu where the future comes fastest in korea and what we have to adopt policy for venture environment’
  이 한 줄을 집어넣으니 방금 들으신 스피치를 정확히 2분에 맞춰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어로 물어야 더 정확하게 나와서 영어로 물어보았고 그래서 답변도 영어입니다. 한글 번역도 직접 하진 않았고요. 파파고라는 번역기를 통해 복사-붙여넣기를 하면 번역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그저 말이 되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그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분 스피치도 잘 듣고 보면 비슷한 말을 이리저리 각색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하는 거 같은데 집중은 잘 되지는 않지요. 물론 외국인을 벤처에 적극 도입하자는 신선해 보이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백데이터를 잘 학습한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견 들어서는 어색함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언어에 가까울 정도로 딥러닝기술이 이미 발전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관악구는 이러한 혁신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정책에 도입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슬로건은 ‘세상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입니다. 과연 그럴 법도 합니다. 내노라하는 굴지의 IT기업들이 그곳에서 탄생했으니까요.
  저는 관악S밸리의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관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기술이 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벤처 생태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신칸센 개찰구는 티켓을 아무렇게나 던져 넣어도 4장까지 자동으로 인식하고 착착 정렬하여 표를 다시 꺼내줍니다. 대당 1억짜리의 초 하이테크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찰구마다 여러 대가 설치돼 있고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찰구가 없습니다. 그냥 탑승하면 승무원이 PDA로 점검합니다. 그렇게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승하차 인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향에 따라 그 정책, 비용 그 실체가 달라집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꼭 필요한 만큼의 기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악구의 몇 가지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먼저,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펼쳐지고 접힙니다. 풍속이 올라가도 스스로 접혀서 안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만원 즈음하던 그늘막이 850만원이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 설치했을 때 제가 부서에 물어보았거든요. “이거 몇 개나 설치합니까?”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만 설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올해까지 65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 예결위에 여쭤보니 서울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민들에게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성동구의 의자 달린 그늘막입니다.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서 앉아 가는 용도로 쓰입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고요.
  묻겠습니다.
  구민에게는 둘 중 어느 게 더 좋은 그늘막입니까?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수고로움,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을 때의 파손 가능성, 파손되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등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파손이 몇 차례나 있었는지,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이었는지 따져보면 논쟁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중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그늘막에 그렇게까지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대로변의 가로등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이면도로의 보안등은 관악구가 관리합니다. 점멸기는 시간에 맞추어 전기 흐름을 통해 보안등을 켜고 끄고 하는 아주 단순한 장치입니다. 1세대 점멸기는 내장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켜고 끄는 장치이고, 2세대는 주변의 빛을 센서로 인식하여 켜고 끄는 광전식 장치입니다. 밝아지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광량이 많으면 낮이라고 인식하여 전등이 켜지지 않거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세대는 GPS방식으로 계절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켜고 끔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4세대는 GPS방식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 실시간으로도 보안등 점검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1세대에서 4세대 제품으로 오면서 1~2만원 하던 제품이 2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직전 3세대와 비교해도 3배가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에 그렇게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10배나 혹은 3배나 지불할 정도로 말입니다. 관악구에는 이러한 점멸기를 올해부터 1만2,000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24억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부서에서는 주민민원 등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양방향 점멸기를 쓰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민원을 평균 내면 하루에 1건 이상은 안 될 민원일 테니까요. 차라리 다른 구처럼 민원 및 출동까지를 용역을 주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관악구에 일자리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들면 이런 일을 주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문의 본질은 이겁니다.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
  세 번째로, 각종 로봇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구는 다양한 로봇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순찰로봇, 교육로봇, 말벗로봇 등을 방범, 아이들 교육, 홀몸어르신 지원, 침수가구 관제 등의 영역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1억 또 어떤 것은 1억7,000만원 또 어떤 것은 5,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하나씩 따지면 할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앞으로 몇 가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 상호작용이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가, 트래픽이 처음 샀을 때만 폭발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사업은 아닌가, 어딘가에 지금은 방치되어 있진 않은가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로봇사업에 의문을 표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은 아닙니다. 충분히 스마트한 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챗GPT 혹은 그에 준하는 AI가 각종 로봇에 접목되어 자연언어에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분명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챗GPT에 주무열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예, 저는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하네요. 1985년생 주무열은 대한민국 작가 이병률의 소설로 2014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챗GPT는 사실이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특화된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말이 되게끔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사실 뱉어내고 보는 거지요. 다만 학습된 백데이터가 방대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에 근접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곱하기 같은 걸 시키면 틀립니다.
