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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31일(화) 10시02분

장소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석위원 7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와 치수과의 과장님이 새로 승진 발령을 받았으나 두 분 다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여 관계로 금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두 분 과장님에 대한 소개와 인사는 다음 임시회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님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청정도시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회없이 계속 회의가 진행 중이오니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정성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청정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도시국은 2023년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 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틈없이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6개 부서에 28개 팀,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세출 예산은 17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정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조성, 2040 관악구도시발전구상, 강감찬대로변 저밀도지역 활성화 TF 추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시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관리, 체비지 대부 관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고, 신속한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은천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난곡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지원,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새싹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울가꿈주택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며, 안심골목길 조성 및 디자인 조명설치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건축민원 및 법률 상담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건축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설계기술단 및 공공건축자문단 운영과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명이 숨쉬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악산공원 24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남현동요지 근린공원 및 관악산 으뜸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도시녹화 사업으로 가로환경을 향상시키고, 산사태 예방사업,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 측량기준점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 구민 중심 도로명 주소 정비 및 생활화로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하시는 사업들에 더욱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봉천역 있잖아요 봉천역 그쪽에 서쪽, 남쪽에 복합사업이라고 이번에 전부 다 하다가 다 철회했지요, 전부 다요? 봉천역 근방에 6번 출구, 5번 출구에 서쪽, 동쪽에 추진하던 거 전부 다 철회됐지요? 전부 다요.
○주택과장 박영길  그 사업은 다음번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그래요? 주택과도 관여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보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국장님.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봉천역 아래로
○위원장 임창빈  내가 알기는 3~4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주택재개발을 하는 13구역이 하나 있고 위쪽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했던 것은 구역은 해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역세권 사업으로 도시계획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그게 제가 보니까 담당국이니까 그게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아마 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주민들을 면담을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구역에 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설명은 되었고요, 주변까지 홍보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동의율이 보니까 35%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담당 파트나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더 해주셔야지. 그지? 그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써줘요 국장님.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정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든 직원분들 구청 모든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 금년 새로이 업무 시작을 출발하는데 많은 각오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악구는 수해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만큼 금년 한해는 치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두 번 다시 우리 관악구에 이런 인사사고나 인명피해나 모든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림 제5구역 있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해서 후보자 선정이 됐지요? 서울시에서.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작년 12월 29일에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준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서림동의 일부가 48번지인가 거기가 일부가 빠져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계속 전화 오고, 통장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동의서를 지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운더리를 봐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파악해서, 육안으로도 나타날 거라고요. 넣어야 된다 하는 게, 포함을 시켜라 나올 텐데. 여기에서 그걸 빼놓고 가면 여기에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선정은 됐지만 이제 우리가 금년에 모든 게 정비계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걸 발빠르게 움직여서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추진위원회에 확인해서 그걸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5구역은 지금 구역 면적이 약 16만㎡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25개 구에서 25개 지역이 선정됐고, 그중에서 구역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구역면적이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역면적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이 시에서 방침입니다. 약 10분의 1의 범위 내, 그러니까 약 10% 범위겠지요. 10% 범위 이내에서 구역면적을 변경하는 건 포함하고자 하는 부분의, 그 주민의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가지고 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인즉 뭐냐,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가 있다 이거야, 일부가. 그러니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17만㎡란 말이에요. 면적이. 어차피 대단위인데 그 일부를 빼놓으면 여러 가지, 나중에 지을 때도 그걸 빼놓고 하면 일조권 사선제한 문제 이런 게 걸려서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부를 빼놓고 개발이 된다면 완벽한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주민들을.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선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해요.
○주택과장 박영길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과 서울시 입장을 우리가 중간에서 구청에서 할 일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다음, 대단지도 그렇지만 일부 우리가 개발 행위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못 한 데도 중간중간 많이 있다고요. 소규모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금년에 아무튼 우리 관악구에서 그걸 많이 좀 해서 그런 지역이 많아요, 관악구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고를 받았겠지만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셨어요. 아시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거까지도 의회 차원에서 조례까지 발의하고, 일단은 우리 관악구가 침수된 것도 그 지하에 많이 침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 관악구가 큰 대단위로 재건축·재개발도 해야 되지만 또 모아주택식으로다 소규모로 안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안전관리과 소속인가? 방범창, 작년 예산에 통과했잖아요. 수해 당한 데.
○주택과장 박영길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장동식 위원    건축과 소관인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장동식 위원    그럼 이따 건축과할 때 질의를 하고,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시점에 있어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손실 강화 및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관악구에 4,466동이 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이동일 위원    어느 지역에 제일 많습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아무래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인 촉진지역이지요. 삼성동이나 이런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있는 쪽과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이 주택 부분은 전부다 팽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어느 지역이 많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과태료를 많이 무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주택과장 박영길  그건 과태료를 무는 부분은 대부분은 지가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 공시지가가 높은 부분이 과태료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그건 상업지나 주변이 아무래도 높게 나올 겁니다.
이동일 위원    과태료는 1년에 연속 부과한 사례가 우리 관악구에서 있습니까? 연속 부과 1년에 두 번 했다든가
○주택과장 박영길  모든 자치구에서 방침으로 연 1회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령에서는 2회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2회?
○주택과장 박영길  예.
