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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00시05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재석위원 10명)

(00시05분 개회)

○위원장 장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00시05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11명)

(0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이신 구자민 위원님께서는 수정을 위한 동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1,800만원 감액.
  세입 증액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서울형 0세 전담반 시범사업을 1,800만원 신설증액
  세출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인건비 경비 평가급등 21건을 52억4,293만5,000원 감액.
  세출 증액사항으로, 일자리벤처과 서울시민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4대보험 포함) 등 32건을 52억4,293만5,000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전입금(주차장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1,000만원 증액.
  세출 증액사항으로,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난곡스마트공영주차장운영비를 1,000만원 신설증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증액사항으로,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은행 예치 이자 등 2건을 10억2,630만원 증액.
  지출 증액사항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기금 조성, 일반예치금, 예치금 10억2,630만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수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각각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민 위원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자민 위원님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및 원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결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의 설치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  먼저, 동의여부에 답변드리기 전에 보충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여부에 대해서.
  어제부터 밤샘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회 사업비 감액 권한은 의회에 있지마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업비와 코디네이터 감액건과 증액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현수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01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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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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