  저는 무료버전인 챗GPT-3.5를 쓰고 있는데 챗GPT-4라고 유료버전이 최근 버전이 나왔거든요. 이걸 쓰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학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정책에 잘 활용되고 있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관악구의회 의원이 처음 됐을 때 행정재경위원으로 CCTV관제센터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CCTV가 있고 화면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 앉아있는 몇 분의 관제요원들로 이게 과연 분석과 점검이 가능할까?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방문한 CCTV관제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CCTV 속 사람, 차량 등의 객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분석해서 배회하거나 침입하거나 쓰러지거나 방화 등에 부합하는 영상을 팝업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영상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도 문제가 생기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띄워줌으로써 관제의 집중력을 높여준 것이지요. 아마 관제센터 인원을 서너 배로 늘린다 하여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텐데 발달된 기술의 도입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저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 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그 이후에 구청장님의 방침과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AI를 활용한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AI가 아니라면 당시 제가 주장한 대로 5,000명 아동의 전수조사는 까마득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한번 상담하는데 드는 20만원 정도의 비용은 물론이고 그 많은 상담수요를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하겠습니까. 그 많은 상담사는 어떻게 한꺼번에 동원을 하지요? 비용을 수십억을 지불한다 하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딥러닝 AI를 활용하여 그것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핸드폰으로 아이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사진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학대여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용도 10분의 1 그 이하로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술의 혁신을 정책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면 때문입니다. 예산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기술로 가능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2년 간격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관악구의 아동학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3살, 5살, 7살에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한다는 정책이 확정된다면, 그리고 적발 확률이 매우 높다면 누가 아동학대를 자행하겠습니까. 1~2년 안에는 무조건 잡히게 되는데 말이죠. 기술의 발전은 사업의 가능성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깊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해력에 관한 이야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보통 어르신들의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초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은 탄탄하니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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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슨 사과를 심심하게 해’, ‘꼭 사과하면서까지 심심하게 해야 하나’와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은 가사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하루 이틀 삼일 사흘’이라고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흘과 삼일을 헷갈린 것입니다. 개인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2020년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그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흘 황금연휴’라고 보도되었는데 3일인데 왜 4일로 보도하냐는 반문이 생기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문해력 점검은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자료화면 보여줌)

  최근까지도 문해력 검사는 시험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진행하려면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고 통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무료 어플이 등장했습니다. 핸드폰을 읽고 있는 제 시선을 트래킹하면서 문해력을 측정합니다. 잘 읽고 있는지 단어를 잘 이해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B2B로 사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 ‘심심한 학생 없애기 프로젝트’로 명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껏 이야기했던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관악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대학동 벤처 거점공간 개관식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업이 이미 관악구에도 있었습니다. 펫나우라는 기업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반려동물은 동물복지법에 의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써야 합니다. 비용은 3만원 정도 들고요. 반려동물의 몸에 이물질을 삽입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금 꺼려집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반려동물의 코를 찍으면 인간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느니, 영국 애완견 대회에서 동물등록 방법으로 쓰였다느니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라고 하는데, 기술의 가치가 얼마나 높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벤처밸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당장은 반려동물의 비문, 코지문이 마이크로칩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관련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강아지 코 사진 콘테스트 등을 진행해서 자연스럽게 애견인들의 동물 등록을 유도한다면 적어도 관악구에서 유기된 동물의 식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도전들이 관악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가 빨리 오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점은 하나입니다.
  좋아 보이는 기술 말고 진짜 혁신 기술을 관악의 행정에 적극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관악의 벤처사업에 입주할 기업을 선발할 때 관악의 행정에 협업할 기술력을 갖춘 곳에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벤처 혁신 기업이 본인들의 아이템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관악구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서울대를 끼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 행정과의 결합을 통한 사업 실현의 등용문. 관악S밸리는 싼 곳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관악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관악구가 될 수도 있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장서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관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편의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난우초등학교 앞 전신주 지중화이며, 두 번째는 난곡선 조속한 추진 그리고 세 번째는 친일 시인 서정주 생가 철거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우초등학교 앞 전신주 지중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287회 구정질문에도 질문한 바 있는데 구민들이 길 한가운데 전신주 때문에 보행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난우초등학교 앞에 3기의 전신주 이설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이설 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3기의 이설 추진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한전과 서울시비 그리고 구비 예산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한전과 우리 구가 전신주 이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간곡한 마음으로 난우초등학교 3기의 점진적인 이설을 부탁드리며 그에 앞서 최소한 다음 자료 화면에 나오는 난우초등학교 앞 전신주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여줌)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로 한가운데 위치한 전신주를 사이에 두고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있습니다. 혹여 학교 벽과 전신주 사이에 초등학교 학생의 끼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와 전동기를 타시는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이 지날 수가 없어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통행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전신주를 이설할 지역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지중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100m의 지중화 길이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약 4억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관악구 전체로 보면 이 전신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신주가 이설 및 지중화가 필요하지만 난우초등학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시초로 지속적인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마냥 한전과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신주의 이설 및 지중화를 추진하여 우리 구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는 물론이고 도시미관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진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난곡선 조속한 추진에 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여줌)

  지난해 5월 신림선 경전철 개통으로 신림권역 주민들의 교통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의 숙원사업인 난곡선 경전철의 개통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난곡선 개통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난곡선의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 추진이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난곡선 경전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 말 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비용-편익분석 즉, BC 분석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추진되고 있는 4개의 경전철 모두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타 항목별 가중치에서 2019년 5월부터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다행히 난곡선 경전철은 제2차 서울시 도로철도망 구축 당시의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일정 가중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3개 노선보다 해당 항목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았던 난곡선의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수요는 감소하고 물가상승의 반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과연 난곡선 경전철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 난곡권 주민들의 몇 년 묵은 숙원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타 자치구는 지금 GTX 즉,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주민들의 청원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내 타 자치구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난곡선 경전철은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교통 소외지였던 난곡권 주민들의 복지이며 보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관악구는 난곡선 경전철 개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일 시인 서정주 생가 철거에 관하여 청년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여줌)

  서정주의 집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집필 활동한 고택을 2011년 3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예산에 대해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서 남현동 소재 시인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 관련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였지만, 미당 서정주의 집은 하루 방문객이 10명 정도로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쓸모없는 채로 방치되어 관리인도 필요 없이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무인경비 수수료 등 유지비 정도만 들여서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을 이번 2023년 예산에 건물 노후를 이유로 5,000만원의 100% 전액 구비 예산까지 추가로 들여서 건물 보수를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보고 본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서정주의 집을 철거하여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고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할 것을 독려하는 시를 쓰고 이름을 ‘다쓰시로 시즈오’로 바꾼 대표적인 친일 문인입니다. 그는 1943년 「징병 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반도학도 특별지원병 제군에게」등 징병과 지원병 참가를 선동하는 시를 지어 일제에 부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2009년 서정주의 여러 행적과 작품을 들어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2002년 일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여줌)

  현재 관악구에는 관악산 호수공원에 1997년에 설치한 시비, 사당역 6번 출구 남현예술정원에 2018년에 설치한 시비 총 2개를 비롯한 남현동 소재 서정주의 집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친일 흔적을 지우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서울시에서는 문화유산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8대 의원의 지적이 있자 해당 과에서 긴급하게 시비 앞에 철거 예정의 안내문만을 설치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는 서정주 시인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률도 낮고 가까이 사는 동네 주민들조차도 흉물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더 이상 존치의 이유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친일 문학인의 시비를 철거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주민의 청원으로 공론화가 되고 주민센터가 실시한 시비 존치 여부 설문조사를 통해 철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를 안고 2021년 7월 시비를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1919년 서정주 외에 3명의 친일행위를 한 시인 3명의 시비 총 6개를 정지용, 나태주의 시비로 교체하였고, 춘천시는 2019년 서정주 외 2명의 친일행위를 한 시인 시비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의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서정주의 집을 비롯하여 시비를 철거하는 데 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그 공간을 주민들의 필요한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필요하면 관악구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건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루기식의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해 행동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비 100%의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행정혁신국장 구남렬입니다.