이동일 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능적으로, 부과를 한 번 하면 그만이니까 그걸 지능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건 악의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번에 이태원 참사라든가 무허가건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구속은 안 됐지만 업주가 불구속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무허가건물 반복해서 할 수 있으면 공무원 직권으로, 법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두 번을 한다든가 세 번을 한다든가 아, 이건 반복 부과가 되는구나! 세 번은 안 되지만 법적으로 두 번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부과를 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택과장 박영길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건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하셔서 지능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반복 부과도 해야만 경종을 울리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부과를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책자 4쪽에 보시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5번란에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도 상반기 정비계획 변경 고시라고 되어 있지요? 5번에 두 번째.
○주택과장 박영길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정현일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위에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11월 3일에 2022년.
○주택과장 박영길  작년입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에 그쪽이 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하는 등 해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고 16층, 용적률 233.2%, 건폐율이 30% 이하, 건립 예정 가구수가 328세대 내용으로 가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비계획 변경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미미한 변경 후 어떤 조건으로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영길  그거 경미한 변경고시 내용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현일 위원    그게 제2종 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쪽이.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최고 용적률이 제가 알기로는 2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폐율이 60%이고, 최고까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33.2%의 용적률이 나왔는데 250%가 최고인데 이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박영길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후 그다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개발에서.
○주택과장 박영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바로 착공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주와 착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요. 그럼 마지막 단계라 봐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정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이 부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도상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주민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거지요. 그래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주관부서가 주택과면 주택과에 나름대로 충족을 시켜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 온다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제도라든가 그게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재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소모적인 부분들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흐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전담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한번 주민들이 참여 인원에 충족이 된다고 접수가 되면 행정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되면 되는 것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지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우리과나 구청에 문의를 하신다라면 충분한 답변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건들이 같이 혼합돼서 어느 분은, 개발방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기 다양한 개발방식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딱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드리기가 어렵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얘기하시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니면 모아타운이든 어느 방향이 됐든 충분히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돼서 어떤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저촉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또 거기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조례를 하는 이유도 그런 혼란이나 소모적인 부분들을 줄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가 주무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및 수변특화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또 신림지역 생활권, 보라매동·신림동·신원동 신림지역 생활권 2021년 12월 수립 완료됐고. 또 지금 지역 중심 위상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관악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낙성대동 주민자치센터 이 일대를 다 올려놨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지금 신림역이 환승역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또 역세권 주변에 상업지역이 한 평도 없는 데가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당곡역, 신림역이 환승역 되고 나서 저희가 당곡역에 이번에 지구단위재정비에 용도가능 지역인 당곡역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중된 데는 빼고 거의 역세권은 상업지역으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    다음 자료에 53쪽을 한번 보세요. 53쪽 상단에 위치도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게 신림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장동식 위원    까맣게 칠한 게 상업지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당곡역, 아까 말씀드린 당곡역 쪽 위쪽
장동식 위원    일단은 지금 아래 하단에 있는 사진을 봐도 신림역에서 주변에 꺼멓게 된 데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장동식 위원    본위원이 누차 과거부터 지적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업지역이 한 평도 없는 게 본위원의 지역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코. 관악구 통틀어서 본위원이 누차 과거부터 얘기했는데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게 지역균형 발전을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지. 신림지역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봉천지역 중심 또 봉천역 일대 전부 다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림역 쪽에는 지금 신원동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그렇게 준주거지역이 한 평도 없었어요. 억지춘향으로다가 도림천 옆에 재래시장 거기 한 줄만, 그것도 완벽한 준주거지역도 아니라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동이라고 찍어서 안 해요. 그동안 주택과가 전부 다 지구단위해서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 용적률 250%, 300%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세권의 혜택을 받고 또 수변무대 이게 결부가 돼 있다고 신원동이. 그렇잖아요. 신원동이 수변무대 여기 보면 수변, 도시계획과에서 해 놓았더고만. 그런데 그걸 이렇게까지 피해만 보고 있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꼭 혜택을 보자는 건 아냐. 뭔가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고 골고루 역세권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모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파악을 해서 골고루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신림지역에. 거의 다 치중이 봉천지역 쪽에만 전부 다 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위원님, 저희가 신림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신원시장 쪽에 작년, 예전에 저희가 용적률 상향은 안 되고 위원님 알다시피 그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만 완화를 해 줬어요, 시장 쪽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시구 합동회의를 몇 회 개최를 해서 그 일대에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지정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각 권역별로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의, 서남권이면 서남권 서북권이면 서북권 용도지역에 거기에 따른 정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상업지역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식 위원    과거에 본위원이 그걸 올렸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부동산투기  때문에 비밀리에 구청장들한테만 연락을 해서 1개 구에 한 군데씩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올려라 했다고. 본위원이 뒤에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에 들어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관악구로 그때 도시계획국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면 다 아는 분인데 그 양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신원동에서, 내가 직접 전화 안 한 거고 민원인이 왔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날 옆에 놓고 해서 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 그 이튿날 저한테 오셨더라고. 와서 이런 신원동에서, 신림1동이야 그때만 해도. 민원이 서울시에 들어갔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서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그 이튿날 역으로 날 불러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왜 숨기고 봉천동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강력하게 내가 막아서 끌어갔어요. 