민영진 의원    제가 보통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주로 했던 건 구정제안이나 정책제안을 거의 90% 이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정질문이 아니라 문제점이 뭐가 있었고 또 재발 방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난 2월 7일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관악구의회 22명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한 달만에 동의안이 다시 사단법인 관악구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하겠다고 서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원인, 문제점 또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좀 질문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지금 센터는 혼합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임기제로 하고요, 일반직 공무원 4명하고 임기제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2명 해서 지금 현재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 의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혼합형인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8년 동안 국가에서 주는 그런 상들이나 또 중앙일간지나 지방신문에서 잘한다라고 했던 게 보통 몇 건이나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5년 이후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포상을 한 29회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호평을 받은 것도 100여 회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 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 단체 수상 등 6차례 받은 적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을 한 20여 차례, 30여 차례 정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걸 보면 ‘아, 그냥 현재 잘하고 있다. 현재 혼합형인 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참여자가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에 최고로 비율이 높잖아요?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일단 우리가 99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 혼합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 실 활동자 수가 비약적으로 한 4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 의원    예, 그렇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한다고 동의안이 관악구의회에 1월 말, 2월 초 임시회에 올라왔어요. 아시죠?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예.
민영진 의원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관악구에 그렇게 큰 비영리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또 서울시에, 서울시가 확대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관악구에 와서 적용하고 또 사업을 펼치려면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토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자원봉사 시행령이 변경돼서 자원봉사센터는 1년 이상 무상으로 우리구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뀐 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민간위탁이 적정했다고 했나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의원님, 사실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혼합직영으로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성과 속에서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혼합직영의 형태가 사업확장에 어려움도 있었고, 게다가 매번 대두됐던 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민영진 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간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순환보직 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뭐 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예.
민영진 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2년마다 순환보직되는데 다 전문성이 결여가 됐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그 부분하고 다른 게 자원봉사가
민영진 의원    그건 좀 옹색한 답변 같아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자원봉사 관계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동 자원봉사캠프라든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인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있다보니까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센터를 언젠가는 운영을 해야겠다 우리 조직 내에서 이런 고민은 계속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민영진 의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사전심의위원회를 작년 12월에 개최했지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예.
민영진 의원    거기에서 보시면 영등포자원봉사센터장, 서초구자원봉사센터장, 관악구자원봉사운영위원장, 서울시자원봉사교류협력팀장, 과장님, 기타 등 여섯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거기서 결론은 민간위탁이 맞다, 현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더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예, 사실 그 부분은 그 당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한쪽 상황만 가지고 매몰돼서 성급하게 결정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민간위탁 적적성 심사 하다 보니까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거기서는 그냥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 의원    아니 여기에서 적정하다, 그러면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아무런, 의견이 다 무시됐네요. 전문성도 없네요, 이분들이 결국 전문성도 없다는 말이지요? 이분들이.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아닙니다.
민영진 의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자원봉사 민간위탁이라든지 검토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법인으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짜여진 각본 아닙니까?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회의록을 보셨을 텐데
민영진 의원    예, 봤습니다.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사실은 맨처음에 법인형에 대한 검토는 해 봤냐 이런 부분이
민영진 의원    있었어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쪽 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영진 의원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다시 뒤집었지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예.
민영진 의원    정책회의에서 뒤집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그 이유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하고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내서 의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2~3년마다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반면에 법인형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민간위탁의 단점하고 혼합직영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추진계획에도 민간위탁에 비해서 법인형 자원봉사센터가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전성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신력이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자원봉사단체 또는 동 자원봉사캠프,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낫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집에 보면 2011년도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수는 38개에서 2022년도에 94개로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일반 민간, 잠깐 말씀드리면
민영진 의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2022년도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법인으로 왜 그런 검토를 못 했어요? 그리고 관악구의회에다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면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한 달만에 바꾸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요?
  아니 이거 관악구의회가 동의안 다 동의해 주고 그다음  갑자기 슬그머니 법인으로 바뀌면 그것도 다 조례도 개정해 주고 예산도 주고 그러면 핫바지인가요, 우리? 무슨 철회 안도 없고 정식적인 사과도 없고 문제 아닙니까, 이거?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의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후에 변경하고 나서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받는데 민간위탁 동의 후에 철회하는 절차가 없어서 의회에 협의를 해봤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절차는 없다 해서 변경결정이 된 이후로 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일단은 충분히 드렸다고.
민영진 의원    그럼 의회 누구랑 협의를 하셨나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일단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진 의원    예, 그건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동의안이 철회되고 다른 안으로 간다고 하면 그 철회요청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 오면 전부 우리가 부결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조례안 같은 경우는 만약 조례안을 개정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조례안을 개정을, 또 다른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철회 절차가 없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로 했습니다.