본위원이 우리 지역으로다가. 개발이 안 돼. 발전이 안 돼. 준주거지역 한 평도 없어. 남부순환도로 그쪽에는 업무용 상업지역 신원시장 쪽에는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해서 다 올라갔다고요 그때. 다 용역회사에 줘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관심도가 없어서 적극성을 안 띄어서 안 됐다고요. 누차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신림지역 가봐요. 신대방역 주변에 관악구로 따지면 조원동하고 신사동이 있지요? 거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다 있어요. 자, 신림역? 신림동하고 서원동 보세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다 있어요. 도림천 하나 끼고 도림천은 관악구민이 다 활용하고 어떻게 해서 불이익을 주냔 말이에요. 준주거지역 몇 년 전에 강제로 하다시피 했다고. 이제는 본위원이 4년 동안 계속 강조할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균형있는 발전을 해요. 신원동 시프트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세권. 그런 것도 좀 참조해서 개발을 해야지. 거기 침수당하고, 이번에도 침수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새해 초부터 언성을 높인 건 미안한데 형평성 있게 이 책자를 오늘 보니까 좀 감정이 나더라고. 야, 어떻게 사진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매번 봉천지역 쪽만 하고 신림지역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걸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오늘 괜히 정초부터 처음에 언성 높인 건 본의아니게 미안하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 위원님 말씀한 거 잘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재개발지역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됐으면 좋은 바람으로 생각하시고. 사업 기간이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계획을 끝낸다고 하셨는데 5년 동안 추진이 되면,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또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신림1구역 이쪽은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성이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순조롭게 가더라도 2028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기간 안에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팀장님하고 공무원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호암로 입구부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까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차선이 하나 늘어나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호암로 확장이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    태흥아파트 입구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성민종합사회복지관까지 됐나요? 그게 왜냐면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주민들이 아주 첨예하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재개발, 의원으로서 당연히 답변해 주어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고 팀장님하고 물어봐서 답변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호암로 입구부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까지 1개 차선이 늘어나는데 거기까지 도시계획이 확실히 돼서 재개발되는 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런데 저희가 기존계획을 중대 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서울시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 서울시에 상정해서 변경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시설 결정 변경 결정을 저희가 진행 예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게 재정비촉진구역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림을 보면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집어넣고 그 위에서는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재정비촉진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는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내 거는 빼고 남의 건 들어갔느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 거는 빼고 다른 건 넣고. 저 위에 건 넣는데 내 건 왜 안 넣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는, 1구역 건축심의는 접수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건축심의
이동일 위원    반려 안 됐어요, 이거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반려가 아니고 보류됐습니다.
이동일 위원    보류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이동일 위원    보류됐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지역에는 한 4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세를 사는 분들도 1구역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파심이 아니라 사실은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구하고 구청장하고 심의하는 위원단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구역에 92%가 이주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이주했습니다.
이동일 위원    그럼 8% 남았잖아요. 8%가 남았는데 안전을 고려해서 8%라도 다 이주한 다음에 재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휀스를 치잖아요. 처음에는 한 번 한 단만 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 이중으로 치겠습니다 해서 지시를 해서 이중으로 쳤는데, 가림막을 쳐놨잖아. 남이 볼 적에 엄청 불안해 지금 보면. 가림막을 쳐놓고. 지금 철거작업도 안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99% 정도 이주가 됐고요.
이동일 위원    아, 99%?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이동일 위원    아까 92% 됐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99% 정도 됐고요.
이동일 위원    다 됐고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금 해체계획서는 저희가 복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중대 변경으로 해체도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해체하다 보니까 건축물 철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감리하고 사업시행단을 불러다가 저희가 복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계별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주가 안 된 부분을 제외한 블록별로 지금 보행자, 기존에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행로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라 해서 지금 반려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안. 그래서
이동일 위원    지금 가림막을 해 놓고 도로를 안 막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안해, 사실은. 왜 불안하냐면 가림막을 양쪽으로 쳐놓고 차 하나 간다 이거야. 차를 막아버리면 괜찮아. 도로를 막아버리면 차가 안 가고 보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차 가고 보행자가 가고 도로는 좁고 좀 불안하더라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가림막이 처음에는 낮게 형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가림막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도로는 저희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파트 쪽이나 통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동일 위원    지금 당장 차단하라는 게 아니라 차단하지 말고 도로가 다니기에 협소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괜찮다니까. 막아버리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런데 막지 않고 도로 양쪽에 가림막을 쳐놓고 차가 양쪽으로 좌측 우측 다니는데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지. 그래 그런 말씀드리고.
  가림막도 철거를 할 시에 바로 치면 되는데 겨울에 가림막을 쳤어요. 가림막 치고 하니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되냐 이거야. 곧 될 거다 되는데. 지금 철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쳐놓고 있느냐. 말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현장 보고
이동일 위원    원래 팀장님 잘 나가서 공무원 주무관하고 다 같이 나가서 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전에, 가림막 치기 전에 철거도 시작 안 됐는데 고물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철거 안 됐는데 뜯어내가고 하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딱 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건, 누가 가져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간섭할 필요도 없지만 안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안전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나가셔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동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가 99%가 이루어졌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신림 2구역만.
위성경 위원    그러니까 그 1%가 몇 가구나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교회하고요 관리사무소 철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일반인들은 다 이주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일반인들은 나갔고요. 성림교회에서, 이쪽 성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쪽하고, 조합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철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쪽 저희가 A블록이라고 위쪽부터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최대한 일요일날 예배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허용해 주면 나중에 협의해서 철거가 나가겠다 그렇게 저희가 교회 쪽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마무리까지 이주계획을 철저하게 잘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과 하는 디자인 명품도시 계획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2026년도까지인데요 그건 특별히 개별적인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발전 구상이나 그린네트워크 거기에 일관된 여러 가지 사업, 수변공간 활성화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26년까지 그 부분을 명품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가는 공약사업입니다.
위성경 위원    공약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돼 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구상은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완료 예정이고요, 그린네트워크 구축은 발주를 해서 그것도 올 11월까지 올해 완료, 거기가 3분의 2 정도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성경 위원    우리가 명품도시를 디자인하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너무 포괄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집약적으로 집중력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관악산을 예를 들어서 보행길을 구축한다고 해서 여기가 명품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단조롭게 거기 보행길 조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조금 더 앞으로 발전 사항까지 염두에 둔 계획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히 관악산을 접하고 있어서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발전구상에 다음에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모든 발전계획에 이루어지는 아까 둘레길이나 저희가 하는 사업 말고요 공원녹지과나 일괄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부서장 협의를 통해서 그걸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관악산만 놓고도 관할돼 있는 담당부서들이 각기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방향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악산 TF팀이라든가 아니면 관악산 관련돼서는 일괄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돼야지. 이 부서 저 부서 각기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품디자인을 하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도 난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한 주무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좀 더 발전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계획 단계니까 처음에 기초적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역발전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이 계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42쪽에 지역생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위성경 위원    지역생활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 생활권계획하고 맞물려서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실행계획으로 해서 하위계획으로 해서 생활권계획을 작성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생활권계획이 하나가 마무리돼서 생활권계획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위성경 위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완전히 다 완결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사업이 완료된 것보다는요 중점사업이 있고 구에서 중점관리할 사업이 있고 시하고 중점관리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걸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성경 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사업들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본래 계획상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게 연장이 안 되고 단절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우리 지역에 계속 권역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완료가 됐다고 해서 단절이 되면 그럼 거기에 우리가 애당초 했던 목적이 다 달성이 됐냐,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권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 바운더리를 –잡아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추진, 부분적인 세부 추진계획에서 각 부서별로 시비면 시비, 구비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권계획만 완료됐다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하여튼요 어떤 사업이든지 연결성 있는 사업들은 연계해서 단절됨이 없도록 각별히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56쪽을 봐주실래요. 대규모 공공·시장부지 개발 촉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신속 결정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예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공사비가 6억1,000만원. 사업비가 그 밑에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전액 집행된 거로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게 예전에 시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정현일 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용역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행정적인 용역은 준공이 됐는데 행정적인 심의나 절차상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아직 서울시하고,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이 지금 덜 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연장이 돼 있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사업 기간만 연장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체 하나도 책정이 안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없습니다. 지금 난곡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진행 단계에서 사전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들어가면 구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건축공동심의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런 서론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공사적으로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네요? 용역도 보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용역 기간만 끝난 겁니다.
정현일 위원    용역 기간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이 돈을 집행하고 용역은 실시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용역은 기간이 끝났는데, 용역 기간이 끝났는데 그 부분이 사업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보완서류나
정현일 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용역 기간은 끝났습니다.
정현일 위원    기간이 남아있다고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사업 기간.
정현일 위원    사업기간?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2023년 3월입니다.
정현일 위원    사업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3월 끝나면 이건 아예 올해는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니죠. 결정고시가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은 끝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로는 계획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정현일 위원    2023년.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결정입니다 이건.
정현일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을 대리해서 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입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가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88쪽에 안심골목길 한번 봐주실래요. 안심골목길 조성에서 범죄와 안전이 취약한 주거지역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 결과 반영한 안심골목길 연차별 조성계획에 동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을 선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옆에 팀장님 도움을 조금 받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입니다.
  예전에 안심골목길 디자인 사업을 실시할 때는 동을 선정하지 않고 1개소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다음연도에는 어느 지역을 추진을 할지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기준은 주요 범죄 발생률이 높은 동을 5개소를 선정해서 해마다 1개소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1년에 1개 동씩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정현일 위원    그런 사업이 우리 관악구가 21개 동이지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정현일 위원    그럼 21개 동을 안심골목길 조성을 하려면 21년이 걸려야 되네. 그죠?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저희가 10년 넘게
정현일 위원    그럼 2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10여 년 넘게 해 오고 있는데 대부분 각 동에 거의 1개소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현일 위원    만약에 주민의견이나 경찰서 같은 데서 이 길은 안전골목길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동으로 선정됐는데 다른 동에 그런 의견이 수렴됐을 때 공사 진행한가요, 그런 부분?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현일 위원    현재 1개 동을 선정해서 1년에 그 동만 집중적으로 안심골목길 조성을 하잖아요. 만약에 경찰서나 주민의견이 우리구에 들어와서 이 지역은 안심골목길 조성이 진짜 필요한 데다라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럼 이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아닙니다. 그것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일 위원    검토만 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하고 나서 진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 연도에?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정현일 위원    이거 동 선정이라는 건 딱 고정적인 건 아니네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정현일 위원    난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에 1개 동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만약에, 하다 보면 다른 동도 진짜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안심골목길 조성 이거 첫 번째로 이 책자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 다 끝나고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최인호 위원    그 후에 인쇄된 거지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최인호 위원    이거 원래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비가 1억9,93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성가족과에 여성안심귀가길 걸 여기로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7,4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2억7,43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써 있는 건 2억6,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30만원이 비더라고요. 이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430만원이 빈다고요?