민영진 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철회요청서가 와야지 저희가 다시 면밀히 따져보고 그럼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슬그머니, 와서 개인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도시건설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 위원들은 다 내용을 잘 모르세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우리구에서,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한 이후라도 구민의 이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결정했더라도 잘못되거나 또는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변경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 의원    철회요청서는 의회로 송부할 계획은 없지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보내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거의 마지막인데요, 정책회의 제가 내용을 잠깐 봤어요. 실무 검토결과 공공성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어떤 분이 언급을 하셨어요. 민간위탁이 공공성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뭐지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체의 능력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공공성 부분은 법인형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공공성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나온 결론도 그렇고요.
민영진 의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의안 심사할 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정말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지요? 답변을 안 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예, 저는 답변한 기억이 없습니다.
민영진 의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쪽에 매몰돼서 성급하게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을 결정할 때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그러면 재발방지책도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예, 이번 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정책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혁신국장 구남렬  감사합니다.
민영진 의원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체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춘수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약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관악형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였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3월부터 21개 전 동에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관악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등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지원 등에 대해 주민자치회 차원이 아닌 별도로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이들에게 해당 업무를 일임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가지 않습니다. 시급 1만5,000원으로 동별 1일 4시간, 월 10회 근무로 인건비 60만원을 받는 코디네이터가 과연 주민자치회에 대해 얼마나 열의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화면 속의 내용은 관악구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해당 내용 중 모집 인원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 1명이 1개 동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최대 2개 동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근무 예정일이 3월 2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명이 2개 동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3월 인건비는 1일 4시간 각 2개 동에서 총 8시간 근무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또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총 10일간을 근무하고 지급되는 것입니까?
  화면 속 모집 대상의 필요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 되어 있고, 우대조건에 관악구 거주자, 주민자치회 관련 활동 경력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악형 주민자치회입니다. 자치회 위원들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다른 주민자치회에 중복으로 가입 시에는 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도 주민자치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해당 동 거주 여부, 사업체 및 직장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2개 동까지도 중복적으로 근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처럼 따로 규정해 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악구 거주자가 필수요건이 아닌 우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 또한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조건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타 자치구 거주자가 관악형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로 채용되어 구비 100% 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관악구의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관악형 주민자치회의 추진 방향과 어긋나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이 정말 관악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기존에 진행되었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관악형 주민자치회라고 명시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및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인건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에 편성된 예산은 1,000만원으로 확인되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타 자치구 또는 타 동의 거주자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관악구 각 21개 동의 전반적인 현안과 숙원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지, 그동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코디네이터 교육은 연중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3월 중 진행된 교육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교육을 진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해 각 동마다 1,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 600여 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추가하면서까지 코디네이터를 채용·교육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그마치 총액이 3억4,600만원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돈은 소중한 우리 관악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는 혜택이 필요한 관악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단 한 곳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제2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코디네이터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은 코디네이터 채용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께서 각 동의 현안과 숙원 사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지 않고 위원들 내에서 충분히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민 주도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를 위해 현재 예산 3,400만원을 편성하여 위원들에게 주민자치 확대 및 주민자치아카데미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 제15조에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 한 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굳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지 않고 위원 자체 내에서 간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봄직한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교육비로 편성된 예산 1억3,600만원을 각 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역의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이며 관악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디네이터 채용 및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새로 출범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코디네이터 채용 관련하여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채용 관련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채용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은 각 동장, 주민자치회장,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 구성하며, 자격기준을 해당 동 3년 이상 거주자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구의원을 아예 부르지도 않은 채 채용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화면 속 모집요건 그 어디에도 해당 동 3년 이상 거주자로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권한으로 모집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채용을 진행한 것입니까? 또한 채용된 코디네이터분 중 관악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셨던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제288회 본회의 때 단체장에게 코디네이터 채용 권한이 있어서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회가 친위조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질문한 내용에 상응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이 정말 예산이 들어가며 진행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관악구민을 위한 사업이 맞는 것인지,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과 수많은 의혹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내용, 채용기준, 평가내용, 활동 기록부 타 동 및 타 자치구 거주자 유무 등에 대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한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기 위해 친위조직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과 예산 낭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게끔 시정하여 더욱더 관악구민을 위한 행정 이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해당 사업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2월 해당 사업이 끝난 후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진정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는지 재차 확인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천동·신림동·보라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제 5분자유발언의 요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과연 건전한 노조로써 기본과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 이후에 권리를 부르짖었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또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로써 구정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상위기관인 - 산하이기 때문에 - 민주노총 산하기관이 공무원 노조이기 때문에요, 민주노총이 지금 이적단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구정에 관여하는 공무원 노조가 정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열다섯 분 가량 출동을 하셨고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이, 가감없이 공무원 노조의 표현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욕설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런 새끼는 울대를 따버려야 한다, 퇴직하고서라도 울대를 따버리겠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젊지만 선배의원님들께 싸가지 없다거나 예의 없이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이어왔던 관례라든가 또 어떤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존중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조금씩 그것이 변화할지라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선배로서 사회에 나오셔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신 공무원분들이 의원에 대해서 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런 새끼는 퇴직하고서라도 울대를 따버린다”라고 살해 협박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바로는 노조측에서도 욕설을 한 것을 인정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건설관리과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들의 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여줌)

  위의 현수막 사진은 과거에 걸려 있던 사진입니다. ‘희생만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아래 현수막을 보시면요, ‘규탄! 강제징용 셀프배상 친일외교’ 이 현수막은 3일 전쯤 구청 앞에 달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을 통해 정치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공무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국가 공무원은 법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새롭게 정치적인 현수막을 달고 반일 선동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앞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최인호 의원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건설관리과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저희 부서 소속 직원입니다.
최인호 의원    두 분 다 소속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최인호 의원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예, 철거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최인호 의원    제가 근무일지 몇 년 치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거할 때 관악구 전 지역을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 근처만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철거 부분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현수막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반 시설물 내에 있는 현수막이나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현수막 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나 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처음에 했던 말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어떤 말씀입니까?
최인호 의원    처음 답변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하셨던 거.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도로상에 게첩된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법 위반
최인호 의원    잠시만요.
  도로 상황에 불편을 주는 현수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최인호 의원    예를 들면 차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와 차도 사이에 가로질러서 현수막이 걸쳐 있다, 그런 거 다 단속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단속합니다.
최인호 의원    그런 거 말고 나무와 나무 사이로 도로에 방해를 주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로 이렇게 게첩해 놓은 현수막들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단속 안 하십니까? 저한테 근무일지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고물법에 적합하면 단속을 안 하는 거고요, 불법이면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    예, 불법이면 단속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출근하시면서 노조 현수막 항상 걸려 있는 거 지금까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최인호 의원    가끔이 아니라 항상 붙어 있었고요, 출근하시면서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또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옥외 광고물, 불법 전단지 같은 거 단속하러 나가시면서, 근무 나가시면서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 안 보였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이 부서에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어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릴 사항 자체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자체는 저희 부서 자체는 광고물법과 관련된 내용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이지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를 하는 그런 부서 자체는 아닙니다.
최인호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단속합니다.
최인호 의원    단속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최인호 의원    이거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러면 노조 현수막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호 의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정당 현수막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당에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사항 자체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또한 금지제한 규정에서 적용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활동 자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겠죠.
  따라서 이번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허가 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에서 적용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선 저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금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최인호 의원    노동 행동 집회에 관련된 거는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러니까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인호 의원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당한 권리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인호 의원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그 공무원 노조까지 판단할 사항 자체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 자체는 광고물법에서
최인호 의원    그러면 법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최인호 의원    누구에게나 편의를 봐줘서 안 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대원칙이겠죠.
최인호 의원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아니, 맞냐고 여쭤본 겁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어떤 사항을요?
최인호 의원    법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편의를 봐주지 않고 적법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인호 의원    맞지요? 그런데 그 법을 어떤 법에서는 된다 하고 어떤 법에서는 안 된다 하고, 상위법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옥외광고물법만 들어서, 여기에서는 노동행동이라든가 집회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인호 의원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노동행동과 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한 법만 적용을 하고 공무원노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은 아예 적용을 안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에 보면 그런 내용 금지된 내용들이 있고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에 보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을 위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상에 금지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 적용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 적법 여부 자체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옥외광고물법에 적법 여부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최인호 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적용 배제가 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되고 어떤 내용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적용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에 나와 있는 적법한 노동운동과 관련돼 있는 내용 자체는 어떤 하위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반해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인호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법이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법만 골라서 해석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 법은 해석 안 하고 그래서 넘기고, 저는 그것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의 관용스런 태도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석에서 이제 나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최인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최인호 의원    국장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건설관리과에서 불법현수막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단속합니다.
최인호 의원    단속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예.
최인호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합한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현수막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현수막 사진 띄워져 있지요.

(자료화면 보여줌)

  ‘희생만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 강제징용 셀프배상 친일외교’ 적법한 노동행동입니까?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노동운동인지 물은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최인호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말고, 이게 적법한 노동운동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제가 적법한 노동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그럴 거 같고요.
최인호 의원    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최인호 의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현수막 관련 사항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시된 부분들을 저희가 법을 집행하잖아요. 단속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배제가 되면 저희가 단속에 배제가 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린 대로 노조의 활동 그런 부분들은 정당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적용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단속에서 배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들어도 똑같은 얘기니까요. 적법한 노동운동인지 아닌지 표현하기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곤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노동운동이라는 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해서 답변드리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최인호 의원    과장님이랑 국장님 답변까지 들었는데 책임있는 답변이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구청장 박준희  구청장입니다.
최인호 의원    관악구민을 위해서 일하시지요?
○구청장 박준희  예?
최인호 의원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지요?
○구청장 박준희  예.
최인호 의원    그 구민은 특정 구민입니까 아니면 모든 구민입니까?
○구청장 박준희  의원님, 질문을 좀 질문답게 하십시오.
최인호 의원    특정 구민인지 그냥 구민인지 물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어려운 답변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구청장 박준희  더불어 으뜸 관악구입니다.
최인호 의원    그래서 더불어 구민만 구민입니까 아니면 모든 구민이 구민입니까? 답변을 해주시지요.
○구청장 박준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꼭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좀 주시죠.
최인호 의원    아니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제 시간이니까요. 그건 따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도 지금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청장 박준희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최인호 의원    양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모든 구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  예.
최인호 의원    이렇게 간단한 답변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노조 현수막 지금까지 앞에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현수막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여줌)

  기존에 있던 정치적인 주장과 노조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반일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  의원님, 의회는 적어도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바라보실 때 적이 아니에요. 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뛰고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박준희 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되는 과정도 집행부를 존중해 주면서 이게 토론이 돼야지, 구정질문 단상에서 어떻게 죄인 취조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최인호 의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존중할 때 존중이 가능한 것이지요.
○구청장 박준희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보면.
최인호 의원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준희  어느 가는 말이 잘못됐다고
최인호 의원    집행부의 수장 아니십니까?
○구청장 박준희  예.
최인호 의원    모든 책임이, 부하직원들의 책임도 구청장님께 있는 것 아시지요?
○구청장 박준희  예, 저한테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 책임의식을 무겁게 느끼시지요?
○구청장 박준희  예.
최인호 의원    그렇다면 공무원노조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존중하는 태도였다고 봅니까?
○구청장 박준희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경찰이 출동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1,500여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구청장님이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하시고 통제를 하실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수장으로서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을 때 상호존중이라는 것의 개념이 깨져버린 것이지요. 다만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구청장 박준희  그 전에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아니요, 저는 지금 시간이 빠듯합니다.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이 새로 달렸습니다. 정치적인 구호의 현수막입니다.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달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  그것은 이미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한 대로입니다.