최인호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원래 1억9,930만원이었는데 7,400만원 증액하면서 2억7,33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가 이월이 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올 사업비하고 순수하게 안심골목길조성 디자인 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안심골목길 조성이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하고 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하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게 이월돼서 넘어오고 올해 사업비까지 있으면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더 적게 써 있어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여긴 순수하게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게 계수조정할 때 부목을 보면요. 좀 전까지도 봤는데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에 안심골목길 조성에 7,400만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맞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럼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심골목길 조성에 증액이 됐는데.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여성안심귀가길 그 사업은 저희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아니 여성안심귀가길에 7,400만원 예산을 없애고 여기로 증액을 한 거였잖아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산을 거기에서 없애고 우리과로 온 건 맞습니다. 사업 자체는 그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다 이말씀이신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이 예산은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만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적은 것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여기로 넘어온 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심골목길로 통합을 하자는 취지로 증액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거기서 계속하고 있다고요?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최인호 위원    예산은 여기가 받았는데?
○공공디자인팀장 손해옥  예.
최인호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도시재생과로 예산을 증액해서 줬는데 사업은 그대로 안심골목길이 아니라 여성안심귀가길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면 이건 눈속임용 편법 아니에요.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장 임창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국장입니다.
  해당 부분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원래 사업이 있고 과별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알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우리 국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 사업을,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도시재생과가 받을 거냐 안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부서가 계속할 거냐의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답변된 내용대로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아마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말라고 감액을 한 거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증액을 한 건 안심골목길을 하자는 거였고. 그래서 안심골목길로 예산을 증액을 했더니 그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여전히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그 예산을 쓴다? 여기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실무적인 걸 논의를 할 거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의원들이랑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설득이 되든지, 그래서 그대로 통과가 되든지. 그런데 여성가족과 예산을 없애고 여기로 증액을 했는데 여성가족과가 쓰고 있다? 이건 행정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문제가 있지요. 아닌가요?
○위원장 임창빈  국장님,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그게 예산은 이쪽으로 편입했는데 원래 인력이 있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셔봐봐. 설명 좀.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기존에 원래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건데 해당 부분이 그 예산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었어도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위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예산은 받아서 하되 주민에게 미치는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그대로 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아마 실무적인 것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력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하는 게, 계속한다는, 원래 하던 걸 계속한다는 가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니까요. 절차적으로 의회에서 그게 감액이 됐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를 예로 들면 도시농업센터가 사라졌잖아요, 시비 없어지면서 구비도 없고.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겠지요.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부서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과가 그 도시농업센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깍아놓고 여기에다 증액을 했는데 그대로 그 부서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예산을 다른 부서 걸 쓰고 있다?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없어졌으면 아예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고요. 그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업무 예산이 도시계획과에 편성이 됐다. 도시계획사업 부지 안에 들어와서 그럴 때 저희가 도시계획과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맡겨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논의되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저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그때 어떤 분께서 저랑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로 통합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 하자고 했어요, 안심골목길.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걸 이관시켜서 줄 수 있지요. 여성안심귀가길이랑 안심골목길은 다른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건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전 이건 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개인적으로 국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 깡통전세나 불법 임대 그게 발각이 됐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장동식 위원    부동산 임대 불법
○위원장 임창빈  주택과 소관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그건 아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창빈  지적과하고 주택과지?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소관이 달라서 지금은 도시재생과.
○위원장 임창빈  국장님이 좀, 잠깐만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동식 위원님이 담당과를 착각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동식 위원    왜냐하면 먼저 언론에 보도도 됐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관악구가 또 당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몇 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세부적인 건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지적과에서 여기 예산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부동산중개 교육 이런 거, 이걸 지금 늦출 게 아니라 조기에 교육시켜서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시켜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정성국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0쪽에 보면 대학동 희망지 집수리 아카데미를 하네요?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예, 맞습니다.
위성경 위원    주민들 상대로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모집기간이 이미 시작돼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반응이 좋아요. 접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정원이 넘었어요.
위성경 위원    홈페이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제 얘기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요?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저희가 홍보방안을 애초에 생각했을 때 일단은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전광판에도 올리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런데 생각했던 거보다, 저희가 장소 제한이 있어서 많은 수강생을 소화하진 못해요. 한 반에 8~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봄학기에 상반기, 하반기 두 개 반을 소화할 예정인데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린 거만으로도 타 구에서도 문의가 올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전산에 접근성이 없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 며칠 안 됐지만 벌써 정원 이상이 접수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위성경 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 꼭 이 건뿐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못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만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 소외계층이라든가 필요한 분들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통장님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대학동 골목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열선사업이, 저는 모든 일이라는 게 선과 후가 있다고 봐요. 선과 후가 있는데 지금 열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목적은 뚜렷하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절기 때 눈 오는 것을 방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켜서 결국은 올해 동절기에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눈만 오면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일들은 선과 후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내가 봤을 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열선 부분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번 동절기에 대처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사업 전개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우선 급하게 진행돼야 할 부분은, 이건 긴급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건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됐다는 것이 난 너무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고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42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4명)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창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재생과에 이어서 건축과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하에 방범창 다는 거요. 어제 전화가 온 게 몇 개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어제 저녁에 길이를 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방범창. 그거 구청에서 한 거예요, 업체에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구청에서, 저희가 건축 현장 조사용역을 관악구 건축사협회랑 협정을 맺어서 관악구건축사에서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현장조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용역업체에서 나갔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철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되지요. 관악건축사협회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최인호 위원    근데 가정집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전에 협의가 됐다거나 아니면 미리 무슨 날 몇 시쯤 방문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통보는 있어야 그분들도 알고 있는 건데,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아무것도 사전에 통보하거나 협의한 게 없다. 갑자기 와서 좀 당황스러워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업체에서 한 거면 지시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게.
○건축과장 박철  예, 저희들이 관악건축사협회 건축지도원분들한테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안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원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이지요?