최인호 의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그대로 따라서 답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박준희  그러니까 단속업무는 적법한 노조활동을 통해서 달리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걸 불법 현수막으로 보지 않고 지금 정당 현수막처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대상이라는 거지요, 단속에서. 그런데 과연 이 문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노동운동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최인호 의원    저는 잘 모르겠네요.
○구청장 박준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제가 오늘 공무원노조에서 나온 성명서 하나를 들고 왔는데 좀 이따 읽어드리겠고요.
  노조 지원 예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연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박준희  뭐라고요?
최인호 의원    노조에 지원되는 예산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어요.
○구청장 박준희  1년에 200만원 정도의, 그게 지원이 아니라 노조에서 요청하면 사무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인호 의원    사무비라든가 또 어떤 항목들이 있지요?
○구청장 박준희  신문구독료도 포함이 되네요.
최인호 의원    신문구독료요? 사무비와 신문구독료 2개 항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구청장 박준희  예.
최인호 의원    그럼 사무비는 얼마고 신문구독료는 얼마지요?
○구청장 박준희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융통성 있게 조율하는 겁니까, 200만원 선에서?
○구청장 박준희  요구하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장 박준희  구청에서 집행을 한다니까요.
최인호 의원    구청에서 직접 쓰신다는 얘기지요? 노조에다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 박준희  그렇죠. 노조에다 그걸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집행한다니까요.
최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다음 장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게 전남도청 노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비라는 명목으로 큰 금액을 횡령했다라고 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준희  어디가요?
최인호 의원    전남도청이요. 사무용품을 산다고 하고 개인의 비품을 산다든가 그런 걸로 수백억 원 대의 횡령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악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구청장 박준희  그렇죠.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최인호 의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회에서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준희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최인호 의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노조에 예산집행 내역 회계장부 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왔고 노조 측의 답변서 하나를 첨부자료로 냈는데 아예 거부가 돼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하겠다, 이것은 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된다고 하셨거든요.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다 법에 근거해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오면 당연히 노조에다가 그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첨부해서 보내겠지요.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 노조 활동과 관련한 법에 따라서 그게 당연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걸로 법으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노조에서 공문이 와서 그걸 첨부해서 의원님께 드린 거예요.
최인호 의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200만원 예산을 구청에서 직접 노조에서 요구할 경우에 사무용품비라든가 신문구독료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감사권한이 있냐라고 여쭤봤었고 감사권한이 당연히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구청장 박준희  당연히 있지요.
최인호 의원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회계장부 요청을 했는데 답변거부가 왔어요, 노조에서. 그럼 이게 감사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구청장 박준희  2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교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집행한 거니까 그건 감사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노조 활동을 통해서 회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법에 그렇게 의원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최인호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만원 예산 이번 연도에 사용된 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준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리고 그때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후에 욕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다고 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이것이 사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  의회에서 그 본인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구청장이 지금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인호 의원님을 앞에 두고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직원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장으로서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인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박준희  한말씀만 좀 올릴게요.
최인호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준희  그런데 의원님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최인호 의원    답변 다 들었다고 말씀을 드셨고요.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거나 그래 주시면 되겠고요.
  존중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존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이라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의회 문법이라서 처음 들어와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따르지 않았던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 관례를 존중하고 따르는 편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의석에서 발언권 없이 야유하고 웃고 발언하는 것도 상호존중을 깨는 시비가 될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에서 이번 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해야 될까요, 논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부쳐
1. 공무원 노조의 구청 울타리 현수막 게첩에 대하여
  정당 현수막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단촉조차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정치인의 유불리에 따라 어제의 불법이 오늘의 합법으로 바뀐 것이 정당 현수막입니다. 철 따라 달리는 의원들의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의 행동으로 현재 타인의 활동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현수막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외침이며,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유도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당파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평의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건설관리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이 공통적으로 답변 주신 것처럼 여기에는 정치활동의 금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원들과 정당의 현수막처럼 노조의 건전한 노동활동에 대한 현수막은 게첩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 규정 이유, 공무원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국민 전체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단행동인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에 더하여 특히나 엄중하게 요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선거개입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으로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경우에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무원노조가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보다 노조의 개별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의무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납해야 된다면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자체가 헌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구정에 대한 질문만 합시다.)
  이것이 지금 선배 의원님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없게 하는데 어떻게 존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랬지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저는 그래서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었습니다. 저는 우리 관례를 존중하고 예의를 중요시하고 또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존경하고 싶은 박준희 구청장’이라고 한 이유는 도저히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 발언을 뒤집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태도는 절대 존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공무원 노조가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보다 노조의 개별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납해야 한다면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자체가 헌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특권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특권을 감시하지 말라는 것은 입법기관이 관악구민들이 위임한 행정부 견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노조의 정치적 기득권 카르텔은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최대한으로 혁파하여 자유로운 근로를 꿈꿀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관악구 공무원노조는 지금 당장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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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보여줌)

  공무원노조에 올라와 있는 논평과 성명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폐기하라’, ‘TV조선은 수상한 보도를 멈춰라’, ‘차별과 혐오 조장, 성평등 정책 후퇴시키는 윤석열 규탄한다’, ‘윤석열 규탄한다’, ‘윤석열 규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 당연한 거다’, ‘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규탄한다. 규탄한다’.
  건전한 노조입니까 아니면 정치 노조입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기본을 다하는 그러면서 권리를 얘기하는 보편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은 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질서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법치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 대한민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관악구지부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여드렸습니다.
  1번 내용 이후로는 전부 정치적인 내용에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라서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적법하게 요구하는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노조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구의원을 겁박한다면 본의원은 그 어떠한 타협 없이 관악구 공무원노조의 집단행위에 비자금처럼 흘러가는 모든 세금의 사용처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취지를 거스르는 공무원 노조의 집단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당성 자체를 따져 물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의 구정질문 발언을 중간에 제가 끊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자, 구정질문이 뭡니까?