○건축과장 박철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현일 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1단계는 시범운영을 2022년도에 하셨고, 2단계 추진 기간이 2023년 2월에서 6월이지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런데 방금전에 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실사 나갔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용역이 시작됐나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반지하주택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 설치하는 위치가 적정한지 설치대상이 맞는 건지
정현일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단계 확정, 공사 기간이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걸 실행을 했나요?
○건축과장 박철  지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정현일 위원    아깐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건축과장 박철  건축사협회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현장조사를 해야 될 현장 개소수가 1,000개소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쪽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건축지도원증을 발급받아서
정현일 위원    저는 과정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8억7,98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설비용, 조사 용역비가 책정이 벌써 됐어요. 진행되지도 않은 공사를 가지고.
○건축과장 박철  공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용역
정현일 위원    저는 어떤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금액이 지급돼야지 이게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책정을 해 놓는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잡혀있지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리고 조사용역비도 잡혀있지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 밑에 보면.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은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공사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공사는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철  아닙니다. 프로세스는 저희가 일단 대상은 반지하주택 안전 취약계층 거주 가구가 저희 지원대상이고요. 작년 8월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에서 취약계층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가 개폐형 방범창이 실제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조사를 하고 개폐형 방범창
정현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2022년 8월에 침수피해 개폐형 방범창이 필요한 데가, 몇 개가 필요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걸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래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2023년 1월부터 공사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재를 해야지 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용역까지 실시를 했다고 해서 저는 또, 금액이 벌써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돈이,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가 막말로 8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더 적게 들어갈지. 그런데 미리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600개소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정현일 위원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  600개소를 하고 조사는 1,000개소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 1단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80군데를 조사했는데 실제 설치 가구는 2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방범창 길이와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그렇죠. 그런 사이즈를
정현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건축과장 박철  지금 자재가,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당 40몇만원짜리 제일 비싼 관급자재 단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장조사를 해서 1.5㎡될지 0.8㎡가 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가구별로 맞춰서 설계도서를
정현일 위원    맞게끔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럼 맞게끔 그걸 조사를 해서 정확한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그러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그러기 위한 조사인데 여기는 아예 시설비가 딱 책정돼 버렸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600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1세대당 1.4㎡ 정도의 상호면적이 필요하더라고요.
정현일 위원    대략 추정으로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라?
○건축과장 박철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다 보면 결국 구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 막말로 올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올 예산으로 어느 정도 딱 가둬놓고 그 안에 맞춰서 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세밀하게 이 부분 잘 반영하셔서 올 안에 신규사업이지만 폭우피해를 올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차후를 대비해서 좀이라도 그런 사항이 보이면 다 그걸 해주셔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이게 조사가 되면 우리 관악구에 침수피해 지역 몇 군데 정도 방범창 설치를 하는지 그 데이터를 부탁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박철  예.
정현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하 터파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시방서라는 게 있지요? 시방서.
○건축과장 박철  표준시방서가 있고 특기시방서가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작업조건에 맞춰서 시방서를 작성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시방서대로만 하면 주변에 침하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돼야 되지요?
○건축과장 박철  시방서 상으로만 한다면
위성경 위원    그렇죠? 시방서 상으로.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그런데 주변이 침하에 의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일단 시방서대로 시방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가요?
○건축과장 박철  현장 조건이라는 게 최초에 설계한 대로 있는 현장 요건들이 맞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방서대로 안 해서 피해를 줬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위성경 위원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주변 여건에 맞춰서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방서를 꾸민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그렇긴 하지만 땅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건축현장들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지요?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크든 작든 몇 군데 한 번 가 봤는데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 다 예상됨에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를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옆에 건축물이 균열이 오거나 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계측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예상되는 이 부분들을 잘 설치를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소재가 금방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냐 제가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철  민간 현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통하거나 저희 건축안전센터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모든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가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장마다 맞춰서 진행하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법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장을 안전하게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감리자들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든가, 구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안전점검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저희 시방이라든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부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현장이 우리 건축과만 해도 200군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현장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지금 현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감독을 통해서 그걸 예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위성경 위원    어떻게 일일이 다 사람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책임감리로 해서 한다 할지라도 감리도 어차피 사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미 우리가 만약에 그런 침하나 이런 안전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만약에 지하를 판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난다는 가정 속에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이라는 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방이나 이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작업 방법을 허가할 때 더 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  그래서 저희가 굴토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굴토심의 시에 주변 현황들을 조사해서 계측기 다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굴토심의라든가 건축설계, 실시설계도서에 주변 건축물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라든가 설계도서들을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옆에 세워진다면 그 지역주민으로 보면 이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철  그렇죠.
위성경 위원    이웃 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쌓이고 여러 가지, 그것보다도 더 심한 피해들이 발생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 개소가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법적으로 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시간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모든 게 소모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조금 미연에,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심의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드림숲 작년에 정비를 해준다고 해 놓고 아직 안 해줬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 건지, 드림타운 뒤에 드림숲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치는 아는데 드림숲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장현수 위원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했었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께서 한번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정확하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게 땅이잖아요 맨땅. 자갈 돌부리가 있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자갈을 깔아주든지 아니면 매트를 깔아주든지 뭘 해 달고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거기가 왜냐하면 쓸려 내려가니까. 돌부리뿐이 안 남더라고, 올라가 보면요. 그러니까 그걸 콩자갈을 깔아주든지.
  그다음에 이게 과장님 띠녹지 부분 한번 얘기하는데 계도나 정비가 잘 안 돼요, 주변정비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사실 청소 관련 지적이 많고요. 그다음에 앞 상가에서 물건이나 쓰레기 적치 이런 부분들이, 나무가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덜 한데 대개 띠녹지가 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가 쌓이거나 하면 참 저희들로서도
장현수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희한한 거예요? 고개만 넘어가고 동작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도로 상황은 달라요, 동작하고 우리하고 보면. 그쪽은 정비가 돼서 그래도 공유부지나 뭐 이래서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관악에 넘어오게 되면 일단 띠녹지나 이런 걸 보면 쉽게 얘기하면 망한 집도 아니고 아무튼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 통감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띠녹지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과장님, 그거 정말 띠녹지를 어떻게 해요. 휀스를 칠 수도 없고, 그 휀스친다고 그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에다 얹어놓습니다.
장현수 위원    넘어서 또 이러니까. 자전거를 안 버리나 거기다 별거를, 아이고 난 내가 그걸 쳐다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의식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구청장님이 조기청소 나가시면 항상 띠녹지에 관련한 지적을 주시는데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청소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막지를 못하는 것도 저희들 한계가 있고요. 주민들 스스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우리가 화분에다 꽃을 쫙 심잖아요, 관악로에서 위에서 내려오 는 데. 최근에 보면 잘했더라고요. 오래 되고, 꽃도 오래 가고 전보다도 어느 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화분에 꽃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래 가고 잘하더라고요. 공원이나 얘기를 하면,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해주는데 드림에서 이상하게 나한테 전화해서 잘 안 된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잘해요. 특히 최인호 위원이나 이렇게 보면, 얘기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과장님 띠녹지나 이런 건 고민을 해보세요. 계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상하게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놓아서, 여기뿐이 아니더라고. 다니다 보면 인식이 좀 그래요.
  그리고 남분순환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가로대를 설치하는 건 약간 흉물스럽지 않아요 그거? 서울시 사업소에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설치했다는 거야 이걸.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건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를 한 거 같습니다.
장현수 위원    예산이 남아서 아니면 특교나 뭘 받으니까 어디다 갖다가 거기다 전부 박아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건, 또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가로대를 막아도 가서 흔들어보면 다 헐렁헐렁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언젠가는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저게. 그렇게 멋있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나무도 심어놓고 다 해놓았는데 거기다 가로대를 박아놓으면 그건 보기가, 이상하게 공원녹지과에다가 협의도 안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특별한 협의과정은 없었습니다.
장현수 위원    영역을 완전히 침범을 했고만, 교통지도과에서 그건. 근데 교통지도과에서도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모른다고 하더라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무래도 중앙분리대 식재공간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일부 들어가서 식재기반을 잠식하게 되고 중앙분리대 녹지가 토심이 깊은 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열악한 곳인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식재기반을 안 좋게 하는 영향은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어떻게 보면 미관도 중요하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데 도로를 보면 어지러워 어지러워 진짜. 가로대나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지?’ 이런 생각이,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는 돈을 들여서 더 지저분하게 미관도 더 안 좋게 만들고, 이건 잘못된 사업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장현수 위원    올해도 고생을 더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장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146쪽 한번 봐 주세요. 산사태 예방사업에 보면 제가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2022년 3월부터 5월에 사업대상지 현황을 서울시 전문가들이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서 12월,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정현일 위원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2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심의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보시면. 2023년 1월에서 2월.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해제심의를 한다는 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우리가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 시유지가 됐든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서울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권 행사를 하질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래서 공공에서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한 예방사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사방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방사업을 합니다라고 해서 그걸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해서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요. 사업시행한 이후에 저희들이 한 5년 동안을 사방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한 번 지정을 하면 거의 해제를 않는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그러면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는 것이다 해서 사방사업이 끝나면 5년 이후에 저희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런 지역은 한 5년 이후에 해제를 합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하니까 지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방지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런데 그게 향후 5년을 지켜봐서 이게 산사태가 안 났다. 그래서 사유지 주인들한테 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해제를 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방사업
정현일 위원    예방사업인데 원래 뭐든 간에 예방으로 가야 큰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아무리 사유지라도 이게 우리 구민의 목숨과도 연결되고 재산권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강하게 조치를 해서 사유지든 어떻든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그건 완벽하게 저는 보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규정대로 규칙대로 가서 사유지 그래 5년 동안 이거 관리했는데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놔두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건 아니고요, 지정을 하고 예방 사방공사를 합니다. 여기가 A지역, B지역이 사방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가서 사유지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강제성을 띄는 지정이거든요. 그럼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된 사방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에
정현일 위원    계획된 사방공사가 어떤 종류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석축으로 계류를 쌓는다든지 사방댐을 쌓는다든지
정현일 위원    그럼 사유지 외에다 쌓는 거지요? 사유지 침범을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사유지 침범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사유지 침범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방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취약지역은.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해제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한 5년 동안은 정말 안전한지 지켜보자, 공사는 끝났지만. 그래서 한 5년 지난 후에 아, 여기 안전하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취약지정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구는 관악산을 끼고 있어서 더욱더 그렇겠지만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도시농업을 하는데 혹시 말이에요 개인 사건물 옥상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으로 활용되는 계획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현재는 올해는 옥상녹화는 하는데 거기에 텃밭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자텃밭도 좋고 이런 것도 하는데, 개인 부분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텃밭에 대한 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건물의 옥상 부지도 상당히 중요한 공간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걸 적극적으로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의 텃밭 운영은 모든 것을 다 구에서 여건도 마련해 주고 하려다 보니까 속칭 말해서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개인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더 많은 면적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여기 보면 8억8,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약한 9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여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00여 명에게 1년 동안 불하해 주고 이게 운영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취지는 좋아요. 