  우리 관악구의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게 구정질문입니다. 지금 말미에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신상발언 내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어느 누구도 구정질문에 맞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고 그 중 주무열, 정현일, 이경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2시쯤이요.)
  그러면 집행부의 일괄질문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8명)

(11시50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4명)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있었던 주무열, 정현일, 이경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주무열, 정현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주무열 의원님께서 관악구 정책에 IT기술과 관련된 좋은 제언과 보완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IT기술을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안과 개선할 점에 대해 심도있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IT기술을 행정에 도입할 경우 먼저,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원칙이 필요하고 또한 좋아 보이는 기술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 벤처·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세밀한 설계와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GPT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려는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고 활용할 때는 해당 IT기술이 어느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IT 관련 스마트 도시정책 계획 수립 시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T 기술을 정책에 도입할 경우 우리 구 지역 특수성 또는 지역 수요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노령인구, 1인가구, 청년 인구가 많고 지형적·지역적 특수성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와 안전분야에 스마트 도시정책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교육용 로봇 사업(리쿠사업),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AI 반려로봇, 자율주행 기반 안심 순찰 로봇 서비스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봇 활용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기반 지능형 CCTV, 전통시장 IoT 화재 알림 서비스, 노후시설물 IoT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등 안전과 교통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 두 번째는, IT기술을 행정이나 정책에 접목할 때 비용 대비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사업이나 정책에 변화를 주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장 수요가 과연 있는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과 니즈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도 수혜 대상이 특정한 일부인지, 전체인지, 지역적으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지, 관악구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과가 크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이나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면 그 기술의 도입을 신중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은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 등 외부 재원을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종아동 위치 추적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 스마트플러그를 활용한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등은 모두 국비, 시비 100% 지원이거나 일부 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 세 번째는, 기술적 검증과 테스트베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 자치구나 민간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검증된 사업일 경우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벤치마킹 형태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등이 타 구에서 먼저 시행된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빠르게 도입한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으로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도 긴급한 지역적 수요가 있는 사업은 선도적 도입의 부담이 있어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예로 도심형 자율순찰 로봇 서비스나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 마지막으로는, 타 지자체의 IT기술 정책 활용 추이와 사례 및 동향입니다.
  서울시 25개구, 넓게는 전국 200여 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경쟁 관계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에 있어서 앞서가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자치구가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사업들을 가장 먼저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고 또한 타 자치구와의 비교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실무담당 부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와 인접한 서초나 동작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폴이나 인공지능 반려로봇 같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거론해 주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동학대 AI와 아이트레킹 활용 문해력 측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AI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회기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시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주셔서 이를 적극 검토하고 현재 AI-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험 검증을 거쳤고, 우리 구는 매년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빠르게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만 3~5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자가 테스트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 행동 특성을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제안해 주신 아이트레킹 활용 문해력 측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공의 움직임을 통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추적해 주는 기술인 아이트레킹(Eye-tracking)은 민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아직 활용 사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내 문해력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평생학습센터나 복지관 등 문해력을 진단하는 관련 부서, 기관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와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문 인식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나우)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듯이 반려견 역시 고유한 코무늬(비문)을 활용하여 반려견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방식의 비문 인식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쉽게도 실증 특례 기간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아직까지는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증을 거치고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 사업의 효과성과 타 자치구의 실태 등을 참조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벤처창업센터에는 우수한 벤처기업이 많이 있고, 기업들이 데모데이를 통해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 1월 우리구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선정업체인 ㈜플렉시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 업체가 개발한 ‘홈페이지 고객 지원 솔루션’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스타트업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벤처창업센터에 입주한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IT기술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이 우리 구 정책에 반영되고 또한 우리 구가 실험장이 되어 실증을 거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기관과 적극 협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공지능(AI) 로봇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자율주행 안심 순찰 로봇,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용 로봇, 1인 가구 취약계층(장애인, 독거어르신, 치매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안심 순찰 로봇서비스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CCTV 관제와 경찰차 순찰이 어려운 방범 취약지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시비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실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교육용 로봇과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감이 높은 1인 가구 홀몸 장애인과 치매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반려로봇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을 행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시점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AI기술을 활용한 로봇을 도입 중입니다. 돌봄 로봇의 경우 24시간 365일 돌봄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란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 자동 그늘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스마트 그늘막 50개소, 접이식 그늘막 22개소 총 72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접이식 그늘막과 비교하여 강풍·폭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원격시스템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울러, 태양광 전원공급으로 별도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고 야간에는 가로등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가 견고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늘막 면적이 넓어 그늘막 본연의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스마트 그늘막 중심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접이식 그늘막은 점차로 교체 중인 추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성동구에서 도입한 접이식 의자가 설치된 형태의 그늘막 사례의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좀 더 분석하고 타구 사용실태 등을 확인한 후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양방향 중앙제어식 보안등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만2,800여 개의 보안등이 있으며, 그 중 1,523개의 보안등에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였고 향후 2027년까지 총 1만 개의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좁고 외진 이면 도로가 많으며,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민들의 안심 밤길 조성을 위해서는 어두운 곳을 찾아 보안등을 신설하고 더불어 신속한 고장 보수가 수반될 경우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점멸기 설치 사업은 보안등의 점·소등 시간 조정, 신속한 고장 보수 등 실시간 원격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보안등은 야간 순찰 또는 주민 신고와 민원을 통해 교체 보수로 이루어졌으나,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할 경우 민원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실시간 고장난 보안등을 확인하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에서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I, 챗GPT 등 IT기술을 행정과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몇 가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최선의 IT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과 구의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보다 경쟁력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관악 그리고 벤처·창업기업의 실험장이 되는 관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업들은 적극 검토해 보고,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관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관악을 만들기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제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난우초등학교 앞 전신주 지중화 요청과 관련된 정현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주민과 어린이들의 통학로 