취지가 나쁘다 이게 사업이,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가성비를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 건물의 옥상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텃밭을 유도하고 지금 현재 텃밭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은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양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월에 이루어지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그리고 11월 말까지인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근 1년 동안을 거기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공간으로 전락이 되지요 거기가. 다른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 농작물이 아닌데. 그러면 이 중요한 부지에 예산을 들여서 1,100명이면 가족까지 다한다고 해도 한 5,000명 되지요, 다 포함시킨다고 해도. 그럼 우리 인구를 보면 1%에요, 1%.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어떻겠나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일정 부분 저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8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텃밭을 관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도시농업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건물 유지비 기타 상자텃밭 지원이라든지 비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민 전체로 봤을 때 5,000명이 됐든 1만명이 됐든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도시농업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는 된다고 추산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참여하는 일이라고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거기가 도시공원입니다.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꽃밭이라든지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감강찬텃밭 같은 데는 서울대 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서울대하고 협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서울대도 그 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유용한 차원의 시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정화된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서울시에서 허용을 않거든요. 그나마 텃밭으로 임시적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설로 해서 주민들에게 휴게시설 공간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의 10분의 1이 참여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1%라니까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고 부지도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감강찬텃밭이라든가 이게, 이쪽에 군소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서울대 후문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쪽에 있잖아요. 낙성대 그쪽 내려가는 길. 거기가 메인 텃밭이 양옆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샤로수길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위성경 위원    샤로수길이 있고 그 위로 가면 관악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의 중간 지점 정도 돼요. 그죠? 그럼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올라오는 등산객들이나 이분들이 거기에 볼거리나 어떤 형태가 됐든 꽃밭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거로 공원부지 용도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용도를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등산객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샤로수길로 유입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텃밭 운영 기조로 보면 1년 내내 거기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불과 1,000명을 위해서 그걸 다 할애를 한다는 게,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우리 지역사회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보탬이 되는 지역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불하하면 그 사람들만의 공간이지 다른 사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걸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백지 상태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텃밭은요 제가 개인 건물 옥상마다 다 나름대로 화분이나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걸 체계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업무가, 얼마든지 용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요.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잠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구청장님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고요. 강감찬텃밭과 낙성대텃밭은 사실 관악구의 도시농업을 대표하는 대표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전환을, 휴게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아마 구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정책수정이라든지 정책방향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아직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정책제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정책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텃밭을 운영하는 것만이 도시농업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옥상에, 어떻게 가꿀지 몰라서 화분 몇 개 갖춰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걸 체계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가지면 충분히 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도시농업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이게 거길 분양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좋지만 그 외 사람들은 거의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 구민을 한번 생각하는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다양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166쪽을 봐주세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추진계획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있지요?
○지적과장 장현수  예.
정현일 위원    여기에서 깡통전세 관련 불법중개라고 있는데 주택담보 깡통전세라는 것이 대출금액하고 전세금을 합한 금액의, 집값의 한 70% 정도 육박하면 그걸 깡통전세로 보지요?
○지적과장 장현수  예.
정현일 위원    그렇게 보면 부동산중개인은 이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서를 쓴다는 거지요. 그죠?
○지적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 위원    등기부등본을 떼면 충분히 대출이 얼마인지 알고 전세가 얼마 2개 합하면 거의 70%에 육박하면 이게 깡통전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중개인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숨기고 만약에 우리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까지 전개가 된다. 만약에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부분을 쉬쉬하고 우선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중개업자가 이 부분은 대출이 얼마고 전세금 합해서 이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하고 들어오시는 분한테 공지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들어오시는 분은 한 번은 더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부동산중개인한테 이런 부분으로 매매가 돼서 피해를 당하면 좀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지적과장 장현수  지금 현재 중개업법에 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업법 규정되어 있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지도점검이잖아요.
○지적과장 장현수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 위반자를 색출해 내고 법위반이 생겼을 때는 행정처분을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벌금 얘기하나요?
○지적과장 장현수  과태료 부분도 있고요
정현일 위원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지적과장 장현수  업무정지부터, 업무정지 6개월까지가 가능하고 자격취소라든가 등록취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 보면 계속 깡통전세로 특히 강서구 쪽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관악구는 어떤 뉴스 같은 데 매스컴에서 보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개업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적과장 장현수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깡통전세로 확인이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 강한 처벌이 내려간다 이런 홍보를 하면 부동산업자가 그런 부분에서 쉽게 연결을 할 수 있냐 이말이죠.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번주소하고 같이 병용하고 있지요, 지금도? 이게 언제까지 병용하나요?
○지적과장 장현수  계속해서 병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계속?
○지적과장 장현수  예, 공적장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서 계속 병용할 것 같으면 도로명주소를 왜 했는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과장 장현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도로명주소는 선진국에서도 다 도로 체계를 그렇게 변경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를 통해서 길찾기가 용이하고,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연결돼 있지 않고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 지번이 후 지번이 앞으로 선 지번하고 같이 섞여서 쓰이기 때문에 길찾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활용함으로써 그런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걸 잘 활용하는 분들은 편리하게 쓰지만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 중에 있는데 실상으로 보면 번지수 번호 주소로 같이 병용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고 계속 같이 쓸 것이다?
○지적과장 장현수  예, 같이 쓸 것이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창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장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빈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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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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