보행안전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정현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질문해 주신 내용은 작년 10월 제287회 관악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해당 전신주 이설 요청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난우초등학교 앞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사업진행 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여 지상에 있는 전신주와 전선을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시 전신주 관리 주체인 한전에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지난 주 실무부서에서 한전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 의하면 사업추진 시 전신주와 전선을 지하에 매설함과 동시에 지상에는 전신주를 대체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 역할의 지상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지상기기의 규모는 가로 1.5m, 세로 1.25m, 높이 1.1m 정도의 개폐기, 변압기 각 2개씩 총 4개를 보도 위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한전에서는 해당 지역의 보도 폭이 2m로 매우 좁아 이렇게 큰 규모의 박스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관로 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실무 부서 또한 지중화 추진 시 박스 부피로 인해 보행자 불편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큰 남부순환로와 같은 주요 간선도로 또한 보조간선도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구에서 한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한전에서 승인할 경우 시비·구비 50%, 한전·통신사 5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지중화사업 요청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실제적으로 매년 1개 노선 정도 사업만 승인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우초등학교 앞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추진 시 추산되는 개략 사업비는 10여 억원으로 그 비용은 관련 법령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100% 전액 구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전과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중화는 사업의 우선순위, 소요예산, 한전의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안 강구 요청과 의원님의 구정질문 제안을 적극 감안하여 현재 차선책으로 해당지역 도로 폭 조정을 통해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주변 1개 차선에 차도 폭을 현재 3.2m에서 2.8m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할 경우 보도 폭이 현재보다 40㎝ 정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 보행환경이 다소 개선되어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간의 면밀한 추가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며 진행사항을 의원님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의원님들의 제안과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정현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선 경전철 개통을 위해 관악구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곡선 경전철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곡선은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신대방역, 난곡사거리를 거쳐 난곡로를 따라 난향초등학교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1㎞, 정거장 6개소가 설치되는 도시철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곡선은 서울시가 2019년 변경 수립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난곡선 경전철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지난해 9월에서 금년 3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용과 장래 이용수요, 주변 개발계획 등 면밀한 자료분석을 위해서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빠르면 7월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곡선 경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관악구의 노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선 경전철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관악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신청한 서울시 4개 노선 중 난곡 경전철이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2021년 6월 2일과 2022년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관악구의 시급한 현안인 난곡선 경전철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성 유지의 사업추진으로 도시철도시설의 강남권 집중 도입으로 지역격차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철도 서비스 사각지대인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난곡선 경전철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도 경전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에 변함없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단이 난곡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 구는 난곡지역 교통여건과 주변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난곡선 경전철 건설 당위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과 11월 또 2023년 1월에는 우리구 사업 추진 의지를 담은 구청장님의 인터뷰 동영상과 난곡로 교통정체와 열악한 지역 지하철·버스 환승 여건, 보행환경 여건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해서 서울시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에 공식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난곡선 경전철 건설은 상시적인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교통시설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교통복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난곡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향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난곡선 경전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난곡선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정현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국장 김경은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서정주의 집과 시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현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정주의 집과 시비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주의 집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면,
  서정주의 집은 30년에 걸친 그의 후기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던 집필 공간으로 그를 둘러싼 친일논란과는 별개로 그가 한국 시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정주의 집은 2018년 10월, 2021년 7월 2회에 걸쳐 서울시에 서울미래유산 지정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지정취소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과 과가 뚜렷한 인물이기 때문에 올해는 친일행적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서정주를 후대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주 시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비는 2022년에 시비가 위치하고 있는 대학동, 남현동 주민자치회에 의견수렴과 유관기관의 자문, 여론조사 설문 용역을 실시한 결과 존치의견이 높아 철거를 보류하였습니다. 친일 관련 부정적 유산도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 있으므로 시비 측면에 그의 친일행적에 대한 게시문을 설치하여 시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의 집은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어 있고 시비는 서울시 공공미술작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집은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 시비는 서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정주의 집과 시비 철거는 문학적, 역사적 측면에서 사회적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경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저에게는 이경관 의원님께서 관악형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채용 및 절차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경관 의원님께서 관악형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주민자치 조직은 6개 동은 이미 서울형 시범 주민자치회로, 나머지 1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화되어서 그간 형평성 문제와 위화감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서울시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지원까지 중단되어서 더 이상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행정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일원화된 주민자치 제도를 만들고자 관악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구의회에 2023년 예산안 심의과정과 올해 1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사유와 추진방법, 사업비 규모,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임원 선출, 코디네이터 선발과 교육 등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기대가 있는만큼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구 대표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돼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안착을 위하고 또 성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1,00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단순히 주민자치회의 회계역할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주민자치회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제 발굴, 민주적 의사결정 진행, 사업추진과 결과보고 등 주민자치회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로써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미 우리가 간사제도라든지 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코디네이터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에 서울형같은 상근직 인력이 아닌 월 40시간 정도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한 코디네이터가 2개의 동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코디네이터가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제 발굴, 예산 실무, 보조금 시스템 등 7월까지 총 20회 교육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지 배치 전 기본교육 5회와 배치 후 실무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디네이터 자격 및 채용 등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해당 동 3년 이상의 거주자로 제한하자는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존경하는 이경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선발은 구가 아닌 동에서 하고, 선발에 해당 동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은 구의회를 존중해서 반영했으며, 시행과정 중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2개 동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데 코디네이터는 2개 동에 근무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지역에 대한 봉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과 보수를 받는 코디네이터 성격은 전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코디네이터 채용에 있어서 관악구 거주자를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을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만 제한하여 선발한다면 우리 구 청년들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배제하는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9명의 코디네이터가 전원 우리 구의 주민으로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종료했지만,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를 없앤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관악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친위조직, 예산낭비 한다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와 구의회가 협력해서 관악형 주민자치회 예산을 반영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만큼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 질문의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 중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틀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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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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